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13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5월 8일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형식인 조례에서 하위법령 형식인 규칙을 '준용한다' 고 표현하는 것은 법제 원칙상 적절하지 않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상기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14조 조항의 제목을 "준용규정"에서 "규칙제정"으로 변경하고 제14조 내용 중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강정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5년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계획」을 반영한 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현황과 여론을 반영하여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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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심현보 의원과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 제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동구 구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4월 1일 기준 주택단지 153개소, 도시공원 33개소, 어린이집 45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240개소로 100% 설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및 장애물로부터 어린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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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5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3,444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6%인 162억 8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인 112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55%인 50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국•시보조금이 2,257억 9천6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6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상적 경비 집행 억제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를 비롯하여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등 미 편성액이 5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 적립기금의 지출금액이 10분의 5가 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계획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심현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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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피해발생 후 처벌을 위한 내용이어서 예방대책 마련과 실천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사각지대로 더 이상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선물을 받고 환호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찾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었지만 우리 사회 한 곳에는 아직도 학대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2008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네 건 중 세 건의 가해자가 친부모였다는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1,13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4,593건으로 71%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간 68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는데, `10년에 3명, `11년에 13명, `12년에 10명, `13년에 22명, `14년에 20명으로 사망자가 5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범위를 넓힌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특례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만이라도 잘 지켜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만 해도 가정 내 아동학대는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영유아 검진 자격을 갖춘 채 2002 2014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 75명 가운데 한차례라도 검진을 받은 이들은 15명에 불과했으며, 필수예방 접종 건수는 40%를 넘지 못했으며 1번도 못 받은 아이는 5명으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현실은 이 통계보다도 우려할 수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학회와 언론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되어 시행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가족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학대 아동의 부모를 이웃이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 후 사후관리 대책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5년 5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법 시행 이전에 아동관련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분들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시설에 들어올 때 웃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는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해 9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된 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효과와 활동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 근절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9일간 진행된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