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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용삼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10-08

남용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10월 16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와 일반의안 등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신 후 성남시립병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0월 17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3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갖겠습니다. 10월 2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5일까지 2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보고와 의결을 끝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

의사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의회 현안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아직 회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의회에서 주홍식, 이영현, 변호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창문 기자고요, 김영봉 전 의장, 전병준 분당사회단체 대표되시는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신구대 교수인 문영복 교수, 박정익 변호사, 전석훈 ABN 기자, 김숙희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김영덕 행정동우회 회원 등 해서 전부 10분이 잠정적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오후 3시에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아마 첫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7일 이전에 저희들이 추천한 다섯 분을 의장님께서 모셔서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7일에 위촉이 끝난 후 의장님께서 초청해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의정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게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어떤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저희들 중앙단위에서 공청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소 단위에서. 그런 자료하고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게 우리가 지금 회기도 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쓰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회의 끝나고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원래 유급제를 도입한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의정비 책정할 때 유급제의 추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어떻게 하면 경쟁적으로 적게 지급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단 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급제 도입 취지가 뭡니까? 적정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안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선구제가 되면서 지역도 많게는 4배, 3~4배로 늘어났고 또 회기도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실지로 회기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비회기 때도 거의 1년 365일 공휴일도 없이 지금 활동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않고, 현재 성남시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 게 얼마지요? 3,800얼마지요? 3,9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만나서 여론을 수렴해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액입니다. 이런저런 사항보다 총액이 얼마로 결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월 6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7,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봐야 성남시의회 의원님 36명에 대해서 지급해봐야 얼마입니까? 지금 사실 7,200만 원 해봐야 사실 큰 금액에서 는, 나름대로 예산 대비라든지 우리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교했을 때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연 7,200만 원 정도가 많은 의원님들이 선호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의회사무국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아예 버려버리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한 7,200만 원 정도, 월 6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공제를 하고 보면 월 550만 원 정도 수령할 거예요. 그래봐야 4~5인 생활비 제하고 의정활동비 충당하다 보면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복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이끌어가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앞으로 그건 확실히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불충분해요. 그냥 어디 세미나한 것 자료 몇 가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지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 이번 비교연수에 가서 양당에서 협의해가지고 2시간 정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들을 모시고 의총을 한번 열어서 의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장님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시간씩 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 몇 가지 내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 끝에 시청사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이 시청사의 뉴스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조감도를 쭉 보기는 봤는데 도대체 시청사라고 하면서 의사당 건물은 온 데 간 데 없어요. 또 우리 의회가 더부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운영위원회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의사당을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또는 시청사 일부에 한두 개 층을 할애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들 5대에 활동하시다가 6대에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 보통 50%는 다시 들어오십니다. 4대에 의원을 하시던 분들이 5대에 한 50% 들어오시고, 그러면 6대에 저 같은 경우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영구적으로 써야 할 시설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께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국장님 오셔가지고 의회에 관련된 보고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시청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 의사당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 그 사이에 집행부가 와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진행하는 동안에 올라오라고 하고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그 사이에 오게끔 하면 안 되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연락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도록 해주세요.

이형만위원장

예, 준비시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히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전국 시·군 의장단협의회하고 경기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중국하고 일본 연수 가신 것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 자료 요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가타부타 말 한 마디가 없습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겁니까? 했는데 제출 안 한 겁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아예 안 한 겁니까? 국장님 그렇게 업무 수행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건데, 그때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잖아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장님이 가시는데 왜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여섯 일곱 명씩 데리고 갔으며, 그리고 도대체 그 분들이 어떤 연수일정으로 다녀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금액을 분담한 의회로서 충분히 자료를 받아볼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이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명을 받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실이 바쁘고 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말이죠, 이번 임시회 끝나면 바로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분담금하고 경기도 시·군구 의장단 분담금이 또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가 무조건 관행적으로 분담한다고 해서 분담해야 되요? 그 전에 충분히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받아가지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문제점은 그 당시의 속기록을 다 들여다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테니까. 그 취지는 알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의회 연수 가는 것 중에 명단을 받아보니까 기타 3인이 있더라고요. 기타 3인이 뭡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희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몇 분 모시고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자분들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기자분들 명단이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입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희가 집행부로 통보를 보내서 명단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명단 선정하는 걸. 의회 의원님들 연수 가는데 같이 동행해야 될 언론인들의 선정을 왜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요? 의회사무국은 손발이 없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왜 집행부에다 통보를 했냐고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부 어디다 통보했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공보담당관실에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명단이 왔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명단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이것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의회의 일은 의회사무국이 주관이 돼서 선정하시면 되지 왜 집행부에다가 그 업무를 넘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시고 가는 기준이.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희가 할 때는 지역지, 지방지, 그리고 방송 쪽으로 해서 세 분을 요청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것도 의회 자체 행사인데 의회 자체 행사에 동행해야 될 기자분들은 의회 자체 내에서 선정하면 되지 그걸 왜 집행부에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필요하다면 의회 자체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박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의회사무국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내가 이걸 언급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10월 4일날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 있었지요? 체육대회날 박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본부석 뒤에 서 있어서요, 우리 직원들 다 내려보내고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때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회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통과시켜줘야 돼.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정말 내가 그때 기분 같으면 내가 뛰어 내려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거 천 번 만 번 반복돼도 나 개인적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나가서 그걸 제지하고 그러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적극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신수 전문위원 혼자 가서 계시더구만요. 최순관 씨하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옛날에 박세종 팀장님 같으면 그거 자기 머리통 깨질 아마 정도로 열심히 해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박 국장님은 안 보였어. 어디 계셨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본부석 뒤에서 직원들을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주시하면서 직원들을 내려보내고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의원님들이 나가서 제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을 겪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가서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게 수일 전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저의 귀에 다 들어왔었어요. 다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36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인들마다 전부 자기들 요구대로 만약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킨다든지 또는 조례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단체행동을 하면 여기 36명 의원 중에 누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의정활동을 소신껏 하다가 다음에 선거에서 평가받아서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그날 답답해서 그 밑에 내려갔다가 상황이 종료돼서 올라왔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그냥 무시가 아니고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도착해 보니까 주민들이 어깨 띠 다 하고 다닙디다. ‘모 위원장 물러가라.’ 시커먼데다가 허연 글씨 써가지고. 설마 플래카드까지 들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깨띠 하고 다니는 것 벌써 우리 직원들은 다 감지하고 있던 부분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건 몰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몰라요. 우리 눈에도 다 띄는 건데. 그리고 그 입장할 때부터 다 보였고 한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사실 봐주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의원님들 내려가서 서로 막고 하는데 솔직히 의회 직원들 제대로 가서 막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면 의원들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그것은 존중 받아야 되는 거고, 하물며 시민들이 하는 체육대회장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하게 자기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었고, 정말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한심스러워요. 내가 하다못해 당을 떠나서 같은 의원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내려갔어요. 그때까지 뭐했어요? 뭘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의원님이 그런 꼴을 당해도 의회사무국은 적극적으로 막고 의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무국에 있잖아요.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에 뭐하러 와 있어요, 여기 저기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의원님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정당한 의정활동이에요. 개인 의원이 그걸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개인 의원을 그렇게 해서 와서 시커먼 어깨띠에다 플래카드 들고 나오는데 도대체 뭐했느냐고. 나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든지 뭘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아침부터 어깨띠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대책을 안 세워다는 것은 그것은 방조한 것밖에 안 돼요.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직원들 중에 한 사람도 그걸 못 봤단 말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하고 충분히 교육을 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불러서 가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동향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제가 우리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할 부분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잘 처리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발생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향 관계를 체크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동향 관계를 체크해서 동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의 동향 관계를 해서 스크린해서 걸리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요, 그게 안 걸리면 현장에서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그것을 제지하고, 물론 행사 주관 부서에서도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답변도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사후가 있는데 사전에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각 동의 동향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다 이미 올라왔을 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행사 한 보름 전부터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또 한 가지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물론 나가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말리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근본적인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민원이 야기된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사전적인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그런 것을 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건 했습니다. 주관 문화복지국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복지국에 얘기했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바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들었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답변보다도 빨리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사무국의 의견을 전달했을 때 어떤 답변을 들었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문화복지국장 있는데 제가 한 과에게 빨리 가서, 집행부는 행사 주관 부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빨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 주관부서도 주관부서지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만 하면 뭘 합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돼도 개의치 않아요. 그날도 점심 먹는데 보조경기장에 하루 종일 그 플래카드 걸려 있었어요. 그때 의회사무국 직원들 대응했어요? 그거 개회식 때 잠깐 동안 옥신각신한 것뿐이에요. 국장님한 입이 열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양반입니다. 점심 먹는데 3~4시간 동안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 있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못 봤어요? 그날따라 장님이 되셨나, 갑자기?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희는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혀 대응 안 했잖아. 그리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다른 어떤 의원님이 또 이런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별로 좋지 못한. 나야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소신껏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서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이재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고요, 다음에는,
대훈

장대훈위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박종창 국장님이나 한신수 과장님은 그날 처음 봐서 알았다고 하겠지만 벌써 우리 귀에, 우리보다 공무원분들이 정보가 빠른 분들 아닙니까? 우리 귀에 벌써 2주 3주 전에 그런 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박 국장님이나 한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정말 못 들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날 아침에 플래카드를 가지고 본부석 뒤에 그쪽에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때는 나는 이미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사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거 뭐 이미 물 다 엎어진 다음에 물 쓸어 담아봐야 쓸어 담아지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접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그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국장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도 체육대회를 동사무소 직원들 하고 준비를 해봤지만 이것은 동사무소 해당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동장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동장들이 모르고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라운드에 나온 사람들은 선수단이에요, 선수단. 선수단은 100명씩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선수단이에요. 그걸 동장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동장도 나름대로는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그러한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그걸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동장들이에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앞으로를 얘기하지 마시고 시흥·고등·신촌동의 동장님들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경위, 이런 것을 보고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한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라운드에 나오는 대표선수들이에요. 그냥 시위를 하는 일반 동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동장들이 몰랐을 리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 동의 동장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를 아주 졸로 봐도 한참 졸로 보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막은 동장이 셋씩이나 있는데. 시흥·고등·신촌동 동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경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주세요.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 동장을 출석시켜서 경위보고를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 시로 바로 올라옵니까? 아니지요? 구청에도 올라가고 시로도 올라오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 동향보고를 받고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날 출석 요구를 하면 되지요. 구청장하고 3개 동장을 출석시켜서 그날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유심히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집행부 올라오셨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시청사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시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를 드리고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설명하기 전에, 지금 집행부에서 시청사 이전부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초기에 확보하기 전에는 의회에다가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신 분들이 정작 저렇게까지 진도 나가기까지에 전체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의회에 보고드려야 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저희가 기본설계 조달청에 보내서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최근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먼저 보시면 앞에 것은 기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맨 밑에 보면 5월 11날 공사 입찰공고 조달청에 저희가 턴키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입찰 안내서 질의를 했고 저희가 결국 입찰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응찰한 것이 3개사가 되겠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대림, 쌍용 등 3개 사가 응찰해서 3개 사에 대한 설계심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입찰 참가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10월 1일에 최종 결정이 되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라든지 기타 그러한 자료들을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자료가 빨리 되면 10월 중순경에는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시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육안으로 조감도를 보면 단일 건물로 돼 있어서 의사당 건물이 별도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의사당 건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의사당은 이 앞에 있고요, 위에 지붕 식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공간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의회 공간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의회 의사당 건물을 어차피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 바에는 연결을 굳이 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의회 지붕을? 별도의 독립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

안양시청하고 의회 건물을 가보신 적 있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제가 안양시청에도 다녀는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회 의사당이 독립 건물로 돼 있지 부속 건물로 돼 있는 시가 없어요. 부속건물이야, 부속건물.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절대 부속 건물 아닙니다. 부속 건물은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건 이성주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설명을 해봐요. 일단은 메인 건물하고 의사당이라고 했던 건물하고 구조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의사당은 예를 들면 연면적 얼마에 대지 얼마에 몇 개 층의 건물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나와 있는데 자료로 가져오지를 못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자료 준비가 덜 돼서,
대훈

장대훈위원

최소한 의사당 건물이라면 대지 면적 얼마에 연면적 얼마고 몇 개 층으로 구성돼 있고 또 의사당 내부 구조가 어떤 용도로 구성되어 있나, 실지 쓰는 당사자인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회의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의사당 별도로 짓는 김에 의원님들, 우리가 지방의회에 비교견학을 다 가봐요. 이번에도 대전광역시 갔는데 의원님들 단독 방이 거의 다 이만해요. 개별 의원님 방이 다 있어요. 소파 있고 책상 있고 민원인들 오셔서 차 마시면서 담소하는 그 공간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제 의회는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써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 방에 두 분씩 쓴다든지 그런 것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절대 그건 그럴 수가 없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각 의원님 한 분당 방 하나씩을 배정하고 전화는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직원을 배치하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안 하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불려 올라와서 우선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보고를 먼저 드리는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만 알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연수 때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2시간은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주 과장께서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셔서 자료를 다 만들어 와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전부 받아줘서,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일정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정논의)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폐회날 자료실에서 모여서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임시회 폐회날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끝나려면 내년 1월이나 돼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건물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우선 당장은 의회가 시청의 부속 건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별도로 의사당을 만들란 말예요. 안 그러면 예산 일절 통과 안 돼요. 저게 뭐냐고, 왜 시청의 부속 건물로 돼 있느냐고.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설계는 나와 있죠? 층별 도면도 다 나와 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 층별 도면이 다 나와 있으면 실시설계는 중요한 게 아녜요. 실시설계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보고하면 되요. 어려움이 있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께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이틀이면 충분히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가서 10일 오후에 3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날 가져와서 자료 설명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때 가져와야 될 자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 조감도하고 의회 내부 구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층별 공간 구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본회의장은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실은 어떻게 배치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심사했겠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께 그냥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그냥 카피를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의회가 부속 건물이냐 단독 건물이냐 그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지요. 단독 건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의회가 시청사의 부속 건물로 들어갑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내일은 할 수 없어요? 제주도 와서 2시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굳이 늦춰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이 아닌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이형만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면 의회에 연락을 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이, 막연해요. 빨리 해야지 안 된다니까. 지금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새로 뭘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걸 의원님들께 드리려면 자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며칠 걸려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실무진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주일?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차피 의회운영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10월 17일 다른 상임위가 오후에 할 게 많나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현대하고 대림하고 쌍용하고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 설계 가지고 점수를 매겼던 현대가 낙찰이 됐으면 현대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보고하세요. 특별히 만들 필요 없이 현대가 설계점수 45점 만점에 42.2점 맞아서 다른 데 다 제치고 1등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받을 정도의 서류는 그것을 집행부가 각색해서 다시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걸 그냥 주세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게 부수가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부수가 안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뽑아서 보고하면 되지요. 저 도면에다가 플러스, 안에 층별 평면도나 면적, 대충의 용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녜요. 그것을 만드는데 뭘 일주일씩 걸려요? 대성남시 공무원들께서. 아니면 아주 책자를 보여주고 그것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하시든지.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2일차 때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받을 때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7일 오전에 받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11시를 오후 1시로 미루든지 오후 2시로 미루면 되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실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부속 건물은 반대해요.

이형만위원장

자, 이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협의) 2일차 일정 변경안 말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0월 17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10시 17일 9시에 실시하고 10월 17일 10시에 시의회 및 시청사 건립 설명을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0월 17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10시 17일 9시에 실시하고 10월 17일 10시에 시의회 및 시청사 건립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

속기 안 해도 됩니다.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6분 기록계속

이형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