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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07-13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원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행정적•재정적으로 자립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유형, 연령,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자기표현과 결정, 그리고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변화를 주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자립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용석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제가 제6조를 보니까 종합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유형, 연령, 장애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내년이 아니고 금년도 12월 말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내년 것을 금년 11월 경부터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지금 11월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다 되어 있어도 세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장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 1월 1일부터 한다 했으면 모호한데 이것이 한 달반 정도 당겨졌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복지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시행에 앞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구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5장 제28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장에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2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3장에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안 조정 자문 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5장에서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동구 거주 구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구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정착 계획을 위해서 까지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각종 교육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정책과정, 구정 전반에 걸쳐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할 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던지 이런 부분 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각 부서별로 보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어떤 과제 발굴,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 어떤 여성관련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제가 그 5장을 보니까 구성란에 보니까 '서포터즈 50명 내로 구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구민 중심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면 여성가족부에 많이 지원이 되나요? 예산 지원. 어떻게 그쪽에서만 준비하실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지금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한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이제 다른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나 여성관련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방침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어떤 여성정책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보니까 여성가족부하고 우리 익산시가 제일 먼저 했나 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2009년에 했네요. 여기는 벌써 몇 년 전에 하셨네, 그쪽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2009년도에 익산시하고 여수시가 이제 했고,

박선용위원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데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현재는 57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안 되었네요. 1/4도 안 되었네, 아직.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뭐 예산확보가, 무슨 단체고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말씀 중에 중앙부처에서 좀 많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성 중앙부처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여성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기능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기능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때와 지금 현재 상태와 많은 변혁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다른 어떤 지정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저도 이제 그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큰 사업, 어떤 사업비를 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준다라고 해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상징성의 문제거든요. 대전 동구가 여성이 편리한 여성정책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도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원요청을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이 되면 얼마 사업비를 준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상징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앙부서에 예산 책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성평등위원회 인원 확대와 위촉직 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하고 성평등위원회 구성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평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이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그런 조례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그런 차원이고 인원수를 조금 확대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지금 현재 15명 이내에서 그 전문가까지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해서 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다섯분 더 위촉하는 것으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76쪽을 봐 주세요. 부의안건 거기에 보면 밑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것이 이번에 바뀌는 것은 '자치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으로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되면 그것이 여성복지과장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정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작년 말에 시에서 조성하여 우리 구로 이관된 상소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80쪽에서 82쪽까지,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캠핑장 관리운영을 구청에서 직영하되,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과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캠핑장 예약 방법과 1일 이용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캠핑장 시설 사용 금액을 주말과 성수기 7월 8월에는 25,000원으로 하고 그 밖의 평일은 20,000원으로 각각 정하였으며 예약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캠핑장에 게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캠핑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상소동 오토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보편적 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몇 년 정도 직영 하려고 그래요? 직영해 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1단계가 시에서 인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2단계가 착공이 내년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그래서 그것이 2단계가 준공 되면 그때 가서 이제 1단계하고 2단계하고 1단계는 그 동안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2단계가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언제쯤 끝납니까? 위의 사업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이제 내년도,

박선용위원

;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서 생각,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최소한도로 한 3년, 최소 3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선용위원

; 2018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 주는데 한 1년 걸릴 것이고 시공이 1년,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다면 내년도가 이제 2016년도니까 '16년, '18년도 말 가야 이것이 준공되지 않느냐 저희들,

박선용위원

; 2018년도 말 정도가 되면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 전반적인 상소동 오토캠핑장이 잘 갖춰질 것이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그것은 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이쪽에서 대전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니까 1년에 비용 추계를 보니까 수입이 1억 5천 정도 잡혀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세출 다 되고 있고 이것은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 우리가 사용료를 해 놨잖아요. 사용료 해 놨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 봤을 때 오토캠핑장 해 봤을 때 이 가격은 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충청권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하고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9개소를 표본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말에는 25,000원 정도, 평일에는 20,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국장님, 우리가 오토캠핑장 개장을 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뒤에 우리 산림욕장까지 해서 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사실 교통은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와보면 중부권이고 인터체인지 가까워서 좋고 와서 이 위에 삼림욕장만 잘 활용한다면 1박 2일 코스는 아이들한테 참 좋거든요. 여름에는 수영장도 뭐 어쨌든간에 천연 적으로 만들어 있고 해서 쓰기가 참 좋아요.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많이 와서 올 수 있게끔 홍보가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이제 8월 6일날 개장식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 언론에 홍보를 많이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상소동 오토캠핑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대전천도 저희들이 이 시설에 맞춰 가지고 거기도 일제 지금 정비를 내년도에도 일체 할 것입니다. 그 앞에 하천으로.

박선용위원

; 하천 중간에는 산림욕장하고 오토캠핑장 사이 욕장,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존에 갖다 보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토 버럭이 많이 끼어 가지고 해마다 그래서 그 보를 깨부셔 내버리고 거기에다 여울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항상 상시,

박선용위원

; 흐르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높이에서 흘러서 거기서도 상소동 오토캠핑장에 오는 분들에 대한 물놀이도 같이 좀 할 수 있게,

박선용위원

하여튼 여름철에는 제가 보기는 뭐 3박 4일 이렇게는 몰라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 충분히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토캠핑장을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오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 받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캠핑장 내에 그 CCTV를 2개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재난 예•경보도 이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그 CCTV를 7월말까지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박선용위원

그 2대 가지고 될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일단은,

박선용위원

이쪽은 넓은데 그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일단은 출입하는 쪽하고 저쪽 이제 물놀이하는 쪽에,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해 주셔야 야간 주차를 할 때 주차장, 물놀이 한다면 그쪽, 내부 우리 안에 오토캠핑장 텐트 치는 곳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3개, 4개 정도는 해야 CCTV에 활용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설치를 해 보고요. 더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가 그 캠핑장 관리에 드는 안전대책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비 좀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오토캠핑장에서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캠핑장 싸이트 있잖아요.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도 하고 그리고 거기있는 분들이 상소동 산림욕장도 이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맞게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다 안전관리사무실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샤워장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소화기 같은 경우 또 다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캠핑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은 일단 다 갖춰져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산림욕장도 쓸 수 있고 하면 그쪽에 저기도 있지요? 어린이들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것도 같이 씁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그것이 오토캠핑장 내에 한 구역이다, 이것이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이제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오토캠핑장은 하천으로다 분리는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을 많이 여기 생각을 하고서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2단계까지 준공되면 그때는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캠핑장이니까, 그렇지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그렇지요? 우리가 운영할 때나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할 때나 사고가 날 확률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 사고처리, 또 위탁을 줬을 때에 사고처리 이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상시 배치되어 있고 민간위탁할 때도 저희들이 그 위탁관리 사항에다가 상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줬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책임성은 민간위탁관리자가 다 책임져야,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민형사상의 책임은 다 져야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책임지는 상황으로 그 당시에 가서 또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보면은 이런 캠핑장이나 이렇게 한 여름, 뭐 이것은 사계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 쓰는 시설들이 보면은 느닷없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었을 때 그 운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여기 하나도… 아까 안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첨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아직 민간위탁은 주지는 않았지만 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변경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 뭐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는 진행중이고 또 그러한 부분까지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념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빠져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1일 여행을 가도 단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우리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하는 사업에 우리 체육관 아이들이 뭐 2박 3일, 1박 2일로 야영을 나갈 때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운영자나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책임을 저것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입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왔네. 몇 일전에 하고 몇 일전에 어떻게 인적사항 나오고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챙겨주면은 민간위탁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든, 사실 보험은 사실 안 비싸거든요. 소멸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2만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산정된 아이들 한 가족이 다섯 분이 온다고 할 때 제가 보기는 조금만 더 보태면, 보탬을 주면은 우리가 가도 개인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면 별 거부반응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전, 안전 하도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제가 보기는 1박 2일 하는데 1인당 한 2천원이나 그 정도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서 사실 차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꼭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입소하는 인원에 대한 1박 2일이던 2박 3일 입소하는 인원에 대한 그런 보험관계 상의해 보면 그 부분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규정 조문을 현행 법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92쪽에서 93쪽까지,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용조문을, 안 제10조는 과태료 감경 규정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용조문을 현행 법조문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지금 보면은 현재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있는데 이것을 개정까지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왜 도래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그것이 전부다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조례도 거기에 맞게 법규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또 상위 시행령이 변경되는데에 따라서 맞춰서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제일 저기 된 것이 도로점용허가를 면적을 초과하여 점령한 것, 가령 1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2∼3미터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 부분하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재 시켜 놓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상위법에 대한 맞춤이라고 하니까 나도 별 할 말은 없는데 이것 지금 다 우리 저기 하고 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계도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거기서 이제 도로점용료도 징수하고 또 변상금 부과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똑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하고 시행령이 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내용을 법조항을 법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103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서 105쪽까지, 2009년 5월 22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주민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6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정동, 삼성동, 원동, 소제동, 신안동 일원의 약 887천 제곱미터입니다. 109쪽, 구역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택재개발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중인 삼성4구역은 토지를 정형화하여 촉진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9개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이전의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함으로써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대전역복합구역은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간사업 참여유도와 사업 실현성을 위해 구역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오늘 의견청취를 마친 7월중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후 8월중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여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대전역 때문에 그 추진한 것을 보니까 우리 2006년도 12월 달에 지정고시가 되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2009년 5월 달에 결정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처음하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 많이 줄어서 우리가 사실 대전역 복합촉진구역을 개발하는데 사업에 기대가 많았었어요. 주민들이, 그 동안.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많았었는데 사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 발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그 동안 기대했던 것 내지 또 빠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대사항이 못 미치니까 역으로 민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이 11개 섹터로다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성남사거리에서 삼성사거리, 원동사거리, 대동오거리, 그 안에 대동천을 뺀 면적이 역세권개발구역 887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부분 대전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 민간종합개발로 다 그렇게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개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본인 민간종합개발에서 도로를 내서 그 도로를 쉽게 얘기하면 대전시에다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도저히 앞으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세권에 남북축인 신안동길 베스티안, 지금 현재 화상병원에서 옛날 동산외과까지 우암로까지 그 남북방향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동서방향에 가양천 복개해놓은 데에서 정동 굴다리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지금 동서남북으로 걸려 들어가는 것이 11개 섹터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도로가.

박선용위원

도로 안에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종전에는 개발방식을 전부다 민간조합개발방식에 기부채납방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국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민간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신안동길하고 삼가로길이 우선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섹터 11개 섹터라고는 하지만 지금 또 그 지금 저쪽 소제구역이나 성남동이나 저쪽에 대동 쪽에 보면 대동천하고 또 계족로하고 또 이 땅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로하고 세로 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특정의 어떤 단지화하기는, 특화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적으로 개인이 거기에 그런 존치관리적으로 해서 풀어내자, 그런 개발 방향을 바꾼 사안이고 그러면서도 역세권 개발 내에서는 지금 현재 역세권 복합개발구역을 3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베스티안 주변을 철도 박물관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역세권 공간 구조가 전부 재편성되어서 많은 발전과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 일단락은 민간개발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해 놓고 민간개발을 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쉽게 나눠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간 우리가 그 동안 10여년 넘게 지금 해 왔던 것이니까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지역 지역 다니면서 어렵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신안동 쪽에 철도박물관 지금 말씀이 지금 얼추 나오셨어요.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도 이쪽에 추진이 되는 것을 원하고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좀 안타깝게도 이것이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의왕시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에서 완전히 사활을 걸고 그것을 자기들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아직 내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그 국토부 지금 담당부서하고 계속 지금 그 연락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현재 동향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그 동안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정말로 우리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더 힘을 내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서 18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중 1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224억 5,327만원으로 2,151억 3,458만원을 집행하고 32억 8,769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3,100만원액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현액 70억 5,827만원 중 66억 9,96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858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91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6,310만원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에 따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3,945만원은 16개 동주민센터 업무보조 임시인력 지원비로 보건복지부의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상단부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5,637만원은 직원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의료구호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국비사업인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3,364만원은 노숙인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이 4월에 확정됨에 따라 1분기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상단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7,822만원은 종사자 이직에 따른 종전 종사자와 신규채용 직원간의 경력 및 호봉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비 3,502만원은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집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다문화가족운영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297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방문교육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0억 9,406만원 중 673억 9,06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007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3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억 7,875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887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1,187만원은 법정급여로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4쪽 상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2,237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258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667만원도 법정급여로서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3,628만원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비 552만원은 전년대비 신청자가 줄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121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증가 등으로 사업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사회복지보조금 1억 7,497만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희망리본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금 566만원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자활장려금사업비 4,43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근로의욕 상실, 전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5,969만원은 희망키움 통장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743만원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하단부분 장애수당 1,977만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1,822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중간부분 장애인 의료비 1,274만원과 같은쪽 하단부분 장애연금 1,461만원도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805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1,671만원은 기존 행정도우미 퇴직 후 신규채용시까지 공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상단부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700만원과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 4,963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장애 1~2급으로 제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2,222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84만원은 시설종사자 입ㆍ퇴소 시 적기에 충원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천 203억 8,308만원 중 1천 184억 6,982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7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25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17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147만원은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8쪽 상단부분 장수축하금 1,770만원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어르신의 타지역 전출 및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8만원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 1억 8,666만원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행되면서 지급대상자 확대를 예상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경로목욕권 3,155만원은 사망 및 타시도 전출과 대상자의 목욕권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같은쪽 하단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1,636만원은 급식도우미 사역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시 까지 공백기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0쪽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550만원은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대상의 감소 및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중간부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1,922만원과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3,417만원은 시비 예산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4,247만원은 미운영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중도포기 및 농촌경로당 농번기 미급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1,440만원은 상 하반기 한부모가족 확인조사에 따른 보호중지 대상자 증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5쪽 상단부분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2,345만원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상단부분 가정양육 아동지원비 2억 3,247만원은 지원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2억 2,391만원은 3~5세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상단부분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1,395만원은 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 9,790만원은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지원비 3,440만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취소와 전출 등 서비스 중단 세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중간부분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 2,652만원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였으나, 이용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34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억 2,944만원은 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 추가배정 등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1,170만원은 시비 과다 교부 및 지역아동센터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4,837만원 중 178억 4,5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50만원입니다. 240쪽 하단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748만원은 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717만원은 청소차량유지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상단부분 민간화장실 관리비 2,036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업체 입찰차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3,126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97만원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상단부분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비 1,000만원은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사업 추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시설설치 불가에 따른 사업비 미추진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665만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959만원은 환경관리원 산재처리 및 휴직, 중도퇴직 등 인건비 미지급 사유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7억 772만원 중 45억 7,139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1,35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274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50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2억 8,709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액을 시에서 자치구로 임의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침에 의해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51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903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5,096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전년대비 마을기업 신규지정 기업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금 1,478만원은 대전광역시에서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상단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 1,084만원은 농촌지역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895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비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1,554만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및 고품질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금 643만원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상단부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4,103만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 2,132만원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상단부분 근교농업육성지원비 1,145만원은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액 회수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중간부분 시설비 571만원은 장척동 35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781만원은 구도동 144-14번지 구거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상단부분 학교우유급식지원비 6,612만원은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취업, 전학, 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61쪽 상단부분 시설비 659만원은 역전지하상가 LED조명등 교체사업 전기공사 입찰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6,174만원 중 1억 5,71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으로 267쪽 하단부분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비 123만원은 지원대상인 모범음식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70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구도동 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 건설폐기물로 인한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에 따른 집행금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1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6,7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3,423만원 중 수납총액은 8억 9,553만원이며 미 수납액 3억 3,86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6,772만원으로 7억 5,7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37만원입니다. 385쪽 중간부분 의료급여진료비 4,740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8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1개월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9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6억 3,7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5억 7,674만원을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392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6억 3,702만원이며, 26억 5,91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1,1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668만원입니다. 39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1,461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차량 및 선박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부분 시설비 3,186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394쪽 중간부분 예비비 3억 5,53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395쪽 중간부분 시설비 1,674만원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52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42쪽 조성총괄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총액 40억 4,001만원에서 2014년도 2억 4,363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36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결산심사 중 도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87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7억 8천 3백만원이고, 지출액 280억 9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8억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1천 2백만원 중 76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72억 1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6천 1백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273쪽에서 274쪽,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5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8억 7천만원 중 7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 7백만원입니다. 274쪽에서 276쪽,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39억 7천 8백만원 중 66억 5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 8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276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2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277쪽,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억 4천만원 중 2억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천 8백만원 중 20억 5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5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1쪽에서 282쪽,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9천 8백만원 중 7천 6백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2백만원입니다. 282쪽에서 283쪽, 재난 사전예방 운동 확산을 위해 예산현액 4백만원 중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283쪽에서 284쪽,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해 5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2억 4천 3백만원 중 2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284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천 5백만원 중 1천 3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 284쪽에서 285쪽, 대동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4천만원 중 11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했고, 4억 7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85쪽에서 286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3억 3백만원 중 2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286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6천 2백만원 중 5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1백만원입니다. 이하, 국공유재산 관리와 287쪽,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예산현액 2억 2천 3백만원 중 2억 1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3천 3백만원 중 54억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6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91쪽부터 292쪽 공원관리를 위해 2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6천 4백만원 중 1억 5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3백만원입니다. 292쪽에서 293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와 정비를 위해 5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25억 5천 4백만원 중 24억 4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다음, 293쪽에서 294쪽, 녹지대 관리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3천 9백만원 중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294쪽, 꽃묘생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억 9백만원 중 1억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294쪽에서 29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4억 1천 4백만원 중 3억 3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천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295쪽에서 296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를 위해 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3억 1천 5백만원 중 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296쪽에서 298쪽,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6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억 8천 8백만원 중 5억 6천 5백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3백만원입니다. 298쪽에서 299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억 1천만원 중 5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299쪽에서 300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 등 예산현액 8천 8백만원 중 8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 301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2억 4천 3백만원 중 국화단지와 대청동 여가녹지 및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 조성 사업비로 3억 6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3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9백만원 중 5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천 4백만원 중 1억 5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쾌적한 건축물과 공동주택 관리 등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7천 7백만원 중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306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예산현액 7천 7백만원 중 7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억 9천 7백만원 중 61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1쪽에서 312쪽,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 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6억 1천 9백만원 중 12억원을 지출하였고, 1억 4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312쪽, 노상적치물 단속, 전문건설업 인허가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312쪽에서 314쪽까지, 도로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10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6억 7천 2백만원 중 10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7백만원입니다. 314쪽, 관내 교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예산현액 1천 3백만원 중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314쪽에서 316쪽까지,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7억 7천 7백만원 중 14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6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316쪽에서 317쪽까지,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8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4억 2백만원 중 13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4백만원입니다. 이하 319쪽까지, 하수 생활민원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1억 1천 1백만원 중 10억 8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 3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7천 9백만원 중 58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23쪽에서 324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8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4억 9천만원 중 4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325쪽,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3억 9백만원 중 53억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백만원입니다. 이하, 32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8천만원 중 7천 6백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천만원 중 8억 1천 2백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천 5백만원 중 1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를 위해 7천 8백만원 중 7천 3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하, 3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7천 7백만원 중 5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안전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138억 7천 7백만원 중 62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7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 3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402쪽에서 40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8백만원 중 지출액은 36억 1천 5백만원이며, 45억 7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1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05쪽에서 40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해 1천 7백만원을,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사업비로 35억 8천 5백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천 1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4천 2백만입니다. 410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천 1백만원 중 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12쪽,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지출 3억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천 3백만원, 수납액은 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416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천 3백만원으로 418쪽,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1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천 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2천 8백만원입니다. 422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 5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 2천 2백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424쪽,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27쪽,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천 8백만원으로 수납액은 27억 3백만원입니다. 428쪽에서 429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쪽,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5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 23억 5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4억 3백만원입니다. 431쪽에서 434쪽까지, 주요 지출내용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6천 6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3억 4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9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녹지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기금총액 38억 2천 3백만원에서 2014년도 5억 2천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3억 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수입결산은 351쪽에서 353쪽, 지출결산은 361쪽에서 365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안전도시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2014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입니다. 동구 보건소의 2014년 예산액은 89억 8,11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5,38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8,963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 4,52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333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의 불용액이 2,3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같은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의 기간제 인건비가 293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사무관리비 123만원과 공공운영비 4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455만원은 2014년 10월 추동진료소의 운영 중단에 따른 약제비 구입비 감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333쪽 상단,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공공운영비 718만원은 보건지소 및 지소의 시설장비 유지비용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34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의 불용액은 837만원으로 335쪽 상단, 공공운영비 54만원은 방역소독장비 수리비용의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335쪽의 중간, 민간위탁금 542만원은 민간 방역업체 3개소에 대한 낙찰율 적용으로 업체당 불용차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335쪽 하단, 한센인 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60만원은 지원대상자 1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것이며, 336쪽 상단,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의 행사운영비 176만원은 생물테러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 지급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336쪽 중간, 평생건강 가족보건 불용액은 4억 6,115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336쪽 중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7,480만원과 336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230만원, 338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9,301만원 등이 주요 요인이며, 집행에 따른 세부 내역으로는 336쪽 중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7,480만원과 336쪽 하단,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230만원, 337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754만원은 신청 적합자 전원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337쪽 중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인건비 436만원과 예방접종 관련업무 인건비 417만원은 사용진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339쪽, 맞춤형 가정간호에서는 1억 1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341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8,700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지원 1,07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41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8,700만원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1,079만원은 운영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불용액 571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343쪽 지역주민 건강관리 재료비 200만원과 344쪽, 의치사업 의료 및 구료비 164만원입니다. 344쪽, 건강지킴 의료지원의 불용액은 2,378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345쪽, 의료 및 구료비 1,675만원과 345쪽 중간, 의료장비 수선비 미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350만원이 주요요인입니다. 345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15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보수 946만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349쪽 중간, 기본경비는 1,02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349쪽 중간에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917만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하인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