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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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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748만원이 감소한 3,479억 6,95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80억 2,323만원이 증가한 2,674억 2,83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851만원이 감소된 228억 811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220만원이 감소한 301억 6,576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본과 지출자본 대비 증감이 없이 275억 6,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부서 공통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과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전에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에서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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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4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교부의 조례개정 준칙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공동위원회의 신설사항과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지역의 주 기능인 상업용도의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조례의 별표8 제1호 가목과 별표9 제1호 나목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수탁자의 어려운 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부담도 함께 검토하여 해당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군포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의 수행체계 도입으로 행정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서관의 명칭을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례중 군포시 군포도서관을 군포시 산본도서관으로 일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으로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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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