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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2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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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원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444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281억 5천 1백만원의 4.96%인 162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3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201억 7천 2백만원보다 3.5%인 11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79억 7천 9백만원보다 63.55%인 50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12억 1천 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와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수입, 계약보증금 환수금 등을 반영하여 3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4개소 신축•리모델링 및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교부금 30억 7천 1백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13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8억 6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39억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32억 8천만원과 시비 18억 4천 7백만원을 반영하여 51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자금 이월분 6억 1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 7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187억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천 5백만원 등 2천만원이 증액된 8억 3천 5백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86억 7천 7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2백만원, 동아마이스터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지원 3억 9천 6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고,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5천 4백만원, 동구 가양골 버드나무 단오한마당 행사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19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54억 5천 7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013년 청소대행사업비 1억 2천 2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1천만원 등 2억 9백만원이 증액된 111억 3천 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억 4천 9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6억 2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원,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 등 4개소 조성 10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 아동지원 10억 5천 2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35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12억 5천 6백만원, 보건 분야는, 노인의치 사업 2천 5백만원 등 1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86억 7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상소오토캠핑장 관리 6천만원, 여성친화 삼림욕장 조성 8천 3백만원 등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 4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4억 4천 9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억 7천 1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등 8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 6천만원,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3천 4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등 29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57억 5천 1백만원, 예비비는 4백만원이 감액된 32억 1천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 3억원, 5급 관리업무수당 1억 6천 9백만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시간외수당 1억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6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485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7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16억 9천 5백만원 보다 1.74%인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81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80억 4천 8백만원 보다 0.79%인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3.0 공공마케팅 인건비 및 팜플릿 제작 1천 7백만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분담금 8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통합관리 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549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517억 8천 3백만원 보다 6.07%인 3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4천 3백만원, 공무원 명퇴수당 3억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4천 6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97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97억 2천 3백만원 보다 0.43%인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1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32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32억 9천 1백만원 보다 0.05%인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양•홍도동 도서관 자료구입비 4천만원 증액,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시간외수당 감액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131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280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2,242억 4천 5백만원 보다 1.69%인 37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천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6억 2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억 4천 9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4천만원,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 등 4개소 조성 10억 4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3억 2천 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2천 2백만원, 추동 산48번지선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65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125억 6천 1백만원 보다 31.62%인 39억 7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 6천만원,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3천 4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여성친화 삼림욕장 조성 8천 3백만원,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6천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7천 1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효동네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5천만원,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사업 4억원, 설해대책용 자재 5천 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90억 4백만원으로 기정액 88억 2천 4백만원보다 2.03%인 1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실시 1천 8백만원, 노인의치사업 2천 5백만원, 국가금연지원사업 1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50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25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23억 5백만원보다 10.51%인 2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리골 도랑살리기 사업 2천 8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9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24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79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0억 8천 9백만원보다 156.3%인 4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4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55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및 시비보조금 5억 3천 6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8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41쪽부터 4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 및 117쪽부터 125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우리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셨으니까 몇 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부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 하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론적으로 1년을 결산했었을 때 공무원 봉급 못 준 것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현재까지는 못 준 적은 없으나 금년도에 3개월 분을 편성 못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해결하면 되겠네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노력이야 언제는 안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봉급을 못 준 적은 한번도 없는데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 못 준다, 이런 사항이 도래되는 것 같애요. 다른 지역도 봤어요. 군 단위도 보고 여러 군데 봤었을 때 우리랑 별 틀린점이 없는데 유독 우리 동구만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는 이러한 분위기 형성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한 푼도 안 가져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원칙이 인건비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고 차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을 안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는 이런 얘기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들이 오죽하면은 그 당연히 담아야 될 공무원 인건비를 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라든가 재정절감, 예산절감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공무원 봉급 한번도 안 준 적 없어요. 다 줬습니다. 또 다른 전국적인 기초단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거의 반 같아요. 결국은 교부금 받아서 봉급 주는 상황으로 도래된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동구만 공무원봉급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수당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봉급 한번도 안 준 적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봉급을 말이야 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기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것은 동구의 망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 돈이 없어서 지금 국제화센터가 서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특위 과정에서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예비비에서 10억 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채 30억 얻어서 갖다 줬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지금 가져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과 다시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갖다 준 돈에 줘서 액수가 적은 것보다는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낫겠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64만원인가 이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굳이 그것을 예비비에서 빼서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기채에서 갖다 주었는데 만약에 이 돈을 갖다 주지 않고 했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가져 가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로 이자부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효율이자를 갚는 것이 재정절감에 큰 효과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예비비를 풀어서 우선 급하게 갚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 때 총 줄 돈이 얼마였어요? 53억인가 얼마 있었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10억 8천 예비비하고 갖다 줬고 그 다음에 또 기채 30억에다가 2억 몇천인가 보태 갖다 줬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전국이 다 알고 또 우리 동구에서 다 알고 시에서 알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한번 해 봐야 되니까 가져 가지 마셔요, 그리고 정 가져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져 가지 말아 달라는 의회의 권고를 합시다 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갖다주고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요. 협상의 여지를 항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돈 다 갖다 주고 지금 와 가지고 서울로 자치위원들이 가서 데모를 하느니 뭐니 돈 다 갖다주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겨우 남은 것이 8억 얼마인가 남았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차라리 53억이면 53억, 58억 갖고서 없는데 빨간 딱지 붙이려면 붙여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했었어야 다만 반이라도 아니면 안 주는 상황으로도 갔었을텐데 줄 것 다 주고 가서 해 봐야 뭐 합니까? 망신만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 생기지 않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 또 이것도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보면 뚜껑 열어보면 이런 상황이 오고 그렇게 말려 가면서 좀 기회보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게 와 가지고 돈 다 주고 지금 와서 뭐 어쩌고 얘기해 봐야 먹힙니까? 사람은요. 참 속기록에 이런 것 나오면 안 되지만 떼기장 쓸 때도 여건을 만들어서 떼기장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뭘 가지고 있을 때지. 줄 것 다 주고 나서 지금 와서 두드리면 뭐 합니까? 망신살만… 참 갑갑해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웅진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 저기 연체료를 물겠다, 그 소송을 청구소송을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뭐 위원님처럼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운영비 8억 5,800만원 정도를 또 남겨놨고 또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결에서 져서 기부채납이 인정이 안 된 부분하고 또 운영비를 한꺼번에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운영비 쪽은 운영비는 회계사가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저 한테 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바는 또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자, 보세요. 그 당시에 특위가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께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리고 의회에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고 거기서 20%의 이자를 물리겠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비비 쓰겠다, 말씀을 드렸고,
종성

김종성위원

; 물리고 오면은 오는대로 대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20% 이자 물려서 뱃심 좋게 관에다가 그것 가져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열심히들 하셨다고 하겠지만 정치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좀 보는 눈이 있었어야 돼요. 줄 것 다주고 지금 와 가지고 가서 데모를 하느니 뭐 하니 해 봐야 망신만 떠는 거예요. 참 갑갑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갖고 협상을 해도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수입니다. 그것 안 주고 뭐 20% 물리려면 물리라고 그러고 관에 건물을 갖다 빨간 딱지 붙이면 붙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어떻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차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통장을,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했기 때문에 일단 고금리 이자와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지급을 하고 나중에 따질 것 따지자 이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결론은 줄 것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데모한다고 하고 무슨 망신만 자꾸 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행부에서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압류 붙이고 뭐 한다고 해서 갖다 줬다, 그 정도 계산 안 해 가면서 현재를 타개하려고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도 또 하나의 실수예요. 이왕 그렇게 된 것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도 하고 정치력 발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고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검토까지 했는데 그것이 최선이었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최선이 뭡니까? 국제화센터 문 닫아야 되고 지금 와가지고 시에 가서 교육청가서 읖조리면서 사달라 뭐, 그 당시 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 말씀 드렸고 지금까지 구청의 생각이 어떤가 그것을 좀 내가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이것 저것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3개월치 공무원 봉급도 편성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는 법률상이라든가 자치법상 세입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러나 지금 세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부채 60억씩 갚아야 되고 또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급, 또 복지비 같은 것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당초예산에서 미편성한 것이 한 590억 정도 됩니다. 590억 중에서 금년도 내에 지급 받지 않아도 부도다, 모라토리움이다, 이런 것을 안 할 정도 되는 돈들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내년도로 넘겨서 물론 갚아야 됩니다. 그것도 몇 년 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재정형편상 내년도로 넘겨야 될 돈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돈이 한 2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수가 조금 들어올 것입니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조금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분야 이런 것 등등 제하고 나서도 한 15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할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자구 노력으로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지금 하는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요…

강정규위원

부구청장님, 우리 구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5개구 공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이게 안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예. 말씀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동구만 시에서 특별히 돈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배분방식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러나 지금 현재 5개 구 중에서 재정형편이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형편이 나을 수 있고 환자로 얘기한다면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인공호흡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비 같은 것을 지출하지 않게 되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게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 107억원이 지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 봉급 상황에서 그런 것이 지급이 안 되었어, 하고 상황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생계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파트관리비도 줘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줘야 되고 또 교통비도 써야 되고 이러한 생계형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일반재원으로 지원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일반 시비보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예전에 지원해 줬던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강정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교부세 재정인센티브 과•소•동 통폐합 그것도 거기 하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보면은 어쨌든 시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자치구가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특별히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 그렇지요. 우리 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국가사무 그리고 지방사무가 있고요. 그러면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유지비이니 뭐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 방범용 CCTV 있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것은 국가사무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유지비를 저희가 내고 있고 그리고 그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구역 안전 CCTV는 그것은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뀐 것이지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저도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획재정부에다 대고 국비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안 해 줬습니다. 물론 서울에 경찰청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에서도 그 분야는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시에서도 그 분야를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규위원

설치비만 내려보내 주는 것이지요, 설치비.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설치비만 내려주고 유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다른 구 부구청장들하고 회의를 할 적에 이야기를 계속 하십시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 20미터 이상되는 가로등 요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내야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 이야기하셨다시피 99억 같은 경우는 통폐합 교부금 99억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받겠다, 이야기를 하셨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여러 차례 시청에 간부들을 만나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다, 또 뭐 교부세라는 것이 수요산정할 때 써먹는 것이지 그대로 자치구에 내려 줄 수는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 출신 시의원분들과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 시의원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받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지금 그 웅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주고 이자부분까지 다 줬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8억 6천만원인가 남았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저희도 공문 보내세요. 바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 언제 보내시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저기 99억에 대해서요.

강정규위원

; 시에 보내세요. 행정소송하겠다고. 언제 보내시겠어요? 그것.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제 한번 더 시에 찾아가서 더 보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때 확답을 안 해 준다든가 미온적이면 권한쟁의라든가 아니면 행자부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조정을 받은 후에 행정 쟁송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 사전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밟으셔야지요. 밟으시고요. 우리가 교부금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교부금을 산정하는 그 일개 항목에 불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의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정하는 방식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부세 산정하는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저도,

강정규위원

;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잖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것 어떻게 썼습니까? 이것.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시에 일반 재원으로,

강정규위원

; 일반재원으로 포함시켜서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일반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시니까 일반재원으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이지요.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으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해당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그런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뭐 시에서 뭐 다른 쪽에서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이 좀 시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올 연초에 그 당시 행안부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플러스 주겠다 하는 그 지침서를 내려보내줬어요. 그것을 자료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자료,

강정규위원

기억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의장님하고 웅진에 가시더라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자료 주신다고서 하고 안 왔어요, 지금까지.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자료를,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인센티브 내역하고 지침내역.

강정규위원

; 그렇지요. 그렇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 당시 행안부에서 대전광역시 내려준 공문.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바로 준비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바로 주실 수 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애요. 물론 하셨겠지만은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고 제가 이것 저것 맡고 있는 것 마무리하게 되면 저도 이제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꼭 받도록. 그것을 받아야지 무엇인가 해결이 되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래서 그것이 우리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강정규위원

그 당시에요. 전국은 울산하고, 울산하고 부산이 2008년도에 통폐합을 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통폐합교부금을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고 저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부산이나 울산은 이미 끝났어요. 기간이. 그 사람들 할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강정규위원

;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뭐 하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참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부도, 모라토리움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것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국비, 시비 뭐하러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도 와 있고 다 걷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균등 나눠서 내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자치단체는 파산을 할 수 없다는 것,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도래될 것 없어요. 절대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무서운 소리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래서 살림을 잘 해야 된다, 애초부터 결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채 60억 지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채가 말이예요. 2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기채 갚았습니까?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이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국제화센터 운영비 10원이라도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4년 동안 이것 저것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와서 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것 저것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4년 동안 뭐 줬습니까? 아무 것도 준 것이 없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좋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에 대한 문제. 그때 안 주는 것만큼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기채도 주고 하지 안 줘 놓고 4년 동안 10원도 안 줘 놓고 지금 와서 연차적으로 처음 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니까 액수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더 어렵다, 그것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99억도 그 당시에 계셨을 때는 목으로 내려온 것도 여기 안 주고 그냥 썼잖아요. 그래 지금 와서 여기서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내려 줬어야 될 그 문제였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서로의 오해가 없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니까 설렁설렁하고 지금 이 난리들이예요. 우리 구청사도 그래요. 구청사 짓다가 중단했어요. 청장 바뀌고 나서. 그 때 80억 기채 누가 얻었습니까? 한청장이 얻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되면 서로 앙금만 생기고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밖에 안 해요. 우리 관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는 민심 수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민심이 흐트러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는 가고 있다 이것이예요. 왜, 정확한 얘기들을 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어떤 분야. 얘기하세요? 그러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국제화센터는 애초에 탄생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얘기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서 전국에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국제화센터라고 하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한 추진 건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얘기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나타났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 기부채납은 아무 조건없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야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 등등 해서 재판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구청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중단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중단을 했다가 겨우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좀 부채 좀 얻고 그냥 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년 동안 그냥 딜레이 시킬 때 마다 ESB가 20억씩 넘게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 특별 지원요구를 받아 가지고 구)동구청사를 팔아서 이렇게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어려움의 난관을 거쳐 왔던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또 길어지게 생겼네. 보세요. 구청사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도움 받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외부에 도움 받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시에서 도움 받은 것 뭐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구청사도 시에서 110억,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그것이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 다음에 문학관도 그것도 시에서 인수받아 갔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문학관. 또 얘기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 다음에 지방채 그것을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 얻는데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요. 그런 것 등등 해서 겨우 자금을 마련해서 철물구조였던 상태에서 이렇게 완공을 어렵사리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보세요. 그 전에 우리 계획은 그 전에 청사 지을 때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청사 원동청사 파는 것은 이미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100억 이상의 지원을 받기로 약조를 했었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런데 시에서요. 돈을 지원해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때 여기 구청에 안 계셨잖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제가 시에 예산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에 있었으면 시에 얘기하시고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푼다고 해서 박성효 시장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염홍철 시장일 때,
종성

김종성위원

그때는 박성효 시장 때였어요. 그것 잘 아셔야지. 시에 계시면서도 그것도 혼동하면 어떻게 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지원 받은 것은 염홍철 시장 때 했다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 들어봐요. 박성효 시장 때 100억 도와주기로 했고 그래서 청사 짓는데는 무리없이 가는 것으로 되었어요. 선거가 되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그 상황을 다 알고서 청장에 취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청장은 그것을 마무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 청장이 그것을 저질러 놨느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만 호도를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서 다 맞춰서 해 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 정부, 구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얘기 끝나면 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전 청장, 현 청장 말씀하시니까 저도,
종성

김종성위원

; 말씀하세요, 그럼 또.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예민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 예. 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전 청장 계실 때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어서 현 청장께서 오셔서 청사 구조조정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 금액을 다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슬림화해서 하고 가오동 도서관도 팔고 해서 저기 가오도서관도 여기에 입주시키고 보건소도 입주시키고 등등 해서 그 청사를 상당히 슬림화 구조조정 함과 동시에 구청사를 시에서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사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만들기로 이렇게 사업이 발굴되었고 그 다음에 문학관 같은 경우도 운영이 어렵다 해서 시로 하여금 시비하고 구비를 뭐 약 반반씩 대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 지원부분 빼고 구비 지원한 부분을 지원해서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130여억원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부족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완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당시 내가 여기 있었던 사람이예요. 아시겠어요? 이장우 청장이 떨어지고 그날부터 중지되었어요. 아시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어찌 되었든간에,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민감한 부분이라 어쩌고 하면서.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사안인데 이것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중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부구청장께서 자꾸 이것 저것 엉뚱한 소리를 갖다 대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총체적인 것은 알아야 돼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다보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얘기 중에 부도부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부도는 없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토 달아서 말씀하시니까 이어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보는 시각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의견을 말하고 의회에 맞는 의견을 말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기만 하고, 현재 상태가 화합이 안 와요. 아까 내가 자꾸 정치력, 정치력 하는 얘기의 근본이 있는데 뜻을 너무 해석을 못 하시는 것 같으신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부도니, 우리가 봉급을 못 주느니,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와 있는 데에서 냉철히 한번 생각해 달라, 또 앞으로 더 냉철히 생각하고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서로 틀렸다는 것보다도 의견이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정치력,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맞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못해 드리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최근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지방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25만 구민들이 감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도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의회에서 구청에 일 못하게 삭감해 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의회에서는 10원 한푼 깎은 것이 없어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잘 하세요, 잘 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렇지를 못했어요. 다시 7대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1차 추경이 지금 가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상당히 너무 헝클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분기마다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과 부구청장님이 주고 받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동순회에도 가서 그것을 주로 하셨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항시 국제화센터를 지난 4년 동안 본회의든 어떤 회의 때마다 국제화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해에 본예산을 세울 때 어려워 가지고 가슴을 아파 하면서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가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저희가 예산특위할 때, 불과 몇 달 전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집행부에서 국제화센터 운영을 못한다고 기자회견한 적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가성, 물론 홍보라고 하지만, 단합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없는 것까지 신규로 해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로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예산편성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세분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관료분들이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자치국만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 원용석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 51쪽을 보면 정부 3.0 공공마케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팜플릿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현재 행정의 패턴이 최근에 공공마케팅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정부 3.0 업무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정부 3.0의 기본방향이 어떤 행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로부터 이끌어내서 행정에 참여시키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부 3.0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진일보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널리 알려줄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3.0 관련예산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인가요? 우편료도 같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편물로 발송하는 부분도 있을테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각종 다양한 홍보매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민원실이라든지 각 공공기관 이런 데에 상시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고 지역에 지금 보니까 통장, 반장님들 조직을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세세히 더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 본위원은 여기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시안 말입니까?

원용석위원

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구포럼이 그 전에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1999년부터 동구포럼을 운영을 해 왔는데 2013년까지 운영을 하고, 2014년도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관•학 협력사업이거든요, 대전대학교하고. 그래서 요즘은 유관기관장 협조 차원이나 이런 쪽에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지금 가장 동구의 현안사업들 위주로 해서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어떤 이슈화도 시켜서 동구에 꼭 이런 부분들은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 동구포럼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약 7∼8년 운영이 됐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저도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래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안을 내면서 거기에 관계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구포럼을 수년간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 동구지역을 잠식을 해서 발전될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그런 데에서 다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진짜 정작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된다면 우리 동구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도 향상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 감사실장이 생각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9월달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 때에 동구의 가장 현안이 무엇인지 의제를 발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의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의제로 선정을 해서 이슈화시키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구체화시킬 것은 구체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그동안에 했던 어떤 단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보다는 장점을 더 발굴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비전을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어떠한 동구포럼에서 특별한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다시 세우셨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5쪽 총무과와 91쪽부터 110쪽까지의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위원

57쪽을 봐 주세요.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다시 세우셨네요? 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 구정 주요시책, 일반행정수행 등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됐던 부분들이었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저희 자치단체별로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애당초 기준액의 50%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25%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25% 가지고는 행정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책업무 25%를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일단은 다 세우지 못했었고, 일부 삭감했었고, 그런데 몇 개월 됐다고 다시 이것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올려 오면 사실상 어려울 때는 서로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써야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물론 100%에서 25% 삭감되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지금 25% 가지고는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만 25% 한 것이 아니라, 각종 관변 사회 보조단체도 다 일괄적으로 25% 이상 이렇게 감했고, 의회 저희들 상임위 집행부도 25%로 감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이렇게 원안대로 해주면 좋지만 어렵고, 또 집행부만 이것을 다시 그대로 해 주면 다른 활동하는 이런 보조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런데도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 나가야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단체 보조금 삭감한 것은 20%를 삭감한 것이고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5%만 세워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25%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다시 추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추진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100%에서 50%를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그것이 또 25%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총 몇 %가 세워진 거예요? 25%,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5%뿐이 안 세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 한 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행사, 행사가 아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때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니까 25% 가지고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 최소한 50%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25%라고 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기정예산액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기정예산액은 전부 한 9천만원,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전부 9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 중에서 50%,
종성

김종성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예산액이 얼마인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애당초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어떤 애당초를 말씀하시는지,
종성

김종성위원

100%가 얼마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만약에 100%를 세웠을 때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만,
종성

김종성위원

; 시책,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만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100%를 세웠을 경우,
종성

김종성위원

; 9,100만원인데 스스로 50%를 깎은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그러면 4,500,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4,550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4,500에서 여기에서 25%를 깎은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자, 4,500에서 25%를 깎으면 얼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4,500에 대한 50%를 깎은 것입니다. 4,500에 대한 50%,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5%만 세워졌지만 50%에서 50%를 또 깎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100만원에서 스스로 깎은 것이 50%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50%, 그러면 4,500만원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 중에 반을 또 깎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5%라면서요? 아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세운 것이.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2,275.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돈이 2,275다 이거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2,275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과장, 부서장이 쓰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지금 9,100만원은 청장 것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합해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시책, 세우는 것.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또 얼마입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얼마에요?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딱 쓸 수 있는 것이 2,500만원뿐이라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275만원 중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아닐텐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종성

김종성위원

원 예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기관업무추진비요? 예. 그것은 아주 기준액이 있습니다.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그것이 얼마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구청장이 5,830만원, 부구청장 4,070만원,
종성

김종성위원

스스로 깎은 것이 얼마예요? 깎아서 이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애당초에는 50%를 깎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깎아서 이것이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네요. 안 깎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기준액.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얼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지금은 25%만 서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으로는 2,915만원이 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915만원이 서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5,830만원 중에서 2,915만원이 서 있습니다. 50%.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기관운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청장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2개 합하면 5천만원 되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개 합하면 한 4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통장 산업시찰을 위해서 천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 이 분들 산업시찰 겸 야유회를 보내는 행사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산업시찰 가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물론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하니까 20만원에다가 회의수당 하고 한 22만원씩 월 받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추석 때 구정 때는 100% 보너스 20만원씩 연 2회 지급이 되고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원용석위원

물론 이 분들의 산업시찰은 좋긴 좋습니다. 견학해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우리 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안 세웠으면 하고 여러 경로로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셨네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사실 통장들이 고생하는 것은 있지만 사기진작책은 다음에 하자고 해서 미뤄졌던 사항이고요. 올해 연초에 그 때 하면서 반장제도에 대한 개선을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올 연초에 통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과정에서 반장도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앞으로 반장을 없앤다고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원용석위원

조례 통과됐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기획행정에서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은 동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주다 보면 또 일반 관변단체들도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고 지금 통장님들을 선출하는데 올해, 내년에 엄청 많이 새로 신규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죠? 3년으로 한번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끝나니까 다 신규로 들어오는데 요새는 통장을 뽑으면 4대 1, 5대 1이에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어려우니까 이것은 조금 내년이든 후년이든 좀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사실 매일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 예산을 세우기가 저 역시도 그렇게 흔쾌히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반장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하면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그 동안 전에 보다는 많이 업무가 경감된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장제도 자체를 없애가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아마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반장제도 없애는 것의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 올해부터 임기가 되시는 반장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 많은 부분들이 반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임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 위촉을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2017년이 되면 아마 반장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으로,

원용석위원

; 반장 임기도 3년인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렇다면 임기 남은 부분까지 가서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없앤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원용석위원

일괄적으로 날짜를 찍어서 딱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내년까지는 반장님들이 일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올해는 그냥 하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하여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원용석위원

; 해 드리고 싶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금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원용석위원

;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해 드리면 저도 인기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좋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61쪽 밑에 보면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해서 연구용역비 650만원이 돼 있거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 청사를 지금 용역 줘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한 8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로 쓰고자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직원들이 할 수 없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이것은 저희가 한 9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로서 우리 직원들이 그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글쎄요. 저희 건물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일반건축부분부터 통신이나 전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 직원들이 그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전문인력도 없고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떤 기술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송석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우리 이 청사를 관리하려면 승강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현보

심현보위원장

; 전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직원분들은 그 분야, 기술분야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예. 그리고 이 큰 청사를 관리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떠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 직원이 산출해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돼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청사용역을 하면 한 3년 내지 5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하는 그 해에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 예.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 65쪽 좀 봐 주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해서 가양동 버드나무 단오한마당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행사를 못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 행사를 진행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자치위원회하고 가양동에 대표하는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총무를 했던 그 위원회가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일 때 2년 전에 행사를 엄청 크게 잘 하셨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구청에서 감독을 하시면서 그 동장이 바뀌었고 자치위원회도 위원장이 바뀌면서 서로 완력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추진위원회를 자치위원회에서 임의로 해산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자생단체 협조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추진위원장, 총무를 다시 뽑아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전 추진위원회 해산된 부분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행사 못한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날 가양1동 자생단체장 12분이 모여서 금년도 가양골 버드나무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상호 토의를 하셨는데요. 대부분 12분 중에 한 분만 개최하자 하시고 11분은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금년에 축제를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4월 17일날 금년도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3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예산을 집행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스스로 주민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2년 전에 행사를 잘한 행사인데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일단 안 했고요. 올해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자치위원장이 바뀌고 간사가 바뀌어서 그 단체를 자치위원회에서 해산을 시키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추진위원장을 뽑고 추진위원회 총무를 뽑아서 자생단체 협조를 구하니까 자생단체 회장, 총무들이 전에 다 추진위원이었어요, 2년 전에. 그렇죠? 아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의대로 했으니까 너네들이 해라, 우리 협조 못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네가 2패로 갈라지면서 이 행사 못한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동 각 자생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용석위원

그 부분이 바로 자생단체협의회 그 사람들이 회장들이 전에 2년 전에 추진위원이었잖아요, 다. 그 분들이 주체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해산을 시키고 자치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집행을 하려고 해서 추진하다가 자생단체가 거기에 협조를 안하게 되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부분을 내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행사를 못할 수도 있고 동네가 분열이 된다, 주무기관인 문화공보과에서 내려가 가지고 동에서 잘 협조를 구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지 말고 그대로 행사를 잘하는 쪽으로, 추진위원회에 자치위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여기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우리 의사를 분명히 내가 공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동장님과 여기 공보과장님 같은 동과의 레벨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위에서 상부기관에 주무관리 상부기관에서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자생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굳이 기존 추진위원회를 해산을 시키지 않고 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완력행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산을 시켰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자생단체협의회 회장, 총무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해서 11명이 참석해서 1명은 하겠다, 10명이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삭감한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동 요구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2013년 6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버드나무 250년 버드나무 보호 겸 민속놀이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자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행사고요. 저희가 문화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해서 작년도 예산 300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300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초 요구대로. 그런데 동 자생단체 단체장들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 그러니까 그 공문 접수된 것은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접수된 것이고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진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양2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마놀이행사를 십 몇 년 넘게 그렇게 크게 했는데, 몇 천 명씩 모여서. 그것도 가양1동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뺏은 거예요. 위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가마놀이에서 그러면 하라, 하니까 가마놀이보존회 회원들이 그 대신에 우리는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기능보유자는 아니지만 13년간 연습하던 가마놀이 회원들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행사 깨진 것 아니에요. 이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공보과에서 거기 가셔 가지고 잘해서 하던 단체에서 하도록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겠다, 조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체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거기는 2패로 갈라졌어요. 지금 가양2동도. 그래서 그 가마놀이보존회는 대전시에서 예산 크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매달 회비를 내면서 회의를 해 가면서 행사를 준비해서 2개월씩 하고 그렇게 하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자기들이 권위의식으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 행사를 빼앗아 가지고 주관을 하기 위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행사를 해야지 동네에서 협조 못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양2동에 행사를 다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 그 횡포로 인해서 그 행사를, 화합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깨지게 합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가 가양1동장 하면서 구 예산 지원 전혀 없이 동 주민들이 십시일반 갹출을 해 가지고 한 1,200만원 돈 들여서 동 화합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지만요. 문화공보과나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개입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 예.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봐요. 우리 과장님이 동장으로 오셔 가지고 진짜 멋지게 그 큰 작품이라고 하죠. 그 행사를 멋있게 하셨습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래서 그것을 대전시로 건의안을 올려 가지고 5월 단오민속체험행사로 키워 달라는 건의안도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을 300만원씩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보과장 오셔 가지고 동에 그런 기류가 발생이 돼서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동장과 자치위원장을 불러서 그것 서로 행사를 주도권 때문에 빼앗아서 하지 말고 협의해서 행사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강행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치위원장들이 그 전보다 바뀌었어요, 생각이. 저도 자치위원장 1대, 2대, 3대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아주 권위주의자로 돌변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동장과 어떤 것이든지간에 하면 무소불위의 그런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했던 가마놀이보존행사 그렇게 깨고 못한다는 것, 책임을 안 물으면 되겠습니까? 가양1동도 주민들이 1,300만원씩 걷어서 2년 전에 행사를 그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약 한 1,500명 이상 모여서. 그렇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원용석위원

작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멋있게 될 것을 동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가 2패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행사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위에서 그래도 주무기관에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자치위원장들이 대단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자치위원장, 동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자치위원. 거기에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지만 동장님만 자기 마음만 먹고 마음을 비우고 자치위원회에서 양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잘 하라고 하면 아니, 자치위원장이 동장 말 안 듣겠습니까? 자기를 위촉하는 동장인데. 그것을 약간 조정할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 얘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가양1동 버드나무축제든지 가양2동 흥룡마을가마놀이든 저희가 민속놀이행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가양1동 같은 경우에 300만원 예산까지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자생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떤 동 자체적인 의견충돌로 인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양2동 마저 말씀을 드리면 흥룡가마놀이보존회장을 제가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하면서 금년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을 바꿔서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전혀 등한시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러면 가양2동 가마놀이보존회 예산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마놀이보존회가 가을에라도 행사를 하겠다 하면 그 예산 지원할 수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보존회장하고 얘기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랑 이번 가양2동 흥룡마을가마놀이 예산 950은 지금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1,200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가을이라도 다시 가마놀이보존회가 그 행사를 멋있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느냐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현재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을이라도 가마놀이보존회에서 다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또 태클을 걸어서 현재 가양2동은 1동과 달라요. 거기는 주민자치회잖아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고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주민자치회는 구청에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화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자치회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동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동장이 위촉했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보면 동 자치위원장이 행사 예산을 구청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게끔 만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제동을 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마놀이보존회에서 임의로 행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마놀이보존회가 자체로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 가을에. 주민자치회가 나서 가지고 우리를 거쳐서 해라, 거기에다 자기네들이 예산심의 해 가지고 또 주체는 우리는 하고 너네가 주관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때 여기 우리 공보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마놀이보존회로 그 예산을 신청하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일단 동에서 행사 준비하면서 동민 화합 차원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앞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가양1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 가마놀이보존회장이라든지 참여한 상태에서 저도 참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시켜서 행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그쪽에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도로 결렬이 돼 가지고 동네가 2패로 갈라지는데도 그쪽에서 자체로 해야지 우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행사를 다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가마놀이보존회는 그 사람들이 시에 다 등록된 단체예요. 그 분들이 하시겠다 할 경우에 자치위원장의 뜻대로 또 해 가지고 야, 거기를 꼭 거쳐야지 거기에서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것이 되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행사를 못한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장이나 자치회장, 보존회장 같이 저도 참석해서 동민 화합 이루면서 좋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권위를 세운다고 하던 것을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이 행사를 해야지 못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동네가 지금 2패로 갈라졌어요, 지금. 서로간에 반목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동구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화합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쪽과 동민들과 긴밀하게 과장께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65쪽 중간에 보면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해서 5,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감액사유가 무엇이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체 예산이 8,400이고요. 저희 구비가 3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반영을 못했고요. 흥룡가마놀이보존회랑 협의를 했을 때도 금년 민속예술제 참가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하고요. 제가 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한 팀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마냥 갖고 있으면 대전이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사무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것 삭감을 하고 유성구에 이번 추경 반영해서 유성에서 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기금하고 시비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아, 이것이 흥룡가마놀이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리고 67쪽에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 동아마이스터고 이렇게 3억 9,65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010년 이전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가 된 데를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납이 기준허용치의 26배 초과가 돼서 국비 지원 3억 9,600하고 교육부 지원 3억 9,600 해서 7억 9천 정도 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런데 요즘 보면 인조잔디에 대해서 오늘 아침도 뉴스 나오고 요새 무슨 TV에서도 많이 방송되는데 많이 조금 안 좋다고 나오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 동구에 2010년도 이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은 9개교인데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동아마이스터고만 납이 검출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다른 데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다른 학교는 기준치를 통과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기준치 통과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전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조잔디를 하지 말라고 조례를 한 것 같고요. 다른 데에서도 마사토포장으로 여기 무슨 동신중학교 조금 있으면 정책토론회 하는 데는 거기는 축구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몸에 안 좋다고 많이 마사토, 아니면 황토포장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서울이 마사토로 운동장 조성한다는 보도는 오늘 접한 바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건강에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수시 검사를 통해서 학교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중금속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 검사라든지 하여튼 주의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원용석위원

; 예. 과장님, 7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도로명주소 홍보비용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구비 200, 시비 200 해서 400을 일단 책정을 해서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상품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부족해서 일단 구비를 500을 책정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현재 시비도 50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 때 시에서 내려보내 주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지금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뭔지는 몰라도 대다수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전에 쓰던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대로 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정말로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홍보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자원봉사단체나 소외계층 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해서 저희는 현재 하모니봉사단하고 자원봉사실천연대 봉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홍보단이 115명입니다. 그 분들한테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리후렛, 물티슈 이런 것을 다 배포를 해서 그 분들이 일단 도로명주소의 명칭이 뭔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집에 대한 도로명은 모를 수는 있거든요. 다만 도로명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 노인분들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매체라든지 인터넷 어떤 핸드폰 같은 데만 가지고 있으면 도로명을 충분히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설득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매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닌다든지 홍보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어차피 시행하는 것이니까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민자위원

135쪽을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 해서 11억 6천만원인가요? 이것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다 인건비만 증액이 된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상승분하고 호봉 승급 이런 것을 안 세우고, 그 때 당시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서 인건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올해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런데 이 인건비를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하셨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박민자위원

;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봉급이 한 6% 정도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호봉 승급한 것 해서 본예산보다 한 3%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노숙인 시설뿐 아니라 복지관이니 앞으로 다 저희 생활지원국에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 추경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박민자위원

; 156쪽에 보면 보육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서 5억 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 그런데 구비는 또 증액이 됐거든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저희가 지금 국비가 조정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구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영유아 보육료가 증액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2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거기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번에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 9,500이 증액이 됐고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설당 지원되는 것이 증액이 됐나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됐나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자세한 것은 아직 편성이 시부터 안 내려 왔어요, 복지부로부터.

박민자위원

그러면 7월부터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자세한 것은 5월 15일자 이후에 복지부에서 추후에 통보한다고 공문만 내려온 상태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민자위원

; 예를 들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 116만원을 지원을 받았으면 한 120 몇 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거기는,

박민자위원

공공형은 거의 지원되는 것이 그것 하나인데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런 것도 없이 증액을 할 수가 있나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경제과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171쪽 좀 봐 주실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민자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과목변경을 하셨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제가 이것을 사실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직원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 그런데 예산서를 딱 보니까 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금하고 보조금의 차이 좀 이야기 해 주실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사실은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실제는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해 주는데 실제는 체험마을 행사 쪽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운영 규칙상에… 그러니까 301-11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목 자체의 변경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정 자체를 안이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찾아 가지고,

박민자위원

;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이 일할 때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일하는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보상금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하고요. 또 실제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보조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목 변경만 지금 되는 것이지,

박민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이러니 했던 것이 보상금으로 계속… 회계는 보상금으로 나갔으면, 보상금이라 하면 여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인줄 알고 계속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하고 보상금의 차이점이, 정산 자체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은 뭐 하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은,

박민자위원

바로 잡으시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이제 아신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부기 명칭이나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한 사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아니, 저는 정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올해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지금 들어 왔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것을 직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제가 참 이해는 안되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잘 정정해서,

박민자위원

;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과목변경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잡아 가지고,

박민자위원

; 제대로 뭘 잡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어떤 지도도 하고 해서,

박민자위원

지도를 잘 하시기 위한 목표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보상금이라서 지도를 잘 못하신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동안은 목 변경 자체의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잡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분들이 발견하셔서 과목변경으로 추경이라도 올라와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72쪽 좀 봐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몇 페이지요?

박민자위원

172페이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민자위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랜더링 처리비 지원,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실제는 진천에서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 같은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미 대전으로 투입이 됐어요. 살처분할 비용입니다.

박민자위원

; 살처분 비용,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고기 살처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부는 지방질 같은 것을 다 태워 버리고, 고기를 묻던지 아니면 사료… 사용하는 비용으로 두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고기값도 280만원인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랜더링은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리고 173쪽 마지막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지금 현재 산내에 4년 전, 5년 전인가요. 매몰한 것이 있어요, 도살처분을 해 가지고. 실제는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실제는 저희가 처음 발생된 것은 아니고 중간 지점을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살처분을 해놓고 시멘 콘크리트라든가 깊이라든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절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수질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석 달에 한번인가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도를 쓰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봉을 평탄하게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수질하는 봉 옆에 메꾸면서 이상 없으면 평탄하게 작업을 하라고 해서 보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가 거의 산내동인가요? 그러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박민자위원

산내동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광우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아니 옛날에 4∼5년 전에,

박민자위원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어온 것, 그것 사후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돼지 3천 두 정도를 매립한 곳입니다.

박민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위원

174쪽,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 사설주차장 주차권 발매하는 그런 것인가 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역전시장은 실제는 무등록시장입니다. 중기청의 사업계획은 1시장 1주차장 갖기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주차면수가 25%가 되어야 되는데 역전시장 같은데는 지금 현재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시비나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아직까지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그래서 철도청에서 용역을 준 주차장이 사실 비싼데 주민들이 중기청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주지는 못하고 주차권을, 4,6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연으로 해 가지고 사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 지금 양성화 조건이 완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양성화 조건을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등록 시장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네요. 왜 어려워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상인회에서 그것을,

강정규위원

지금 점포수가 101개로 되어 있네요? 역전시장이,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점포수는,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101개로 되어 있는데 2004년말에 양성화 조건이 발표된 것을 보면 입점 점포가 100개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면적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혹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점포수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면적은,

강정규위원

; 면적은 모르시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강정규위원

; 면적 같은 경우도 3천 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 규모가,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의도가 뭔지는 알았고요. 일단은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장기능을 10년간 유지하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인 주변환경 여건 때문에 시장등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강정규위원

아네요. 그 상황에 인접하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점포수가 101개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 10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시장 기능으로서 한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재개발 문제 때문에 시장등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자료를 주신 것이죠? 이것.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파악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101개 점포라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10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3천 평방미터에서 2천 평방미터도 맞고요. 다 맞는데,

강정규위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셔야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 그리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알려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등록을 빨리 하셔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등록을 함으로써.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장이 중앙시장 안에 13개, 14개 시장이 있는데 도매시장 같은 데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해당이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강정규위원

아니, 중앙시장하고 여기는 별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역전시장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렇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주차관계도…

강정규위원

;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했어요? 등록관계 이런 것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모르고 계시나, 그러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알려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관 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인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