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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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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1,325만원이 감소한 3,014억 63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7,931만원 증가한 2,256억 995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9,256만원이 감소한 227억 3,219만원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 금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억 2,2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물가변동, 감가상각 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에서 증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야미 특화발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는 특정 용역을 수행했을 때 용역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책임감 있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유지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과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명품학교 육성지원은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좀더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당동배수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와 군포배수지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위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조성되는 삼성마을 체육시설 부지에 설치할 것과 기존에 군포배수지 그라운드 골프장의 열악한 시설을 보강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의 환경관리소 위탁운영비는 인근 시에 비하여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용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영세사업자를 흡수하여 우리 시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향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흡수 통합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서는 금정~안산간 전철 소음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서라도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활동을 위한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재정부담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의 예산에서는 뉴타운 협의회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은 군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니만큼 큰 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당정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는 철도대피선 문제로 관계기관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설교통부 사업실시설계 승인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해외 자매결연단체 교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8,203만 8,000원이 증가된 309억 849만원으로 수도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당동배수지 시설물 정비공사는 문화체육과 예산과 연계된 사업임을 지적하며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68만 6,000원이 감소한 221억 5,569만 6,000원으로 하수도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경과보고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예산안과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 예산안과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안설명 시간에 의석 위에 놓인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과 시민 화합에 기여코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수정안을 부결코자 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김동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 예산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예산을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예산을 부결하자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소관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관련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 효율적인 의정운영으로 지역과 시민에 대한 선진 의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분야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단체기금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여건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조례의 개정 및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법률적으로 기능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한 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다시 제정할 것을 주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용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차장 등 제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여 목적한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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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