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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4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12-19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지도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사항과 함께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7호를 신설하여 2007년 4월 10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이용 합리화와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의 도입과 2007년 5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는 건교부의 준칙안 통보에 따라 제62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5월 7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5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포시 공동위원회에 대하여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제71조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제72조 및 제73조는 동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를, 제74조 운영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여 국토법을 개정한 사항으로 별표8의 1호 가목에서 일반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을 종전 70%에서 90%로 향상 조정하였고 별표8 제2호 차목을 신설하여 일반상업지역에 이미 허가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적률, 건폐율의 범위에서 증축·대수선·재축·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의 주차요금은 13년이 경과된 94년도에 책정된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나 최근 뉴타운 사업으로 공시지가가 40% 인상되어 주차장 운영이 적자상태이며 주차장 위탁을 위한 입찰시 응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는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개정 및 위탁료 이자율 부담 제정, 문맥이 맞지 않거나 자구수정안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주차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은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의 자격을 관내에서 관외로 자격을 확대하여 내실업체가 다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11조 제8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위탁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제9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계약기간중 전년도 위탁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위탁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토지이용 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 심의토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94년도에 책정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주차문화의 정착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행정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교부의 조례개정준칙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공동위원회의 신설사항과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의 주요 개정골자는 안 제16조 제7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2조 제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내용 통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0조 내지 74조에서는 군포시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교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내용 통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군포시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공동위원회 기능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주차요금이 현실에 크게 못 미치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위·수탁을 위한 공개입찰시 유찰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차요금의 인상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탁료, 이자율 부담사항 등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3조 별표1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8항에서 위탁료 분할 납부시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의 인상과 공영주차장의 공개입찰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부과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군포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또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야에 관한 관련 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내용과 건축이 포함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항은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준 지구단위계획의 심의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를 다루어라 해서 그 사항이 신설되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건 특별히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가 합해진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함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위원회 따로 있고 공동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토지이용의 계획을 위주로 하는 도시계획만 다루는 것이고 건축부분은 건축부분만 다루는데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건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다 흡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많이 다른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입체계획까지 심의하기 때문에 건축분야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건축물의 층수라든지 용도라든지 색채라든지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합쳐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

양재숙위원

세부까지 세세하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동위원회로 다시 묶어야 된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건축위원회에 가서 건축분야를 또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위원회에서 2개 분야를 일시에 다룬다는 얘기죠.

양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위원회들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 깊이 생각을 함께 해보고 그런 문제인데 너무 위원회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쪽에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재위촉을 이달 중에 할 건데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건축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동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돼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임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천을 여섯 분하게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에서 다섯 분하게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씩 되어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임기가 다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73조의 임기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의 임기가 다를 것이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의 임기가 다를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으로 추천된 이분들의 임기를 좀 규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재위촉이 만약에 안 됐을 때에 공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격이 없어졌을 때는 역시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자격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잔임 기간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사임 등이라든지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만 하는 걸로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만 두게 되면 역시 공동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임으로 봐야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봐야죠.

한우근위원

사임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표시한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임이라는 건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 항목을 별도로 삽입해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여기서 표현한 사임은 본인이 그만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사임 위원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게 해당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임기의 일치문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임기가 공동위원회 임기 이전에 만료가 되어서 끝날 경우는 추가 위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조항만 가지고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임기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위원회가 됐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위촉을 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월 전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이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재추천을 받으면 다시,

한우근위원

재추천을 받아서 새롭게 공동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절차를 밟으신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사임이나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중간에 1년을 남기고 사임을 했으면 새로이 위촉되는 분의 임기는 1년이 되는 거죠. 남은 기간만 해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문제가 없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부분만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꼭 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부분에 필요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시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과장께 그런 답변은 들었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건축물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층수, 용적률, 건폐율, 색채, 출입동선, 건축후퇴선, 일조권, 이런 것들이 계획내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원래는 두 군데 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동위원회라는 기능으로 흡수해서 거기에서 일시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동위원회를 신설했을 때 회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바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루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구단위와 관련해서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기능 자체가 아주 축소돼 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사람이 모여서 도시계획과 관련해 심의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색채라든가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각 위원회가 분리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고유권한 자체가 몇 명 위원장의 임명에 의해서 5명에서 6명 정도가 결정해 버리면, 나머지 25명으로 했을 때 20명, 15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정도의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계법에서 그것을 반드시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낸 사항입니다. 여기에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는 각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데라는 얘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전문가의 숫자가 각자의 위원회보다 적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를 폐지시켜야죠. 아까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미리 양 위원회의 심의를 나름대로 거치고 위원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심의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집약된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결정해야만 양 위원회의 고유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양 위원회의 기존 5명에서 6명 이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전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외, 쉽게 얘기해서 의견 표출을 할 수 없는 별도의 기능을 만들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가 됐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지 어차피 분야별로 다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축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김판수 위원님 얘기에 전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인원의 많고 적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다 다루는 그런 개념하고 거기에서 일부 위원이 추천되어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의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 않죠. 본위원도 건축심의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서 사안을 놓고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심의를 해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의견을 듣고 결정이 안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20명 이상인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개진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색채 같은 경우 등을. 이런 것들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위원장이 몇 명 선출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해서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하세요.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공동위원회가 종전에 공동위원회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건축위원회로 갔거든요. 도시계획위원은 도시 차원을 다루는 분야고 건축위원은 건물을 다루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생긴 것이 종전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도시 쪽으로 깔렸는데 지금은 입체계획으로, 모든 게 지상으로 입체계획이 됐습니다.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취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건축위원회 가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위원하고 건축위원회 위원하고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도시하고 건축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주민편익에 의해서 공동위원회가 발족된 거거든요.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법에서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 30% 이상은 반드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종전에 도시하고 건축하고 따로 가던 걸 한번에 묶어서 아까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열어가지고 주민한테 편익을 빨리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합쳐서 한 번에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건축물이 들어가는 입체계획에 대한 것도 도시 차원에서, 건축 차원에서 같이 봐줘라 하는 차원으로 간소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본위원도 이해를 못하고 들은 것은 아니고 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아주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보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이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도시건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민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는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또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만큼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숫자를 늘려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소외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심의하는 쪽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에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바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쭉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도시계획 파트 중에서도 정말 시정이나 이런 것에 객관성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조경분야가 있고 또 건축계획이 있고 단지계획이 있고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염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장님, 각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습니다. 조경전문가라고 해서 조경을 물론 많이 하시겠죠. 조경전문가가 아닌 분의 의견도 생각을 하셔야죠. 조경부분이 아닌 위원도 조경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죠. 생각이 있고. 그분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것을 공동위원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우려했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기존 만들어 놓은 위원들을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위원회도 다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듯이 위원회가 아주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이것을 축소시키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이 공동위원회를 보고 나서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실감나게 느껴지네요.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하여간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도개선 차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다 끌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까지 같이 합쳐서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에 다, 교평위원회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건설위원회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전부 같이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피해도 해소해야 되겠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단,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소집하고 또 건축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서 그쪽에서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쪽으로 회의의 효율성, 순서,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야만 전체가 소외되지 않고 기 설정돼 있는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순서, 방법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0쪽 좀 봐주세요. 별표8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으로 기존 현행법은 70% 이하에 한정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90% 이내로 짓게끔 돼 있다라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조문을 개정하는 걸로 상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강제 조항은 아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90%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 결정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시가 돼서 법이 개정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 이하로 지금 조정해준 시군이 수원, 부천 포함해서 9개 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90에서 70까지가 5개, 70 이하가 14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90% 이내에서 각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존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상가의 공실률이 지금 99개 상가 중에 60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70% 이하로 제한한 상태에서 상가 입점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 다음에 군포역세권과 금정역세권의 상업지역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주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군포역세권을 포함해서 금정역세권에 대한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업지역의 조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민원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도 검토하고 인근 시군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90까지 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건설업에 종사하는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반대 측입니다. 뭐냐 하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복합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있고 그 건너편의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 민원이 우리한테 제기된 것은 건너편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가면적이 너무 많다, 그것을 좀 줄일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건축주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는 상가가 많을수록 자기들 생활권에 악영향이 온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에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숫자로 많은 것은 아니고 금정동에 건축물 공사장이 하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금정동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금정동 그쪽은 뉴타운 개발하는 곳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뉴타운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죠. 되는데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김판수위원

뉴타운 지역에서 벗어난 부분이 그렇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뉴타운 지역에 앞으로 포함은 되는데 이미 건축행위가 거의 마무리,

김판수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부분이면 그 민원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가지고 재개발촉진사업계획 수립할 때 존치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의 존치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도 검토할 때 그런 대규모의 건축물이라면 존치 위주로 계획을 잡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가가 너무 많아도 문제다, 또한 너무 적어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해야 된다, 인구비례에 맞춰서 적당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라는 것은 국무조정실 권고사항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는 권고사항에 이것을 너무 풀로 잡아놓은 것 같다, 물론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상향조정을 90%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런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상향 조정해서 80% 정도 적용했을 때 우리 군포시 전체의 수급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상업지역 비율에 대해서 손을 댈라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기존시가지가 좀 침체된다는 이유에 의해가지고 군포역세권 전체를 상업으로 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업으로 돼 있구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면적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면적이 조정됐을 때는 그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이 될 수 있게 조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현재 기존의 대상지가 6개 빌딩밖에 없고 지금 문제되는 빌딩 하나 외에는 앞으로 모든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 90%로 해줘도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구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축소되면서 1차로 금정동 뉴타운 개발, 2차로 군포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면적들이 아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다는 것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상가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오면 주민부담도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에 개정을 하면서 주거별 확대시키고, 풀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유입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개 건축물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 하나만 적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에요. 무분별하게 많게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상업용도에 적합한 용도만 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현재 하나가 문제되는 게 어디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금정고가 바로 못 가서 왼쪽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거기는 뉴타운 지역으로 아까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현재 공정이 거의 80% 이상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 주고 있으면서 조정을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주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주 기능인 상업용도의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별표8의 1호 가목과 별표9의 1호 나목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 의 90을 100분의 80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전부개정조례안 요약부분을 봐주십시오. 1급지, 2급지 요금조정을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주차요금이 94년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지금 거의 다 유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급지가 30분 기준으로 500원에서 700원, 2급지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차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다 다르거든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다른데 실은 저쪽에 산본시장 쪽에 그런 지역은 정기주차가 많습니다. 월정. 그 다음에 중심상가나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간주차가 많습니다. 시간주차 중에서도 30분 이내 주차율이 높습니다.

한우근위원

30분 이내 주차율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중심상업지역이나 이쪽 부분은 그래도 현재는 운영수지가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16군데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할 때 개별적으로 주차장별로 유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 자체가 주차장별로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잘되는 지역에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되는 지역에서 보전이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 권역별로 저희가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두 분이 두 군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두 권역으로 입찰을 받아서.

한우근위원

한 권역은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한 권역은 지금 여덟 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상희 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주차장별로 여덟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구요.

한우근위원

그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구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탁에 관한 이 부분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이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혹시 그런 부분하고 인상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유료화 전환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저희가 최저요금으로 그 부분도 10분당 추가요금은 변동 없이 30분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겁니다. 최소 요금으로.

한우근위원

30분만 인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1시간이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1시간은 10분당 추가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유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분뿐인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2008년도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예정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익보전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쭉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4대 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감면규정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경로우대차량 경차 해서 계속 증대되다 보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멋모르고 입찰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전부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응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결국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수익적인 부분들을 우선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나름대로 충분히 저렴한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우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완이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게 되면 시 세입으로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시 세입으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시 세입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운영비를 민간위탁보조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는 94년도 이후에는 인상한 적이 없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94년도 이후 작년 같은 경우 정기권은 일부 조정을 했었거든요. 시간 주차는 조정을 안 했고 작년에 월 정기권을 오히려 2급지 주거지역일 경우는 낮추었습니다. 오히려 7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94년도에 요금이 책정되어서 13~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본위원도 생각되긴 하지만 좀 인상폭이 크지 않나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37% 상승이 됐고 공시지가도 거의 40%, 수탁료도 거의 40% 정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고 1급지보다는 2급지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 월정이 많고 30분 이내 주차하는 외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어려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탁료 감액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직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업무 자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죠. 어느 방법이 시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갈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 시에서 하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료하고 유료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가 직접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겠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의견 제시 같은 건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의견 제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수탁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4 이하 증가했을 때는 100분의 20 수탁료를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 감면되는 부분이 많이 감면해 주는 것 아닌가요? 비율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 관련법에 보면 5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인상된 수탁료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인상이 됐다, 1,000만원이 1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 이상 부분 중에서 5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최대 50%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50%까지요.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1억이었을 때 4,000만원이 증가하면 50% 2,000만원까지 감해줄 수 있고 1억 2,000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인상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료를 징수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상료 100% 적용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대로 인상된 수탁료를 시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100% 다 반영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찰도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면해 주는 조항을 새로 넣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이 수탁료 자체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한우근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탁료가 많이 상승이 됐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줄어들고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주차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하고 여러 번 서로 논의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서민층이 사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덜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포시 행정조직을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군포시립도서관을 군포시 군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군포시 중앙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연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2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를 총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감면의 신설, 확대, 축소 및 감면기간의 연장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금년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해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미술관 및 박물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현행 시세조례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이 2007년 만료되어 세액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해서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체계 도입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군포시 시립도서관을 군포시 군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포시 중앙도서관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제2호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 검토결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체계 도입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효율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27명에서 761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712명에서 746명으로 34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군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도 10월 4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세액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경감률을 단계적으로 축소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2007년도 10월 4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5쪽에 개편안을 보면 별로 변화된 건 없는데 과연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결과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4개월 20일 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는 저희가 요약서에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기능이 약화되는 조직은 통폐합했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조직은 늘리고 명칭이 부적절한 건 명칭을 고치는 등 해서 통합한 게 20개 팀을 10개 팀으로 합쳤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먼저 번에 자료 컬러로 된 것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설은 9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명칭변경을 13개를 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편성했고 이것 말고도, 이건 단기계획이고 앞으로 중기로 향후 우리 시가 변화되는 수요를 어떻게 대체해야 된다는 방향까지도 제시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으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89년도에 탄생된 이후에 공무원 손에 의해서만 조직이 보완되고 정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원 중심에서 총액인건비로 금년부터 변화되는 시점에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해서 한 번 했는데 조직진단도 자주 하면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할 때 살아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한 국이라고 봐도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국이라고 봐도 되는데 분할을 해서 각 과와 계를 마련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왜 가족여성정책과라고 여성이라는 글자를 왜 넣었을까 요? 우리가 평등사회를 부르짖으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곧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기가 다 함께 들어가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여성이 뭐가 달라서 가족여성정책과라고 정해졌는지, 그 말씀을 잠깐만 해 주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들어가지 않은 사회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 외형적으로는 됐다고 하지만 내면적인 게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해서 중앙에서부터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모든 게 평등한 사회가 정착되어서 여성을 안 쓰는 사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양재숙위원

중앙에서는 여성이라는 특화된 부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특화된 모든 제반문제를 개발하고 운영해서 그런 것들이 맞추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시에서는 이 부분 여성이라는 것을 굳이 넣지 않아도, 왜냐하면 여기 밑에 계를 보면 가족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이랬을 때 밖에서 시민이 봤을 때 노인복지는 어디로 가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나 가족여성정책과로 가야 되나 좀 그렇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성 자를 빼면 나중에 저거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양성평등사회가 빨리 정착되어서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저기 할 때 여성 자를 빼도 문제가 있나요? 위에서 꼭 넣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여성 자를 빼고 가족정책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부르기도 편하고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가족여성정책과 이 부분은 가족정책과로 개칭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제안을 한 것이고 각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기 하는 걸로 한번 돌출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세요. 이 자료가 저번에 보충자료 주신 것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주요사업 추진기구 신설 및 기능을 정비하셨는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을 뉴타운 담당으로 명칭을 하셨는데 담당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담당은 전부 6급입니다.

김판수위원

기존 팀장을 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을?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담당이 6급이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옛날 같으면 계장 정도의 직급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공업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담당을 정해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편제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이하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사업 추진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정책 연구담당을 문화정책연구단이면 단장이라고 합니까? 단장으로 바뀐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급은 똑같이 6급입니다. 6급이지만 담당을 연구단으로 해서 끝에다 장을 붙이면 단장이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장으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단장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디자인이라든지 문화라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인근 시 같은 데는 연구단이라는 과 체제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양 같은 데는. 저희도 한 과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담당이라는 것보다 단이라는 걸 붙여서, 디자인이라든지 문화가 같이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담당이라는 용어로 계속되고 담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행정은 이렇거든요. 시민이 접하기 편해야 돼요, 이해하기 편해야 되고. 팀장이 되기 전에는 계장으로 명칭이 이루어졌고 계장에서 다시 팀으로 바뀌는 추세죠?
그런데 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담당 그러면 팀장 때나 계장 때도 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부분이 직급을 물어보니까 담당 그러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밑에 있는 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갑자기 바꿔놓으면 시민들이 행정을 봄에 있어서 헷갈리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4년쯤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과거에 계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계장이라는 칭호를 쓰지 말고 담당이라고 쓰라고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담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시민들이 듣기에는 이분이 책임이 있는 분인지 실무자인지 몰라서 혼동이 되어서 저희도 중앙에서 명칭이 바뀔 때는 오히려 계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복원해 줬으면 좋겠다, 회의 때 갔을 때 그런 걸 건의했는데 일단 중앙에서부터 전국 통일입니다.

김판수위원

중앙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이 담당이 옛날 팀장이라고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이런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정책연구단으로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우리도 직급은 6급이지만 단장으로 부르려고 변경을 하셨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5쪽을 보면 문화체육과 있죠? 문화담당이 있고 문화정책연구단이 있거든요. 주로 분장사무가 무엇입니까? 문화담당하고 문화정책연구단장하고 분장사무가 어떻게 돼요? 분장사무를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우측에 있는 건 문화정책연구가 문화정책연구단으로 단이라는 명칭만 바뀌었다는 얘기고 거기에서는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김판수위원

문화정책연구단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디자인 부분 주 업무는 문화콘텐츠 개발이었는데 디자인 부분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시 미관이라든지 디자인 담당이네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단이라는 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단이라는 게 도시 미관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라는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문화하고 디자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단에 있는 문화담당은 분장사무가 무엇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사편찬이라든지 문화재 관람이라든지 음반비디오, 관광기능, 출판업 이런 사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재 관리 쪽하고 도시미관 쪽하고 개선을 해서 편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업무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중복성은 없고 업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책연구단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통과가 되면 단장님이 되시는데 단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현재도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팀에 3명이 담당하고 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은 이렇거든요. 행정이라는 건 시민이 빨리 접하기 쉬워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의 불편을 더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하단에 보면 시립도서관을 군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셔서 나머지 당동이라든지 대야동 이런 도서관을 같이 관장하겠다고 해서 군포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앙도서관은 다시 지어지고 이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이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관리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군포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을 이쪽 군포도서관이 총괄하는, 중앙도서관하고 별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친 이유가.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판수위원

무슨 규모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1개 과가 통솔할 수 있는 적정한 팀은 4개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규정에도 4개 팀 이상을 1개 과로, 또 과 역시도 국에 4개 과 이상을, 그렇게 볼 때 여기에 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3개 팀 이상 생겨야 되고 기존에 군포도서관에 있는 게 5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되면 도서관은 전체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환성을 갖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은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업무가 물론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이런 도서관 정도의 캐파면 중앙도서관에서도 총괄 관리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업무량으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다는 게 본위원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단순히 과가 3개 5개 정도 계가 되니까 1개 과가 관리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도서관이 지금 총 8개 팀이 됩니다. 8개 팀을 1개 관장이 됐든 과장이 통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이 생기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직표 그림표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는 이달중에 행자부에 지식문화사업소라는 국 단위 직제를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기구를, 걸맞은 기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비효율적으로 직제개편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간단명료하면서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본위원이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관성을 갖고 통합관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놓은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표를 보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칭을 군포도서관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동에 있는 것은 당동도서관, 대야동에 있는 대야도서관, 이쪽에 있는 것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군포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메인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산본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산본도서관 이렇게 하면 지역특성에 맞춰서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군포도서관 해버리면 당동도 도서관이 있고 대야동도 있고 이쪽은 없는데 이쪽을 군포도서관 해버리면 오히려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찾아가는 데 불편을 주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명칭 정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산본도서관이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알기는 도서관이면 제일 큰 도서관을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포도서관으로 하는 게 더 시민들이 이해하기 싶겠다, 그리고 새로 짓는 것은 어차피 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처음부터 붙었으니까 중앙도서관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 부서의 의견보다도 도서관에 있는 사서라든지 여러 직원들이 그렇게,

김판수위원

이것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서관의 의견을,

김판수위원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직원들끼리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직원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시민들, 최소한 그쪽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빨리 이해될 수 있고 지역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이해를 구해서 결정을 했어야지 몇 분 예기를 듣고 이렇게 결정하신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 질의하고 약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 군포시의회 입장을, 약간 의회 입장이라기보다도 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전문위원이 복수직으로 돼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두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행정직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의원을 두 번째 하면서 매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도시건설 쪽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쪽은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고 또 들어가다 보면 약간 막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저희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상황이 좋으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군포시 도서관”을 “군포시 산본도서관으로” 일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