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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2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송석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7월도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성있게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재무결산을 세입 세출결산에 통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91억 6,914만원이고 수납액은 3,708억 8,959만원 지출액은 3,388억 2,40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20억 6,55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6억 2,957만원, 사고이월비 44억 9,6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1,32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 2,62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97억 8,699만원이고 수납액은 3,528억 3,710만원, 지출액은 3,291억 3,298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237억 412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2억 6,099만원, 사고이월비 30억 2,91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59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0억 2,80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8,215만원이고 수납액은 180억 5,249만원, 지출액은 96억 9,11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3억 6,139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3억 6,858만원, 사고이월비 14억 6,74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2,72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9,8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37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497억 8,69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28억 3,7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300억 681만원, 세외수입 162억 5,485만원, 지방교부세 70억 9,280만원, 조정교부금 619억 4,385만원, 국•시비보조금 2,103억 3,765만원, 지방채 6억 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5억 1,114만원으로 세부내용은 39쪽부터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47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97억 8,699만원이고 지출액은 3,291억 3,299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62억 6,27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2,492만원, 교육 65억 76만원, 문화 및 관광 75억 8,548만원, 환경보호 131억 3,889만원, 사회복지 1,908억 309만원, 보건 82억 6,398만원, 농림해양수산 25억 4,472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4,552만원, 수송 및 교통 103억 5,92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억 1,955만원, 기타 587억 8,40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9,0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6,388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51쪽부터 359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으로 90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사업외 5건으로 16억 3,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0원입니다. 37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5쪽, 재무제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444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우리구 자산은 1조 1,729억 8,905만원이고, 부채는 551억 4,519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178억 4,386만원입니다. 445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447억 2,256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 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12억 3,224만원으로 일반수익 1,225억 5,164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13억 1,940만원입니다. 446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314억 571만원이며 총 비용은 3,200억 8,63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회계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예. 부구청장, 아니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 지금 우리가 35쪽 보니까 세입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이 126억 정도가 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선용위원

결손도 25억 정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지체해서 납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선용위원

; 미수액도 많지만 우리가 결손도 많네요. 한 17%, 18% 정도 되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결손도 많이 한 편입니다.

박선용위원

;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미수납액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받아 내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계속 체납 관계 때문에 이제까지 많이 세무과, 기획감사실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TF팀도 구성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많았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이 많은데요. 그 동안에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그 정리 안 된 그런 체납액이 많아서 세입담당 전문 조직이 구성되면서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결손액이 많습니다. 또 결손을 했다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재산조회,

박선용위원

;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올 상반기에도 말씀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떠나가면 다음 분한테 이렇게 인수인계 해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올부터 했나요? 작년에 구성해 갖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작년 10월 20일,

박선용위원

; 그렇지요. 10월달 작년 하반기에 해 가지고 구성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별로 올 것이 많이 줄겠네요, 이 TF팀들이 잘하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직까지 못받는 체납액을 정리를 다하지 못 했는데요. 하여튼 못받는 금액은 좀 결손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글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서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일을 하시다가 이것이 바뀌어지면 거기에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세무쪽은 계속 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동안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자치국장께 그것 좀 부탁드려요.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미수납액 내지 지금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줄여 보겠다 그 소리를 하시는데 결손처분하고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거기도 관리를 잘 하셔서 있는 것은 찾아내야 우리가 또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런 부분은 제가 워낙 그것이 지금 결손액도 17% 정도 되고 미납액이 많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 내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 보다 더 줄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7쪽 예비비지출 총괄, 557쪽 채무관리 부분과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감사실장님. 우리가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내역 가지고.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환경과 것 때문에 여하튼간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우리가 지적한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해 주시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앞으로 되도록 예비비를 안 쓰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61쪽을 봐 주세요. 구정운영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6,750천원이었고 집행을 26,000천원하고 불용액이 1천만원 정도가 났어요. 불용사유를 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정홍보 책자 및 PPT 제작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정홍보책자하고 구정설명을 위한 PPT자료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동순방을 위한 PPT자료나 기타 홍보자료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못 했다, 불용액이 1천만원 정도 났다 하더라도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1천만원 정도 더 올렸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내용이 들어가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동순방 때 PPT도 제작을 했고 기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구정홍보를 해 나갈 그런 예산으로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62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니까 연금 저기 있어요. 의원상해보험부담금 해 가지고 5백을 예산을 해 놨다가 하나도 안 썼네. 왜 이것은 어떻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매년 의원님들 공무 중에 상해나 부상이나 입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 예산이 활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하기가 그래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의원들이 다쳤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어디 질병으로 입원한 것은 안 됩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의원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2∼3일 입원해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의원 상해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일단 공무적인 사항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박선용위원

; 개인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안 되고,

박선용위원

; 우리가 업무차 어디를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네요? 지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산을 가지고 있는,

박선용위원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 한도 내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한도 내에서,

박선용위원

쓸 수 있는 것이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박선용위원

그 뒷 쪽 좀 봐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몇 페이지,

박선용위원

64쪽.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64쪽이요.

박선용위원

이것도 보니까 배상금 해 가지고 일반보상 같은데 배상금 해가 지고 8백만원 돈 예산 해 놨다가 5백만원, 6백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네요. 왜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는 얼마 못하고 이렇게 되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이것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원 정도가 서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놨는가 봤더니 2013년도에 예산을 2억 6천정 도를 세워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7건에 2,282천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불용처리하고 정리추경에 22,000천원을 삭감한 상태에서도 5,700천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박선용위원

삭감을 하고도, 작년에 정리추경 삭감하고도 5,700천원 남았다… 올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섰습니까? 그래서, 올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올 예산에는 지금 제가 확인을… 3천만원 정도 섰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 올해 3천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이 생겼어요. 66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3억2,400만원을 세워 놨다가 3억 정도 쓰고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네. 66쪽 맨 위에, 이 부분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이라든가 문자서비스, 그 다음 실명인증, 도메인 등 기타 갖고 있는 정보 장비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나 기타 사용료 같은 것을 내는 것인데 이 사항이 현재 불용이 예상되었지만 연말에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용처리,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유지된 상태에서 불용,

박선용위원

; 잔여기간이 얼마 안 있어도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정리추경을 못하고 그냥 불용시켰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더 많이 하시지 말고 정리할 때는 정리해 주시고 조금 적은 놈만 갖고 있게 예비비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3쪽 동주민센터 소관 및 367쪽 예비비 지출 중 총무과 소관과 첨부서류 33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뭐 과장님이 작년에 집행도 안 했고 업무연찬은 다 되셨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셔야지. 그냥 물어보면 답하셔야 돼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72쪽 좀 봐 주세요. 쾌적한 당직실이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23,000천원 정도 10억 1천 정도를 23,000천원 정도 불용을 시켰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이것은 직원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인데요. 그 동안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항은 하반기에 혹시 다시 들어오는 전입직원이라든가 또 신규직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남겨 놨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런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 올해 예산은 많이 줄였네요. 작년보다 3억 정도를 줄인 것 같아요, 76,600천원. 3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일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그 사유를 보니까 '정리추경에 신규자 및 전입자 복지포인트 지출예상액과 단체보험 종속료 납부예산을 남겼으나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었다'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하나요? 우리가 직원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못합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이 조금 더 검토가 면밀히 되어서 조금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면 이것이 우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는 것은 우리 신규자하고 이런 전입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1년에 인원 수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런 것을 예상을 잘하셔 가지고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 뒤에 좀 보세요. 74쪽 전문인력육성 있어요. 인적 자원 육성 강화 교육훈련 해 가지고 2억 정도 섰는데 6백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려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직원들이 대전시 교육원이나 각 부처별 교육, 개인별로 가는 교육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

박선용위원

; 제가 보기는 이 인적자원육성강화 교육훈련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직원님들 전문적인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하나라도 더 수혜받게 하셔 가지고, 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 밑에 75쪽 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새마을동구지회하고 민주평통, 해병전우회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 7백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 부분은 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 다짐대회가 있었는데요. 예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차량 이렇게 임차를 해 가지고 이동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천,

박선용위원

;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대천이나 이런 데로 갔는데 작년에 세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차량 임차료,

박선용위원

차량비가 덜 들었다, 그러면 민주평통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민주평통도 국토사랑수호결의대회 참여인원에 대한 것인데요. 참여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게 해서 남아서 2개 합한 것이 7백여만원 되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또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그랬으니까 많이 좀 저것 했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예산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조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뒷장 76쪽 새마을동구지회 리모델링한 것은 작년에 시에서 돈을 갖다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했나요? 올해 다 끝났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것.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7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럼 7월 24일날이 지나야 완공을 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현재 90%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 자리에다 잘 꾸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2•3층 다 리모델링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준공이 되면 또 여기 준공식도 하러 가셔야겠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78쪽 각 과마다 인건비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민센터예산 통합관리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다 불용시켰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예산이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보통 휴직을 가게 되면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는데 출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전•후 해서 출산휴가를 가는데 그때 이제 업무공백이 생기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업무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요. 2014년 같은 경우에 아마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옆에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하면서 이 예산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조금 깎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결산위원들이 아마 지적사항 같아요, 이 부분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총무과에 제일 지적사항 같은데 우리가 정리추경까지도 예산 삭감을 아직 안 했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서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 동에서 그 동안 출산했던 사람이 없어요? 16개 동에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선용위원

; 그런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쓰는 인력이거든요. 출산휴가기간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신청자도 많이 없고,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 주민센터에 16개 동에 우리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여직원들이 2/3는 되는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60% 이상 됩니다.

박선용위원

;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중에 임신해 가지고 출산한 분이 없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출산휴가 간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은 직원끼리 업무를 도와가면서 하면서,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이것을 안 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기간제 사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동에서 업무가 더 벅찰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옆에서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하니까,

박선용위원

옆에서 해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놓을 때는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써야지. 안 쓰면 그렇잖아요. 3개월 정도 쓸 수 있게끔 여기서 총무과나 우리 자치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직원들은 눈치보다 이것 직원들 못 쓰게 생겼네, 계속 안 써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권장해서.

박선용위원

; 몸풀러 가면서도 이것 남도 안 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권장을 해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 알잖아요. 누가 몇 월달에 출산할 것을 알면 사전에 홍보해서 써라, 써라 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예산 세워 놓고 안 쓰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쓸래도 우리 여직원분들께서 눈치 보여서 사실 못쓰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것이 내가 지금 보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그렇지는 않고요.

박선용위원

안 그렇다고 해도 눈치보지. 이제까지 다른 사람도 안 썼었는데 내가 새삼 쓴다는 것이 눈치 보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에서 적극적으로 각 동에 파악하면 나오시잖아요. 누구는 몇 월달 하면 사전에 좀 하셔 가지고 써라, 써라 권장을 해서 쓸 수 있게, 예산해 놨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부담 느끼겠습니까? 내가 애 낳으러 가서 3∼4개월 못 나오면서 옆 직원한테 업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자기네끼리야 좋은 사이로 해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문제 있어요. 이것 안 쓴 것도 지적 크게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올해는, 올해도 다 갔네, 벌써.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나머지 기간이라도 우리 여성복지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적극 권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얼마 썼나, 과장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송석범 위원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요. 여기 총괄 책임자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해 안되는 것이 불용사유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다 해 놓습니다. 다 체크를 해 놨다가 하는데 이렇게 무슨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러면 반 이상 7∼80%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꼭 당일날 올라와요, 당일날. 이것을 몇 일전이라도 올려 주면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놔가지고 질의할 것이 아니고 꼭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보면은 꼭 당일날 주고 하니까 참 난감해요. 준비를 했다가 이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면 별것도 아닌 것도 있고 그것이 그것이고 그러면 꼭 질문할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은 꼭 이것이 어떤 서류든간에 꼭 당일날 그 아침, 그럼 이것을 보다 보면 질문해야 되는데 하다가 좀 빼먹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질문하기도 난감하고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잘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과별로 늦게 주는 과가 있어서 그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별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에 대한 어떤 답변 자료를 이렇게 드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하는 자료는 드리지만 이 보조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보면 의회에서 5백만원씩 불용사유를 올려 달라고 그러거든요. 꼭 의회에서 찍어서 올려 주세요, 하는 것보다 알아서 5백만원 짜리를 쭉 올려주면 여기에서 하기도 좋고 그러면 저희들도 몇 일전부터 의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질의 안 할 것도 하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간소화시키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효율적으로 시간도 몇 일씩 안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면서 올해 남은 하반기 살았으면 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총무과 소관에서 몇 가지만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77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77쪽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통장분이 300명이 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사유에 보면은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자녀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학생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그것도 또 추리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두 가지 이유였는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안 쓴 것은 잘 하신 거예요. 다 써서 잘 하신 것이 아니라 남겼으니까, 우리 자산을.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 드릴 것은 작년에 사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통계를 내 보니까 통장 임기가 올해부터 3년, 3년으로 해서 만기가 되기 시작해서 '15년도에 87명이 교체가 돼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예. 많이 교체가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16년도는 231명이 교체되고 '17년도는 56명 그러면 거의 300명 넘는 인원이 교체되다 보면 조금 고령화쪽에서 젊은이로 많이 도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아파트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도 치열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통장 임기가 3년, 3년 최대 6년까지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년 계속해서 많은 교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저희 조례상에 보면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 해부터 자격이 발생되고요. 학교 성적도 100분의 40 이렇게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통장님들이 새로 오신 통장님들이 1년이 지나면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 편에서 예산쪽에서 새로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어렵지 않도록 새로 들어오시는 통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면 다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또 한 가지는 139쪽에 보면은 지금 신인동 같은 경우 지금 거기도 불용액이 통장 공석으로 인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통장이 공석이면 문제 없어요? 행정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 신인동 같은 경우는 대신지구에 들어가서 1개 통이 완전히 주민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딱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 2014년도 1년 동안 아마 통장수당 지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았고요. 또 그 외에도 반장도 지금 현재 한 반장 인원이 한 30%정 도 거의 다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경우 행정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자양동인데 보니까 자양동은 신청사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신청사라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예산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불용액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뭐 직원들이 정말 에어컨, 난방기구나 냉난방기구를 시간제로 돌려서 쓴 것인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도록 위에서 총무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동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조금씩 남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양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커서 예산을 세울 때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운영도 완전히 중단시키고 해 가지고 작년에 2014년도에 한 달에 한 2백만원 내외로 이렇게 요금이 나와서 많은 부분 절약은 한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자양동 1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 다니기 편하도록 데크를 만들고서 이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데도 우리 동구가 다른 직원들보다 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낮은데 이런 근무환경은 조금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기 전에 생활지원국 질의는 오후에 할 예정이니 자치행정국 직원들 외에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8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35쪽 재무보고서 및 첨부서류 37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업무야 계속 해 오셨던 것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84쪽 좀 봐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7,900만원을 쓰시고 2,3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이것은 저희 관용차량 운영비거든요.

박선용위원

관용차량,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예. 거기에 보면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또 차량유류비, 또 수리비, 이렇게 해서 1억 3,797천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2,300만원이 남은 것은 우리 중형버스 대수선비로 혹시 차가 서면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원 예산을 중형버스 수선비로 남겨놨기 때문에 2,3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중형버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형버스는 얼른 바꿔야 돼요. 1년에 천만원씩 대수선비를 세우느니 새 것으로 바꾸셔서, 바꿔 놓으면 절감이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몇 십만원씩 자주 들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 중형버스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대청댐 녹조현상 때문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불안스럽더라고요. 거기가 높잖아요? 고개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살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 한번 타보고 나서 이 버스는 빨리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그 때 먹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예산을 천만원씩 세웠다가 불용시키려면, 대수선비로 세우려면 아예 그것을 바꾸셔야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하여간 2016년도에는,

박선용위원

회계과에서는 올해는 틀렸고, 내년 예산에 구청 중형버스를 바꿔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더 가요.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어디 가려면. 그래서 더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회계과장님. 2016년 본예산 세울 때 자치국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 있을 때도 우리가 탔잖아요? 그렇죠? 의회 계실 때. 사실 같이 불안했잖아요?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절감이 안됐고, 아마 유류비 같은 것, 그런 쪽에서 절감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형차 대수선비 천만원 세워 놨던 것을 안 쓰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선보다 얼른 차를 폐차시키고 하나 바꿔야 우리 사용하시는 직원들이 편할 것 같아요. 어디 가려면 장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 여기에서 인천공항도 못 가는 차인데 그것을 어떻게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이 시내에서 동구 쪽에서 살살 길 좋은 데만 왔다 갔다밖에 더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쓸 수 있게 한번 올 예산에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해 주시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86쪽 좀 봐 주세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보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이것은 연말에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직원이나 전출가고 저희가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대부분 집행이 안되어서 3천만원 정도 잔액이,

박선용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되고 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산부부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셨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이 빠져나가면 충원이 안되어서 일이 됩니까? 이것도 옆자리에 부탁합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 작년부터 계장님들이 일을 조금씩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박선용위원

가뜩이나 우리 구가 어려워서 보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일까지 더 많이 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불용이 안되게끔 해주세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쓸려고 해도 못 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총무과 것도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9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서류 333쪽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94쪽, 98쪽을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이 있어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삼매당 삼문 담장보수하고, 98쪽에 야외체육시설 시설비 해 가지고 1,500만원, 3,800만원,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작년에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는 예산이 정리추경에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이고요. 98쪽에 4천만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늦게 지원이 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금년에 7개소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썼습니까? 이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삼매당 삼문 담장보수도 그렇고, 체육시설 7군데도 다 했다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썼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리고 9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 예산통에 있었기 때문에 전천후 족구장 관계, 이 내용은 공보과에 안 계셔도 잘 알고 계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지고, 이제 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5천 정도 드는데요. 2013년도에서 시 특별교부금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1,200을 집행하고 결산서 상에 한 1,800정도 남은 것은 설계용역 잔액이고요. 앞으로 3억 2천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족구장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적으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한 208미터 정도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그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집행해서는 나중에 사유지 주인께서 통행을 안 시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진 예산까지 하면 그 사유지 매입하는데도 한 1억 2∼3천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여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처음에는 공기가 막 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길어졌거든요. 처음에는 토지주도, 땅주인도 진입로 뭐만 조금 해주면 사용을 하게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는 거의 기반시설이 끝내줬잖아요? 사실 도로공사도 3억 돈이 든다고 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억 5천 들었습니다.

박선용위원

; 3억 돈 가깝게 들어야 거기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조성은 거의 마친 단계란 말이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기반조성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기반조성은 끝났는데 사실 처음에 진입도로가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유지라. 있어서 그 땅주인이 뭐뭐뭐,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니까 땅주인도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처음에는 좋게 그냥 내 뭐뭐뭐, 이런 배수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해주면 사용을 하게 하겠다, 저도 거기까지는 알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도로공사에서 다 조성해놓고 우리 시에서 돈만 투자해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박선용위원

돈이 안 나와서 이 문제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땅주인도 아마 진입로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도 땅 보상하는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고,

박선용위원

;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공사까지 했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그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구비 자체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는지 국비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체육시설 쪽이 전국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 전에 먼저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딱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 사실은 우리 구비 부담도 있고,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처음부터 꼬였어요. 꼬이다 보니까 이제는 과장님 생각에 어렵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도로공사에서 해 놨던 기반시설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도로공사는 구도 1교 하부 교각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크게 어떤 문제될 사항은 없어요.

박선용위원

; 그래도 거기다 2억 5천을 자기네 예산으로 넣었잖아요? 어쨌든간에 뭘 퍼다 넣었던간에 자기들이 3억 가까이 든다고 얘기했던 것을 그 기반은 거기는 끝났잖아요? 높던 얕던 높이할 때 생각을 않고 높였습니까? 거기다 흙 옆에 채운다고 그렇게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돼요.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쉽게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 예를 들어 땅값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가져야 되겠네요? 앞으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5억 정도, 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쓸 수 있는 곳에 쓰여도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많아도. 사실 지금 제가 감사 때는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시설도 없어야 될 곳에 있는 데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전 과 한테는 안 쓰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봄에 풀이 날 때 가라고, 풀이 많이 자랄 때, 그 때 가보면 안 쓰고, 쓰고가 딱 나와요. 저쪽 대전시에서 마련한 세천공원 같은 데는 안 쓰는 것이 천지예요, 천지. 풀이 날 때 가보면 쓴 것은 풀이 없어요. 못 커서, 안 쓰는 것은 풀이 같이 옆이랑 똑같아서 다 빼서 치워야 돼요. 다 쓸 수 있는 곳으로 다 옮겨줘야 돼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어떤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다,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 저희 체육 부서에서 현장방문, 또 주민이용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잘 쓰지 않는 운동기구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서로 금년에 계속 이전 설치를 했고요. 구도동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경제성, 아니면 자금확보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구도동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과는 드리고요. 현재로써 구비 집행을 해서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네 면을 조성하는데 5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땅값 보상금 1억 2천해 가지고 하면 한 5억 가깝게 들어야 완전하게 시설이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쨌든간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안 해야 될 지, 해야 될 지 이것이 얼마나 공기가 길어질 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족구협회 임원진하고는 제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 가지고요. 그 분들께서도 사실상 진입로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입로 확보하고 같이 공사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겠다,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 하여튼 이해를 잘 시켜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계속 지금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쉽사리 저희들도 해라, 마라, 또 거기에 땅을 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도 지켜봐 주셔서 원만하게 민원인이나 그 쪽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족구협회 임원들하고 충분히 그동안 이야기를 나눠서요.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과장님. 설계용역으로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시 특별교부금 3천만원 받아 가지고 1,200을 집행하고 1,790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총무과나 회계과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외수입 때문에,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그 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어쨌든간에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모든 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TF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첫째 인사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한 목적을 줘 가지고 끝날 동안 그 분들은 딴 데로 가면 안돼요, 과장님. 인사권이야 위에 있지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 예. 일부 시로 가는 직원이 지금 정해져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이동 때 전문직으로 잘 배치해서,

박선용위원

; 바뀌실 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연관성있게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하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105쪽 좀 봐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 예.

박선용위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보니까 7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인데요. 저희가 건별로 체납고지를 체납자에 대해서 건별로 고지를 하다가 총 체납액하고 가상계좌번호를 표시한 안내문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보내서 절감한 예산액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내던 것을,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건별로,

박선용위원

; 건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건이 있다고 할 때, 10번을 쓰던 것을,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한 장에다가 표시를 해서,

박선용위원

; 한 장에다가 박선용이 너, 뭐뭐뭐 안 냈으니까 이것 한꺼번에 내라,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렇게 통합해서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된 부분이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우편요금이 750만원 정도 절감됐으면 엄청나게 절감된 것이네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많이 됐네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알았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결손처리도 좋지만 미납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별로 보내던 것을 통합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는 어떻게 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타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업을 별도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이렇게 내 보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예산절감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이것은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걷기 위한 것이잖아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걷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면 750만원 정도 예산절감은 했지만 통합으로 하다가 각각 하면 사람이 받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아, 이렇게 많았나, 다시 한번 긴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스스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도 그 분한테 긴장을 요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계속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제정리 기간에는 거의 월별로 보내거든요. 그것을 차별화해서 고지서로 보낼 때가 있고, 안내문으로 또 보낼 때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잘 하셨지만 거두는 성과가 적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단은 몇 백이 투자됐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서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서류 370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지적과에 대해서,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아네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답변자가 어느 분인지 먼저 지정을 해 주세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아까 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불용액 500만원 이상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구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기획감사실장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우리 위원님이 어렵지 않게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46쪽과 355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191쪽에 보면 보훈회관 사무관리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훈회관은. 지금 여기 보훈회관 불용액이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이라고 나왔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보훈회관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 660만원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훈회관 1층을 식당으로 임대를 줬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식당 임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훈회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식당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영

오관영위원

; 임대가 얼마씩 나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매월 나오는 부분요?
관영

오관영위원

;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임대료요?
관영

오관영위원

; 예. 매달 임대 받는다면서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 연간 해 가지고 연간 1,100만원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

; 아, 1년에 1,100만원 나온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거기 운영비는 조금 충당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 보훈회관 공공요금을 일부를 거기 임대 식당 업주가 상수도요금을 납부를, 식당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은 그 식당 주인이 내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주인이 상수도요금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쪽에 많이 안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임원진분들이 나오고 또 거기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사무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 그 분들이 주로 나오시고,
관영

오관영위원

;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 하실 때나 참석하시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월례회 때만 참석을 하시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 월례회 할 때는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거기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5명에서 20명 정도 나오신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런데 우리 중앙동에서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동에 있을 때가 편했고 중앙동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쪽에 이사가서 몇 분씩 안 나오신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역적인 문제가,
관영

오관영위원

; 차를 두 번씩 타야 되고 그러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거주지가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리고 196쪽 좀 봐 주세요. 불용액이 한 5,630만원 정도 났는데 이것은 우리 노숙인종사자 2명 교체 채용에 따른 교체기간과 호봉차이라고 돼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여기에서 복지파트 이 노숙인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계셨었던 부분인데 복지분야 불용액들이 대개 종사자들이 경력직 직원들이 그만두고 또 신규채용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호봉차이, 거기에서 차이나는 보수, 또 그만두면 바로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백기간 이런 부분들이 각 복지시설마다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채용이 바로 안되면 관리는 누가 해요? 보통 몇 개월씩 비워놓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보통 한 달 정도씩은 한번 그만두고,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 하고 해서 미리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불시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각 시설마다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자활프로그램하는 것도 좀 미미하죠? 거기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자활프로그램은 노숙인시설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 자활프로그램도 불용액이 한 3,365만원이 생겼네요. 그것도 내내 196쪽.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196쪽, 이 자활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이 4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최종확정된 기간까지 운영을 못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불용액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미집행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노숙인들 그쪽에 보면 그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 시설에서. 그래서 내가 노숙인들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엊그제도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 중앙동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뭐 뭐 합니다, 숲가꾸기도 하고 거기 숯공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숯부작.
관영

오관영위원

; 숯부작. 지금 그것 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숯부작은 노숙인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 있던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봐서 또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대개 보면 불용액이 국시비라서 많죠? 우리 복지정책과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사회복지분야는 대개 90대7대3이 보편적이고요. 노숙인은 국비하고 시비, 주로 시비고 노숙인 예산 중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종사자특별수당 이 정도고 다 국비, 시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종사자 주는 것만 구비가 들어간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몇 % 정도 들어가죠? 50대50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종사자특별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 50.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19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긴급복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긴급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편성한 데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긴급복지는 주로 예산은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어렵다라고 해서 발굴을 해서 도와주려고 보면 이 사람들도 지원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0만원인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긴급지원비에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 예산에서 지원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어렵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이나 이쪽으로 돌려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 긴급지원비는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도 이쪽 긴급의료비 지원쪽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사랑의 열매, 우리 구청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사랑의 열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사랑의 열매도 이쪽 아닌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천사의 손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천사의 손길 말고 또 지원기관이 긴급의료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사랑의 열매라고 또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은 별개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랑의 열매쪽에서도 긴급의료비 지원해 주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집에 갑자기 어려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긴급지원할 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에서 맞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지원을 하고 또 더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천사의 손길 아니라 그런 쪽에서도 또 받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원조건이 미충족이라고 많이 남아 있는데 국장님, 더 발굴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 써도 되는 분야잖아요, 이런 분야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적극적으로 좀 동을 통해서,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원 좀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다문화가족 여기도 다문화가족 업무를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종사자 1명이 교체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1개월분이 불용액으로 됐고 또 방문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문교육사업도 국비가 11개월분을 저희가 받았는데 실제 운영은 10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1개월 미사용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1개월 미사용분 해서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분야 인건비들이 대개 그만두면 바로 바로 교체돼서 공무원 라인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면 다시 모집하다 보면 그 공백기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들 국민건강보험료요. 204쪽.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아, 사회복지과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 347쪽과 356쪽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05쪽 301-01 거기 불용액이 552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기인가요?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의 양곡지원하는 거네요? 205쪽 맨 위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차상위계층에다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한 8,223포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한 것은 8,008포가 신청을 해서 나갔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15포대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곡을 드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50%, 그 분이 내는 것이 50% 이런 거예요? 본인부담 50%.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05쪽 상단에 301-01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차상위양곡 할인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동에 월초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 50%와 구에서 저희가 50%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알기쉽게 이거잖아요. 쌀이 20kg면 알기쉽게 4만원이에요. 그러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2만원, 2만원.
관영

오관영위원

2만원 부담해 주고 본인부담 2만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분들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신청할 때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매월 초에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생계비가 또 안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득액 인정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와서 현금을 납부를 하시고요. 차상위계층들은 모두 오셔서 현금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내가 이 쌀을 먹고 싶다 하면 다 신청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차상위 자활이라든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또 한부모,
관영

오관영위원

; 한부모까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리고 206쪽 307-10 거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206쪽.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206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말씀하시나요? 307-10.
관영

오관영위원

; 예.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저희가 동구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차상위계층 120%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 중증질환자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의 거동불편 가정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받으시다가 본인들이 그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요양급여로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사망하시거나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인가요?
관영

오관영위원

; 희망키움통장사업.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 수급자들의 어떤 근로유인책으로 지금 취업이라든가 창업지원, 또 이런 근로유인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모든 수급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을 유지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3년이 되게 되면 또 탈수급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원된 사업이고 남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한 600만원 돈이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지하는 사람들도.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한 10만원 정도 불입을 하다가 부담돼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또 3년이 되게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속적인 근로를 안 하실 경우에 또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불입한 돈에 대해서 이자만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장려금은 지원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넣는다고 해 놓고서 다 못 넣을 때에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선용위원

; 제가 저번에 하다가 한가지가 빠져서요. 205쪽 좀 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인건비 같은데 2억 4천을 세워놨다가 2억 3천밖에 못쓰고 9천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이 사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과 할 수 없는 분들로 일단 근로능력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있다든가 취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건부로 지정을 하지 않지만 일을 안하시는 분들은 조건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민간자활사업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패키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참여인원들이 거기로 희망리본사업으로 가신 분이 121명,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가신 분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114명이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자활사업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내내 그 밑에 보니까 또 사회복지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7천만원 정도가 이것도 불용인데 이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묶어서.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한 사업인데요. 1년 과정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진로상담을 통해서 어떤 직종이 본인에게 맞는지를 찾아주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직업훈련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활동도 하고 해서 어떤 취업을 나갈 수 있는 취업지원 일환의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년 과정으로 뭘 교육을 이수하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러면 1년간 우리가 정부에서 교육받는 교육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과정인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장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 지자체로 주지는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 유인물 가끔 보거든요, 그런 쪽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그쪽으로 돈을 내려주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이 정도 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20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 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든가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렇게 66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건강보험료가 2014년에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만원 미만인 세대가 조금 감소가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원 미만으로 하면 갈수록 주는데 그것을 좀 금액을 만원이 아니라 한 15,000원이나 18,000원, 20,000원이라든지 그런 상한선을 좀 조정을 해야지 그것을 만원으로 딱 해 놓고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로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은 당연히 건의해서 그 혜택폭을 넓게 해야지, 그런데 또 예산반영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행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뛰세요. 이런 형평성을 해서 해야지 딱 틀에 묶어 놓고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보여주기라고 할까, 선심성이라고 할까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고요. 또 한가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못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못쓰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혜택을 못받은 경우. 모르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아, 건강보험료가 연체가 되시는 분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건강보험료를 몇 개월간 납부를 안하면 보험혜택이 병원에서 안 되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방송에도 저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할 경우 정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금액 정해 놓고 15만원인가 얼마 해서 그 선에서는 다 구제를 해 줘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을 살려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본 위원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것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구제하는 것이.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또 한가지는 209쪽에 보시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서 101-04 인건비잖아요. 209쪽 101-04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거기를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취업으로 이직을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지금 지출 안 된 부분이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동에 가면 사회복지쪽으로 인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타고 지금 어렵게 해 나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도우미를 이렇게 충원을 못하는 경우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행정도우미로 배치를 했다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에 포기를 했을 때에 바로 일할 수 있을만한 장애인을 발굴해서 동에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시일도 있고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각 동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 아니, 잔액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인원을 뽑아 가지고 배치돼 있지 않아요? 하나가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충원하고 충원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뽑을 때 대기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른 쪽으로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기자 순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도 노인일자리 자기 순번이 안 와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대기자로 저희가 뽑아 놨어도 우리가 충원하는 시기에 그 분이 또 취업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아마 연초에 뽑을 때 대기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은 남기는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동사무소 가보세요. 사회복지쪽으로 가장 바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복잡해요. 이렇게 인원을 충족을 못해서 예산을 남겨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과 348쪽과 357쪽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보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저희 예산에 비해서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70세 이상.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전체를 다 시행한 사람들이고요. 중간에 돌아가시든가 전출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도 한 분당 6만원씩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6만원 가지고 선물을 사다 드리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선물도 사는 데 있고 또 다른 동은 자생단체에다가 위임해서 더 많이 푸짐하게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하여튼 본 위원도 그 전에 의원하기 전에 제가 단체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드려 보면 너무 고마워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도 가양2동에 근무할 때 한 단체가 생일상을 차려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 상에 같이 먹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참 뿌듯한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단체한테 감사를 느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남지 않게 더 어르신들 찾아서 생일도 차려 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지금 현재 대상자한테는 전부 생일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18쪽에 보면 장수축하금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90세, 100세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90세, 95세, 100세,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90세, 95세, 100세였었는데 95세는 다 되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올해 4월부터 시 조례가 바뀜으로써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는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급했고 올 4월부터 조례로 어떻게 95세는 빠졌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빠졌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95세,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95세 왜 안 드리냐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조례에 의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니까 시에다가 건의하라고 했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건의는 했지만 이번 4월 20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 95세까지 나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100세 사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100세 사신 분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95세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래서 90세부터는 다 드려야 되는데 시 예산 핑계대고서 95세는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한번 더 건의를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건의하십시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건의하셔서 우리 동구에 95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드립시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셋째아이, 225쪽.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런데 거기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많지 않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많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셋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 아이를 낳는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자꾸 줄죠? 우리 동구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동구에 많이 줄고요. 전체적인 아동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24만 5천, 24만 4천.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그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예산 불용액 생기지 않게 좀 혜택 드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혜택을 주십시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래야 셋째 아이도 갖고 넷째 아이도 갖는 것이지 셋째 아이 낳기 운동도 하잖아요, 지금. 한 자녀 더 갖기는 지금 뭐합니까? 우리 동구에 한 자녀 더 갖기 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분들 지금 운영 잘하고 있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나름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에 아이낳기운동 좀 하십시오.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니까. 아셨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219쪽 한쪽만 좀 봐 주세요. 219쪽에 보면 301-01 해서 경로목욕권 있죠? 과장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거기 보면 많이 남았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런데 사망자, 전출 이런 식으로 미사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전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대상자들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받아가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하셔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도 70%, 30%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50개50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50대50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크네요, 우리 구비가 그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지적해서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물은 것처럼 거동할 수 있어서 동사무소에 와서 사회복지직원이나 아니면 통장들이 목욕권을 갖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문제예요. 받고도 못 쓰거든요, 가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 날을 정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쓰는 분 말고 거동이 불편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은 발굴해서 더 쓰시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50대50인데 지금 3천이 넘었는데 예산반영은 또 더 늘어났어요, 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는 1인 1매에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목욕탕은 어디 지정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목욕탕,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디서든지 동구 내에서는 쓸 수 있는 증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증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성 그쪽으로는 안 되고 동구 관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동구 관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가지고 다니면 들어가서 하면 거기에서 목욕권을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1인 몇 매까지 가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1인 12매가 되겠습니다. 연간.
영순

박영순위원장

; 한 달에 한번꼴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못쓰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못쓰는 분은 다시 구에서 회수를 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못 쓰는 분들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 그 못 쓴 사유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잃어버리면 재발급도 되나요? 혹시 잃어버려서 못쓰는 경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재발급은 안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잃어버리는 분은 그냥 그대로 못쓰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예산도 50대50이기 때문에 사양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안 쓴 분들은 회수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 안 쓴 사유 같은 것 거기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으로 적극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환경과 소관
;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7쪽 예비비 지출, 3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33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고이월, 349쪽과 358쪽부터 359쪽 대청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환경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연찬 잘 하셨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370쪽에 보면 우리 환경과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1억 6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이 중단이 돼서요. 사업부지, 자원화사업부지 구도동 24-1번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성토를 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를 거기다 성토를 했는데 그것을 매매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국판결이 배상금을 지급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1억 6천을 2013년도 12월 13일날 판결을 받아 1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우리 의회 와서 한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우선 지출이 우선인 것 같고 또 기간이 연말연초에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고금리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급히 서두른 것에 대해서 절차가 좀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절차가 그렇게 이것이 빨리 줄, 변론에서 1억 6천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의회하고 우리 환경과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왜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라도 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서로 이렇게 했어야지 서로 소통, 소통하면서 일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불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알았잖아요. 과장님, 이제 승진해서 오셨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의회에 오셔서 홍보를, 홍보라기보다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국제화센터 웅진에 돈 그때 10억 8천 줄 때 그때는 뭐 부구청장님 이쪽으로 오시지 국장님 와서 또 그냥 빨리 지불해야 된다고, 20% 이자 붙는다고 하도 그래서 우리가 늦게까지 해서 승인해 줬잖아요.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불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앞으로 하여튼 의회와 소통이 잘 되기를, 우리 과장님 지켜 보겠습니다. 소통 잘 하실 거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지켜 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241쪽에 보면 석면피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불용액이 생겼어요. 241쪽. 석면피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740,
관영

오관영위원

;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 74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 집행잔액은 68만 5천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시비로. 그리고 기금으로 90% 조성돼 있는데 그 기금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과장님, 석면피해 이거예요, 맨 위에 것.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맨 위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748만 9,340원요.
관영

오관영위원

; 우리가 슬레이트 기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재정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건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아니, 이것은 악성중피종이라고 해서 석면 뭐라고 할까,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 아, 그것 보상해 주는 것.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유족한테 구제 급여를,
관영

오관영위원

; 보상해 주는 것인데 한 건도 없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우리 예비비 쓴 것 때문에 말씀하셨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거기를 뭘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팔고 이것을 세분화를 해 주셔야, 우리는 이쪽은 좀 알거든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는. 저쪽은 모르는데 거기가 우리 음식물자원화학습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땅을 판 거 아니에요, 거기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시설하려고.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시설을 하려고요?

박선용위원

부지를 확보했었잖아요. 학습관을 지으려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파고 나서 다시 채운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채울 때 거기 건설폐기물을 갖다 모 업체에서 갖다가 부셔서 갖다 넣은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리고 난 다음에 되팔은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되팔았는데 그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파 봤을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화해신청이 들어왔잖아요. 화해권고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1억 6천을, 그것도 조정, 조정 해 가지고 물어줬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면 안 되죠. 우리 도시분과는 알지만 기획행정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만 던지시면 안 되시죠.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모르셨나, 그것을. 아셨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박선용위원

; 모르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돼서 깊은 땅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팔았는데 산 분이 농사를 지어서 안 되니까 파보니까 폐기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진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번 해서. 3차까지, 4차까지 했네요.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급박했기 때문에 1월달에 주기 때문에 사실 2014년 1월달은 우리 의원들도 바쁠 때라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잘 몰랐거든요. 선거가 가까워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과장님,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매입부지 땅 저희 기획행정 쪽은 잘 모르니까 2003년도 아까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2003년부터 매입해 가지고 소송이 몇 연도에서 소송진행 과정부터 1억 6천 지급한 데까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 다음은 24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오관영 위원이에요. 우리 경제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안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다음 해로 옮기는 것을 명시이월을 한 것이 있는데요. 사고이월과 비슷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메가프라자에서 우체국까지 아케이드 23억 짜리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그 사업,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 용역이 끝났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가 8월부터 공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8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7월 말부터,
관영

오관영위원

; 8월에서부터 공사하면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대전우체국 뒤에 거기 정리를 잘 해서 아케이드를 해야지 정리를 안하고 그냥 아케이드를 씌우면 그 앞 가게가 다시 다 쓸 수 있어요, 거기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평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훌륭하신 오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청장님이 3월 27일날 아케이드 공사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저분한 것을 치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고 하느라고 저희들이 상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다 치우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완공할 때 되면 줄은 그을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상인들과 협의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 고객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줄을 긋고,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런데 고객선을 안 지켜요, 상인들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은 다 치웁니다. 치우지 않고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 그리고 상인들도 또 고객선 밖으로 조금씩 바닥에 깔아서 데크가 다 나온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을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정리하겠습니다.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거기를 아케이드를 씌우면 거기가 지금 뜸하잖아요? 커텐하고 이런 것만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역전시장에서 이 쪽으로 건너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아케이드를 씌운데 이 쪽으로 먹자골목으로 해 주니까 거기가 더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장에 치킨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제 가 봤더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 싸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도 그런 먹자골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아케이드를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케이드를 씌우고 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거기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현대화사업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킨집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6시 내고향 때문에 치킨집이 아주 잘된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1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보니까 이번에 치킨집이 나가 가지고 잘 되고 있고요. 씌운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상인회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하여튼 연구해 주셔서 시장발전에 애쓰십시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지금 아케이드 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시장에 처음 아케이드가 몇 년 됐어요? 씌운지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10년 이내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10년 이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처음에 아케이드를 씌우면 깨끗하게 보기 좋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정리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에서 저희들이 큰 하자보수보다는 누수되는 것이라든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 아네요. 관리. 지금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우리 중앙시장은 안 나왔는데요. 전국의 아케이드 시설물이 작동이 잘 안되고, 먼지가 쌓여 가지고, 저희 중앙시장이 나오는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저희 중앙시장은 안 나왔는데 차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해 놓은 다음에 관리 대안이 뭐 있으신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사실 신문에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중앙시장이 거기에 비켜나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관리… 그것을 5년 지나면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라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그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금 확보가 됐으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시킬 때 구비 미확보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박선용위원

중앙시장 CCTV 설치사업하고, 또 대전도매시장 중앙메카,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이 부분이 지금 구비가 미확보되어서 우리가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어떻게 확보 됐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 다 됐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했으면 언제쯤… 올해 시작했나요? 그러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 아니, LED 조명하고 CCTV 전부 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LED는 다 설치작업이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

; CCTV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

; 다 끝났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 아케이드 설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는 지금 용역이 이미 6월달에 끝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7월말이나 8월달에 입찰경쟁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전체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과장님. 250쪽을 보시면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이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것이 어떻게 13년도는 4개였는데 14년도에는 1개로 그냥 완전히 팍 줄어 버렸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250쪽이라고 했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마을기업 운영,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교부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예산을 교부받고, 마을기업이 발생이 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신청자가 있어야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지, 신청을 했더라도 대상이 안되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비에요? 구비는 편성이 안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40%이고요. 구비가 10%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구비가 10%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사실은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와줘요. 저희들은 무조건 올려 드리고요. 여건만 되면 올려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만 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은 1차에서 5천만원 드리고, 2차에서 3천만원 돈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 집행한 것이 있는데 1차 기업하고 2차 기업하고 해 가지고 2개 기업을 했는데 신규기업 하나 하고 재지정 하나 해 가지고 신규기업 5천만원, 재지정은 3천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을 집행했는데요. 5천만원,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용액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13년도는 4개소나 됐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여건이 좋아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계속적으로 10%밖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장님이 똑똑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줘 봐요. 서류작성에서부터 운영방침이라든지 모든 면, 다방면으로 한번 경제과에서 뛰어 보세요. 10%밖에 안 되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슴에 새길께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런 여건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지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소득면에서 이것이 별로 없어요? 운영을 해보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지원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때 사실은 걸음마 단계에서 사실 디딤돌을 놓으라고 했는데 사실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만 받지,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론과 현실이 다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타구도 저희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유성구나 서구, 대덕구 같은 경우, 우리는 13년도에는 4개에서 1개로 지금 축소되어서 딱 하나 남았는데 타구는 대략 몇 개씩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타구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할 때는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참았던 것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상례화되고, 또 어떤 조직적으로 까다롭다 보니까 서구나… 그것은 확인을 했다면 자료로 드리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다 하나씩 남았다고요? 서구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그렇게 하나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는 구가 크니까 몇 개 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았고, 지금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반절로 다 삭감을 싹둑 해 버렸어요? 하나만 유지하시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저희 구청 여건이 신청한 곳이 없고, 먼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하나만 더 볼께요. 257쪽에서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를 보면 301-11, 왜 이렇게 많이 먹여야 되는데 안 먹였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257쪽 301-11 학교우유 급식사업,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우유를 실제 단가 430원, 200미리리터, 47개교, 3,730명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불용액이 6,600만원이 발생됐는데요. 사실 전학가는 것도 있지만 결석하고, 졸업 전에 취업 등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원하게 학교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겨울, 봄방학을 같이 포함해서 세워 놨더라고요. 혹시라도 여유있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365일을 그것을 세워 놨더라고요. 430원씩 해서 1인당,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서 불용액이 6,600이나 남았는데, 과장님 보세요. 15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아요. 불용액이 7천 정도 남았는데 더 많이 예산은 또 세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가 이것도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20%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은 프로테이지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썼으면 어느 정도 소진을 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집행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이 47개교에다가 인원이 4천명 정도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세울 때,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경제과장으로 온지 6개월뿐이 안됐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50쪽과 360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목요일인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하인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