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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4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50억 4,638만원과 농업관련 보조사업비, 차량저공해사업비, 산림보호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4억 1,707만원을 합하여 총 94억 6,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8억 8,419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3억 6,701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임대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5,259만원으로 물가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등 7,584만원과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 4억 6,490만원,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비 6억 6,622만원, 쌀소득 보전사업비 등 농가지원사업비 7억 6,036만원과 기타 행정운영비 8,40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억 6,758만원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4억 4,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4,129만원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비 등 도시대기질 환경개선사업비 2억 6,977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 보급사업 등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비 44억 2,682만원, 안양천과 산본천의 식생군락지 조성비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1억 430만원, 군포의제21 지원 등 환경보전 활동지원사업비 1억 9,432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사업비 3,904만원,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식품위생관리사업비 836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9,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40억 5,320만원과 환경관리소 여열판매 등 사업수입 6억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 8,775만원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 장비구입 등 환경미화원 운영비 8,53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 환경자원관리비 60억 85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재활용관리사업비 27억 989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비용과 운영비 51억 3,972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 53억 6,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보조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4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9억 255만원으로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를 위한 헬기임차료, 산림 내 체육편의시설물 정비 등 산림관리비를 위한 사업비 16억 6,838만원, 중앙로 녹지대 조성, 가로수 전정 등 녹지관리비 7억 4,413만원, 매화·백두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정비공사,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관리사업비 30억 6,073만원, 근린공원 수종갱신과 정비공사,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 47억 6,100만원, 기타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억 697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세외수입 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6,7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억 900만원이 감소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7억 7,600만원이 감소한 24억 5,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7,584만원과 근로자복지향상 사업비 4억 6,490만 3,000원,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사업비 6억 6,622만 2,000원,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비 7억 6,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억 6,758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4억 4,26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3,152만 5,000원이 증가한 51억 4,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대기환경관리비 46억 9,659만 2,000원과 수질오염관리비 1억 430만원, 열린 행정 환경관리비 1억 9,432만 5,000원, 환경보호관리비 3,904만원, 행정운영경비 9,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2007년도 본예산보다 1억 6,157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7,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0억 6,802만원이 증가한 193억 8,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관리비 8,531만 5,000원과 환경자원관리비 60억 85만 3,000원, 재활용관리비 27억 9,892만 8,000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51억 3,97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3억 6,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억 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2억 3,624만원이 증가한 119억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림관리비 16억 6,838만원과 녹지 및 공원관리비 101억 8,37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숲 체험쉼터 조성사업비와 반월저수지 주변녹지 및 환경정비사업비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소비자와 상인들 간에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거래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상인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을 하거나 처분하는 절차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YMCA 소비자보호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단체에서 분쟁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거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세탁소 같은 데서 세탁물이 훼손됐다거나 할 때 그런 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246페이지 갈치저수지 수목 및 용수로 개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치저수지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넘어가는 제방이 있고 또 물을 넘기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수로를 이용해서 둔대초등학교 뒤로 해가지고 물이 수로로 해가지고 연결돼서 그 아래 부분 논에 관개를 하는 실정인데 수문도 오래 되다 보니까, 수문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가물어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최저 바닥까지 가는데 그 바닥부분에 있는 수문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저수지를 바라봤을 때 우측에 물을 넘기는 시설,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 다음에 둔대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갈치저수지를 여름에 보니까 갈치저수지 밑으로 일종의 천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천에서 애들이 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갈치저수지의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천 자체를 좀 정비해서 아이들 체험학습 공간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조금만 정비하면 아주 자연적으로 교육용으로라든지 여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수문 고치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치저수지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찰랑찰랑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바닥까지 드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용량을 제대로 해가지고 365일 물이 천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면 그 천에 있는 생태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갈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죽암천이 있는데 그 죽암천 시설을 하면서 수로는 보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갈치저수지가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보관시설이 되다 보니까 가물거나 물 용량이 부족할 때는 상시 그 물을 흘려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수문보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죽암천은 사실 투자에 비해서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갈치저수지를 활용해서 소위 밑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연구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죽암천 같은 경우는 물을 역류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24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험농장 농가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체험농장을 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 다음에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네다섯 군데를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비를 3.3㎡당 기준이 1만원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한 6,000원을 부담해 주고 실 경작자가 4,000원, 이런 비율로 하기 때문에 농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마지기로 따지면 다섯 마지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네다섯 군데가 되고 전체 면적은 5,000평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섯 개에서 어떤 체험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리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오리하고는 다릅니다. 오리는 친환경 쌀 방사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리를 가두는 시설이나 오리 입식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5,000평 내에서 무슨 체험활동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인당 5평 정도 얻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무, 배추 이런 채소를 심어서 경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말농장이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누가 운영하나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분양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들에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신청을 해서 5평 정도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으며 체험을 하는데 그 임대료의 일부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봄에 그것을 분양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50농가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도시인도 되니까 25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김동별위원

5,000평이면 위치가 어디 정도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둔대동, 도마교동, 대야미동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 체험농가의 장소, 그 다음에 사용자. 그러니까 작년에 이용했던 이용자 명단하고 제출을 요합니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한테만 분양을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호응은 어때요? 좋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동별위원

무료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무료가 아니고 주민부담이 평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것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제가 전에 조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요점이 이거거든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실 대야미 땅에서 대야미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 평당 600만원짜리 땅도 있고 300짜리 땅도 있고 일부 전답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야미 같은 경우도 보면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한 동네입니다. 심한 동네인데 대야미를 가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하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시에서 땅을 임대해서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이것을 임대해서 이것을 교육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는 좀 그러니까 시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생만 해도 안 가니까. 그래서 논 같은 것을 임대해서 그것을 학교당 배당을 해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정된 논이면 논, 그래서 봄에는 가서 못자리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모 심을 때는 모도 심고 가을 되면 벼도 베고 무나 이런 채소 같은 것을 심어서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체험실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군포는 여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버스 하나만 타면 10분 거리, 길어야 15분 거리가 되면 그 지역을 갈 수가 있고, 이 지역의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수적 상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좋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좋고. 왜냐 하면 사과를 따러 간다, 무슨 모를 심으러 간다, 벼를 베러 간다, 이것을 군포시민들이 저기 천안, 강원도, 충북 이런 지역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포는 늘 생활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동청소년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제가 개념이 없습니다만 한 마지기당 보통 요즘에 임대를 하면 쌀 두 가마, 세 가마, 시골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것도 분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교육용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시청이나 이런 데를 놀러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시간에 대야미에 가서 모도 심고 메뚜기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학습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다 예를 들어서 금정초등학교 어느 지역에 한 마지기, 너희 이것 가지고 너희들 나름대로 교육활동을 해 봐라, 그러면 또 학교 내에 클럽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직접 가서 모도 심어보고 거기서 메뚜기도 잡고 벼도 베고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가면 늘 이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저도 교직에 있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야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못자리 같은 것 한다고 해가지고 논에다 딱 풀어놓으면 정말 신나게 논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기금조례 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 왔던 것은 일반 농가나 일반 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일부 지원인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시민체험농장 농가보조사업과 관련 사용자 이름, 면적, 분양가, 분양일 등이 포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23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2007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산본재래시장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군포역전시장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 여건은 다르지만 상인들께서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저희가 행사비를 1회성으로 지원을 해 주는 효과보다는 금액의 과다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사기양양, 또 대외적인 홍보활동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활동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쉽게도 군포재래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담당계장하고 중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중기청 지침을 고쳐서 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반납하겠다, 반납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변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정정 변경하는 중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정말 군포재래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하고 주차문제 등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해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현대화라도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서 여러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본위원한테도 있었는데, 또 그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기 전체 주민의 열망이고 또 어떤 소망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빨리 빨리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많은 고생을 1년 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은 대안제시를 해서 다시 재시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하단에 군포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곡동 지역에 대체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산업단지 후보지가 저희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심의회를 마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을 했고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어느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나,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기로 이주하고 싶어도 업종상, 분류상 맞지를 않아서 애로사항이 또 있고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갈 것이냐 일반산업단지로 갈 것이냐 준 산업단지로 갈 것이냐 이러한 분류, 또 종류, 개발방식, 이런 걸 하기 위한 용역비가 먼저 1억이었고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형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을 확보하는 것은 개발계획수립, 지형현황측량,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4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문화지표조사나 토질조사, 재해영향평가 이러한 용역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첨단산업단지를 언제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부서 욕심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20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어서 그 기간 내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정동에는 지금 일반 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작은 기업들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정동에 지금 R&D 단지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많은 구상을 갖고 있는 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분들이 어딘가로 이주해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말씀이 부곡동만큼은 우리가 조합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당정동에 군포시에서 원활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단지로 변모하는 데 함께 도움이 되고 우리도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안전한 어떤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1억 용역비는 그러한 의견조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견,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산업군, 업종군 배치문제, 그 다음에 새로이 조성되는 부곡지역 단지 이러한 것이 먼저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직접개발시행계획서부터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 시행중인 것은 내년 4월에 나오고, 내년 4월 17일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4월에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산업단지 지정 신청도 하고 또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용역도 들어가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기존에 있는 모든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다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군포가 경제와 함께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군포의 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5개 업체하고 국내 지원은 30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업체나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대행사업 말씀하셨나요?

양재숙위원

네,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출대행사업은 15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 전시회는 30개 업체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출대행사업 지원에서 효과는 어땠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5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지원한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15개 업체에 6,100만원 지원을 해서 9개 업체에 72만 6,000불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개 업체를 했는데 6개 업체에서 79만 5,000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수출대행업을 했을 때 당사 업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된 바는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연도 사업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수출대행업체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성심성의껏 해주지 않아서 그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부분, 또 어려움이 닥쳐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해서 포기하는 어떤 그런 업체도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행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성심성의껏 모든 부분을 제대로 연계해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주중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연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도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까 설문조사도 하시고 이런 걸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빈틈없이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한 번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연계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정말 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움을 주는 어떤 그런 시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좀더 그런 부분이 한 번 연계가 되면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될 수 있게 사후에라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국내 전시회 참가도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45개 업체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재숙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성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건수가 한 4,900여 건이었고 그 다음에 계약도 344건에 81억 6,900만원 계약실적도 올렸습니다.

양재숙위원

실적이 2007년도에는 굉장히 좋았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45개 업체를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0개 업체로 제한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시로 한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원비가 있는데 계획은 똑같이 30개를 했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별도로 박람회를 군포시 관으로, 그러니까 시의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전향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5개 업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꼭 30개 업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정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면 업체 수는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기타보상금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중학교 무상 급식 지원하면서 실시된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5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계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 중에서 초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한 700여 명 정도.

정명원위원

지금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학생 수가 더 적어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실제 인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정산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좀 남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맞추어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한 2005년, 2006년, 2007년 학교 우유급식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었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우유급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별일이 없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렇게 낙농진흥회 연구영역을 보니까 학생 만족도 같은 걸 한번 살펴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36.4%에 불과하고 또 신청해 놓고 안 먹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자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는 학교 우유급식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한 다음에 청구가 되면 사업비를 입금하고 그랬었는데 직접 학생들한테 만족도나 이런 건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제도적인 좋은 장치가 있으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257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이건 저희는 계속해왔던 사업이기는 한데 우수 축산물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축산물을 계속 급식을 해왔었는데 그 질을 한 등급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는 데에 따른 그 차액을 보존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원을.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담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학부모 부담은 기존과 똑같아지고 아이들이 먹는 육류는 등급이 높은,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가 3등급에서 1등급이 되면서 고기의 질이 좋아지니까 단가가 좀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도비, 시비 전액 부담으로 하고 학부모들은 기존에 냈던 급식비는 그대로 내면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학교 급식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급식 단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타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도 있지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부터 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 공급업체에 20%를 지원하는데 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경기도 축산과에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획득한 그런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선정한 10개 정도의 축산물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군포시는 어느 축산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여러 업체를 예시를 해주면 학교에서,

정명원위원

그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드리면 저 역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유급식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우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기에 지루한가 봐요, 매일 그것만 먹다 보니까. 다른 걸 선호하다 보니까 또 단가가 안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좀 첨가된 우유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선호를 하는데 단가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먹는 학생도 있고 일부는 먹지 않고 그냥 반납이랄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수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드시겠죠. 그런 경우도 좀 많으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번 초등학교 위주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쉬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242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출연금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을 서주는데 그 보증한도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의 400까지 보증을 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1억원씩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으로 증가를 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총 출연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9억 5,000에 4배면 한 45억 되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38억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4배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한도가 38억 정도 됩니까? 군포시가 현재까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도가?

김판수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8억원의 돈은 대출이 되어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출연금의 4배 정도는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한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김판수위원

업체당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씩 출연을 하다가 갑자기 2억원으로 증가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출연금액의 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총 기 출연해 놓았던 출연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9억 5,000원이 돼 있고 내년에 2억을 하면 11억 5,000만원이 되는 거죠. 한계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9억 5,000의 4배면 47억 정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8억.

김판수위원

대출하여도 것이 38억이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을 해주면 그 출연금액의 4배 범위 안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출한도는 약 47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8억 정도죠, 4배니까.

김판수위원

그럼 기 대출되어 있는 게 얼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 대출되어 있는 게 53개에 53억 1,800이 되어 있는데 왜 38억이 넘느냐 하면 융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만큼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계치로 실적으로는 53억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출연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총 53개 업체에 몇억이라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53억 1,800.

김판수위원

53억을 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누계치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출연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대출되어 있는 액수는 38억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을 출연하면 1억을 빼고 나서 4배면 3억 정도 더 신용한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억을 출연하면 4억까지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출연금 1억 플러스해서 빼면 4억에서 4배해서 빼면 3억 정도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100억이 있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보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김판수위원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하는데, 현재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 중에서 기 38억 정도가 신용대출로 기 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개 업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돼 있는 것 가지고는 대출금을 갚았을 때 갚은 업체만큼만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2억을 해주면 8억을 더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 플러스 8억. 여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김판수위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전탑 문제는 본위원이 2002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오래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오래됐고 그 다음에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내지 학생들, 그 여건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거해야 된다는 필요성 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송전탑을 철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노력을 하는 도중에 8단지 쪽은 자동적으로 LS전선의 이전으로 인해서 자동폐기가 됐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해소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폐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는 상위법에 폐기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누누이 몇 년에 걸쳐서, 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을 비롯한 본위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의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면서 그 법이 바뀌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누누이 답변을 집행부가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전기사업법은 바뀌어졌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기사업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공포만 안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기사업법은 저희들이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이건 개정되는 단계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용어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김판수위원

규칙이 개정중이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작업이 곤란하다고 집행부가 누누이 답변을 해서 본위원은 그 부분까지는 관계법이 전기사업법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좋습니다. 법조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이 공포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수렴중에 있고 아울러서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심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법제처 심의중이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의견수렴중이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완전히 개정되면 군포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탑을 이전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에 계속 지중화를 해달라고 시민과 함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전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를 지방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지방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단서조항에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 중에 전기사업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고쳐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전기사업법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은 그대로입니다. 전기선로를 이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기선로 중에서 과거에는 지상에 있는 송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에 의해서 지상이 아닌 지하에 있는 시설까지도 전기선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하에 있는 전기선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다 하더라도 33%, 3분의 1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한전에서는 자기네들 내부규정을 50%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을 했을 때 1순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고쳐서, 과거에는 3분의 1만 부담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3분의 1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2002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했었는데 이걸 2006년 7월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한전이 내부규정을 고칩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2분의 1로 또 도망갔기 때문에 또 충족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한전 내부규정을 고쳐라, 한전에 건의를 보냈지만 우리 군포시는 8개 학교에 무려, 학생 수는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만,

김판수위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보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1월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회신은 왔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건의내용이 한전의 내부규정을 고쳐 달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1순위가 되게끔 해 달라,

김판수위원

이 조치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이게 맞물려서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전체적인 법조문을 보면 3분의 1을 대든 반을 대든 간에 일단 이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논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관련법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적인 사업이 됐든 전체적인 사업이 됐든, 예를 들면 뉴타운을 하든 공업지역 재정비를 하든, 아니면 세부적인 시설을 이전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전탑 이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송전탑 이전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겠다, 따라서 그걸 하기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또 사업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절차가 맞다고 보는데 이 사업 업무 주체가 한전이라는 전기사업법이라는 그러한 우선 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지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걸 구분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시켜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한번 다녀오게 했습니다. 거기의 얘기로는 이 업무 자체가 전기사업법이나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전업무다, 물론 여지는 남겨놓는 거죠. 행자부의 자치제도팀이니까 거기에서 원론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한전의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전탑을 이전하는 시설이 개별업무에 세부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지방자치사무다, 국가사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이 한국전력공사법, 전기사업법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소관일 것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본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법조문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그동안 쭉 해왔었고 의지를 갖고 해온 사업 자체가 연장선상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나열하는데 본위원이 우리 과장 답변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담당과장이 과연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시는 데 틀려졌다면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을 고쳐야죠. 또 저게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는 시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본 택지개발을 할 때 이 안에 있던 걸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한전이나 다른 상급 단체에서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계속 2002년도부터 법을 고쳐라, 고쳐라 하면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에 관한 법률 그게 법제처에 심의중이고 이 법이 바뀌면 이 법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이것하고 연계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숙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판단해 보니까 물론 담당 과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전기사업법 개정되는 이 법을 가지고 쭉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돈을 대든 간에, 그 대기에 앞서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선정을 해놔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안 밟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군포시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승인을 도 승인이냐,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우선적으로 군포시가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일차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금을 투입하는 이 부분은 차후에 3분의 1을 대든 반반을 대든 한전이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100%를 대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안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판수위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하란 얘기도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법이 돼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본위원도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해라고 주문을 못 드리지만 하지 마라는 얘기도 없고 하라는 얘기도 없으면 해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단체장이 행정에 의지를 갖고 시민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전기업무는 한전이라는 사업수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고 거기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왔고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럼 한전이 다 알아서 해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 하면 하게끔 해야죠. 그게 우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판수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에 관한 법률, 이건 공포 예정이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쭉 있더라고요. 그게 50대 50으로 대는 내용하고 3분의 1을 대는 내용, 그런데 3분의 1을 대는 내용이 지방재정법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군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그런 출연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일단 선정을 해놔야 되겠다, 군포시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보면 군포시는 한전사업이니까 한전이 해야 된다, 한전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군포시 산본신도시가 재건축을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행정이 전부 해놓고, 한전 시설이지만 군포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지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전보고 해라, 해라 하면 한전이 하겠습니까? 빨리 빨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도 한전에 사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다 시키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규정을 준수해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부터 해놓고 군포시가 하든 한전이 하든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든지 제가 그건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또 해야 되겠다,

김판수위원

그게 담당과장의 답변이에요? 답변이냐고. 행정 하시는 분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분명히 본위원도 질의를 드렸죠.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방법을 찾아서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과장께서 해야 될 일이지 나는 모르겠소, 도시계획시설 선정사업은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답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답변을 처음 듣는 거예요. 평소에 업무를 하실 때 보면 진취적으로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 자체가 좀 평소에 듣던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의지가 없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 내용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예산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청이 군포시가 되든 한전이 되든 그것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가기 전에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빨리 짚어놔야 되겠다, 빨리 해결을 해놔야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러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해서 올해는 2,000만원이 반영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활성화 사업비요?

한우근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5,000만원.

한우근위원

올해 5,000만원이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239페이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 5,000만원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5,000만원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재래시장은 추석 뒤에 이벤트사업을 했고 군포역전시장은 11월 말경 그때 행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벤트사업으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품권 발행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발행은 아니고 홍보전략 차원에서 전단지 홍보라든지 행사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이벤트 단체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재래시장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400만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벤트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재래시장 같은 경우 재건축 때문에 사실 손님들이 많이 줄은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원금에 대한 성과보다는 상인들의 사기나 홍보 전단지를 통한 홍보,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줄어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이벤트사업이 그렇습니다. 올해 경험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정산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0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사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텐데,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사업비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성과분석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반영을 현재 3,000만원 했지만 2007년도에 활성화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50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우근위원

학생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우근위원

1,000제곱미터, 그러면 300평 조금 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 관내에는 8명이 예상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전학생들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하고 군포사랑장학회에서 하는 장학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군포사랑장학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 동료위원이 질의한 송전탑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노력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부겸 의원께서도 법령 개정에 앞장서서 예견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 심의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무회의에 일단 통과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문제는 우리가 목표하는 송전탑의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전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50%만 한전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규칙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3분의 1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갭이 생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자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군포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송전탑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의한 걸로 알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이 계속 노력해 오셨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계속 답변을 드렸지만 우선 대 한전 관계가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한지 그 확인관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추진한 게 아니고 법령을 개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기존 규정이 있었고 기존 규정을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충족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50% 예산을 지원해서 한전 50%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고.

한우근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행자부의 자치분권제도팀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다 그러는데 이게 공문으로 받은 부분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서 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이건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가 없다는 규정은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명시되지 않았지만,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관계법령을 봤을 때 산자부 소관이고 국가사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도 공문으로 행자부에도 아마 똑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담당 과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포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을 겁니다. 우선 시책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투융자 심사나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야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50%면 약 30억, 40억 가까이 들어가고 3분의 1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17억 정도 되죠? 현재 예상 금액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송전탑이 지상에 있고 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상당히 유해하다 이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가지 법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군포시 우리 관계부서나 또 집행부의 우리 수장이나 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이걸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벌써 진행을 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만 남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송전탑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송전탑 문제, 이 문제는 여러 시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아주 기대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푸는 데 대한 애로사항은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후자를 놓고 앞에다 대면 앞에 것이 안 맞고 앞에다 그걸 대놓고 후자를 대면 잘 안 맞는 엇박자가 약간 나온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지역으로 일단 선정부터 해놔야만 후에 돈 투입을 누가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의 전제조건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마련됐으니까 개정 공포되는 걸 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각별하신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김부겸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저뿐이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본예산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뉴타운 개발을 하고 계시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이쪽 금정지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은 에너지는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열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LNG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LNG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뉴타운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변모가 되게 되면 그때 연료를 어떤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누구하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와 시공사,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뉴타운 추진 부서에서 사업추진분야의 연료대책의 일환으로 어느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검토가 내려옵니다. 협조요청이 오면 삼천리 도시가스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역난방은 그쪽에서 협의를 했었고 그게 안 될 경우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삼천리 검토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단에너지관리법이라고 있죠? 그 법에 보면 집단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단시설을 지었을 때 필요한 관계법이 있는데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집단에너지사업법인데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연료를 지역난방으로 할 것이냐, 대표적인 게 지역난방이 됩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면 건교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죠, 우리 시 의견도 듣고. 관계부서별로 그렇게 되는데 그 대상이 주택은 5,000세대 이상을 짓거나 개발면적이 60만㎡ 이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이 되면 집단에너지에 해당이 된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경우는 해당이 되어서 고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난방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산본신도시 건설된 지 약 15년 정도 지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수록 겨울에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열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계 작동오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거나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했고 열 수요에 있어서 우리 군포지역은 기존 안양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열로는 지금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양은 더 이상 주택에 공급이 어렵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확대 여력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지역에는 주택공사에서 부곡택지개발지구, 송정마을 그 다음에 신기마을 3곳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죠? 주택공사에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본위원도 LNG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살아봤고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관리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부곡택지개발은 LNG를 쓰는 걸로 결정이 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신기마을하고 송정마을은 어떻게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난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걸로, 따라서 우리 시에 열원을 더 증가할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역난방에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평촌 지역난방시설같이 군포도 설치를 하나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쪽에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걸 하나 만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죠? 땅만 제공하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에너지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곡지구는 삼천리 LNG 도시가스를 써야 되고 송정지구나 신기마을은 지역난방을 넣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이걸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뉴타운을 하게 되면 뉴타운도 지역난방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 그것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 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부곡택지개발을 주공이 발표할 시점에 건교부에서 송정마을도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안으로 그때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송정마을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신기마을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평촌에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열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열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쪽 금정지구 뉴타운 개발 이쪽에도 안양에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안양 지역난방공사의 열은 공급이 어렵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지 않으면 삼천리도시가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울러서 부곡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송정마을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한다면 미연에 LNG보다는 지역난방이 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역난방시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어쨌든 저도 이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검토를 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부곡을 계획하고 할 때 이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군포시의 군포 시민이 그리로 입주를 할지, 외지에서 누가 이주를 해서 할지 누군가는 하여간 우리 군포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에게 행정이 미연에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 부담이 가중된 부분을 절약하는 쪽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LNG로 땠을 때 시민들에게 엄청난 관리비 부담 초래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곡지구는 LNG로 갔고 송정하고 신기마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지역난방으로 할지, LNG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난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럼 지역난방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포도 안양같이 지역난방시설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은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역난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추가 시설 없이 기존시설 가지고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판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러면 기존이라는 것은 평촌에서 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계에 왔다는 얘기로 아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 송정지구하고 신기마을은 새로운 지역난방공사시설을 보강을 해야만 이쪽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까 답변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송정이나 신기마을까지는 기존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곡은 삼천리를 때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협의를 못 봤기 때문에 왜 그걸로 했는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이런 설치가 필요한 것은 우리 뉴타운이나,

김판수위원

그럼 평촌에서 송정마을, 신기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파악에 의하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무조건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아주 지금 중차대한 부분이에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답변을 미루도록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만 시민이 입주를 했을 때 이것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냐,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예측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금 기다리시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기존 들어오고 있는 신도시 쪽의 아파트가 갈수록 추워진다는 얘기는 열효율이 떨어지면서 열량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용량은 거의 한계에 온 것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새로 지역난방공사 시설이 만들어져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뭐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쪽 제안을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뉴타운이나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하면 20%가 증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래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가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필요하면 아직 뭐 대책 세워놓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합의중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일단 주택공사가 현재 3개 지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주공이 계획해서 분양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런 시설 또한 주공이 주공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보다 지역난방비가 저렴하고 탄산가스 배출이 없어서 공해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부서에서는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부서와 난방공사, GS 난방회사하고 LG파워 거기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에너지 쪽 담당과장이시니까, 저도 LG파워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서 약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고 이 정도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환경관리소를 주공이 짓듯이 이런 시설 또한 주공이 부담하면서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시공자 아닙니까? 시행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그쪽이 부담하면서 이런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해당된 부서가 있으면 본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에너지를 담당하는 담당 과에서도 이런 시설이 우리 시 부담 없이 시공 시행자가 이런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판수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쪽지가 왔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당동 신기마을은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송정지구나 뉴타운은 불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이문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는,

이문섭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약간 좀 핀트가 바깥으로 나갔고, 물론 지금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인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금 부곡택지도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난방을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LNG가 들어오면서 주민 부담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연에 담당부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문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본위원이 질의가 끝났는데 쪽지를 읽으라고 하시니까,

이문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걸 질의 드리면서,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 듣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중요하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33억 9,900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가 노총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생각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른 민간보다 적게 받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예산을 보면 복지관의 총 예산이 1년에 운영비 총예산이 1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69%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31%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없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금년, 내년, 그 다음에 2009년까지 3억 9,9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건데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년까지 우리가 계속 31% 정도는 보조금을 주기로 협약이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9년까지입니다.

이경환위원

2009년 이후에는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3년간 협약을 했고 수탁단체가 3년이 됐기 때문에 그 약정이 만료가 되면 수탁단체도 다시 결정을 해야 되고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복지관을 짓는 총 예산이 전에는 150억 정도 소요돼가지고 그 안에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종목이 들어가 있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각종 문화프로그램, 교양강좌 프로그램 등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경환위원

그 운영 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크게 분야를 생활체육사업, 정보화교육사업, 문화교육사업, 방과후교실사업, 기타 사업 해가지고 분야가 기타를 제외하고 4개인데 운영프로그램이 7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73개 프로그램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비율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와 시민을 구분해서 이렇게 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이 근로자가 되고 또 우리 시민이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구분하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내용 면으로 볼 때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면에서 포커스는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포시에 소재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 주로 보면 생활체육 쪽에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측면에서 명칭이 근로자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편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비중을 두는지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 저희 근로자고 저희 시민이라고 봤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다 근로자고 우리 시민이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민으로서 다 근로자고 근로자 가족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명칭이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면 근로자들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코너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차별화시킨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근로자라고, 우선 이용대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온다, 이렇게 했고 구태여 근로자를 구분해서 한다면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근로자를 위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시민이고 근로자고.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서 몇 명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은 우리 시민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몇 %, 일반 우리 시민 몇 % 그런 비율은 전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군포시민들은 다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중에서도 몇 %,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두어가지고 근로자에 대해서 몇 %를 배당을 하든지 할당을 하든지 그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2009년까지는 30% 정도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2010년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수지 면에서 나름대로 30%가 증가될는지 아니면 떨어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상회하는 것으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수익이 줄어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지원비가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또 수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지만 다른 일반 교양강좌나 이런 것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쪽을 치중하다 보면 또 지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운영팀과 근로자복지회관 간에 서로 정보교환이나 내용파악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1억 6,000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비를 1억 4,000 정도 지원해 주고 한세대에서 일부 20%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특허나 이런 것은 갖추고 있는데 경영자금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 기업을 창업하기 어려운 업체라든가 또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기술지도를 하는,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보육,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기술개발이라든가 경영지원, 사이버 전시장도 운영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

이경환위원

하여튼 몇 년 됐는데 본위원이 몇 년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한 4, 5년 됐는데 그 당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99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도나 현재 2007년도나 사업내용이 별 차이가 없고 사업성과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할 때처럼 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은 상당히 포장된 부분은 좋지만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본위원이 볼 때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99년도나 현재나. 그러면 시대가 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우리 시에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돼야지 중소기업센터도 잘 될 텐데 이 부분이 99년도에 만들어져서 2007년도까지 운영해 오면서 과연 성과가 이렇게 있었는가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게 시원찮아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는 구 당정동사무소가 있던 230평 정도의 면적,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99년 당초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6개 업체 정도가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보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면,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참 없다, 또 여기서 졸업한 업체가 우리 군포에서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고 활동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도 갖는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세대학교에서 IT 학부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경영에 우리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이나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비도 따오고 다른 기술포럼이나 이런 모임도 갖고 아주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육센터에서 보육하는 업체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업체도 있고 또 지금 생각은 반드시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업체가 기술지도나 지원을 받아서 다른 관내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경영성과를 실적을 거두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현재 이러한 노후화된 시설, 한계점에 이른 시설을 더 시설도 확대하고 현대화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쭉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들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졸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경영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 성과물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갔고 거기를 거쳐나간 업체들이 현재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됐지만 추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창업보육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나름대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창업보육센터도 그냥 유지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센터는 우리 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가칭 편의상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회의장, 금융기관 여러 시설을 망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거의 완료가 되고 이제 성과품만 받으면 되는 단계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고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는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지가 아니고 현재 그쪽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더 확대시키는 거죠.

이경환위원

확대시키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나름대로 또 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흡수시키되 확대시키는 거죠. 그쪽 지역은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다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창업보육센터도 거기 흡수해서, 사업성격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도 지금 234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지 두 개를 다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두 개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리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계획이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용역에 의하면 그 지역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다른 시설로 쓰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원화시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하는 사업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원화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 입주업체 사업실적과 입주업체가 10개 이상일 때 중기청에서 지원할 예산 관련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10개 업체 이상일 때도 함께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는 규모가 커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시간 동안 우리 성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만 지금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다 짚고 넘어간 그런 내용인데 그냥 당부상 말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우리 성 과장님하고 같이 운영위원인데 그것을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근로자들의 자녀들, 이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에 맡긴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예요. 그 자체가 근로자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어린이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맡기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니까 근로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입학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연금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성경영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는 없는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운전경영자금은 여성기업인을 0.5% 일반 남성기업보다 우대를 해주고 여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점수평가를 할 때 여성기업인은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양재숙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조찬회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성경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섭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이게 우리 군포시 관내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당동하고 또 한 군데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여성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당동 것은 97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10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렇게 교체가 늦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원래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늦을 경우도 있고 또는 더 쓸 만하니까 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또 부품교체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측정항목이 대기분야에 다섯 가지고 기상요소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측정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5개 항목은 말씀드린 PM10하고 일산화탄소, 일산화황, 일산화질소, 오존 이렇게 5개 항목이 되겠고 기상요소는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부분인데 당동 쪽의 대기오염도는 어떻습니까? 측정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타임별로 자료화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만 측정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계속 하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광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광판에서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연결해서 전광판에서 수치를 나타내줍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당동 쪽의 대기오염도는 어떻습니까? 양호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오염도가 좀 높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거의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오존경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성회관 있는 쪽에 거기서 오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초과되는 경우는 없고 기준 이내에 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대기오염도 같은 경우는 어떻든 공장지대 이쪽이 대기오염도가 더 심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장지대는 일반 주거지보다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동 주택단지 있는 데죠? 도서관 있는 데면 .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역시 여성회관 옥상도 아파트 주택단지 있는 쪽이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공장지대 쪽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측정망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물론 제가 있을 때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의미에서 이쪽 지역에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동에도 공장지대가 있지만 주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오염도가 높았을 때 어떤 대기오염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해 놓은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7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를 경유 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변경하는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당 2,250만원을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가 7대라고 했는데 1억 1,250만원에 대한 예산 산정내용을 보면 5대로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5대가 맞는데 7대로 돼 있습니까?

한우근위원

여기에는 7대로 돼 있어요, 주요 예산설명서에는 7대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기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5대가 맞는 걸로,

한우근위원

기재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사랑교통 2대하고 행복운수 3대 해서 5대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군포에는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4개 사에 버스 5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57대 다 현재는 경유 버스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도에서는 추진한 지 오래 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처음으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운송업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사업자가 희망해야 되니까요. 이게 나머지 금액은 그 사람들이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한 데가 2개 사라고 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2개 사에 5대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천연가스 버스 그러면 매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감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경유차보다는 가스를 쓰니까요.

한우근위원

특별히 비교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오래된 사업이면 아마,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비교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1대당 2,250만원, 그러면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연료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구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우근위원

어쨌든 마을버스 운송하는 것도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연료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유 버스의 경유비하고 천연가스비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꺼려할 텐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사업은 없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비하고 어떤 경유 차액을 일부분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천연가스가 경유보다는 비쌉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LPG차량 가격하고 경유하고 비교하면 LPG가 훨씬 싼데 아마 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자 쪽에서는 우선 특별하게 대기오염의 문제가 안 되면 연료비가 싸고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할 거란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기오염 때문에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천연가스 보급을 하는 목적도 경유차보다는 훨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버스운송업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국책이나 시책이 시행돼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당 버스비 차액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사업자들이 어떤 자연보전이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인지시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5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운송업자들을 잘 이해시켜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 환경부 추진사업인데 이게 시화반월 산업단지 위주로 시행돼 왔었는데 내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 보일러가 설치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녹스(NOX)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부분 저감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당 3,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중소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보일러가 대상입니까? 1톤에서 5톤, 중소기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하지는 않거든요.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시설 가지고도 크게 법적으로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럴 저기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한우근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강제규정은 아닌데 어차피 바꾸어야 될 그러한 사업장에서는 이왕이면 보조도 해주고 대기오염도 많이 저감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두 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3,500만원씩 해서 두 대씩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녹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저감된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20% 저감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당 3,5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에 몇 %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차액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게 70% 지원됩니다. 국비 50%, 도비·시비 10%씩 하고 나머지 30%가 자부담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30%가 자부담이고, 그런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273페이지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유증기 회수시설이 그동안에 이게 없던 것이 법이 마련되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연간 3,000톤 이상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한우근위원

300톤이 아니고요? 자료에는 300톤으로 돼 있는데 3,000톤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맨 위에 3,000톤 이상입니다. 3,000톤 이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고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은 2009년, 1,000에서 2,000이면 2010년, 이렇게 300톤에서 500톤 미만은 2013년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3,000톤 이상이면 언제까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008년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유소 주유기로 기름을 넣다 보면 휘발이 되어 있는 것을 유증기라고 하는데 그걸 날아가는 걸 다시 포집해서 탱크로 돌려보내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이 유증기로 인해서 대기로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법을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관내에 3,000톤 이상 연간 매출되는 주유소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000톤 이상 판매하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없는데 미리 우리 군포시에서는 3개소를 지정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000톤 미만의 3개소에 대해서만 1년 조기, 2년 조기, 3년 조기에 해당되는 데 3군데만 일단 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전액 다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 설치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전액은 아니고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1년 조기설치, 2년 조기설치, 3년 조기설치, 이렇게 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년 조기설치일 경우 국비가 20%, 도비가 5%, 시비가 5%, 자부담이 70%이고 그 다음에 2년 조기 설치하는 경우는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 7.5, 자부담 40%, 그 다음에 3년 조기 설치하는 경우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3개소는 아직 3,000톤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3년 조기설치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은 건 1년 조기설치 한 군데, 2년, 3년 각각 한군데씩 이렇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EM 활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수질관리 EM 활용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M 사업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관내 산본천하고 당정천이 여름만 되면 악취로 인해서 언론에도 자주 거론이 되고 지난 6월에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악취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수질개선과 악취를 동반 해결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를 강구하다가 EM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EM이라는 것은 유용 미생물이라고 해서 저희 주변에 깔려있는 미생물 중에 대표적인 EM으로 분류하는 게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그 외에 7~8가지가 됩니다. 이 미생물을 원액을 한 4%하고 당밀 4% 그리고 물이나 집에서 많이 나오는 쌀뜨물을 섞어서 밀봉을 해놓으면 여름철에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발효가 다 됩니다. 그걸 하천에다 계속 흘려주면 수질이 개선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안덕계곡이라고 하천을 견학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1일 150톤 처리시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전에 도에 있을 때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 갔더니 거의 냄새를 못 느낄 정도였고 옛날에는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파리의 양도 상당히 적은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안덕계곡이라고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긴 6.8km 되는 계곡인데 그 계곡으로 한 1,500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다 유입이 된답니다. 거기도 관광지인데 악취가 심하니까 관광객도 다 끊어지고 그러던중 거기 환경 NGO에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EM을 상류에다가 1톤짜리 탱크를 설치하고 NGO 회원들이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20L 통에다가 이걸 발효해서 자기 가정에서 쓰고 남은 걸 하천 상류 탱크에다 다 부어서 한 2002년부터 한 5년~6년 이렇게 발효를 하다 보니까 물이 개선이 되고 악취도 없어지고, 그 전에는 고기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고기도 올라오고 그때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참게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게 잡는 게 불법인데 사람들이 참게를 잡으려고 어망도 설치했는데 참게도 4-5마리 들어가 있는 것도 봤고요. 냄새도 확실히 없어지고 이게 오염이 되다 보면 하천바닥에 오염물이 잔뜩 쌓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쓸려 나가서 그러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수질오염과 악취제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해서 확신을 갖고 저희도 이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석 전에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배양을 해서 9월부터 현재까지 방류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수질 정화 수치가 9월하고 10월이 비교가 되는데 잠깐만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OD하고 SS 두 가지만 일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BOD 같은 경우는 6월에 죽암천에 30.2ppm이었었고 SS가 66, 이게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BOD 기준으로 해서 7월에 15.2, 8월에 10.4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뭐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도 계속 줄었는데 지금 9월에는 8월에 10.4 하던 게 5.9로 줄었고 10월에는 4.8, 그 다음 SS 같은 경우는 7월 30일, 8월 18, 9월 10일, 18에서 10일이 줄었고 10월은 10일, 그래서 사실 뭐 두 달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줄어들 것은 저희도 기대는 안 하는데 이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활동이 좀 위축될 겁니다. 내년도 7월이나 8월쯤 가면 훨씬 더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죽암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도에 한 6월이나 7월 이때쯤은 산본천이나 당정천에도 탱크를 설치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야동 현대I-파크에 현재 560세대가 입주하는데 그 옆에 숯불가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숯을 땔 때면 악취,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동안 민원이 여러 건 발생했었는데 저희가 숯을 땔 때 EM액을 갖다 뿌려주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하시는 분도 상당히 줄었다고 하고 그 주인도 처음에는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EM액을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악취를 두 번 측정한 적이 있어요, 그 배출구에서. 그 당시에 208배가 나왔는데 엊그제 저희가 EM액을 뿌리고 나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나오면 아마 객관적으로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EM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을 해서 죽암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죽암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악취문제로 인한 숯가마라든가 대야동에 축산농가가 한군데 있습니다. 축산농가 하고 대형 음식점, 공공기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이게 악취를 제거하다 보니까 노인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일부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식당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뿌려주고,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소독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소독은 화학약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소독은 아니고 이걸 뿌려주면 악취가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아파트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표자라든가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관리사 11단지 옆에 거기에서 EM을 제조하는데 거기에 한 5~6평 공간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 모셔놓고 교육도 시키고 CD하고 VTR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제주도에서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제주도에서 한 지는 15년 됐는데 이게 일본에서 농학박사가 91년도인가 90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발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병찬 씨라고 72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감귤농사를 한 1만평 짓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주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약 주다가 그 농약에 중독돼서 자빠지고 이런 일도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본에 갔다가 이 EM을 접하고 이분이 처음으로 저희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주대학에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시군단위에서는 순천군 보령시 이런 데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연간 한 1,000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이게 수질개선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용의 토양개량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쪽 지역은 농사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EM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환경, 수질개선, 악취제거, 여러 분야에서 그쪽의 만능 통치약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것을 저도 처음에 듣고 우리 직원들도 이것 만병통치약 아니냐, 그렇게 좋은 게 왜 여태껏 확산이 안 되고 그렇게 좋다면 이면에 안 좋은 쪽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이게 뭐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소문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고 아까 숯가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것이면 산본천, 당정천에 바로 투입하지 왜 시범을 하느냐, 제 입장에서는 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시범사업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산본천하고 당정천도 한번 해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산본천이 이마트까지 복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일본 경우에도 보니까 이 복개천 구간에도 EM을 상류에다 흘려서 수질을 개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복개구간이라도 상류 쪽에다 계속 해주면 복개 그 안에서도 계속 흐르면서 수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EM을 아주 극찬하시는데 곧 있으면 효과가 나오겠죠. 일부 효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15년을 EM을 활용했다고 그랬는데 뭐 다른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게 화학약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EM 구입으로 해서 274페이지에 400만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400만원이면 EM제 구입하는데 1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1년치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죽암천에 쓸 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죽암천도 쓰고 산본천과 당정천도 상류에 탱크만 하나 설치하면 계속 우리가 생산을 하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의 어떤 방법 중의 하나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수질개선 또 악취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79페이지에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상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올해도 비가 왔을 때 며칠 있다가 고기가 죽고 이런 게 당정천, 산본천이 오염돼서 오염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해서 타 시에서 항의도 하고 이랬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나 몰라서 대비해서 이렇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폐유가 당정천 복개구간에서 흘러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수거 내지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2회에 걸쳐서 안양천의 물고기가 죽는 사고도 있었고 또 폐유 유출사건도 한 번 있었고, 이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차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서해안 쪽에 대형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돼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고인데 환경이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기름 관계는 또 적은 양 가지고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항시 하천 순찰에 공익요원 2명 고정 배치하고 환경지도계 직원들도 수시로 하천 주변에 순찰하고 또 인근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 다니고 해서 아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병통치약인 11단지 주공아파트에 있는 EM사업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 오염량, 배기가스 배출량 및 경유와 천연가스 연료비 차액과 관련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EM이 좋긴 좋군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숯가마에 EM을 투입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숯가마,

김동별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숯가마에 대해서 민원이,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EM을 투입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죠. 숯가마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런 조치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EM은 이차적으로 안 됐을 때 나오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건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이 배출되면 법적으로 그 항목별로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로도 법적으로는 훨씬 기준치 이내인데,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1개 과가 끝나서 잘못하면 밤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2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게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0년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속품이 가격이 싼 것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비에서 그분들이 해주는데 고가 부품,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교체한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기오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의 기준치가 초과했다고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처리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활용하는 부분이 오존 부분입니다. 여름철에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삼가고 길에 나다니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대처요령을 알려 드리거든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즉각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시스템이 각 기관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로 다 발송이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측정소를 운영하면서 오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쪽에 크게 이렇게 활용한다,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측정소 운영하면서 이 측정기준치를 초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어요? 그러면 당정동에 그 퀴퀴한 냄새는 뭡니까? 아시죠? 퀴퀴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의 그쪽 공업지역에서 대표적인 악취발생 사업자가 건설화학하고 삼양통상이 대표적인 건데요.

김동별위원

어디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건설화학 그 다음에 삼양통상이라고 카시트 가죽 활용하는 덴데 그 공장도 대기 쪽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후각으로 느낄 때는 악취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도 막상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오버해야 법에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악취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기준치 이내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더 강화를 하면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나요? 그 민원 때문에 저도 가서 냄새 맡아보면 아주 쾨쾨하고, 과장님은 직접 맡아보셨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도 공장에 나가서 냄새를 맡을 때가 있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현재 여러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농도가 물론 기준치 이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악취부분에 대한 방지시설 보완을 계속 요구합니다. 큰돈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다 EM 투입하면 어떻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EM이라는 게 생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가 집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활동이 확 죽어요. 삼양통상 같은 경우가 천연가죽, 소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싶어서 삼양통상 환경차장을 불러서 EM을 몇 통 줬어요. 몇 통 줬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도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내년 여름철에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돈으로 치면 엄청 싼데 삼양통상 같은 경우 악취 제거하는 약값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쓰는 걸로,

김동별위원

한 달에?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 달에.

김동별위원

통상 같은 경우 삼양통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은 최첨단으로 해놓은 상태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계속 상시 스프레이로 해서 탈취제를 계속 뿌려주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악취라는 것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예를 들어 하천 섞는 냄새도 같이 나고 옆에 공장에서도 나고 복합악취로 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EM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보시고 안양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담당계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자연생태계는 그대로 보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버드나무 있지 않습니까? 천 옆에 버드나무가 크다 보니까 처져요. 처져서 일부가 천에 투입된 건 알고 있죠? 버드나무가 처져서 천에 걸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고 여름에 홍수가 나고 그럴 때 범람의 요인도 되고,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낫나, 일부 손을 대는 게 낫나, 그런데 담당계장 얘기가 설득력 있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면 고기들이 그늘로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그늘도 있으면서 지저분한 것은 쳐내고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천 보면 지저분한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가서 뛰어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도 줍고 버드나무가 너무 처져 있으면 가지치기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일부 관리하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에서 2006년에 군포시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 한번 주신 적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했겠죠.

정명원위원

2006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본위원이 알기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2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건 굉장히 힘들게 용역예산을 올리면서 용역을 주면 결과치에 대해서 나왔을 때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대기 오염도를 봤을 때 1999년부터 2004년 군포시 평균 오염도는 경기도 전체 대비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편임,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까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이 국도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기가 늦추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염도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6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수질환경 기초조사측정 용역비는 내년에 1,8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측정망을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2년에 한 번씩 대기실태조사용역을 따로 줬는데 측정소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2006년도에는 매년 2년마다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또 이건 중요한 용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염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이 51억 되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총괄예산을 보니까 대기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소음진동 쪽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소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 쪽에 예산이 상당부분 치우쳐 있는데 이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특별대책법에 의해서 천연가스 버스라든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가 이 부분이 거의 80% 이상, 90%에 가깝거든요. 소음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음에 대한 저감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방음벽인데 방음벽은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소음기 측정구입비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기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소음문제도 우리 시 입지상 군포시는 국철이 지나가고 금정~안산간 전철이 지나가는데 이건 지중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음에 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산본IC라든가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소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소음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얼마든지 예산 투입하고 시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치중을 안 한다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소음도 많이 있지만 기차라든가 전철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정역~안산까지 가는 전철이 지중화가 안 되고 노면에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철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방음벽이죠? 방음벽 설치된 것도 상당히 노화도 됐고 요즘 신소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측정결과가 법적인 측정기준에 의해서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고 늘 주무과에서 답변을 해오셨는데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소음은 많이 들리는데 법적기준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많은 민원이 있고 애로점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노재영 시장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환경위생과 예산 51억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군포시의 소음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본위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많은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정부의 기준치 그건 모순된다는 걸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선해 나가야 된다, 냄새 같은 건 어디에서 나는지 잘 파악을 못 하지만 이건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건 소음문제에 관해서 군포시 전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이경환 위원님께서 전철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 내부의견 조율 과정에서 철도청에서는 신규시설에 대해서 1년이면 20억, 내년도에 20억이 반영됐더라고요. 신규 방음벽 설치사업비는 1년에 20억씩 투자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보완 내지 교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 9월, 10월 검토할 당시만 해도 철도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한다면 군포시에서 100%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당초에 세우려고 했다가. 그래도 이경환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셔서 직원하고 담당자가 철도청을 방문했어요. 시군에서 부담해서 한 사례가 있나 알아봤더니 안양시에서 50대 50으로 해서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철도가 있고 철도 옆에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도하고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100% 들여서 못한다고 한 모양이에요. 안양시에서 50% 대고 철도청에서 나머지 대고 공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에, 그때가 11월 14일인데 해외연수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고 계장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경우는 우리하고 틀리죠. 거기는 신규 설치고 보완 내지 개보수 이런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5대 5로 할 경우 용의가 있냐 했더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말로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예산 부담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인가 회신이 왔어요.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자기네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면 용역과제심의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2008년도 군포시 용역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육십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육십 몇억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군포시에 제일 민원이 많은 철도소음이라든가 차량소음에 관한 용역조사는 이삼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건 과장님도 문제지만, 담당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발언석으로 모셔서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이게 군포시의 현주소예요. 총 육십 몇억을 편성하면서 군포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의 용역비용을 편성을 안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빨리 편성해서 뭔가 알아야, 철도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군포역전도 마찬가지고 철도주변까지 이번에 1억 정도 편성하더라도 군포 소음진동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군포에 뭐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방향도 잡아야 됩니다. 범위를 크게 잡으셔서 이 부분은 군포시에서 제일 큰 현 주소예요. 지중화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빨리빨리 방향을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야죠, 장기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군포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질·공해·대기 등 환경위생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외식문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군포에는 음식업 협동조합이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개 정도의 요식업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생 점검은 지난번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계절별로 여름철 위주로 식중독 위주로 단속하고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일부 요식업소 나갈 때는,

송백중위원

절대 손이 부족하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업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송백중위원

샘플링 검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샘플링 검사도 따로 하고 그래서 샘플링 구입비도 예산을 세웠고, 그건 그것대로 하고 업소 단속은 단속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백중위원

조합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인들 위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요식업 조합원들도 일부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절기에는 집중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합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위생업소 점검 피복비 해서 위생복, 위생화, 위생장갑 예산이 조금 책정됐는데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현장에 나가면 조리실 같은 데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실 들어갈 때는 위생복하고 1회용 장갑이라든가 발에 싣는 덧신이라든가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 대비 새로운 예산이 책정됐어요. 위해식품 관리라든가, 맞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좀 증액이 됐는데 먹는 것 관리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뒷장에 보면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다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단순하게 보상을 하고 이런 게 있네요. 보상건수가 많습니까? 신고건수하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신고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송백중위원

2007년도 보상건수 또는 신고건수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없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올해 없다고 내년도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이 정도는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예산액은 주먹구구식인데 신고를 안 하는 건 웬만하면 신고를 안 하죠. 보상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무허가나 무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했을 경우는 10만원 내지 20만원, 부패 및 변질식품 판단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30만원,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 행위를 신고했을 때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도는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나 법적인 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많죠.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가 됩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업소가 거기에 대해서 정지처분이나 이런 걸 받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저쪽 사법기관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식당이나 이런 게 신고제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별히 허가사항이 까다롭고 이른 건 없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기본요건만 갖추면.

송백중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외식문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당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저도 외식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주방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위생적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도 외식을 하시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9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중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예산 8,500만원을 잡으셨는데, 보고 계십니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120L가 공동주택이든 상가든 단독주택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꺼운 걸 열고 닫는다든지 또 버리고 나서 담은 봉지를 버린다든지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새로 용기들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발로 누르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어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루에 파손돼서 들어온 게 한 5-6개 정도 됩니다. 그럴 적에 이걸 교환을 해서 점점 바꿔갈까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9,000만원 올리셨습니다. 본위원도 주부로서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사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버리면서 아주 커다란 불편함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사실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에게 좀더 편리함을 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좀더 내린다면, 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더 실효성은 있겠지만 사실 이 전용 수거기를 새로운 용기가 개발됨에 따라서 또 보급을 해주면 만약에 2009년도 되면 또 새롭고 더 편리한 용기가 되면 또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여기 9,000만원은 전용 수거기하고 수분 제거용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용 수거기는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을 상당히 엄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수분 제거용기는 이게 처리비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톤당 처리비용을 부담할 때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면 그만큼 처리비용도 증가하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출할 때 수분도 가능한 한 많이 제거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용기모델이 나와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그 모델을 한번 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가능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모델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네. 카탈로그라든가, 또 카탈로그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품용기 모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한번 본 다음에 과연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 2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차량 정비유지비를 다 합치니까 2,253만 4,000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지금 군포시에는 한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세척차량은 1대입니다.

정명원위원

이 세척차량이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세척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1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절대량이 좀 딸립니다. 잠정적으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세척이라든가 그런 걸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단독이나 상가 쪽이나 사업장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하루 40개 정도 세척을 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생적인 면 같아요, 다른 면보다도.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 5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카트 손잡이보다 세균수가 거의 60배라든가 또 화장실 좌대보다 거의 17배 정도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1대 차량으로 하면서 사실 세척사업이 부족한 건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현실성 있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언젠가 저도 기상을 통해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전철이나 이런 데 핸들보다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일반 세균이 훨씬 많이 검출되고 자연적 주변 위생상태라든가 시설 자체가 비위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해성 세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이라든지 이런 소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전문 수거용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같이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다음에 29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두 군데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도 위탁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청원바이오하고 연천에 있는 e-서비스 두 군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9억 4,273만 4,000원이 증액되고 또 2009년도 증액을 보니까 2억 2,426만 2,000원이 또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9억 4,200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건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음식물 폐기물이 갖고 있는 침출수가 아주 취약점입니다. 이 침출수를 전에는 함수율이 2007년도 8월 전까지는 85% 정도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화가 되면서 95%까지 함수율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함수율은 예를 들어서 폐수가 100이라고 보면 95%를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처리업체에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처리시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춘 처리업체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탈락되는 업체들이 생기고 또 그런 걸 충족시킨 업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또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같이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협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2~3개 지자체에서 한 50톤씩만 해도 그 처리용량을 능가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95%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 이상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 이런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더 크게 누적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처리비용 증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24억에 대한 처리비용은 금년도에 마지막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를 계약하면서 조달청에 예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예가하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처리단가가 증액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의 해양투기 집중단속 때문에 기존 처리업자들이 공법으로는 지속적으로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승되는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양투기 단속으로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심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단속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양투기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율이 95%가 안 되는데 만약에 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조업정지를 당합니다. 함수 초과된 부분만큼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7일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런 해양투기 방지에 따른 어떤 정부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 인근 시 같은 경우도 음식물에 대한 톤당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자체적으로 이런 처리시설을 일부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방침은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일체 안 하고 전량을 육상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 생각은 군포시도 지자체로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저희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부 그런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이나 업소용 뭐 이런 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는 그런 수분제거를 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수질 방지법에 의해서 배출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모 이상은 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혐오시설이 자체기 때문에 도시화된 저희 지역사회 성격상 좀 힘들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처리시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대한 공법이 상당히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부가가치가 있고 해서 하나의 신기술 개념으로 많은 대기업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에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환경관리소의 운영담당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이런 분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도 있겠고 자원화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 1월이나 2월쯤 한 번 전국에 좋은 사례,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또 이런 걸로 인한 민원해결 사례 이런 부분들을 갖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지금 환경관리소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에 대한 어떤 환경성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업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접목을 시켜서 군포시 지역 실정이라든가 저희한테 맞는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2년이 해양투기에서 육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일이년 앞당겨서 처리시설을 갖자, 이런 것으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요새 TV 매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미리 보여 주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도 음식물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걸 미리 보여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앞으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떠안고 있는, 아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많이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에 맞는 자체적인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안적인 방법을 좀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음식물쓰레기 3종류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특위장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그건 바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3종류 120L, 26L, 5L 샘플 내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요새 소각장 잘 돌아갑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지난 11월 23일 낙뢰 칠 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마비된 적 없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3일 11시쯤 넘어서 낙뢰를 맞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왜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중대한 사고입니다. 피뢰침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피뢰침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은 좀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소 위치가 해발 한 이삼백미터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굴뚝 높이도 100여 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낙뢰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 다른 전하가 부하되는 것을 분산시키고 받아들여야 할 시설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비가 됐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마비가 된 건 아니고 저희가 피해 입은 것이 중앙 제어시설하고 TMS라고 환경부의 6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해서 전송하는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개선완료 보고를 도에 했는데 TMS 한 것은 저희가 금요일에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겁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 가동하는 데까지는 한 이틀 걸렸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틀 걸렸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파악 다 했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폐기물처리위원장이고 또 과장님이 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 사업 설명을 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본위원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서 “잘 돌아갑니까?” 하니까 “잘 돌아간다”고 했어요. 사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유야 어쨌든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사고가 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걸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지만 그것 수리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우선 그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방공제 그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보수하고 개선하는 비용은 아마 그쪽에서 충당은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잠정 조사한 것은 약 9,200만원 정도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잠정 집계한 것이 거의 1억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밝혀졌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갖고 있는 굴뚝 높이가 100여 m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뢰에 대한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현대건설 쪽하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피뢰침 제조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답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본위원도 소각장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판단을 하시기에.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물론 그것도 얘기치 못한 하나의 자연재해입니다. 재해인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대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자연재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선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연재해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물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인위적인 재해가 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뭐 뇌성벽력이 치고 폭우가 오고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소각장에 1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군포 시민들이 환경위생과 관련되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관리소입니다. 아까 뭐 굴뚝 높이가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하는 분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상이 상당히 불규칙입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날도 3,000건의 그런 전하가 돼 있는 구름층이 상당히 머문 시간이 상당히 길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응급조치라든가 보수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TMS는 완전 복구를 했고 중앙제어판도 예비카드로 대체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뢰침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업체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정상가동이 됐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궁금증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얼마로 책정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송백중위원

2008년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8년도에 5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LNG를 사용하고 있죠? 연료를.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LNG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나누어준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타 시군의 소각장 운영실태를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서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금 의회에 보고돼 있는 금년도에 LNG 사용량이 얼마로 돼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잠깐 자료 좀…….

송백중위원

네, 자료 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4억 4,6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도는 4억 5,7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료소비량이라든가 연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소각하는 소각량이라든가 또 연 소각량 이런 것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났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의 관련 자료를 보면 노원구라든지 부천 같은 데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LNG 사용하는 연료비가 크게 높지 않은 걸로 압니다.

송백중위원

1일 소각량이라든가 연 가동률에 비해서는 좀 높다는 이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한 번 단축운전을 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려면 보조연료를 쓰게 됩니다. 초기단계에는 85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 보조연료를 쓰는데 약 한 7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가격으로 따져서요. 그리고 후처리로 발열량이 3,000 이렇게 올렸던 걸 내려야 됩니다. 내리는 과정에서도 보조연료를 쓰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면 한 300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연료를 정상 가동할 때보다는 소모가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료 소비량이라든가 연비 이런 내용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소각장 운영비가 증액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자원과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다소라도 절약을 해서 예산을 긴축으로 써나가자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측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연비도 그 일환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고 작년도에도 삭감이 됐다고 추경에서 다시 또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결과도 있고 그런데 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마비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좀 가슴 아픈 것은 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별도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통해서나 이런 데 답변을 통해서 100%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자료를 100%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1억 정도의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대한, 소위 사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와 괴리감을 조성하고 불신감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시민과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에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전달도 해 주고 감시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앞으로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환경관리소 낙뢰피해 복구추진현황 사항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금 수수료는 8억 조금 넘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처리수수료는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4000 정도,

한우근위원

그리고 내년 2008년도에 처리비가 약 24억 정도 되면 한 30%,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8% 정도,

한우근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거기의 수분함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함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제거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음식이 대부분 국 종류라든지 이런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고, 보통 저희 군포시만 성분 시험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60% 내지 70%가 수분으로 돼 있습니다. 고형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했을 때,

한우근위원

그러면 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약 30% 정도 수분,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 수분제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다는 안 될 거고 한 20% 정도로 그렇게,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치셨는데 그러면 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처리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자원화 시설이고 하나는 소각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매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원화 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는데 자원화 시설은 저희 지역 실정을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는 도시화돼 있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좁은 면적에 도시화돼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한 이 처리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혐오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원화 시설은 주변의 면적이라든지 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악취라든지 또 청소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거지역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자원화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아직은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각이라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 맞춤형 처리시설이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는 지금 현재 보급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보급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딱 하기는 어렵고 1년에 몇 천개씩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리터짜리는 내년에 1만개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리터짜리는 500개, 그렇게 되면 가구에 몇 % 정도 보급이 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3가지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용수거기하고 26리터는 사업장용입니다. 그리고 5리터짜리는 가정용으로 하고 있는데 26리터나 전용수거용기는 교체를 할 겁니다. 말하자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고 가정용은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이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수분제거용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부는 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분이 많으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부 선호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결국 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총량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처리비도 줄일 수 있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함수량을 줄인다는 걸로 귀결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소각시설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1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지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언제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소각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용역과업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지금 저희가 소각량이 하루 12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적당 음식물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가 포함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가 갖고 있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제거된 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사라든지 그런 측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이라는 것은 할 때는 수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발열량하고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분이 많으면 발열량에 도움은 주지만 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온도가 850도 이상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적합한 수분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통계치로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하는 것이 수분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쪽의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처리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갖느냐,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역시 일반 쓰레기도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소에서는 일반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반입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루 7~8톤 정도는 포함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환경관리소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는데 발열량이 현재는 높은 상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쓰레기 성상이 고열, 발열 그런 쪽으로 성상이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3000도 이상 그런 식으로 발열량이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열흘 정도는 가동률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0도 이상이 유지돼야 다이옥신에 대한 분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이옥신이라면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아니라 다이옥신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로는 70여 가지 이상이 다이옥신, 그러니까 염소유기화합물하고 치환돼 있는 화합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은 300도 이상만 되어도 분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결합력이 센 이런 화합물은 낮은 온도에서는 안 되고 800도 이상이 되어야 분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보통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이옥신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는 확실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것은 또 환경부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한우근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음식물쓰레기는 안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1월이면 중간보고회를 갖고 2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환경관리소 운영 위탁은 기간을 좀 줄였죠? 3년에서 1년으로 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동안 협약을 3년 협약을 했고 금년도가 3년 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라든가 감안해서 계약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환경관리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운전방법에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진도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2개 컨소시엄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은 시에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는 것을 역시 진도나 현대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환경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11월 23일날 낙뢰를 맞는 그러한 천재지변 아닌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외에 현대나 진도나 직원들이 해이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활이라든가 직장에 대해서 동요 같은 것,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것이 구체화 된다면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문제점을 짚고 해결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갈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학교숲 조성, 그 학교 선정됐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선정은 언제 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2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김동별위원

안 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2개교에 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2개교였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1개가 줄어서 1개교로 내려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참고로 양정초등학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양정초등학교도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신청 들어온 데서 일단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9월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4개교 중에서 1개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반월저수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충 그림이 나왔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에 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인데, 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본 구상은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걸로 산책로를,

김동별위원

산책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갔고 앞으로 구상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실시설계하는 지역은 둔터마을 앞에 우리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까지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서 바로 둔터마을 앞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7,544㎡가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는 논답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로가 준공되면 아울러서 이 지역의 경관을 살리면서 여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도로라든가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 방향 쪽의 도로, 반월저수지, 그 다음에 저쪽에 수리산 밑에 숲 조성 여러 가지 그쪽에 공원중심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저도 지금 그게 기대가 돼요. 그쪽에 굉장히 멋진, 지금은 나무가 아무래도 적겠죠.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을 텐데 그러한 나무들이 10년, 20년 자라서 대야미가 한 10여년 넘어가면 아주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나무 선택에서부터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50년, 100년까지 단계별로 내다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한번 나무 심은 것은 평생 가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용역을 믿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의 나름대로 소신도 반영해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23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작년하고 2년 사이에 공원시설 리모델링을 많이 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많이 했는데 운동기구 설치는 예산이 무슨 과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림 내하고 공원 내에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니까 설치를 잘 했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요즘 새로 나오는 시설물입니다.

송백중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혹 가다가 벤치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자리를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종, 수목 그런 부분도 공원에 보면 공원 분위기에 맞지 않게 소나무를 장송 같은 것을 심다 보면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분위기에 맞게 수종을 잘 골라서 식재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세린교회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좀 골치를 썩으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좀 썩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저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교회 측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계선 구역에 밑의 콘크리트 바닥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흉물스럽게 모래포대를 갖다가 무슨 수해지역 범람하는 물을 막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리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녹지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경관녹지 지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경관 조성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은,

송백중위원

예산 안 올라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써 붙이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듯 그것은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고 모래 포대를 치우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하나 받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길 위를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볼 때는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버스를 거기다 댔다고 하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재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끗이 치우시고, 그분들이 경계석 콘크리트를 철거했더라고요. 철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모래를 치우고 거기다 사용하지 말라는 푯말만 하나 붙여놓으면, 교회 측하고 서로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거기서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잘 관철시키겠노라고 장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당장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 가서 거기 자연석을 쌓아가면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는 모래포대라도 치워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숲체험 쉼터 조성, 이게 총 사업비가 128억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올해 7억 6,700만원 도 지원사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관이 수려한 5개 산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 현재 도시에서 과밀화에 의한 스트레스나 먼지,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산이나 강이나 수변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도민건강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저희 수리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리산의 사유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유림 317㏊ 내에 도유림 임도변에 주로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물 또는 기타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리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속달동 지역, 우리 8단지에서 넘어가서 속달동 지역에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327㏊의 도유림이 있는데 그 임도 주변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후년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323페이지에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 26억이 있는데 반월천변의 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그쪽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다른 부서에서 그쪽을 GB 해제구역이나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다른 부서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월저수지가 대야동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가 시설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연계를 해서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주변을 현재에서는 바로 둔터마을, 장사하는 마을 앞쪽이 전답으로 한 7,544㎡가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반월저수지를 전반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한바퀴 도는 코스를 앞으로 구상중에 있는데 그 지역을 데크로 설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수를 한바퀴 도는 산책로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공연장도 설치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상중에 있는데 1단계로 현재 둔터마을 앞쪽에 방치되어 있는 그 전답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수변 공원화 차원에서 녹지조성 및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 반월저수지, 갈치저수지 두 저수지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내지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착공이 돼서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2월 말까지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월 말에 용역이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과업지시에다 반월저수지 주변을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하고 공연장 설치가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일을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25페이지기 도장공원 앞 세종아파트 633동 공원시설물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도장공원하고 세종아파트 343동 앞쪽에 옛날 구 정류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시민들 편익시설물하고 체육시설물, 수목식재 등을 요청하셔서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그쪽에 그런 시설물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장공원 근린공원을 조성한 지가 산본택지개발 조성할 당시에 조성이 된 공원이기 때문 현재로서는 많이 좀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반영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건 다른 위원님이 많이 물어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2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초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초막근린공원 사업비로 지금 44억이 잡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또 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한 80억,

양재숙위원

그렇죠, 2007년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80억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60억이 추경에 또 있었고 해서 80억 정도 했고 지금 44억이면 다 매입이 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꺼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의 시 재정 형편상 44억만 우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가야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4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나 남아요? 몇 %나 남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총 내년도에 저희가 9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재숙위원

92억만 들어가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중에 44억을 우선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거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근린 조성하는 데에 2,600만원이 있어요. 부대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건 시설부대비 금액인데 감정평가비 이런 용도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양재숙위원

하기 이전에 어떤 토지감정평가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비, 그 다음에 등기를 내기 위한 등기수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등기비용이 나오는 그런 금액은 계상한 금액이라는 얘기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전체 초막근린공원을 만드는데 총 얼마 예산을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318억입니다.

양재숙위원

318억이요? 그러니까 조성비까지 포함해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매입비가 지난해서부터 하고 나머지 조성비에서 318억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또 유지관리비는 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 유지관리비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걸 계획을 세우면 총 매입비에서 향후 유지관리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어느 정도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계산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릴 것이고 지금 있으면 이리로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다 좋은 상황이죠. 공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고 우리가 예쁘게 가꾸면 가꿀수록 좋고 어쨌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그런 부분이 다 우리는 만들어놓으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쓸 돈은 또 많이 방대하게 벌어진다면 참 관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만들어놓고 났을 때 이 유지관리를 할 때 그 비용발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감안을 하고 구상을 해서 만드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양재숙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 예상액으로 8억 3,100만원이,

양재숙위원

연 8억 3,000만원 정도가 그때 당시에, 그게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놨던 계획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 가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에서 20억 사이의 돈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원관리의 모든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선 매입을 해 놓는 건 좋다, 땅도 지나가면 자꾸 땅값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매입해 놓는 건 좋다, 그러나 급하게 공원 조성의 건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바로바로 해서 조성이 완료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래도 됐고 또 당초에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소가 들어서면서 그쪽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이 당초 시작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약속된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늦추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물론 계획상에는 2010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봐서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연차별로 해나가는 것도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반대할 의사가 없다, 언제든지 빨리 살수록 좋으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역시도 토지매입을 우선해 놔야지만,

양재숙위원

빨리 살수록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가 없지만 대신 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분은 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을 다 생각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 2008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할 수만 있으면 본위원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고 좀 찬찬히 생각을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천천히 하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사업은 저희 관내에 공원이나 가로화단, 산책로, 또 관내에 꽃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꽃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가로화단에 산책로 등에 한 8,000만원 정도, 꽃박스에 식재할 꽃묘 4,800만원 정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계절별로 봄·여름·가을까지, 지금은 겨울에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겨울 팬지가 별도로 나와서 시청 내에는 식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계절로 돌아가면서 순환 식재할 이런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이 꽃길 조성사업은 시청입구에 화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군포시 관내에 그런 조금 조금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신기천변 꽃길 조성지 이런 데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꽃이 많은 도시는 아름다우니까 좋은 겁니다. 꽃길 조성사업이 일괄적으로 어느 장소가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예상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니,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3개 시가 같이 공동 임차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페이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명원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가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군포시와 안양시, 과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1억 5000이 다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1억 2,000만 세워도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3개 시에서 1억 5,000만원일 때는 5,000만원씩 내고 1억 2,000만원일 경우는 각 분할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만약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1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간에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그 기간을 계약을 체결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이 났든 안 났든 이 금액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좀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내리지 그러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게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 관계상 최고 적은 소형 비행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큰 비행기로 해서 진화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조그만 비행기로 책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같은 비행기를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비행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비행기로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는 산불 진화하는데 뭐 용량이 작다거나 그런 염려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형헬기다 보니까 용량이 작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그만큼 진화범위가 좁아져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안양시나 과천시나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소형비행기 가지고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3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노후시설 공원등 관리 및 정비, 그 다음에 공원등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저희 군포시가 계속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설 속에 등은 들어가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등이요?

정명원위원

네.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는 당연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노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재정비가 될 텐데 다시 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전반적으로 등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다 정비를 하는데 그 외에 리모델링을 안 한 이런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전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갖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수시정비를 위해서 해마다 반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해마다 등 관리 등 교체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위원장님께 2007년도 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노후시설 공원등 관리 관련해서요?

정명원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과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용역비가 2,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단속은 해왔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림으로써 여기 70일 그리고 3인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70일은 주로 어느 때를 말씀하시고 3인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주말을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해서 그날만 단속하는 걸로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평일까지 단속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를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작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에 완료하는 걸로 했는데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월 행락객이 많이 찾는 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철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올리셨으니까 좀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한 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노후시설 공원등 관리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4억 6,332만원과 보조금 29억 8,783만원으로 총 34억 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노인전문보건센터 입소자 이용료 2억 6,172만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3,248만원, 예방접종비 1,231만원, 외래진료비 8,264만원, 의약업소 법규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이며, 568쪽 국도비보조금으로 불임부부지원 1억 3,211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5,78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725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억 4,110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1억 8,95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3억 1,072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546만원,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 1억 1,25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8억 9,872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7,402만원 등 총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1억 3,894만원이 감액된 68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573쪽 보건행정 지원예산은 민원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 1,045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986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등 공공운영비 3,194만원, 냉온수기 세관 등 시설장비유지비 2,094만원, 보건소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 1억 8,000만원, 한방진료실 출입문 교체 등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7쪽 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에서 586쪽 지역보건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6,562만원, 출산장려지원 10억 20만원, 진료실 및 골밀도실 운영 8,116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8,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98만원, 불임부부지원 1억 7,615만원, 산전·산후 프로그램운영 2,946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9,731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에서 60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지원 자체사업비 6,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1억 1,88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6,000만원,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 1억 5,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600만원, 구강보건사업 3,20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02쪽에서 6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비 1억 2,826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 5,272만원,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2,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128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6,000만원,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에서 622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및 약품구입비 1억 2,567만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4,576만원과 보조사업비로 성병진단 시약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1,719만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2,7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2쪽에서 623쪽 예방접종사업비로는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실 운영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1억 3,44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24쪽에서 629쪽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건비 및 보충식품 구입비로 3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29쪽에서 645쪽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1,917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1억 4,805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2,7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0억 3,062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조리원 인건비 9,278만원으로 지자체 사업비로 노인전문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보건행정과 운영 기본경비로 급양비·일숙직수당 9,531만원,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료 9,000만원, 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억 3,568만원,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구입 외 3종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세외수입 4억 6,332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29억 8,782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894만원이 감소한 68억 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치매요양병원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9억 6,6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6,000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6억 3,163만 7,000원 등으로 동 예산 중 노인치매요양병원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6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4,000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12세 영유아라든지 어린이,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종류가 소아마비 외 9종이 됩니다.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비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사액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1억 4,000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는 부분은 아니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다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합니다.

이경환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때그때, 이미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약회사하고 단가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큼만 신청해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질병본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

이경환위원

전국에 있는 보건소는 거기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번에 행감 때 보면 약품이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다 해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억나시죠? 약품이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쓰고 그랬다 해서 행감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없었는데요.

이경환위원

왜 없어요, 있었지. 이런 주사약품 말고 철분제인가 하여튼 뭐 있었잖아요? 이 약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말고 다른 바르는 연고라든지 노인들에게 주는 약품 같은 건 없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다 비상약품으로 비치하는 약품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방문 시에 노인들에게 주시는 약품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약품이 있고 일반 양약이나 이동진료약품이 있고 일반 비상약으로 붕대라든지 연고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일반 상비약을 1년에 2번씩 경로당에다 비치를 해드립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1년에 노인들에게 드리는 약품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각 사업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집계는 못 냈는데 방문보건팀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합계를 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5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맥경화협착검사기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에 이게 없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기계는 몇 년이나 사용하세요? 한 번 구입하시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로 보건소에 내소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 누구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로 내소를 하셔서 건강교실을 이용하면서 일정기간을 운동했을 때 사전사후 측정이라든지 그렇게 누구나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누구나 다 측정할 수 있지만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통 아프면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보건소에 이런 기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기계를 사더라도 효과가 있을 텐데 진찰을 받는 대상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죠? 대부분 노인들이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노인분이 많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아프면 한 번씩 들리시는 분들이에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는 분들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나오시는 분들이 비만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보통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나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

이문섭위원장

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이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층이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나 되고 어느 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동맥경화협착검사기를 쓰는 주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환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숨어 있는 고혈압 당료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어서도 자기 혈관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혈관 나이가 70인 사람도 있고 나이가 되셨다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은 70이더라도 혈관나이는 20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혈관이 얼마인가 검사해 주는 게 혈관협착기검사기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숨어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당신의 혈관나이가 어떠니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시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검사기가 필요하고 보건소에 주로 내소하시는 분들은 고혈압·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고 하루에 육칠십 명 정도 오십니다.

이경환위원

하루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이삼십 명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내소하는 민원인들이 100명,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150명 정도로 하루에 내소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될 텐데 홍보방법은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건 따로 홍보한다기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에 가서 혈압을 체킹하고 당뇨를 체킹해서 숨어 있는 환자를 찾아낼 겁니다. 그 찾아낸 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검사를 해드림으로써 어떤 운동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왜 고혈압·당뇨를 관리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걸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이시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과거부터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과를 얻어서 군포시에 계신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지역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는데 국도비, 시비해서 3,2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19세 이상 주민, 현재 지시 내려온 대로 하면 주민 8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질병 이완이라든지 사고, 중독, 의료이용, 삶의 질 이러한 부분들이 주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19세 이상에 810명을 조사하면 연령층이 19세 이상이면 각 연령별로 몇 명씩 하나요? 표본조사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말씀 안 하셨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더라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매년 했었는데 군포시는 처음으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58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행위 민간위탁업무 대행경비가 있습니다. 성장발달실이라든가 출산장려 지원, 이런 건 계속 보건소에서 해왔었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성장발달실,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인건비가 보건소 자체 내에 계시는 분들이 했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업무대행 경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성장발달, 출산장려 지원 안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면허를 가진 분을 계약해서 그분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계약직이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1년 단위로 해서,

정명원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해서,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1년 단위로.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주간까지 합쳐서 120명이 입소 정원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입소한 분은 몇 명이고 주간부는 몇 명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무료하고 실비 입소 합쳐서 39명, 주간이 11분, 그래서 50분이 입소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받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정원에 미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대상자나 이런 것 선정하는데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한꺼번에 신청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치매 쪽이 많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치매도 있고 중풍 그런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중풍 쪽이 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몸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쯤이면 다 입소가 될 것 같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는 추세로 봐서는 내년 5월 정도면 입소가 다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군포시에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또 그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인치매요양병원, 이 부분도 역시 치매·중풍, 심신 허약 이런 분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내용인데 이건 관련법규까지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노인복지법 35조라 그랬는데 35조의 내용은 뭡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한우근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노인복지법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의료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사회 복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병원의 기준은 의료법 기준을 따라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의료법이라 그러셨는데 이 근거자료에는 노인복지법으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립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페이지 1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건 의료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치매병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에서 사회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병원의 기준은 의료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노인전문보건센터하고 지금 설립하고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치매병원은 치매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치매에 대한 치료, 그러한 기관이 되겠고 요양시설은 치료가 어느 정도 일정 지나신 분들, 또 조금 심하시다면 뭐하겠지만 그런 어르신들을 말 그대로 이 시설에 들어오셔서 요양하실 수 있는, 치료기관하고 요양하고 그 차이입니다. 병원은 치료가 주 목적이 되겠고 요양시설은 요양을 하시면서 조금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치료방법은 있습니다. 치료하고 요양하고만 그렇게 다르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치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치매병원에서 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치매요양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치매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요양은 보건센터에서 요양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시별로 하나씩 건립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건립되어 있는 시도 있고 건립하려고 하는 시도 있고 없는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없는 시가 많죠? 인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안산시요. 건립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안양이나 과천이나 의왕 이런 데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안양도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시흥도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 분들 심신이 허약하고 병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나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이 일단 수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상태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실제 앞으로의 인구추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업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 제35조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1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291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25명, 이분들은 매일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수탁법인이 일송학원,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니오,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

한우근위원

한림대 성심병원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일송,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병원은 한림대 병원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데 제가 쉽게 한림대 성심병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학교법인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장소는 어디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저희 노인전문보건센터 내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노인전문보건센터 내에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7년도 올해 예산보다 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올해보다 내년도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기가 있고 중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청소년기 17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상 청소년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3,4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400명?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전체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3,400이면 대상인원이 더 넘을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학년이 그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총 인원이 3,400명,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전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노인복지법 제35조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형백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업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중복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예산이 조금 증액 계상됐는데 노인요양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이것은 한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본격 운영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제가 개원식 때도 갔습니다만 비교적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운영에 차질은 없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가지를 저희가 둘러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을 몇 군데 보고 또 어린이집도 갔다 왔는데 아주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본에 가니까 완전 목욕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조금 시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국내 다른 시설은 제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과장님이 담당 팀장하고 출장을 다녀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존 시설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아주 완전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바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은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타 시설을 둘러보시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580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돼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검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포에 대상인원이 많은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올해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연령층으로 보면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생후 4주 이내입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의학상식은 문외한입니다만 어떤 증세를 선천성 대사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도 죄송한 말씀인데 의학 쪽을 몰라서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지 6가지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면 구체적인 말씀은 마시고 그냥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것은 특별히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증세가 없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애를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것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든가 발육장애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수를 다 조사해서, 그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명 그렇게, 이게 선천성이상 질환이라는 게 희귀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해 주면 그 질환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출산을 하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라고 하나요? 그런 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거기 숫자에 맞게 저희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됐구요,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출산시에 자동으로 검사를 한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출산하고 4주 이내에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실태는 바로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특수분유나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검사 지원이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또 거기에서 판정이 됐을 때는 별도의 지원을 해 준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별도의 지원을 따로 해 줍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581쪽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돼 있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소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라는 것은 조기에 출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우리가 2,500그램 이하일 경우에는 미숙아로 판정해서 그에 대한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칠삭둥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좀 일찍 낳아서 체중이 좀 미달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하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또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나 아니면 대장에 이상이 있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기들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습니다만 행감이라든가 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고, 우리가 선진국 3만불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얼마가 되느냐, 또 선진국이라는 것은 복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국민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늘 본위원도 말씀드립니다만 발병했을 때의 치료는 상당히 힘들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 도입이라든가 예방시스템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건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했고, 583쪽에 보면 불임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불임시술비는 이것도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 불임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불임시술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15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2회까지 가능합니다.

양재숙위원

보니까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국도비 사업이 조금 줄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이 조금,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많이 있었나요? 이 돈이 다 소요가 됐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승인을 84명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가서 시술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 준 것은 72명, 그리고 그 중에 임신은 19명이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72명 중에 19명이 임신을 했군요. 나머지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안 되는 경우도 신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자기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시술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도와주나요? 그 방법도 도와주시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엄마 아빠를 조사해서 적정한 주기를 해서 시술을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네요? 어떻게 됐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정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양재숙위원

그것은 알고, 저는 여성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체외수정을 해서 엄마한테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엄마와 아빠가 적정한 주기나 시기를 맞추어서 그 시기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에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시험관아기 시술이거든요.

양재숙위원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적은 액수인데, 턱 없이 모자랄 텐데.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수급자는 1회에 2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되는 일인데 아무튼 우리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임신을 해서 그 아기가 함께 태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603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혈액냉장고 구입이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보건소에 혈액냉장고가 따로 없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냉장고, 저 냉장고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독감백신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대상이 27,000명 됐는데 저희가 18,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혈액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약을, 주로 백신을 보관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나누어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용량이 커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금액이 조금 비싼데 특별히 특수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냉장시스템만 있는 거겠죠? 냉동실은 없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대형 냉장시설이 돼 있는 냉장고를 사시겠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일괄 한 곳에 놓고 보관을 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유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냉장고를 사겠다, 그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아직까지 그런 냉장고도 구입을 안 해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약 보관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한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