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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은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쪽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위원회 이자수입 4,033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2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관련 예산은 행자부 지역혁신 공모사업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국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 관련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대야미지역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용역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전시 홍보 판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자치법규 제작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1,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비비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등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97억 6,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액 4,033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4,03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750만원, 예비비 97억 6,70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216만원, 지역발전 주요 시책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지역발전 주요 시책추진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구성인원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교수님, 전문가, 시의원님, 기타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회가 열렸을 텐데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몇 번 열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창립총회를 위시해서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포럼사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12월 29일에 포럼을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주제가 뭐였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정동 공업지역 재배치관계, RND센터 유치관계,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보시기에 어땠어요?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든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협의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설치되고 있는데 12월에 해서, 이왕이면 연초에 했으면 우리 주요 시책이 좀더 나았을 텐데 12월에 해서 아쉬운 감이 있었거든요.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날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나타났고 사업추진기간이 늦어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응모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모에 의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체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는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잘 운영하셔서 군포지역이 좀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62페이지에 시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있죠? 이 예산은 몇 번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시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기능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는 1999년 초에 시정의 주요 과제를 연구하고 종합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됐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장기발전계획의 심의조정,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연구개발, 경제지표 설정 및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개발, 이런 기능을 담당토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기에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대부분 보면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기능으로의 수준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각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그렇지 않으면 지역혁신협의회도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각계 기능별로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해서 사실 개최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정말 그런 연구개발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조례상의 기능을 보면 하나의 연구개발원 정도가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연구개발하고 경제지표를 개발해 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위원회라는 게 제 역할을 하는지, 시정발전위원회 자체도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고 어떤 기능을 못한다 했을 때는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폐지 여부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립시켜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회 구성의 목적, 역할, 기능이 있듯이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3,000만원이 내려왔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당선되어서 3,000만원이 내려왔고 그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1,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왜 불용으로 처리됐는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는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의 사업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포럼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비로 사용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당정동 공업지역 재배치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이었었는데 8,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속에는 설문조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조사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어서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 낼 걸로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발굴이 안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또 지금 발굴해낸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의견수렴, 공업지역 발전방향이라든가 기업체 이전에 대해서 사유라든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고자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겹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예산이 1,9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220만원으로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자치법규 시스템을 제작 구입해서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산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1,900만원을 확보해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식회사 로앤비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만, 자료비만 받고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자료개발비 2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6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는 자료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는 데 1,9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료비만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220만원만 지출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1,600만원은 절약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절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로앤비라고 하는 데에서는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 내지는 학교 이런 데에 영업범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제공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영업하는 데서 그렇게 영업이익을 안 따지고 1,9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사업을 220만원만 받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22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착오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전산개발비를 실장께서 예산을 절약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절약이 된 겁니까, 예측을 잘 못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절약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왜 절약이 됐죠? 이 판단을 잘 못하신 거예요? 예산 1,900을 편성해서 220만원만 썼으니까 절약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예측을 잘 못하신 거예요? 절약을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절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절약이죠? 220만원짜리 예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여러 업체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보통 최하가 1,500에서 1,6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로앤비에서는 그런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자료개발비만 22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제공을 해 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를.

김판수위원

예산을 맨 처음 편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연간 1,500에서 1,600만원 정도의 견적서가 들어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1,900을 편성하셨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대편성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과대편성을 하셨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군다나 예산의 주무부서가 다른 실과소보다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게 모범이 되어서 다른 실과소가 정확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왔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정확히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는데 저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견적서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실과소에 예산 편성한 걸 전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될 예산부서에서 1,500, 1,600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1,900을 예산 편성하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900 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봤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확인해 보니까 천오륙백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900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각종 업체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까는 답변하실 때 1,500~1,600 정도 됐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는 실장께서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약간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말을 바꾸고 이럴 일은 아니고 천오륙백의 견적서를 받았으면 그 액수만큼 최소한 1,6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과다하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다는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천오륙백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1,500짜리를 받았는지 2,500짜리를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실장께서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하고 나서 1,900을 예산 편성한 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

김판수위원

그렇잖아요. 그 천오륙백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만들이 낸 얘기가 아니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견적에 들어온 게 소프트웨어가 1,600이고 자료정리를 위해서 400 정도해서 제시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소프트웨어가 1,600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료정리비가 4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 2,000인데 1,900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 오륙백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자료개발 정리비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소프트웨어비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느 업체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언제 220을 지출하셨죠? 예산 집행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 11월 중순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중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주식회산 로뎀이라고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사 로앤비.

김판수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됐고 이것 끝나면,

김판수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로앤비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개했을 때 로앤비도 같이 자료가 신청된 거죠.

김판수위원

그때 이 업체도 천오륙백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우리가 공개를 했을 적에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견적서를 받을 때는 로앤비가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같이 한 거죠.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본위원 질의가 맞은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로앤비가 견적서를 안 냈고 그 이후에 입찰과정에서 로앤비가 참여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로앤비 견적서는 안 받았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심도 있는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2쪽 시정발전위원회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조례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정발전위원회가 지극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업무보고 쪽으로 간다면 이 위원회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위원회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연구용역비까지 편성하고 분과회의 해가지고 약간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정발전위원회 회비 플러스 급식비 정도만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폐지와 함께 발전방안도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례에서 기능을 제시하는 취지를 보면 정말 시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제지표를 개발해 내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규정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설치한 경제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구가 있어야 가능하지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벅차지 않겠는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렇습니다. 이 시정발전위원회 뿐만 아니고, 불가피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본위원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을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조례하고 배치되게끔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께서는 발전방안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폐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 이런 정도로 간다면 이것 폐지해야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안 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렇게 놔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폐지를 포함해서 발전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누누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고 회의나 한두 번 하고 그냥 존속하는 이런 것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 올라온 각 위원회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비를 하는 단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통폐합을 하자, 너무 나열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2008년 무자년의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조례와 마무리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99억 2,474만 3,000원보다 10억 2,500만 9,000원이 증가된 309억 4,975만 2,000원으로서 3.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8억 4,796만 1,000원보다 7억 3,951만 3,000원이 증가된 655억 8,927만 4,000원으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 4억 9,100만원과 도비 6,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비 6억 4,5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790만 5,000원과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7,378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수당 3,234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차량 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8,649만 2,000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3,060만원이 삭감되어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총 2억 2,507만 8,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육료 9,437만 8,000원과 보육시설운영 국비 2억 5,232만 9,000원, 도비 1억 2,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28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8,000만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5,000만원, 결식아동 지원비 1억 5,270만 4,000원은 각각 삭감하는 등 아동청소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4억 8,1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예산은 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1억 7,980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총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783만 8,000원, 국고보조금 4억 8,37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5,860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근로소득공제사업 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137만 5,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3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381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996만 1,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수당 3,234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74만 9,000원, 국고보조금 3억 3,03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6,555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463만 7,000원 등은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8,000만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5,0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00만원, 지방교부세 61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정책연구단 운영비 2,500만원, 시사편찬비 1,200만 1,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5,000만원, 그 다음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3,000만원, 이게 전액 불용처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설은 저희 군포시의 의사하고는 별개로 국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교부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금번에 입주한 대야동에 아이파크 같은 데 그런 관리사무소의 건물 일부를 활용해서 시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산본1동 지역에 유사하게 저희가 푸른 어린이집이나 고운 어린이집 개원한 것처럼, 거기는 단독주택지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나 기존의 시설을 물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낙하는 지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푸른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당정동에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시비 예산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고 보조된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단독주택은 아니고 공동주택에만 가능한 사업비 지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산본1동에 한 푸른이나 고운 어린이집은 건물 자체를 저희가 매입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저희가 시에서 하면 그런 권리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8년도 사업으로는 대야동에 신규 시설로 현대 아이파크나 대림아파트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똑같은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매년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기존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서 현재 대야동 지역에 두 군데를 물색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이들의 보육문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동주택에서도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반납만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몇 번 확인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은 이것만이 아니고 2회 추경 때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잔액을 남겨뒀다가 학교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하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가 아닌 이런 가정에서는 애들도 요즘은 아주 발달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것을 기피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안 하면 지급할 수 없으니까, 현재 결식을 하는 아동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를 운영하면서 차후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1억 2,000을 예산 확보하셨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그렇게 해서 미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500만원은 국비지원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만 예산이 지원돼서 1회 추경 한 다음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현재 군포시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 43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43명이 학업을 중단해가지고 대안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해보니까 성과라든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그냥 방치시키면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목적만으로도 성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치료적인 프로그램 같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이후에 나오더라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5억 46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운영되는 전체 예산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일반 학생하고는 달리 예를 들어서 한 분기 단위로 태어나는 유아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운영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자치단체 간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게 예산이 24일날 승인이 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24일날 바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12월분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입니다. 국가 예산운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되면 일부는 저희가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배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 인원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면서 마무리 추경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예산이 배정돼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24일날 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문화의 거리 분수대 수도사용료 했는데 이게 중심상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김동별위원

중심상가에 있는 분수대 및 기타 쭉 있는 것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중심상가 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그쪽은 관리 안 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숲 앞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분수대하고 도로관계 문화의 거리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숲스포츠센터부터 산본공고 육교 있는 데까지,

김동별위원

우륵 뒷길 얘기하는 거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대림하고 사잇길.

김동별위원

그래요. 문화의 거리가 나와서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거리 만들기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축제 및 문화관광 콘텐츠 관계가 현재 외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당시에 같이 그 관계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검토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잘 하셨구요. 문화체육과에서 김연아가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활약상이 좋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만큼 뭔가를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김연아 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좋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체육과 쪽의 직원들이 늘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포는 크게 교육, 문화, 환경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문화가 차지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니까, 어떤 즉흥적인 것보다는 10년, 20년 거시적인 측면을 내다보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2007년도 문화정책연구단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산은 1회 추경 5월달에 확보된 예산인데 당초에 계획된 바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문화정책연구팀이 구성돼 있고 금년 11월 6일날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늦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예산확보부터, 구성 단계부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게 전액 사용을 안 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시청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레슬링 팀과 육상 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종합적으로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사관리관계 프로그램, 일용인부임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는 관계로 그 프로그램과 같이 활용하려고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될 거라는 예상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건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총 3억 9,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 7,7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4,926만원으로 쌀소득 보전사업비 등 2,493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44억 6,692만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5,0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사업비 2,474만원과 산업재배치 타당성 용역비 1,3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29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6,166만원으로 3억 6,085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3,375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6억 5,986만원으로 4억 8,78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4,5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7,093만원으로 4억 956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등 1,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비 2억 7,82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4,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8,391만원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 5,500만원, 산본IC 진입로와 도장터널 입구 정비공사비 3,8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등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2,4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농수산 개발비 9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경제개발비 6,0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억 6,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등으로 4억 8,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소행정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 9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녹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FTA하고 옴브즈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모두 감액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난 10월에 FTA 대책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 단위 이상에서는 실질적인 FTA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회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옴브즈만 위원회는 내역을 보니까 2004년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제도를 바꾸어서 기업 SOS 지원센터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브즈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시책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유지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옴브즈만은 내년에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없어지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없어지고 기업 SOS 지원센터라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부터요.

양재숙위원

금년부터 새로 생겨서 거기에 하는 것이고 옴브즈만은 아예 없어지는 위원회고 FTA도 내년에는 없겠네요. 내년에 또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책 상으로는 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유명무실하니까 저기하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어쨌든 도에서 하라 하니까 채워 놓기는 했지만 실제는 안 쓸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예상은 못했지만 일단 중앙 지시는 한미 FTA 끝나면 한-EU FTA, 아세안과의 FTA, 이런 게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맞다고 인정했을 때는 위에서 없어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타당성이 안 맞다면 이런 계획안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꼭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인가를 정밀하게 예상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583만 9,000원이 감액된 416억 4,650만 3,000원으로서 17.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5,782만원이 감액된 901억 3,092만 6,000원으로서 9.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과는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6억 5,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2,340만원 증액,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청산금 과도대금 45억 2,785만 8,000원 감액, 체비지 매각수입 1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청산금 과도대금 4억 6,802만 4,000원을 감액, 체비지 매각수입 8,237만 5,000원을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청산금 과도대금 9,870만 5,000원 감액, 체비지 매각수입 31억 9,011만 1,000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도비보조금 2억 7,8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터널, 지하차·보도 수중펌프 교체공사비 1,500만원 감액,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비 6,34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비 6억 5,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1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6억 2,3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1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청산금 교부비 30억 4,6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농촌지역 불법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안양~과천 간에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비에 따른 도비 2억 7,803만 1,000원, 시비 1억 1,89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3,000만원, 군포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보수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및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 7,000만원,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동2지구내 4필지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9,363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으로 세외수입 1억 6,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터널, 지하차·보도 수중펌프 교체 공사비 등으로 7,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4억 1,4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의 감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인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6억 5,68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비 6억 5,68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4,7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4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5,1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3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도대금 등으로 46억 5,1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46억 3,7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로 2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도대금 등으로 6억 2,65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6억 2,3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32억 9,2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산금 교부금 등으로 30억 5,2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보상금으로 3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지역 불법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억 7,8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5,4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3억 7,3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보상금 등으로 7,1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1,5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추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지난번에 2008년도 예산을 저기 할 때 산본천 복원에서 1억 계상한 것 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오늘 신문에 예산에 대해 많이 났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하는데 눈 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해줬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도에서 하고 있는 기술용역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복원에 대한 타당성. 그건 500억 이상 공사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다면 하천의 현황측량이든가 단면결정, 이런 건 중복되는 게 두어 가지는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이니 처리대책 이런 건 건설관리기본법에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틀리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 도에서 4월이나 그 정도에 산본천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을 토대로 다시 용역을 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복되는 건 참고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게 중복투자가 되든 새로운 게 되든, 이 부분이 도에서 나오는 결과, 또 제가 알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도 5월이나 6월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또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걸 종합해서 하고 난 후에 하반기쯤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를 보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주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도에서 나온 결과, 도시개발과에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결과를 다 취합한 연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 더 세심하게 명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용역은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보고 과업지시서를 확실하게 만든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주세요. 도로 사용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당정동에 대원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한솔아파트 거기에서 일시사용료가 많습니다. 펌프 칠 때 그때마다 도로를 막고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은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전혀 못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일시사용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주택과로 오죠? 주택과로 오는데 건축허가는 공사를 하게 되면 9월 전에는 건축허가가 났겠네요. 건축허가가 언제 정도 났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에 난 것도 있고 작년에 난 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께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일시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사용료건 간에 건축허가가 나오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사용료가 어느 정도 징수 가능하다는 예상치는 나오잖아요. 이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 각 실과소가 연계해서 업무의 호환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과 연관된 부서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연에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4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죠. 수중펌프 교체공사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관내는 수중펌프가 지하차도하고 보도에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고장 나면 교체를 하는데 교체해서 잘 가동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12개인데 이것 12개가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개 5년 이후에는 고장이 가끔 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1,500만원이면 12기를 다 교체하는 예산은 아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수리비입니까? 수리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체도 있고, 이것은 12개 다가 아니고 지금 예비로 하나가 계속 가동하고 예비로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가격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중모터는 가동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모터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비 모터를 준비하고 있다가 교체했다가 모터가 수리가 되면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5년 이상 된 모터들은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5년 이상 된 게 6개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잡았다가 고장 난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고장이 나면 예비모터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500만원 정도, 물론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사장이 됐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2회 추경도 이루어졌고 이랬을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기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오래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용역비 LS전선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S전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LS전선 측에서 주민제안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한 이후에 LS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LS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10월 중순에 우리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계획수립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국회법이나 우리 시 조례상에 일정면적 이상의 대규모 공단 이전 적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으로 계획수립이 완료돼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그 토지의 이용을 그 계획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LS 전선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결과가 상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의 내용이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개략적인 안이 오지만 우리 시에서, 그 계획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입안을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절충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주민제안에 대한 최종 내용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거의 맞는다면 그 내용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이것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자문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안 된다면 주민제안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LS전선하고 이 부분하고 사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상이라든가 어떤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려는데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왜 갑자기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자기들이 어차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깔려 있는데 그 도시계획의 입안을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입안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중순에 우리한테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여부를 자문할 거라는 얘기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안내용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절충을 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던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역시 주민제안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자체 금액이.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는 방향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시에서 하는 방향하고 같았을 때 왜 시에서 부담한다는 돈을 굳이 자기들이 부담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하고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법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이런 사항입니다.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다면 받아주되 받아주는 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건데 단지 우리가 금년 1회 추경에서 빨리 진행하고자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시기적인 면에서 빨리 가고자 하는 면도 있었죠. 우리가 하게 되면 입찰관계라든가 용역사 선정 관계 이런 것도 상당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앞당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쪽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 양반들도 다 시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겠다니까 다급해서 들어온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가 너무 앞서서 진행했던 부분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관계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다든지 행위제한을 할 때는 최장 3년 안에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빨리 확보해서 행위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이 앞으로 될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 공업지역에서 관계법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제한을 했기 때문에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추경에 바로 계획수립 착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월 20일날 주민제안으로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온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안이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우리 시에서 용역 할 사람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민제안으로 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했던 것이고 10월 중순에 우리한테 지금 들어 와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입안해서 제안할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무리 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받아줄거냐 말거냐를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출한 주민제안 내용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 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기서 제안한 내용요?

한우근위원

네. 왜 곤란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정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낼 수는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 수정내용에 대해서 전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돼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LS측 주민제안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정지구 LS전선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을 하기 위해서 3억 9,000이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통과해서 이 돈을 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 군포시가 도시계획이 이 구역과 관련해서 안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존 안이.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기존 안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존 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15만평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도시기반시설 깔고 어떤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예산을 먼저 편성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군포시가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군포시가 세우는 도시계획안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그 일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 5월초에 다루어졌습니다. 지금 LS 측에서 제안한 일정이 5월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 LS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는 우리 시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전번에 1회 추경 심의할 때 양재숙 위원님께서 LS 측에서도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예산은 세웠지만 LS에서 마침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안 쓰고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군포시가 이렇게 해 왔잖아요. 도시계획안이 잡혀 있으면 그 안에 맞춰서 군포시가 잡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안에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에 맞춰서 해온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군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태 용역을 군포시가 직접 한 것 아니에요? 때로는 제안도 무시하고 군포시가 군포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이것 또한 당정 엘지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죠. 이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 내에 있는 공업지역 내의 일정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계획이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지 우리 기본 틀을 흔들어 가면서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우리 도시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바탕을 깔아놨잖아요. 그 일부분의 토지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흔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 위에 그 용도에 부합되는 세부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이야,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세부계획은 우리 시에서 아직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입안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을 줘서 결정이 되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당정지구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공업용도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공업용도 외에 다른 주거나 상업으로 가는 용도는 안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LS에서 제안을 하든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하든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수반이 안 된다는 거죠. 공업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업으로 못박아놓고 그것으로 가는 것이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 용역이 결정이 나더라도 공업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준공업지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공업 내에 준공업까지는 세분이 되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갖고 있던 안까지도 같이 LS에서 용역보고서를 지금 제출했다고 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하고 같이 본 위원회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야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자료요구는 안 하겠어요. LS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포시가 여태 이런 용역을 계획할 때 군포시가 돈을 내고 군포시가 기존 잡아놨던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제안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토지주인 그쪽이 제안을 내가지고 다시 용역을 변경하라니까 본위원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와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동시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LS전선부지 용역사업과 관련 추가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구주공의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6억 8,000인가 얼마를 들여서 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당시에 삼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때 그네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 6억 8,000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시에서 6억 8,000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용인해줬는데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반된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LS 부지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LS에서 지구계획 용역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구주공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숙 위원님이 1회 추경 심의할 때도 제안을 해 주셨지만 계획의 내용이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저는 이번 에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여쭤봤던 구주공 지역을 우리 시에서 6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삼성 측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삼성 측 입장대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배치라든가 학교배치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올 수 있다, 그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이 7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 28만 시민 편의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7억 정도 들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 끝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것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도 여기도 우리 시의 구주공의 예를 든다면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구주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모른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엿장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경환위원

그럼 담당국장을 발언석으로 요청할게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나름대로 과장께서는 3억 9,000을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의 사례를 보면 구주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6억 9,000 정도를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6억 9,000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LS 부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LS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니까 이것은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시의 도시계획 정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관성이 없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일관성 답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똑같이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군포시의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치시고 한 사례를 본다면 서진산업 부지도 보면 면적이 1만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이 LS 부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군포시 도시계획의 미래 발전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구요, 153쪽 세입 부분인데 기반시설부담금 6억 5,600이 기정에는 잡아놨다가 경정에서 2억원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2006년도 7월 12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작년 7월 12일날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2일 이후에 18건에 8,23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추계를 9억 정도 세입이 되지 않겠나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2억 5,600만원이 부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우리 시가 대부분 구획정리사업 내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토지계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로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부과가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28일날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동식물 관련시설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제도가 생겼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낼 때는 그에 대한 금액만큼 우리가 부담금에서 공제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건축허가 건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당초에 예상했던 건축허가 자체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이만큼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첫째 요인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만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억 정도밖에 안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79쪽에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예산을 세웠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석수동에서 안양 중앙로를 거쳐서 금정역까지 버스전용차선 계획인데 안양 중앙로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금년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안양에서 통과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계획해서 국비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재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안이 구역이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는 바람에 다시 반려시키게 된 내용이라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수위관측시설 확충하고 영상감시시스템 CCTV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한우근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한우근위원

수위관측시설 확충 이 부분은,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수위관측시설이 도비 1억 2,000, 시비 1억 2,000해서 2억 4,000이었고 영상감시시스템이 도비 2억 8,050, 시비 2억 8,500해서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위관측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죽암천, 반월천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