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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9-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실의 계절인 9월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급격한 서구화 물결에 밀려 우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는 낡은 유산으로 인식되어, 점차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의 발원지로서 무려 13개의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가 있습니다. 전주를 방문해 보면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 문화가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의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를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의 근본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동구에서 행하여지는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단오절의 민속놀이,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춘추제향, 그밖에 전통문화행사 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민속놀이 재현행사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사업 및 위탁에서는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유산 원형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예산지원에서는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를 위탁할 경우 종전처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둔산동이나 유성구처럼 새로운 도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없는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가 지역 어르신을 중심으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계기로 우리 동구의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 발굴되지 못한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보존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할 수 있다는 조항과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4조의 2에서 자문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혜량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1항하고 2항을 보면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비용을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많이 올려 드려야 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많이 올린다기 보다는요. 지금 현재 저희 1항, 2항에 보시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가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변호사의 적극 대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가를 해당되는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에 변호사비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굳이 그 당시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굳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함께 했던 고문변호사님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에 다른 그 당시에 건별로 유능하신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건별로. 그런 분을 저희가 차라리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임하는 것이 낫지 굳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라는 분들이 우리가 10억 이상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전문분야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고문변호사는 지금 기존에 방식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차라리 선임하시는 것이 낫지요. 어차피 비용을 제대로 들일 것이라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 조항을 준용해서 그런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전문변호사 활용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고문변호사 활용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대로라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고문변호사님들께서 해결이 가능하신 사항 같으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그 외에 진짜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어떤 근거조항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그 근거조항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조항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별도 인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들이 선임하는 그 고문변호사와 함께 같이 또 저희들 일을 도와 주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고문변호사님들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은 맞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전화하거나 찾아가시면, 그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찾아가시면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또 법률에 근거해서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그러시는 것은 알고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본 조례에 취지사항, 지금 6조 1항에 1항이나 2항에 대한 사항은 굳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 그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니까요. 하여튼 운영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면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능하신 분을 적극 활용해야지 왜 이 분이 같이 두 분이 계셔도 더 유능하신 분이 계시고 조금 유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문분야가 아니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굳이 우리가 그 두 분 중에서… 그 두 분을 공평하게 활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권익위원회,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아마 그것은 편중이 심화되어서 아마 전체적인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시정해 달라고 아마 요구해서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이 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편중 되었다고도… 전에 보시면 민사소송은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이 지금 다 수임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편중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그 분이 전문한 분야가 생기면 그 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영하는 의미가 어떤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항들을 내려보내면서 전부다 평가지표에 넣어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강제로 하는 그런 입장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그렇고 특히 시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받고 이럴 때 조금 어떤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이것이 사실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의해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여기 보면은 우리 구에서 혹시 실장님, 10억 이상 투입되는 재정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런 중대한 소송 사건이 있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까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최고 발생이 한 3억 조금 넘어가는 그 소가가 제일 많았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3억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0억 이상이라고 했었고 그때 그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진행중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진행중이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면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슨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 이용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 이상 우리가 여기 큰 건이 생기면 이제 다른 변호사도 위촉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국제화센터도 다른 변호사로 이용해서 우리가 했으면 소송에서 이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꼭 고문변호사만 우리가 이용하지 말고 꼭 소송에서 이길 것 같으면 조금 더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소송하는 그런 제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취지 잘 이해 했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쪽으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고문변호사 위촉 안 하신 분 계시잖아. 우리 한번 여기 나오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나오셨었지요? 그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때 너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다 화났었잖아.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71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4억 3,400만원의 7.7%인 26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6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13억 8,400만원의 7.7%인 255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5,000만원의 8.3%인 1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55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3억원, 주민세 1,500만원이 증가된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4,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 등 10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77억 2,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10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1,300만원 등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71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9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25억 3,000만원과 시비 40억 1,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5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의원 국외연수비 2,200만원, 부서별로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8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1억 100만원, 교육 분야는 12억 7,400만원 증액된 99억 5,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서구입비 6,900만원,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생문화제사업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900만원 감액된 5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억 9,100만원 등 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0억 1,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2억 1,100만원이 증액된 2,264억 6,700만원 보건 분야는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87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1억 7,8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 2,200만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2억 8,400만원 등 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8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6억 6,700만원 등 8억 900만원이 증액된 65억 6,000만원, 예비비는 18억 900만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원, 기타분야는 74억 700만원이 증액된 55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총 10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6,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 대동 3구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회수 주차우대권 대금 지급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4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제휴기금 1,800만원, 보통교부금은 57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7억 5,500만원의 12.4%인 6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2,400만원의 23.7%인 19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 운영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300만원, 대내외 지역 협력강화 일반운영비등 72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54쪽, 예비비는 추경 재원 마련으로 18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3억 2,304만원 대비 20.1%인 111억 4,750만원이 증액된 554억 7,05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먼저, 41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3,62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은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6,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상생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세무과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4억 9,332만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에 따라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71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167만원을 등 총 109억 7,6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9억 1,788만원 대비 9.60%인 52억 7,249만원이 증액된 601억 9,038만원입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억 7,355만원 대비 1,31%인 1억 5,733만원이 증액된 121억 3,087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식장산 해돋이 행사 1,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232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고 6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430만원과 63쪽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으로 6,8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56억 3,048만원 대비 14.81%인 52억 7,692만원이 증액된 409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연가보상비와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등 53억 1,395만원, 직급보조비 부족액 2,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1,937만원 대비 0.47%인 2,369만원이 감액된 49억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2쪽, 상생문화재사업 미추진에 따른 국비와 시비 반납을 위해 2,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3쪽, 작은체육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라 기금, 구비 등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 1,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억 2,624만원 대비 3.26%인 2,696만원이 감액된 7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산절감부분이기에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9,234만원 대비 10,59%인 8,394만원이 감액된 7억 840만원입니다. 84쪽, 인건비 예산으로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3개월 미반영분으로 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7,592만원 대비 4,02%인 2,716만원이 감액된 6억 4,875만원입니다. 88쪽,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9,278만원 대비 4.55%인 1억 4,990만원이 감액된 31억 4,289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중요부분만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예산절감을 실시하여 자치행정국 3억 6,271만원 동 주민센터 1억 8,990만원 등 총 5억 5,2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3억 9,9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990만원보다 1억 94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5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9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110억 9,017만원으로 기정액 97억 6,470만원보다 13억 2,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3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84만원, 공공운영비 38만원, 행사운영비 127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사업으로 한밭향토학교 지원 사업비 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개선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4,4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민간위탁금 8억 3,75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95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8만원, 공공운영비 297만원과 96쪽, 민간위탁금 111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고, 시설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 구현을 위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 하였고, 디지털 자료실 자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97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무관리비 2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창출을 위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98쪽, 쾌적한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446만원, 재료비 20만원, 민간위탁금 15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지식자료 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80만원과 99쪽, 사무관리비 72만원, 공공운영비 17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4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66만원, 공공운영비 1,416만원과 100쪽, 재료비 15만원, 민간위탁금 15만원을 예산절감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천공기 구입비 5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54쪽,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지출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을 서류로 좀 받을 수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8억 정도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8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삭감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서 18억이 됐다고 명확하게 부기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1,800도 아니고 180도 아니고 18억을 썼는데 그것이 명세표가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위에 결재라든지 무슨 서류 근거가 하나라도 있겠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18억을 한 것이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무리 부족분이라고 해도, 총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라든지 과로 해서라도 나갈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자체가 조정교부금과 세입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와서 총액을 편성하고 그것을 예산에 죽 편성을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느 예산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특정해 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가 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실장님. 18억이에요. 예비비로 쓰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80만원도 아니고, 1,800도 아니고 18억을 쓴 것인데 서류로, 이렇게 자료로 근거를 안 남긴다는 것은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삼킨 거예요. 안 그래요? 자료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말도 안되죠. 공금인데,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료 근거를…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무리 복잡하게 나갔어도 자료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자료 제출 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찾아 가지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뭉퉁그리지 말고 실장님, 세세하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급하게 요구는 안할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자료를 꼭 좀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뭉퉁그리지 마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실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되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제대로 잘 하세요. 자료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나옵니다, 라고 하시고, 해 주실 것 같으면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고 정확하게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료가 나올 수는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 안 나오면 안 나온대로 그 원인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제 방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드리고 자료가 안 나오면 못 드린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재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놓고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를 달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18억을 이 쪽에서 감을 해서 총괄해서 쓸 때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어차피 세입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필수경비 편성하는 부분을 죽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을 총액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편성과정을 한번 살펴봐서 세부내역별로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찾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100% 찾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상인가요? 위원님. 더 하세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대략 지금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죽 나열을 하다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어느 세입이 어느 세출로 가는지를 매칭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예산 총액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을 놓고 비교해서 죽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1대 1로 매칭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가. 그것이 1대 1로 매칭이 안 된다고 해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다 보면 수입 지출을 맞추다 보면 지금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실례로 우리가 가계부를 써 보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차이가 나서 수입 지출을 하다가 안 맞으면 어딘가에서는 나오고 차액이 있고 찾게 되잖아요? 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적은 돈도 규모가 작아서 그렇겠지만 일단 아무리 수입지출을 해도 과별로는 놓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냥 총무과 전체, 생활지원국 이렇게 해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세입이 그 과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그 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나간 거예요, 세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의 총액에 대해서 세출 총액을 놓고 비교할 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될 세출예산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불 18억이란 금액을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했다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선뜻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작업을 할께요. 본위원이 틀만 주시면 제가 각 16개과로 전부 과장님을 불러다가 1대 1로 대면해 가지고 이것을 다 받을께요. 전부 이번 2회 추경에서 세입 지출을 따져봐 가면서 18억이 어디로 다 분산이 되었나, 본위원이 따질께요. 총무과부터 해 가지고. 전부 따질께요. 실장님이 그것을 못 찾는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입과 세출이 실과별로 똑똑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과연 18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저희들도 예산 편성부서에서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것을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가져온 자료를 보고 흡족하지 않으면 제가 찾을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6개과를 다 불러놓고 하여간 찾을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세하게 해 오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뭉퉁그리지 말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하세요. 최대한 근거를 찾아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인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박민자불참위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