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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7-13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반절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소망하셨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시어 소원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의원입법발의 1건, 구청장 제출안건 6건으로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관급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 체결 등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발주자의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사감독자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의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에 힘써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과 우수업체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임금 및 장비 등 임대료 체불로 인한 하수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번에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동구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 같은 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직불계약제도가 있고요. 또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원천적으로 체불임금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왜 한의약거리 같은 사태가 그럼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한의약거리 그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이 좀 심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공사거래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저희 이 조례가 좋기는 한데 징계사항이 없습니다, 실은. 지금 저희 조례내용이 포괄적으로 협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이고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사항도 없고 저희가 징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지만 거기에다 더 아쉬운 것은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한의약사태 같은 것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그 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충분히 감출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떠신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공사가 하도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저희가 한의약거리처럼 불법적인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법적으로 특별한 제재조치는 할 수 없지만 업체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번에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하시는 하도급 업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런 대책도 취할 수 없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는 이쪽으로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활용하시는 쪽은 또 다른 과잖아요. 다른 상임위잖아요. 건설과나 그쪽 건축과나 그쪽에서 이것이 많이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분들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이용해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정말이지 하도급하시는 분들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한의약거리 같은 일이 우리 동구에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겠는데요. 한의약재생사업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식사한 밥값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강정규위원

; 그것도 아직 지불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무슨 자재라든가 밥을 대 먹는 식당 같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그쪽 하도급업체에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거죠. 돈이 지불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체불이 안 되도록,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강정규위원

;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밥값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갚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 채무관련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정비대상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의무부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강정규 위원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강정규위원

; 우리 채무부담 사항이 연출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이 보증채무관리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렇죠. 그런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지금까지는 발생한 사실이 1건도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 1건도 없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강정규위원

; 앞으로 이것이 민간인을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니에요? 채무보증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저희가 변제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이 사항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구청 재정 형편상으로 당분간은 그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규위원

; 예. 당분간은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윤택해지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죠.

강정규위원

;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1년에 네 번씩 단체장이 보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 보증채무현황표에 준해 가지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약정한대로 갚고 있나, 갚지 않고 있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애게 되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채무를 보증했다든지 아니면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1년 단위로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추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걱정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그런데 장래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강정규위원

;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없앨 필요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령에 대한 근거조항에 있어서 조례에 위임을 해 준 사항만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예.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신중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은 않지만 혹시 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상의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실장님은 그때 그때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항의 내용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 제2조제3항의 위원을 '자치행정 생활지원 안전도시국장'으로, 위원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며 안 제3조의 '민간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5호의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규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제2조에 구성에 보면 지금 전에 있을 때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럼 총 17분 정도까지 최대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15분,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지금, 예? 제2조 '신'말고 '구문'.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신'은 그것이 인원에 대한 얘기는 빠졌잖아요. 바뀌면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성에 대해서 제2조 구성만 '전'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문'. '신문'으로 바뀌는 것 말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17분까지 지금 인원이 가능하시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는 데에는 그 인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아니, 인원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내용은,
나영

이나영위원

; 아, 그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전에,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럼 더 잘 됐네요. 그러면 17인까지 가능하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조 바뀌는 경우 이 경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에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돼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사항대로라면 지금 공무원이 네 분까지도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사전에 저희가 토의한대로라면 지방의회의원을 여기에서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넣으신대로라면 자치행정국장•생활지원국장•안전도시국장이잖아요. 그러시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설명대로라면 특별직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분의 1이 안 넘잖아요. 초과를 안 하잖아요. 17 중에서 4면 초과가 안되는 거죠. 4분의 1이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의원님들 빼신 그 사항은 인원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정법적 사항에 보면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에다가 괄호 안에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에 관계없이 의원님들은 부득이하게 빼게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그러면 또 사전에 말씀하실 때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항이 조금 법조항보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재정법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포함한 15인 이내로 지금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여기 분명히 '각 1인과 위원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인이 기본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그러니까 17인인데 지금 제가 해석했기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일반직공무원이라는 그런 단서조항 때문에 의원님들을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 분명히 사전에 상담하실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분의 1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럼 4분의 1이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전조율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17명이어서 네 분까지 충분히 공무원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그런데 인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항하고 지금 현재 조례 관련된 내용하고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인원도 인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 관련된 조항에 보면 의원님들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단서조항에 걸리는 바람에 부득불 의원님들을 제외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본 위원이 이 조례하고 다음 조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전혀 소통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조차 저희 의원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외에는 공식적으로 주시는 자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조차 저희 의원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나마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도 그 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오심으로써 저희가 또 그 의원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 다 빠지는게 지금 다음에 이따가 다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저희 의원님들 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올리신게,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 의원님들 빼신다는 거에요. 이런 사항에서는 본 위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두가지 상황에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쪽에서 알게 된 정보도 저희 의원님들이 공유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 보조금심의조례에는 지난번에도 안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 거기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심의조례에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셔 가지고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면 사실 행정추진하기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또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규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을‘자치행정•생활지원•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안 제26조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정변경’등의 불명확한 사유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정비대상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의무부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5쪽 문화공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이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줌으로써,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체육시설 이용은 더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일정 규모의 이용자가 수영장의 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학교나 단체에서 수영강습, 응급구조 실습 등을 목적으로 수영장 사용을 원하는 경우 특정 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돕고자 합니다. 또 18세 미만의 3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의 가족구성원, 새터민, 다문화가족, 그리고 이용기간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등록한 월 회원에게 이용료의 각 1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시설을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5년 1월 20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 동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변경된 내용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도 관련법률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예.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민자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민자위원

; 여기 제15조에 보면 3자녀 이상(모두 18세 미만)가구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동구에 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동구에 있는데 이 조례 사항은 대전시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동구에 있는 동구 주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동구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요건에 맞으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3자녀 이상인데 모두 18세 미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녀 중에서 18세 미만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민자위원

; 자녀가 3명이면 제일 큰 아이가 21살이면 안된다, 그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박민자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부가 하나만 낳은 것보다는 분명히 많은 힘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증가에 분명히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모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18세 미만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3자녀를 낳은 구성원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연령을 제한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제가 여기 수영을 다니는 부부를 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큰 아이가 23, 21, 작은애가 열 몇 살인데 이 혜택이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혜택을 받아도 그 분들은 생활에 도움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굉장히 저한테 흥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것 정도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체육센터의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전시 지하철요금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나 타 구의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8세 미만으로,

박민자위원

; 그러면 다른 구 모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시가 12세 미만이고요. 유성구가 18세, 서구가 18세입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동구는 앞서가는 정책으로 이것 하나 삭제해도 괜찮겠는데요. 구민도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동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 하나 펴주면 굉장히 행복한 동구가 될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3명 이상 둔 가정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 차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새로 삽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는 지금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한 원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돌아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나이를 20세 정도로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심이 어떨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거의 타구에서도 18세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18세까지 청소년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데요. 18세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3자녀 이상 분들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됐겠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파악은 아직 안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것 하나 풀어주면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사실은 동구에 3자녀 이상 가구가 된 집이 몇 프로 안돼요. 안되고, 그 국민체육센터에 더더군다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인 분들이 다니는 프로수는 1% 내외가 될까 그 정도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연령을 제한 안 하면 현재 우리 동구의 자녀 가구 현황이 2,287세대에 11,20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세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3자녀 이상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민자위원

; 본위원은 여기 모두 18세 미만은 삭제를 분명히 요구를 하고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자녀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이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으신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이 아이들 3자녀를 낳는 분들은 차례 차례로 낳는 것이 아니고, 좀 터울이 지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 간격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3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앞에‘모두’자만 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3자녀 이상 18세 미만의 가구의 가족구성원, 이렇게만 바꾸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3자녀 이상 가지고 있어도 위에 2자녀가 커도 마지막 늦둥이는 이 18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저희가 생색만 내고, 결국은 혜택을 보는 수가 너무 작은 것이죠.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자녀 이상에서 앞에‘모두’자만 빼고 그냥 18세 미만으로 하면 늦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 그래도 내가 늦둥이를 낳은 보람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조례가 굳이 출산장려정책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 보자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고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생색내기용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것 없이‘모두’자만 빼면 그냥‘3자녀 이상’하고‘18세 미만’으로만 하면 큰 탈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질의는 저희가 계속 해도 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모두’자를 빼도 큰 문제는 시행상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지금 제17조를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구 조문은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2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왜 이렇게 갑자기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고자 이렇게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보면 1번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냥 5년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5년을 꽉 채우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이 조례가 해석되는데 좀 다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3년도 할 수 있고, 꼭 5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조례를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굳이, 아직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이것을 만들기만 상황에서 아무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아직 업자가 선택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5년 이내로 한다, 이잖아요? 5년 이내에는 3년도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 상위법에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꾼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지금 그냥 3년으로 둬도 괜찮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상위법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 5년 이내로 한다, 이잖아요?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5년에는 3년도 해당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조례도 5년 이내로 같이 맞춘 것입니다. 3년 할 수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니까 3년 이내로 둬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왜 굳이 이것을 5년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하나도 시행을 해 보지도 않은 조례이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업체가 선정되면 10년 정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줘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선택될 업체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어떤 업체가 선택될 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탁해 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10년 후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을 해 보셨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굳이 시행도 해 보지도 않았고, 5년 이내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그냥 3년으로 두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조례도 거의 5년으로 이렇게 맞춰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굳이 3년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3년이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5년 이내로 한다,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분명히 5년 이내에 대한 말씀은 같이 의견이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뭐든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5년 이내로 해도 저희들이 위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5조 제3항 제2조‘모두 18세 미만’에서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방금 박민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민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민자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민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저희 조례가 지금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국장님께서 첫 번째 위탁을 주실 경우에는 3년으로 한번쯤은 시행 차원에서 한번쯤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첫 번째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대한 3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위탁받으시는 분이 간혹 가다 잘못 되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그것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구 입장에서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3년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죠? 그 분들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또 일반 시장의 상인들도 민원을 많이 넣고, 서로 모든 것이 잘 안 맞고 이래서 불평불만도 많고, 적자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을 안 주고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직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수입 면에서는 위탁 줄 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리고 지금 친절하고 옛날에 위탁 줬을 때하고 틀리다고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처음에 위탁줬을 때는 거기에 불평불만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빗대어서 5년은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잦은 사고가 있고 잦은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5년은 길다, 처음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탁을 줄 때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줘야 되지만 3년으로 주는 것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상위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민자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33쪽 세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공헌자로서 예우와 생활안정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등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각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를 포함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며 또한, 대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을「문서 등의 열람」의 경우‘장’에서‘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하는 무료로 하며,「전자파일 복제」의 경우에는‘장’에서‘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로 하는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47쪽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원임기의 상한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조례인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재단 정관에는 동 임기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원 임기는 관련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개정안에 보면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초과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박민자위원

; 연임이 몇 번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횟수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어쨌든 기간만 정해진 것이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박민자위원

;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똑같이 내려온 것인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상위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박민자위원

; 그대로 같이 내려온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이 법은 언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정관에는 있었는데요. 그 법이, 조례에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제정할 때부터 공익재단 설립운영 관련 법률은 있었어요. 75년부터,

박민자위원

;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그런데 그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민자위원

; 이것을 이제서야 넣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 참 오래 걸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화요일인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