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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4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4-03

한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재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은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 3월에 설치해서 목표액의 5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당시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교육경비 지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반여건이 변동되어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설치한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조성이 완료되어도 저금리와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매우 커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교육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8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말까지 기금적립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1억 3,752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의 주 용도인 인재육성사업은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기금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폐지 이유를 보면 조성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년에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1차 년도에 15억, 2차 년도에 25억, 3차 년도와 4차 년도에 30억씩 해서 100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실무자로서 봤을 때 3, 4차 년도에 목표액의 60%를 당초에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시의 주요 시책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2006년도에 30억을 계획했었는데 그때 10억을 계상한 이후로 지금 못 해서 현재 50% 정도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관계로 인해서 조성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교육경비 지원액이 20억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억을 조성해도 25%나 30% 이상은 교육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자수입으로 했었는데 각 자치단체나 교육경비의 지원액이 규모가 워낙 커지면서 1년에 60억 내지 70억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에서 4%의 이자가 발생했을 때 연간 100억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4억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못 미치면서 그것하고 시책사업하고 맞물려서 조성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따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반회계에 일단 전출이 되면 전출된 이후에는 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현재 50억을 조성하기까지 교육목적에 필요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거니까 그 56억이 전액 어쨌든 교육경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모금된 금액인 만큼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교육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정문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문지상에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다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특별한 대책보다 저희는 방범시스템 사업이 현재 여남은 곳 있는 데서 100여 곳 이상으로 방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CCTV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포시에는 시니어클럽이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우리 군포시 아동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바로 교육발전기금 50억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폐지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 실적이 저조하고 또 2006년도 시책사업과 맞물려서 폐지한다고 하셨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008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조례 제정을 하고 단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 제정에 있어서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나아지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교육발전기금 조성조례를 제정할 당시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여건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제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기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께 위원장이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군포시의 교육여건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여건…….

김판수위원장

뭐가 변했어요? 변한 게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듯이 긴 안목을 보고 법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까 일시에 시행도 못 하고 지금 폐지 조례안이 올 라온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이 전 시민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방자단체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정책이 바뀌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저희 실무선에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는 교육재정 지원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 수익금 나오는 걸로 상당부분 충당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시장이 판단하면 무조건 정책이 바뀝니까? 아니면 실무진, 과장이나 국장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겁니까? 물론 결심권자인 시장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재영 시장이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 지금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위원장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노재영 시장이 이렇고 하는 시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송백중 위원께서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송백중 위원님께서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례가 바뀌어진 것은 맞습니다. 장학사업은 노재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참고를 하시라고 권고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송백중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을 보시면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좀 이해하실 걸로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실천·지원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12조에서는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부터 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계획의 수립과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 후 제출토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부터 제22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실천·지원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군포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2조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2조 정의에서 2번에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상품을 군포 관내에 있는 상품을 쓰겠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반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만 쓴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관내 걸 쓰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군포 관내에 친환경상품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이야기가 불분명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꼭 관내기업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4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군포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90억 정도 구매 중에 8~90% 정도를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했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데에 적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군포시청 직속기관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3장에 보면 수립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기업이 군포에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양성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 3장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중장기 계획이나 인력양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5쪽에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보면 이 사항이 군포시에서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개인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13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생산촉진계획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 없고 조례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수립되면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수립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시에서 우리 개인기업한테, 친환경상품을 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몰라서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이 있냐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유통판매업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죠? 업자가 친환경상품을 팔 수 있는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뜻이고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고 또한 그런 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씀으로써 환경보전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좋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하자는 촉진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성격 자체가.

양재숙위원

13조 3항, 4항에 보면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과 국내 및 국외 판매지원이 있고 4항에 보면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 및 판매사업자 지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물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4항 같은 경우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생산된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좀더 명쾌하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아까도 폐지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먼 앞날과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지원이라든가 시에서 물질적인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해줬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양재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이렇게 나와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 제8조 1항 그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 친환경 구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환경부장관” 이 부분하고 제1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 전체를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행계획이라든가 나중에 실적도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작년 말까지 16군데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는 금년도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실태는 파악해 보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겨우 조례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 조례 제정된 16군데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초기단계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상품을 군포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잘 취합하고 발췌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의 취지가 친환경상품을 좀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제4조를 보면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군포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으로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지원 또는 구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현경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업무를 민원 편의 차원에서 동에서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동장이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수정하고 별표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조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행정분야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조항의 신설과 농기계류 보관, 정비와 대여, 반납업무의 동 위임 근거법규를 정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업무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동에서 관장하고 있어 사무위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적용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별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업무의 일부를 동 위임사무로 신설 규정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와 농기계류 관리업무의 동 위임 근거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시정 발전에 매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포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본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예정지는 군포시 산본동 20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86,400평방미터로서 약 56,400평이 되겠습니다. 입지는 서측은 금정역, 남측은 산본역, 북측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나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대상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불량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05년 10월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 착공되어 현재 터파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일부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따른 계획변경이 있어 본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산본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 사이에 2003년 12월에 합의된 당초 정비계획 지정 시에는 토지의 지분율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 승인 이후 결정된 아파트 평균 무상지분율인 118.4%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가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상가면적 변경에 따라 토지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인근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치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유치원을 변경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완충녹지, 도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완화차로, 버스베이 등의 설치조건 이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간에 면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기부채납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주택 평형 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대한주택공사와 조합측이 협의하여 평형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택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임대주택의 평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본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구시가지의 정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산본 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경기도로부터 2006년 6월 12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았으나 건축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받고자 사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완충녹지 변경과 공동이용시설 중 토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면적이 변경되었고 건축물의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변경되었으며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완충녹지가 버스정류장 대기차로, 자전거도로 확보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로 변경되었고 공동이용시설 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이 건축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유치원 설치가 제외되고 근린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 간의 협의와 산본·금정초 병설유치원, 신설 초교 병설유치원 신설과 인근 사설 유치원이 있을 시 설치 안 할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외하였으며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 변경은 임대주택 면적만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평형별 세대수는 확보된 면적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과 인수관리자인 대한주택공사 간에 합의된 평형별 세대수가 조정으로 사료되는바 도시계획시설 변경, 유치원 설치 제외, 임대주택 평형 세대변경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산본 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2006년 6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2006-178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았으나 건축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은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의 랜드마크라고도 불리는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치원 건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교육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며 시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아파트의 평형 조정을 검토하고 녹지공간의 축소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의 의견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우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