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청 및 읍면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7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주민여론, 사업효과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기 위하여 수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도 있는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국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단·과·소·관, 읍․면별로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ㆍ단ㆍ과,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1건, 산업건설위원회 186건으로 총 38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명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반영하고 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신설로 업무 소관 부서 지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등 제반행정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고령친화복지 교육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건도 우리 군에서 본 시설 사용 예상량과 토지사용료 부과액과의 차이,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조건, 초기 경영안정, 지역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세대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생명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제정규약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 지역의 우수 농산품인 사과 산업을 중점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시․군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약을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