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서 18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중 1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224억 5,327만원으로 2,151억 3,458만원을 집행하고 32억 8,769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3,100만원액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현액 70억 5,827만원 중 66억 9,96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858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91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6,310만원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에 따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3,945만원은 16개 동주민센터 업무보조 임시인력 지원비로 보건복지부의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상단부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5,637만원은 직원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의료구호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국비사업인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3,364만원은 노숙인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이 4월에 확정됨에 따라 1분기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상단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7,822만원은 종사자 이직에 따른 종전 종사자와 신규채용 직원간의 경력 및 호봉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비 3,502만원은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집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다문화가족운영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297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방문교육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0억 9,406만원 중 673억 9,06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007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3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억 7,875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887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1,187만원은 법정급여로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4쪽 상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2,237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258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667만원도 법정급여로서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3,628만원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비 552만원은 전년대비 신청자가 줄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121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증가 등으로 사업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사회복지보조금 1억 7,497만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희망리본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금 566만원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자활장려금사업비 4,43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근로의욕 상실, 전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5,969만원은 희망키움 통장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743만원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하단부분 장애수당 1,977만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1,822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중간부분 장애인 의료비 1,274만원과 같은쪽 하단부분 장애연금 1,461만원도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805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1,671만원은 기존 행정도우미 퇴직 후 신규채용시까지 공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상단부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700만원과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 4,963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장애 1~2급으로 제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2,222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84만원은 시설종사자 입ㆍ퇴소 시 적기에 충원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천 203억 8,308만원 중 1천 184억 6,982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7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25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17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147만원은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8쪽 상단부분 장수축하금 1,770만원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어르신의 타지역 전출 및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8만원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 1억 8,666만원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행되면서 지급대상자 확대를 예상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경로목욕권 3,155만원은 사망 및 타시도 전출과 대상자의 목욕권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같은쪽 하단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1,636만원은 급식도우미 사역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시 까지 공백기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0쪽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550만원은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대상의 감소 및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중간부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1,922만원과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3,417만원은 시비 예산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4,247만원은 미운영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중도포기 및 농촌경로당 농번기 미급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1,440만원은 상 하반기 한부모가족 확인조사에 따른 보호중지 대상자 증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5쪽 상단부분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2,345만원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상단부분 가정양육 아동지원비 2억 3,247만원은 지원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2억 2,391만원은 3~5세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상단부분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1,395만원은 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 9,790만원은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지원비 3,440만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취소와 전출 등 서비스 중단 세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중간부분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 2,652만원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였으나, 이용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34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억 2,944만원은 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 추가배정 등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1,170만원은 시비 과다 교부 및 지역아동센터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4,837만원 중 178억 4,5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50만원입니다. 240쪽 하단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748만원은 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717만원은 청소차량유지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상단부분 민간화장실 관리비 2,036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업체 입찰차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3,126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97만원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상단부분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비 1,000만원은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사업 추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시설설치 불가에 따른 사업비 미추진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665만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959만원은 환경관리원 산재처리 및 휴직, 중도퇴직 등 인건비 미지급 사유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7억 772만원 중 45억 7,139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1,35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274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50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2억 8,709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액을 시에서 자치구로 임의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침에 의해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51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903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5,096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전년대비 마을기업 신규지정 기업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금 1,478만원은 대전광역시에서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상단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 1,084만원은 농촌지역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895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비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1,554만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및 고품질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금 643만원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상단부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4,103만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 2,132만원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상단부분 근교농업육성지원비 1,145만원은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액 회수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중간부분 시설비 571만원은 장척동 35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781만원은 구도동 144-14번지 구거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상단부분 학교우유급식지원비 6,612만원은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취업, 전학, 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61쪽 상단부분 시설비 659만원은 역전지하상가 LED조명등 교체사업 전기공사 입찰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6,174만원 중 1억 5,71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으로 267쪽 하단부분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비 123만원은 지원대상인 모범음식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70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구도동 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 건설폐기물로 인한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에 따른 집행금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1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6,7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3,423만원 중 수납총액은 8억 9,553만원이며 미 수납액 3억 3,86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6,772만원으로 7억 5,7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37만원입니다. 385쪽 중간부분 의료급여진료비 4,740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8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1개월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9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6억 3,7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5억 7,674만원을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392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6억 3,702만원이며, 26억 5,91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1,1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668만원입니다. 39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1,461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차량 및 선박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시설비 3,186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394쪽 중간부분 예비비 3억 5,53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395쪽 중간부분 시설비 1,674만원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52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42쪽 조성총괄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총액 40억 4,001만원에서 2014년도 2억 4,363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36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결산심사 중 도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