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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7-04-24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광우위원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광우 부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에는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직속기관은 보건소,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읍면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총 19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실단과소관 166건, 읍면 13건 등 총 19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광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 변경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으로는 현행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가 지금 설치됨에 따라 그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지역보건법」,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의성군”으로 한다. 다음 제2조제1항 중 “군”을 “의성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6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로 한다. 제9조제8호 중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귀농ㆍ귀촌 및 인구증가시책”을 “귀농ㆍ귀촌”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인구증가시책은 앞으로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으로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인구 증가 시책은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4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반려동물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교육, 문화 시설 및 전용놀이공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인 반려동물 시장의 선점과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출산통합센터 건립 및 부지 취득입니다. 결혼상담, 출산장려, 임산부건강, 다문화 가족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출산정책의 추진과 농촌지역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입니다. 2017년 4월 준공예정인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송암의료재단에서 신청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허가 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유통축산과, 보건소, 두 건이 되겠으며 무상사용 수입 허가 건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은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외 17필지로서 3만 2896.1㎡가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2017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축산과입니다. 다음은 출산통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안계면 용기리 924-16번지이며 1322㎡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역시 2017년도 하반기가 되겠으며 소관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건입니다. 토지 21필지에 대해서 의성읍 철파리 397-21번지 외 20필지, 8249㎡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이며 신청인은 송암의료재단입니다. 허가사항은 무상허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허가사유는 동 법인의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로서 취득이 두 건으로서 면적은 3만 4218.1㎡이며 추정가액은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및 대부 허가건 한 건에 대해서 면적이 82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로서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외 18필지로서 면적은 총 3만 4218.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방법으로써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과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용수입허가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21필지로서 의성읍 철파리 397-5번지 외 20필지로서 8249㎡가 되겠습니다. 허가 시기는 의결을 득하고 4월 이후부터해서 무상허가 3년이 되겠습니다. 허가 사유는 의료법인의 공법인 비영리 사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지 취득입니다. 용도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으며 주요 예정 시설은 반려동물 문화시설 복합건물 및 야외 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토지 현황은 전, 답으로써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외 17필지로써 3만 2896.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송영경 외 15인이 되겠으며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7년도 2월부터 해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5억, 도비 16억 8000만원, 군비 56억 500만원, 해서 총 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1만㎡로서 건물 연면적이 2000㎡이며 야외놀이시설은 2만 45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군유지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위치 및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취득입니다. 용도는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이며 주요예정시설은 출산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 토지 현황은 잡종지로써 안계면 용기리 924-16번지로서 132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으로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억원, 군비가 18억원 해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부지는 1322㎡로서 건물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역시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황도로서는 안계노인복지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무상 사용 수입허가 건입니다. 현황및 운영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2408㎡로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824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서 시행자 및 소유권은 현재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단 땅은 의성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지금 거의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지하1층, 지상1층과 2층, 기타가 되겠습니다. 건물 운영 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교육 관련해서 의성군 회의실 무상사용, 그리고 간호학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요청기간은 3년이며 연간 사용료는 행정 재산으로써 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의성읍 철파리 397-21번지 외가 되겠으며 총 수량은 8249㎡로서 재산 평정 예정 가격은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2.5% 해서 연간 1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료 감면은 3년간 해서 59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근거는 기간은 5년 이내로서 1회 갱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중에 건축물 처분 제한은 30년 이지만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2017년도 의성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4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무상 신청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전부 몇 평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건평이 총 2408㎡입니다.

김영수위원

건평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따른 토지나 무상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8249㎡ 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토지 매각을 보니까 무상사용 허기기간 종료 이후 매각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말한 대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부도난 것을 해결하면서 자기네 사비도 한 30억씩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센터 사용료까지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영 안정화나 고용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 판단해서 최대 기간이 저희들 한 5년까지는 무상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내가 묻는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무상 사용 후에 매각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무상 사용을 다 마치고 나면 매각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무상 사용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5년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김영수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를 받든지, 팔든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5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 나중에 협의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어차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보면 준공이 되면 바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법적으로는 바로 매각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김영수위원

17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17페이지 내용에 보면 ‘건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그 시설물에 해당되는’, 이것이 토지인데, ‘준공과 동시에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그런데 위에 보시면 관리조례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네들이 사면 가장 좋은데 비영리법인으로서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5년간 유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매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매각해야 되는 것인데 매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 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사용료도 무상으로 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무상으로 하는 만큼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협약 내용을 이제 이야기 한 대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협약 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경영안정, 고용창출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현재 다른 용도는 없고 이제 설명하신 그 용도 외에는 없습니까? 운영 계획이 사회복지관련 의성군 회의실 무상사용, 간호학원, 요양보호사 교육, 그런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순수 교육센터입니다.

김영수위원

순수한 교육센터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사항은 없다, 그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는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앞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일정의 수입이 좀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교육으로 사용한다, 그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군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이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해준다. 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군 재산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기업이 어려우니까 해준다는 것은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면,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것을 다시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말만 자꾸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해야 되지 경영 어려운 것을 군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어렵고 예를 들어서 경영을 물론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적자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의성에 기부체납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 정상화될 때까지 군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협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 협약서에도 보니까 ‘건물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시설물은 토지 준공과 동시에 매각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협약도 지금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야기를 해서 회의를 붙여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사항 없이 이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군 재산, 물론 나쁘게 말하면 내 것도 아니고 니 것도 아니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이런 식으로 봐서 해준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의논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임시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