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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09-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시작 9월입니다. 9월엔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행복이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가족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구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효와 정이 넘쳐나는 도시이지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은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선용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조례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주무국장한테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예방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현재 추세로 보면 독거노인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실제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더 먼저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시책은 나름대로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동구의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외에 지금 어느 정도나 이런 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노인종합… 65세 이상 독거노인 1,900세대를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900세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900세대요. 그리고 이 1,900세대 외에도, 이 1,900세대는 저희가 복지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생활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나름대로 유산균배달 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시책들은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반이 빠짐없이 다 챙겨지고는 있는 상황 같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다만 지금 이 조례안처럼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좀 더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시책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법령적인 체계를 안 만들어놨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벌써 됐어야죠. 물론 지금 안 하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박선용 의원께서 이렇게 올리시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금번 조례를 토대로 해서 또 이런 제정됨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홀로사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발의자이신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상황에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작부터 이것이 챙겨졌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원

예. 제가 답변 잠깐 김종성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가 살펴보면서 전국에 15개 시•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현황을 보니까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수가 9,312명이에요. 여기에 생계나 의료, 주거 받는 분들이 2,350분이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 제외된 분들, 그 분들이 6,952분이라 대단히 숫자가 많잖아요. 이 중에도 쉽게 독거노인이 돼도 자손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관리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그리고 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보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현보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주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여기 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느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어떤 트랜드나 이런 것을 보면 도시농업, 또 우리 대전시에서나 우리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텃밭상자 등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로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도래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특이한 조례나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 발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의회 자부심도 갖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 올라왔구나 이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조례 하나 올라왔으면 올라왔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생활, 또 근무하는 방식을 이제는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한 진취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또 이런 연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하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잘 실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국내 유입 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 여부, 일부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상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법적인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위생 교육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감염병과 감염병 환자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감염병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따르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교육과 안 제8조 홍보에서는 손씻기, 병문안 시 위생 수칙을 교육하고,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권장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메르스 발 경제 충격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 교육만으로도 제2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 실무 중심의 세부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여성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기능과 역할 등 조항을 신설 및 수정 보완하여,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김종성입니다. 국장께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명칭이 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바뀌기 전에 위원회가 성립이 됐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바뀌기 전에도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여기 개정내용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당초에 표준안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가 됐고 또 이 개정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어떤 안전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하면서 또 어떤 실무자 중심의 어떤 위원회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전에 위원회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활한 활동이 없었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기존에는 어떤 지역연대성이나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유관기관과 또 어떤 부서간 협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동과 여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같은 유관기관이 같이 어떤 연대성을 높여서 협업체계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것보다는 사실상에 의거해서 이번에 조례 정리도 해 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실무적인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실무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의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 중심으로 좀 강화를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4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에,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부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규제가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등의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정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포함한 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2항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임의 규정하여 놓은 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시시장 개설절차가 완화되었기에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사항이던 것을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안 제18조의 제목 및 각호의 부분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5항에 보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있어요. 11조에 보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11조에서 4항을 지금 하나 넣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행해지는 건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이 3건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4대 불합리한 제도개선,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3건 조례가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됐고요. 전통보존구역 취소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면 예를 들어서 지정은 실제 상점가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 어떤 요건 변화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시장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지정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삽입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5항에 있는 것, 지금 제일 먼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 말고. 그 부분에 11조에 4항을 하나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지정 등록 변경 및 취소'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실 필요없는 것을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못했다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것을 삭제를 하네요. 13조 2항에 보니까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가와 상생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지금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삭제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규제개혁 차원이고 규제완화 차원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박선용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을 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서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역협력계획서나 상생협력계획서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상생협력계획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 삭제해서 이 부분을 없앤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면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보고 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등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2013, 2014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와 해제권고 제도는 2012년 4월「국토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 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 20년 이상은 2013년, 10년 이상 20년이하, 30년 이상은 2014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안분보고 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이 보고해야 하는 10년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34개 노선으로 면적은 0.36㎢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 경과년도 별로 구분해 보면 10년 이상이 7개, 20년 이상이 53개, 30년 이상이 7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고대상인 10년 이상 도로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10년 이상 시설 중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된 3개 노선과 중로 2-97호선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집행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외 130개 노선은 2단계 2020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시설 중 지형여건 상 도로개설이 불가한 경우, 그 동안 주변여건 변화로 주변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10개 노선은 폐지를,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대체 도로가 있어 연장과 노폭을 변경해야할 노선은 13개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성이 높은 10년 이상 111개 노선은 존치후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보고된 시설중 폐지와 변경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16년 본예산에 소요 용역비를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니까 총 134개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폐지를 10군데 한다고 그랬고 변경이 13군데인데 나머지 111군데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묶여 있으면 사실 민원도 발생하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많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을 봐서 제가 지금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지하는쪽 10군데를 다 봤어요. 보니까 이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가서 사실은 필요가 없는 도로가 많더라고요. 변경안도 봤고. 나머지 존치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30년 이상이 지금 74군데예요, 우리가. 이 74군데가 지금 못한 곳이 많아요. 재산권 행사를 30년 이상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우리가 더 좀 살펴 봐 가지고 우리가 폐지시킬 것은 얼른 폐지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동안에 우리 동구가 구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변경 13건하고 폐지 10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 봤습니다. 당연히 변경, 폐지시켜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존치 1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금년에 용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진단한 다음에 내년도에 또 다시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또 다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연계되고 중앙 국토교통부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국비, 시비를 따다가 구비 좀 포함시켜 가지고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지시켜 놨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역민원인이 경상도 쪽에서도 사실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박선용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미집행시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지할 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 분들이 해지신청을 저희들한테 하죠.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박선용위원

아, 민원인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6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매수청구인한테,

박선용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면 2년 뒤까지는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한꺼번에 엄청난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국비, 시비를 지원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이 엄청난 돈을, 이것이 지금 천문학적 숫자가 지금 천 몇 백억씩, 2천억 가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해서 국토부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미집행 지역이 134개라도 10년, 20년 이하는 7군데밖에 안 돼요. 20년 이상이 127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오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잘 용역을 줘서 분석하고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 보면 주로 산내동하고 판암동하고 효동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3개동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의 한 60% 이상 되는데 간략하게 왜 그런지, 많은 것이, 특히 여기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동안에는 구도심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도심권 내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판암동이나 산내쪽 이쪽이 좀 많은 이유는 그 동안에 도로개설에 대한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제성, 사회성을 따졌을 경우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이 각인이 돼 있었죠. 사업시행주체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동남부권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진척이 되고 또 우리 이쪽 구도심권도 개발되면 균등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쪽에 판암동이나 말씀하신 산내지역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0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순서는 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고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90억 5천 5백만원 대비 2.82%인 58억 9천 7백만원 증액 계상된 2,149억 5천 2백만원으로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 감 요인으로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숙인 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마감으로 대전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메르스 전염병 발생으로 격리자 가구 긴급지원 등 2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국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13건에 1억 3백만원, 142쪽 상단,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12건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안전장비 지원 등 2건에 1억 1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노인일자리사업비, 영유아보육료 등 15건에 17억 2백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순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 누리과정 보육료 등 22건에 29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4천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 지원사업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건에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0억 2천 3백만원 대비 7.68%인 175억 2백만원이 증액된 2,45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억 2천 5백만원 대비 3.68%인 2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73억 8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광복회동구지회 사업비 180만원은 태극기나눔행사를 민간후원으로 추진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동구재향군인회 행사비 1천 1백만원은 6.25 기념행사가 메르스 전염병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노숙인 프로그램지원사업비는, 국비공모사업 마감으로 대전시의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메르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격리자 가구 긴급지원비 3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미반영 인건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6억 3천 2백만원 대비 0.81%인 6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2억 5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일반 생계급여비 10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2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2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는 1억 5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자활근로사업자 보수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65쪽 하단, 자활장려금사업비 4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억 2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166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과 167쪽, 장애인의료비 2천 7백만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비 6백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 장애인응급알림e센터 운영비 1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정원 3명이 증가되어 초과근무수당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54억 3천 8백만원 대비 11.43%인 143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397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5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4쪽 중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 시니어클럽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인센티브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기초연금 68억 9천 2백만원은 구비 미반영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천 2백만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출입문 비상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시설 20개소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무기 계약직 근로자 구비 미반영 인건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하단 및 177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본예산편성 시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1억 9천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7억 8천 7백만원은 구비 미반영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22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및 180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자치구간 예산 조정을 위하여 집행잔액 2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 소독용품 등 지원사업비 4천 3백만원과 어린이집 안전장비 사업비 5천 8백만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어린이집 CCTV 설치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지원비 3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1억 5백만원은 급식아동수 감소 예상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고, 182쪽,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1억 4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천 4백만원은 2015년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9천 4백만원 대비 14.17%인 20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5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에 3백만원을, 같은 쪽 하단,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비 9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억 9천 1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0쪽 상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5천 2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6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0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등 6건에 12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7천 3백만원 대비 7.26%인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4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미반영 인건비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골목형 시장육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쪽 상단, 무기계약근로자 미반영 인건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천 8백만원 대비 2.87%인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11쪽 기금운용 보고입니다. 13쪽, 기금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 예산은 4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증가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쪽, 세출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에 식품진흥기금 납입금 등 3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대부분은 예산절감, 국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금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146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3%인 20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억 8천 5백만원보다 2백만원 증액된 10억 8천 7백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비 사용잔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액 26억 3백만원보다 6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32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동천 하천재해예방 2차분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억 3천 3백만원보다 1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10억 1천 7백만원으로, 식장산 철탑삼거리 화장실 화재에 따른 재해복구공제금 9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상소오토캠핑장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9억 4천 1백만원보다 4억 7천 1백만원 증액된 34억 1천 2백만원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판암주공아파트 5단지 주변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업비 1억 6천 7백만원과 중앙로 보도정비 3억원의 사전사용분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51억 2천 4백만원보다 6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57억 4천 9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3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 부족분 6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5천 2백만원보다 3천만원 증액된 8천 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95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3천 2백만원 보다 18.27%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기정액 14억 3천 4백만원보다 1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15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9쪽, 도시계획시설관리와 원도심역세권사업, 원도심상황실 운영 등에 따른 사용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고, 210쪽, 한의약•인쇄골목 하자보수공사비 1억 3천 8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미반영분과, 국장실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반영분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40억 9천 2백만원보다 9억 4천만원 증액된 50억 3천 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5쪽,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사전사용분 6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216쪽, 대동천 하천재해예방 2차분 6억 6천 7백만원 신규계상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인부임과 운영비 2천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도교 배수펌프장 운영비 1천 5백만원을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의 기금전출금 2억 6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20억 5천 4백만원보다 2억 4천만원 증액된 22억 9천 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1쪽, 식장산 철탑삼거리 화장실 보수 9백만원 신규계상, 상소오토캠핑장 운영비 1억 7천 8백만원 사전사용분을 증액계상하고, 생태관 운영 예산절감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4천 2백만원보다 1천 4백만원 증액된 2억 5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주요내용은 건축민원 업무대행 수수료 1천 9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광고물 지정벽보판 정비를 과목변경하여 3백만원 계상하고, 예산절감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33억 9천 1백만원보다 8억 9천만원 증액된 42억 8천 1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1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구비부족분 2억 8천 5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232쪽부터 233쪽, 판암주공아파트 5단지 주변외 2개소 보도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중앙로 보도정비 등 사전사용분 4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9천 2백만원 계상하고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5억 9천 2백만원보다 6억 2천 7백만원 증액된 52억 1천 9백만원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237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지원금 6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요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7억 2천 5백만원보다 1억 6천 5백만원 증액된 8억 9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1쪽,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사전사용분 1천만원, 수로원 인건비 미반영분 1억 4천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9억 4천 5백만원보다 10억 6천 7백만원 증액된 20억 1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271쪽,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금 특별교부세 5억원, 대동3구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 7천 8백만원, 시비보조금 1억8천 9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은 구성2구역기반시설 대행사업비 5억원 신규 계상하였고, 대동3구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6천 7백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9억 1천 8백만원보다 2천 4백만원 증액된 79억 4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1쪽, 주차우대권 판매대금 수입 2천 4백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285쪽, 세출예산은 회수된 주차우대권 대금지금에 2천 4백만원, 예비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가능한 예산절감분을 모두 감액 계상하였고,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부분입니다. 147쪽 상단, 국고 보조금은 감염병 진료비 지원 400만원과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4,120만원의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681만원이 증가하였고, 바로 아래, 기금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45만원과 국가금연 지원사업 5,702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어, 최종 1,6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7쪽 중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는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122만원 감액 등 총 7개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증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80만원이 감소하였고, 147쪽 하단에 순시비 보조금에서는 감염병 관리사업 1,350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지원 995만원의 증액 등으로 최종 2,0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5쪽,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감염병 관련 3개사업 예산 8,300만원의 증액과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지원사업 6,200만원 증액, 무기계약직 인건비 미편성분 7,700만원의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5쪽 상단의 수준높은 보건행정에서 경로진료비 지원사업이 시비 변경내시로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245쪽 중간에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에서는 8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제 예방접종 예진의 인건비 1,650만원의 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서 23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0만원의 감액이 주요요인입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까지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36만원, 246쪽 상단의 공공운영비에서 285만원을 절감하였고, 바로 아래,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시술비 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에 선진방역 예방의약은 기정액 대비 7,83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감염병 관련, 3개사업의 예산증액이 주요요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46쪽 중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490만원을 감액하였고, 246쪽 하단, 감염병 관리사업 1,350만원과 247쪽 상단, 감염병 진료비 지원사업 800만원, 247쪽 중간,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예산 6,177만원이 감염병 관리 및 시설보강을 위해 국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47쪽 하단의 평생건강 가족보건은 기정액 대비 1억 1,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구비 미부담분, 5,523만원의 계상과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조제분유 등 지원사업 6,256만원의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247쪽 하단, 예방접종 관련업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5,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모성아동 건강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조정ㆍ변경하였고, 248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되어 6,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2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예산, 2,626만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249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고 249쪽 중간,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은 예산절감을 위해 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626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사회복귀시설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상단,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5,11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구비 미부담에 따른 국가금연 지원사업 예산, 7,366만원의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250쪽 상단,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2,358만원이 증가하였고, 바로 아래,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는 11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국가금연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1,187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조정ㆍ변경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건강지킴 의료지원은 의료지원 관련 사업추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252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조정ㆍ변경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메르스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03만원 및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3개월 인건비 미편성분 7,715만원을 증액ㆍ계상하였고, 255쪽 상단,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및 구비 미분담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 주세요. 환경과 것인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더 느네요? 2억 4천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 또 판매소도 증가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대비 해 볼 때 10.8%가 봉투 판매가 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은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식도 바뀌었네요? 많이 사서 쓰기 때문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수입이 늘면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으로 보탬이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청소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봉투값도 올리는 것으로 5개 구가 일단은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의 전반적인 자립도를 높여서 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제과 것 좀 한번 봐 주세요.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 지원해 가지고 45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왔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토질 검사라든지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인증 과정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인증농가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1가구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우리가 검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앞 쪽 여성가족과 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앞 쪽 142쪽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여기 돈도 메르스 지원비는 많이 나왔네요. 4,300만원이 나왔으면, 어린이집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메르스 때 쓰던 용품을 우리가 각 어린이집마다 사 준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소독용품이라든지 안전장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박선용위원

총괄적으로 아래 위를 보니까 1억이 넘네요. 1억이 넘는데 이것은 잘 받아 가지고 잘 쓰셨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메르스 파동이 있고 할 때 그 당시에 즉시 지원을 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5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해서 280만원이죠? 158쪽,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무슨 운영비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무실의 전반적인 운영비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증액된 28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센터장 직책보조비하고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28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에게 주는 돈하고, 거기 필수경비 등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한 1년 넘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을 보면 이것이 사단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봉급 주는 사람도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예전에는 자급자족을 하고 그랬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센터를 사실 비용 때문에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고,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되고, 그래도 안 하니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넣어 놔 버렸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평가항목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정부합동평가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한 것이 그러면 타구보다 최소의 경비로 한번 해 보자, 거기에 코디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최소화해서 하고, 센터장하고 이사장은 무보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직원 한 분은 돈을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보수로 한다는 결론이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하고 코디들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다만 센터장하고 이사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센터장의 직책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35만원씩 월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사장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사장은 없습니다. 이사장은 회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명예직으로 한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까지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만큼의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가점, 감점, 이렇게 포함이 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합동평가에서 한 2억 9천인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포상금으로. 재작년에도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5개 구가 지금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5개 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순위도 매기고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조직이 대전시 연합회에서부터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는 정도이지, 센터별로 어떤… 아마 운영비나 이런 쪽은 저희 동구가 가장 적게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점포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점포는 아니고요. 대동에 재활용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을 판매도 하고 그러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뜰매장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은 어떻습니까? 몇 년을 한 결과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갖다가 판매해서 매일 자원봉사회원들이 당번제로 가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나가 보면 그냥 몇 천원 짜리 이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수입보다도 어떤 재활용의 정착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은 사실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5개 구보다는 제일 적고, 활동현황도 보니까 우리 동구가 인원이 두 번째 밖에 안되는데 제가 운영비 예산 1,500에 대한 세부내용을 한번 봤어요. 오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28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280만원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자체에서도 조금 우리가 절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여비 부분을 봤어요. 여비 부분을 보니까 330만원 돈이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관내로 보니까 2만원씩 3인이 월 4번을 다니네요? 어디 관내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요? 4번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박선용위원

이 여비는 지금 3인이 쓴다고 했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누가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은. 코디네이터들이 다니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코디가 2명 있고요. 사무국장 1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셋이 다니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월 4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한 달에 갈 곳이 많은 곳이 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행사장이라든지 미리 어떤 행사가 계획이 되고 하면 현장에 가서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12달 해 보니까 근 300만원 돈이 돼요. 이 여비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관외여비야 5만원씩 해서 3인이 다녀서 1년에 3번 다니는 것 45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월로 다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있어서 편성하면 좋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편성을 좀 줄일 수 없나,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실 보면 각종 활동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농촌 일손돕기, 이런 것들이 행사가 회원들이 되면 사전에… 저희들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그 전 날부터 가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말씀대로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회원들이 다닐 때는 그냥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서 다니시는 것인가요? 회원들이 가서 일하실 때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로 다니시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이 분들은 직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코디네이터비도 나가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자기 돈을 쓰라는 것은 좀 뭐 하지만 횟수를 좀 줄여서, 여기에서는 288만원인데 조금 줄일 수 없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데 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나는 95%가 임대료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적은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봤더니 사실 임대료는 420만원밖에 안돼요. 나는 처음에 95%가 임대료 및 공과금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앞에서 써 놓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임대료를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임대료는 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먼저 큰 자료를 볼 때는 임대료가 정말 많구나,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고,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좀 절제해서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타 구 것도 다 봤어요. 타 구 예산지원내용을 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다른 구의 반 정도, 또 대덕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그것은 뭐하지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세 배 정도 우리가 적어요. 고생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저희 구 전체적인 방침이 최대한 꼭 쓸 것만 쓰고, 절약을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거의 마이너스 예산으로 깎은 예산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편성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할 때도 많거든요. 엊그제도 나눔장터를 이마트하고 할 때도 직원들이 밤을 새웠어요, 꼬박 그 물건을 지키느라고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받아서 이것을 줍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저희가,

박선용위원

구에서 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구에서 주는데 대단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연봉이 많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냥 신규자를… 이 분이 왜 급료가 많냐고 했더니 이 분 경력을 인정을…

박선용위원

연봉제에요? 이것도 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경력이 호봉제인데요.

박선용위원

호봉제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호봉제이다 보니까 지금 13호봉인데 지금 9호봉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공모할 당시에 이 분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이 보수로 작용을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중에서 보니까 실제적인 인건비는 3,700만원이고, 여기에 기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것으로 해서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언뜻 저희도 생각하고서 인건비가 좀 높다 저희도 요인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결과였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한테 1억 천만원 정도를 1년에 집행하고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전체 통합적으로 운영비니 사업비니 국장 인건비, 자원봉사협의회 지원비,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까지 해서 1억 천만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바뀌면서도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서운한 것은 먼저 이민표 회장이 하시다가 바뀌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바뀐 지를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런 것이 바뀌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인사는 시켜야죠. 그렇죠?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의장님 방침이었어요. 저거 하자고, 인사도 없이 그냥 몇 달이 지나도 몇 번 만나셨대요, 저쪽에서. 그런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은 개인 사적인 얘기이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구 보다도 우리 구가 지원현황이, 예산현황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활동하는데 정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런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요. 그 분들이야 뭐 알겠어요. 모든 현안사항이 자생단체라든가 뭐가 바뀌면 구청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와서 의장님보고, 의원님도 보고 이렇게 하게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들께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과장도 어렵고 계장도 어렵지만 국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긴급복지지원이 엄청히 많이 늘었어요. 3억 돈이 늘었는데 우리가 7억 8천으로 8억 정도 됐다가 3억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요새 우리가 복지비가,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정리 했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쉬운 말로 그동안은 어렵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한 2년 동안 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정리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단계에, 정말 받을 분들이 받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왔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저희가 주로 지출되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복지정책과에 있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사례관리사들이 있고, 그래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르스 격리자들, 그 분들을 전부 지원을 했어요.

박선용위원

아, 이 부분은 메르스 때문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메르스 격리자들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81가구에 224명을 해서 그 분들을 지원을 했고, 또 저희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통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완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하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8억 정도 섰다가 11억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 중에 메르스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메르스는 예고치 않았던 것이 올 5월말 경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상도 안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기정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박선용위원

추경에 온 지는 아는데 기정액을 이렇게 8억 정도였다가 3억 천만원이 됐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긴급지원비도 어차피 국비보조내시에 대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시에 8월달에 국, 시비가 변경내시가 왔거든요.

박선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 긴급복지 지원비를 예산을 8억 정도 해 놨다가 메르스 때문에 3억이 늘은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메르스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지원 그 부분하고 맞춤형급여 탈락자 중 생계곤란자하고, 또 기타 생계비 지원하고 이 용도로 해서 긴급지원비가 내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비 복지비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연말에 보면 불용액도 많이 되고, 하는 이유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통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조금 저희 기초단체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 때문에 조금 늘은 것이네요? 증액되어서 쓴 것이네요? 그렇죠? 받은 것이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것하고 복지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전 장 좀 봐 주세요. 아까 158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5,100만원을 깎았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중에 대상자가 시에서 기간이 지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기간은 왜 못 맞추셨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제가 못 맞춘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박선용위원

우리가 받았던 것을 반납한 거예요? 결론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돈이 남은 것이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남았으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공모를 완료하고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남는 예산, 그것을 시에서 전부 판단을 해서 감액 보조내시를 해 준 것이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았고,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을 남은 돈을 시에서 안 받았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까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그 센터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공모,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공모를 해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었는데 당초에 두 분이 지원을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지금 된 분이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분은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대충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냐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74년생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74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41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꼭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을 호봉까지 따져 가면서 이 많은 돈을 주면서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저기라면 몰라도 말 그대로 봉사센터인데, 그리고 호봉까지 따져서 줘야 되고, 아니, 이런 판이라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젊은 일군들이 젊은 봉사자들이 넘쳐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한 센터장이고요.최근에 41살 먹은 분은 센터장이고, 이 분은 무보수이고, 다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보수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수가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꼭 이러한 호봉을 주면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이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코디나, 코디가 둘이 있거든요. 코디하고 사무국장은 직원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라기보다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에 자격요건을 줘서 공모를 했고, 또 전반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센터장이나 이사장은 말 그대로 무보수이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글쎄요. 무보수로 해 주시는 고맙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가 나가는 사람의 얘기에요,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봉사센터에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우리가 뽑을 때도 그런 것을 유념을 했었어야죠. 이것은 지금 순수한 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다른 데에서 보조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을 꼭 사무국장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수인력을 쓰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새마을 같은 데는 얼마나 봉사료를 줍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새마을도 거기 직원하고 사무국장은 거기도 직원 개념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수가 나갑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남자분이시고, 여기 사무국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남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도 남자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된 센터도 아니고, 관록을 가지고 이제까지 노력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해요, 자꾸. 자꾸 돈 없다고 돈 없다고는 해 가면서 이 비싼 임금을 주면서 써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사무국장 자격요건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말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참작하셔서 그렇게 채용을 하셔야 돼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봉사단체에서 호봉까지 계산해 가면서, 이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곳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봉급책정이 되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 새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됐어요. 새마을은 비교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장을 본다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문서작성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특수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해도 되죠? 그 분들이 그동안 2년간 한 사업에 대한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제까지 국장께서 수고하셨으니까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167쪽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기존 600만원을 해놓고 1,000만원에서 지금 1,600만원으로 올렸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주 10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작년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 장애인으로,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는 전 장애인이 10명밖에 안돼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의 경우에도 6명의 출산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600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성장애인들께서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여성장애인이라도 만약에 기초수급자로써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법에 의해서 해산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6급까지라고 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6급이면 기초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랬으면 이것이 파악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만 한다고 해서 6명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6급까지 늘어나서 지금 10명을 한다고 했으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 결혼 세대수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악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뀌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글쎄요. 홍보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6명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썼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1,600만원이면 10명하면 160만원으로 변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이번에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1,600만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1,600이니까 10명으로 해 놨으니까 160만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1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왜 또 160만원으로,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업수량을 16명으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16명인데 10명으로 되어서 그렇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오타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 정도로 됐으면 이제는 장애인 결혼 가구수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하고 할텐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6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에는 여성장애인 결혼가정이 몇 분이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으로 엄청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매칭은 조금 되는 것이 있지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의 추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좀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무슨 계층이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박선용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보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맞춤형복지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책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저희가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맞춤형복지가 생겨났는데요. 7월부터 저희가 수급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수급신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고, 또 6월말 대비해서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297가구, 38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봤을 때 생계급여 대상자는 계속 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선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더 많이 내려져 있는 것이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더 많이 책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증액해서 계상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또 1억 2,800만원이 줄었어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줄었나요? 이것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의 경우 노인시설의 경우에 2개소 21명이 금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선우노인복지센터와 더불어 사는 마을이 폐지가 되었는데 주로 기초수급자들이 시설을 선호하기보다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노인시설은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선용위원

167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부지매입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다 완료했습니다, 4월에. 그리고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신아엔지니어링에서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8월까지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에너지 분야 건축협의와 시로부터 계약심사 및 구에서 일상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9월 중에는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였고요. 향후에 그것이 다 취득이 되고 나면 10월 중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해서 적정한 3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 11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6대 때도 설계가 지금 끝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셨다매, 그 쪽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설계용역이,

박선용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끝났다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6대 의원들이 그 때 부탁하기를 설계를 할 때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시켰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설계 공모를 해서 보고회를 할 때에 장애인 단체장들을 모시고,

박선용위원

보고회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저번에 6대 의회 때 과장님께서는 바깥에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나중에 설계할 때는 장애인단체를 모셔다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복지관 건립 때문에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셨나, 그 얘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번 설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이동시설이라든가 지하주차장 확보를 하고 향후에 또 수영장도 건립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했고요. 이번에도 9월중에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의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을 하게 한 것도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비인증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실상 쓸 수 있는 분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쓸 때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설명회 같은 것은 안 했네요? 그 쪽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중간설명회는 했고요.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을 모시고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최종보고회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 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이 있어요. 순수 국비 같은데 우리가 7,700만원을 세워 놨다가 많이 늘었어요. 1억 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다 민간이전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뒷 쪽을 보니까 인건비가 배로 늘었어요, 다. 이 사업내용 좀 인건비하고 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리 국비이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77,109천원으로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금번에 증액한 1억 11,351천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 통합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원래 기금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 이 통합을 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토록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시켜서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던 사업이 이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많이 커졌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인원이 늘어서 늘은 것인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내내 노인복지에 있는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가 그대로 저희 계로 통합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위원장

165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150인 해 가지고 있고, 바로 같은 쪽에 자활근로사업자 보수 342인 보험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자 보수, 자활근로사업비 150인, 그러면 같은 사업은 아니네요? 인원 명수가 다르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근로사업하는 사업자하고 근로사업비의 차이가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수급자 중에서 놀고 먹는 복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세워져 있는 24억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지자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동근로 유지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배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는 저희가 동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사업 2개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따로 분리된 사업입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167쪽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전에도 심의위원회나 디자인을 할 때는 꼭 장애인단체에 관계된 장애인이 꼭 참석을 해서 하라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 지금 장애인이 위촉이 됐습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참여시킬 때 장애인단체에 있는 기관장들을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고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분이 들어가야지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추천한 보고회를 해 가지고는 하나의 어떤 설계가 됐을 때 변경하기가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는 어느 위치에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어느 위치가 좋은지 실질적으로 써 본 사람들이 맞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생각해서 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꼭 거기에 참여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분들을 그 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꼭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쓰는데 편리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쓰는데 높이가 높다든지 얕다든지 올라다니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분들한테 불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월달인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실시할 때도 장애인단체를 다 배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도 다시 참여를 시켜서 장애인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171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74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3천만원 했는데 어떠한 인센티브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시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74쪽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하고 제조판매업에 대해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1,500, 1,500해서 3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수고들 하셨고, 그리고 18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감액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감액된 사유는 시 여성가족과에서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감액이 된 것인데 작년에도 집행한 결과 한 1억 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의 결과를 보니까 돈이 남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감액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한 것이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비, 국비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본 것은 어때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로는 작년 2014년도에 집행한 결과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역시도 감액이 낫겠다는 결론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른부터 아기들까지 총괄하고 계시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노인일자리 때문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늘고, 이 일자리사업은 사실 보면 개수만 많지, 사실 노인들한테 가는 것은 적거든요. 그렇죠? 월 20만원씩인가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적은데 사실 그것도 못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성 같은 행정 같거든요.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 돈이 많이 늘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전보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보험료 포함, 또 일자리사업 지원금,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수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608명이 추가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25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동구 노인복지관, 다기능 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추가로 다 지금 현재 8월달에 다 공모가 끝나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9월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동으로 더 주면 안돼요? 사실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는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많이 있거든요. 동에는 지금 사실 이것 25명씩 하면 뒤에도 많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5명씩 추가로 보냈거든요. 동에서 다 된 인원도 있지만,

박선용위원

다 된 동도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있지만 그것을 추가로 모집을 못해 가지고 한 동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인원을 못 채운 데도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한 경황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못 채운 곳의 인원을 더 많은 데도 주면 안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5명씩 지금 내려 보냈고요. 추가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12월까지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11월에 1차적으로 한 노인일자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소모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 20만원도 그 분들한테는 크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동, 못 채운 동의 것은 없는 데다 빨리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방향입니다. 돈이 남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파악해 가지고 남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다기능복지관, 동구 복지관, 이런 데다 주면 그 쪽만 뭐해요. 동으로 더 많이 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으로 많이 주려고 했더니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낸 것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우리 산내동한테 많이 줘요. 다른 데보다 세 배 좀 줘요. 판암동이나 산내동은 많이 줘야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더 연구해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그런 것은 잘 좀 뽑아 놨다가 아예 배정할 때 더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181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는 어린이집이 수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 관계가 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CTV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이것도 3억 2천 돈이나 우리 구에 배정이 됐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몇 군데나 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00몇 군데를 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전체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한 군데에 하나씩 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군데에 하나가 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가 다 설치해 줍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해 주면서 어린이집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20%,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100만원 짜리 같으면 20만원 부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머지 80만원은 어린이집,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다 설치를 했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설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다 완전히…

박선용위원

사전사용을 하도 잘 해서 이것도 얘기도 없이 사전사용을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9월달부터 나가 가지고 12월 18일까지는 전부 해야되고,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폈어요. 사전사용을 하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썼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하셨구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하셨네요. 하여튼 사전사용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몇 군데가 안 한 데가 있어요. 뒷 장에는 많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쓴 데, 또 어디는 우리 구의원들은 어디 가니까 아무 것도 아네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사전사용도 다 승인해 줘야 쓰는 것 아니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돼요. 어쨌든간에 돈이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나 어디에서 쓰는 것은 구의원들의 승인 하에 쓰는 것 아니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해 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안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나는 사전사용을 하는지 알고 신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왜 보고를 안 했냐고 하려고 했더니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8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꽤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대상자들은 어느 대상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대상자들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비용을 복지센터나 아동보호센터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원용석위원장

요구가 오면 자기네 아동센터에 걱정이 되는 아동이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현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원용석위원장

그 아동센터로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금액이 많은데요, 이것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