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정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7일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청댐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 마련 연구 의뢰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 갱신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 마련 건의안, 9월 8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석범 의원, 원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심현보 의원, 강정규 의원, 박민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덕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시어 구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국외여비 예산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솔선하여 반납키로 결의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동구는 기초연금, 인건비 등 생계형 필수경비 부족분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와 이웃 자치구에 긴밀히 협조하면서 넓게는 전국의 자치구와 중앙정부와도 협력하여 제도적으로 재정문제를 개선하는데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액,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시지원추가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710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4억 3천 4백만원 대비 7.73%인 266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569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13억 8천 4백만원 대비 7.7%인 25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41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5천만원 대비 8.36%인 10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첫째, 당초예산에 일부 미계상한 인건비 등 직원관련 경비 77억 5백만원, 2014년도분 국제화센터 운영비 8억 5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내시 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액 등 174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타 필요 경비 5억 2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 10억 5천 3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6천 7백만원, 기타 사업비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15억 8천 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1천 7백만원 대비 0.61%인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호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대청댐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지방자치단체피해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마련 연구의뢰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청댐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 마련 연구의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청댐은 충청권 330만 시•도민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각종 규제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계관리기금 대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대청댐을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 댐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도시경쟁 속에서도 대전광역시와 충청권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온 대전발전연구원의 업무 성과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구의회에서는 대청댐으로 인해 잃어버린 대전 동구의 경제성장 기회비용 회복 방안 마련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이 무엇입니까? 2002년「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1천억 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모은 돈입니다. 이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재산권 침해 피해주민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수익금이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0.6%인 14.57㎢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46.4%인 63.45㎢로 동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섰다면 동구의 발전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앞서 언급한 사업들이 대청댐의 수질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도시경쟁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청댐으로 인해 잃어버린 지역 발전의 기회비용을 찾기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지역 발전기금’이 별도로 조성되고, 그 기금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기관에 입법 청원을 하고 건의안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 대청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되고 지원되면, 대청댐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소외감은 해소되고, 관련 기금의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 과제로 가칭“대청댐으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연구-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를 채택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 발전 기금이 마련되고, 그 기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동구 전체 면적의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구 발전의 희생을 담보로 대전시민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들은 대청호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 시대와 달리 현재와 미래는 도시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한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린 동구의 피해 현황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청댐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 마련 연구의뢰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 갱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 갱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역 주변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커 지역 상인과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좁은 도로 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외에 도로시설물 수까지 증가하면서 대전시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쾌적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는 식장산, 계족산, 구봉산 등 명산이 병풍처럼 휘어 감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초록빛 운치가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잘 맞는 녹지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대전 시민과 잘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전시의 가로수 정책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면서 상가를 가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어왔고, 가로수가 너무 커 잦은 가지치기로 인한 예산 낭비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전역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버즘나무의 경우 너무 커서 평상시는 물론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는 가로수 이외에도 도로시설물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로수도 이젠 집안의 가구처럼 공공 디자인을 도입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녹색복지 도시조성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가로수는 현재 397노선 1,1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지는 수고가 낮고 성장 속도가 느린 소교목이 적합합니다. 우리 동구 사례를 보더라도 가오동길 확장 공사와 대전역∼삼성네거리 BRT 공사로 인한 수종 갱신은 도심 주변을 더 넓고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수종 갱신이 되지 않은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이지만 답답한 가로수로 인해 상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어 있어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상가 상인 분들은 대전역 주변 BRT와 가오동 확장 공사 구간을 보면서 재배치된 가로수에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 동구는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로는 도보를 통해 이동해야 그 정취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 폭보다 큰 가로수와 넘쳐나는 도로시설물에 빼앗긴 보행권을 대전 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원도심 지역 상인과 대전시민은 거리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은 가로수로 인해 보행 불편과 상가 매출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여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에 대해서도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도로변의 간판과 건물 등을 가리는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없애거나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환경을 이유로 원도심 중심지역의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작정 공해에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가로수 수종 결정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보도 현황을 보면, 인도 폭이 좁아 늘어나는 도로시설물과 커가는 가로수가 보행인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잦은 가지치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전 동구의 핵심 도로인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의 가로수 수종갱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 갱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파트나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 연기는 금세 실내 전체로 퍼져 이웃들이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겨울철에 흔히 겪는 현상이지만,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에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 베란다에서 내뿜는 담배연기가 위 아래층과 인근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내 흡연은 이웃 간 갈등과 몸싸움으로 이어져 형사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가 층간소음 문제처럼, 사회문제로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장소 별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가 12.6%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싸움이 폭력과 이웃 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시민운동과 규제를 통해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연운동과 간접흡연의 폐해가 연일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교훈 삼아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달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갈등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인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된 흡연문제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설사 법제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단속범위와 인력 등의 한계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 아파트 인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기준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조차도 저녁이 되면 계단•베란다•화장실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기 군포시마저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입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자정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법과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연 운동으로 흡연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층간 소음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에 버금가는 건강상 폐해를 안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담배연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비흡연가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민자 위원에서 송석범 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민자 위원에서 송석범 위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나영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