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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9-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는 직무관련자, 선물, 향응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의 국내외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행동강령 제정은 의정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에 대해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는 2013년 7월 12일, 중구는 2015년 2월 19일부로 각각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44개(기초 227, 광역 등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월 31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조례 제정 현황을 조회한 결과 105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및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에 동구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244개 중에서 105개가 하고 있는데 5개 구 중에서 중구하고 대덕구는 14년, 15년에 했는데 지금 광역시는 엊그제 통과됐죠?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지금 상임위만 통과됐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만 그렇게 된 상태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왜 유성구하고 서구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광역시인 대전시에서도 아직 상임위에서만 그렇게 된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선거법 그대로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다 서명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재 다짐하는 경우가 되는 그런 사례라 한 템포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대전시도 이제서야 했는데,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나 유성구도 지금 바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와서 권고안으로 왔지만 각 244개 자치단체에서 언젠가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총선거 전까지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더군다나 연말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는 다 이제까지 지켜왔던 내용이에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하나도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데 대전시도 이제 했는데 한 템포 늦춰서 1월달이나 그 정도에 하면 어떨까 해서,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시하고 굳이 비교하셔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광역시도 이제 했는데 우리 동구가 이런 것에는 그렇게 발빠르게 굳이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서구가 왜 안 했겠어요? 서구 같은 데 유성구 같은 데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지금 대덕구나 중구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죠. 대덕구와 중구는 시행중이지만 더 우리보다… 여기는 원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저쪽은 밖에서 들리는 말로 강남이고, 이 쪽은 원도심인데.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원 행동강령을 예를 들어서 구세나 아니면 상위기관, 하위기관을 견주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본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광역시도 이제 막 했는데 우리가 굳이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의원 발목을 한번 더 조여주고 잡는 거예요, 이것은. 목을 조이는 것인데 좀 한 숨 돌리고 내년에 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지금 대전시만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4개 시, 도 단위가 시행 중에 있거든요. 오히려 대전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전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왔던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싸인을 하는 것은 예전에 싸인을 하고 내가 불법을 하는 것보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하는 것보다 싸인을 하기 전하고 한 후가 틀리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이런 것이 강제성은 없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마음가짐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이에요.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라고 아주 타이틀이,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이권 개입, 직무 관련 정보 제한, 다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기초의원들이 아주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이권 개입이나 직무에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유출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라든지 경조사의 통지에 대한 이런 것들…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그리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안 읽어봤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전체적인 전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우리 박영순 위원처럼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든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년 총선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이지, 지방의원 선거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총선 전에 굳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은 필요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전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을 갖다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각종 법에도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국민을 범죄자로 보고서 그런 처벌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이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대로 총선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이지 지방의원 선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안이 지방의원들도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방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선거에 개입되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뜻은.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원 위원님께서 확대해석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도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출직에 관한 행동강령을 우리나라 큰 선거전에 한번 규정을 해 놓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가장 큰 서구나 유성구가 아직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105개가 했지만 244개 중에 105개면 반도 안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꼭 중간에서 틀을 주고 따라서 쪼그리면 줄을 매서 엮어 가라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문을 검토해서 규칙을 다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박영순 위원님과 원용석 위원님께서 고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은 그것이네요. 우리 대전을 따졌을 적에 5개 구 중에 2개 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동구가 시행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부패와 이권이 개입을 하고 있는 식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접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숙지를 못했다, 하시면서 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제정을 하게 되면 내실 있는 운영과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색내기로 끝내서는 안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원용석 위원님과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저는 의회사무국장으로써 답변을 드렸고요. 법안을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송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예.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대전시를 얘기했는데 대전시가 공동발의해서 22분이 다 공동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대표발의만 박혜련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18일날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민을 대표로 할 때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할 때는 멋지게 잘 해 보자, 구민의 대표로써.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작년 행동강령 공약도 제 선거공약집에도 냈었고요. 선거공약으로도. 그리고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행동강령, 윤리행위,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만 통과가 안되어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오시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본인으로써는 이왕 할 것,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떠밀려서 나중에 5개 구가, 서구나 유성구가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 동구는 마지못해서 했나, 그런 오해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본의원 생각으로는 오늘 상임위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것이네요. 지금 이 조례를 다들 관심을 갖고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떠밀려서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과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정규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하고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준용규정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제3호”에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2,486만원에서 15.63%인 2억 6,96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9,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직원 보수를 계상하고, 의원 국외여비를 삭감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의회소관 조례, 규칙 등 법규모음집 제작•발간과 관련 자치법규 모음집 발간 예산 이백사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205-04 의원 국외연수 편성목에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어려운 재정난에 동참하고자 이천이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01-01 직원 인건비 편성목에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이억칠천구백육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03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편성목에 인건비 미반영분 구백오십칠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이외성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