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3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411억 1,100만원 특별회계 216억 4,300만원 합 계 2,627억 5,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49억 6,400만 3천원, 지방교부세 1,173억 4,783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원, 보조금 944억 9,319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9억 4,89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69억 2,943만 8천원, 주민생활지원실 381억 4,788만 6천원, 안전행정과 173억 8,727만 9천원, 민원과 11억 2,495만 7천원, 재무과 268억 276만 4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3억 3,747만 1천원, 관광진흥과 263억 5,279만 6천원, 환경과 241억 1,827만 6천원, 경제교통과 84억 952만 2천원, 건설방재과 414억 8,098만 3천원, 기업도시과 155억 9,810만 1천원, 보건소 51억 2,305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 313억 925만 7천원, 의회사무과 11억 9,857만 8천원, 대가야박물관 8억 5,755만 4천원, 환경위생사업소 21억 3,753만 5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1억 3,601만 1천원, 읍면 33억 253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627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1억 1,1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실 8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새마을체육과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4,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기자재구입 예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예산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 증액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권오종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