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봉양면장 권태형 부면장 강병필 맞춤형복지계장 이경순 민원관리계장 이찬희 산업경제계장 김해영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권태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2016년도 봉양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봉양면 직원은 면민들의 도우미로써 지역발전과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협력하여 의성의 관문인 우리 봉양면을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봉양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봉양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적극 홍보라고 해서 봉양면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네요?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봉양면 인구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1970년 이후부터 계속 감사하다가 2016년 연말에 ’15년 대비해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명이 넘어서 현재 4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봉양면은 어떻게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봉양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성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지인들 중에 대구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지도 대구 사람들이 취득을 많이 해서 자두라든지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퇴직하면 봉양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성 최고의 문제가 인구감소인데 그래도 봉양면은 인구가 증가한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그건 제가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면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문제를 우리 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다자녀도 보니까 3자녀, 4자녀, 이래서 그런 것도 다른 면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 같아서 관심 가져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지금 다른 면에 비해서 화훼가 있네요?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예,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은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판로는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처음에 이 분이 정착한 것은 한 4-5년이 됩니다. 도시에서 은퇴하시고 귀농해서 오신 분인데 처음에는 백합이 일본으로 수출도 되고 김영남법이 생기기 전에는 판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수출이 좀 막혔고 또 김영남법으로 인해서 화훼 수요가 좀 줄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둑이 위험해서 면에서 김동준 위원님과 상의해서 포크레인을 이틀 지원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임태선위원
다른 특작물 같은 것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농가 수도 혼자인데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에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면장님 면의 의원인데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보다도 칭송해 주시니까 참 고맙고요. 또 마치고 가셔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부면장님과 계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태형
권태형봉양면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대영
정대영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단북면장 정대영 부면장 임경규 민원재정계장 이미현 산업경제계장 이화순

서용환위원장
오늘 본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오늘 감사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아니 현황만요.

서용환위원장
일괄로 하지요.

신원호위원
앞에 현황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 실적 보고는 해야지요.

서용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면장님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속에 지역의 농심을 달래기에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북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계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안계면장 이귀애 부면장 김종범 맞춤형복지계장 김시찬 민원관리계장 김정자 산업경제계장 김교래

서용환위원장
면장님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안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들 안계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계면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안계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넓고 말 많은 지역이고 일도 많고한 지역에 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면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제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안계면으로 가실 때 특별히 저하고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이귀애안계면장
예.

임태선위원
그래도 저는 그 지역에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안계면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면은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귀애안계면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주 면장님 실에 방문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조하지 못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면은 앞으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안계면장
예,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면장님한테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각 단체나 여러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엊그제도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각 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분들을 좀 더 놓치지 말고 더불어서, 물론 하시면서 칭찬 받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제가 그 때도 어떤 쪽의 편애를 가지고 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하시는 날까지, 물론 대 놓고 잘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마치는 날까지 의원님이 그 쪽에는 두 분이 계시고 하니까 서로 잘 의논하셔서 안계면의 발전에 좀 더 가깝게 이바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잘 이겨 내시고 항상 밝은 얼굴로 면민들을 대하시고 하는 것을 면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귀애안계면장
감사합니다. 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또 제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면장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귀애안계면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애안계면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다인면장 이승희 부면장 송강수 주민생활계장 김영학 민원관리계장 이대형 산업경제계장 김동보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다인면장으로 발령 받은 이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기울이신 노고와 평소 베풀어 주신 후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인면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면장으로 업무에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며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다인면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인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면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 사업 9페이지에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대학생인지 확실한 것이 없네요?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사람들로 하고 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구분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구분되는데 학생은 대학생입니까?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대학생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휴학하고 있거나 재학 중에는 방학 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이건 주로 방학 2달 정도 하는 겁니다.

임태선위원
시급은 공공근로에 대한 겁니까?
이승
이승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시골에 내려와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14년도에 조금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인에는 연계해서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다인면장
예,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채경
나채경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안사면장 나채경 부면장 서덕준 산업경제계장 황영상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나채경안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나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안사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사면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11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