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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5본회의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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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4회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 6월 29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조례 보증채무 관리 의무 관련 해당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관련 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개정안 제2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한 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 관련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한 3자녀 가정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사회공헌자로서 예우 및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원 임기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에 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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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남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성평등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가정복지과장”을“여성가족과장”으로 변경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조례안입니다. 대전의 대표적 휴양레저 공간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과태료 감경에 관한 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3쪽,『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비와 관련하여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전역복합구역의 경우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고,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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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3,691억 6,914만원이고 수납액은 3,708억 8,959만원, 세출결산액은 3,388억 2,40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20억 6,55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2.65%, 세출은 2.4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2억 6,166만원으로 전체 구재정의 13.1%에 불과하고, 사회복지 예산 등 보조사업의 증가로 구비부담은 매년 가중되어 적시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월처리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9,0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6,388만원입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 및 지출 시행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6억 3,5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4건에 3억 8,574만원을, 환경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사업부지 성토층에서 건설폐기물이 확인되어, 목적물의 하자 발생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1억 6,000만원을, 평생학습원 소관 웅진싱크빅에서 제기한 2010년도 운영보조금 청구의 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0억 8,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건의안 및 조례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구정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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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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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