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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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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월 4일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목척교 공연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 9월 7일 송석범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9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행동 강령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전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진행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강정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 9월 7일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동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행사를 발굴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잊혀지기 쉬운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를 반영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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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부의안건의 제안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 박선용 의원님이 제출하신『대전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심현보 의원님이 제출하신『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 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단절된 도•농간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이나영 의원님이 제출하신『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구민의 위생의식 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 제시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의 최종 검토결과,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임시시장 개설 절차가 완화되어,「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10년 이상∼20년 미만 노선 7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 노선 53개소, 30년 이상 노선 74개소가 보고 대상으로,그 동안 민원 발생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 및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상위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변경 또는 폐지할 곳은 없는 지 살펴 볼 것을 논의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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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7.73%인 266억 800만원이 증가한 3,710억 4,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인 255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8.36%인 1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비와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직원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고, 자체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증가로 과징금 징수금 납입 후 잔액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위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실 것입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앉아서 할께요. 이번 추경에 식장산 해돋이 행사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삭감을 해놓고 이번에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올리면서 어떤 누구한테도 전화 한 통화가 없고, 어떤 직원이 와서 상의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을 올리면서 너무나 본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어쨌든 당이 있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또 추경에 올라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놓고,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살렸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매년 말씀하실 때 소통, 소통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한테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택호

유택호의장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통 좀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좀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위해서 미리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항상 쌍두마차, 양쪽의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것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이렇게 추경에 특별한 제안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본예산에 삭감됐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꼭 이것을 상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래서 의원들도 납득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 서로간에 화합된, 웃으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구청장이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택호

유택호의장

그렇게 당부 드리고, 앞으로 더욱 화합해서 의회하고 청과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모든 일을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척교 공연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척교 공연장 주변 편의시설 설 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화장실은 우리 문화의 수준입니다. 가정이나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그 집의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천 목척교 주변에 공연장을 조성했지만, 행사 때마다 화장실이 부족하여 공연장을 찾는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공중화장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2010년 목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철거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대전천 둔치 등의 훼손된 하상 잔디를 보식하고, 싱싱한 화초류를 자연석 사이에 심어 대전시민이 연중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옛날 속담에‘처갓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귀신 시리즈부터 학교에서 체벌로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바닥이며 변기를 청소하던 기억 등 악취와 지저분함으로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들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장실이 세면 기능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중화장실은 수와 청결 문제에서 공동주택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부스•벽천분수•족탁시설•사랑의 의자 등 스토리텔링 시설들을 보수하면서 공연장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벤트 광장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앞선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하며 즐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화장실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을 가보면 어두운 곳은 어른들의 노상 방뇨로 접근이 어려웠으며, 상가 주변 화장실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내 화장실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사업’으로 원동 대흥교부터 인동 인창교까지 놀이마당이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대전천 목척교 주변이 소규모 공연장소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명품 화장실 하나로 전국의 명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일은 너 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동안 거를 수 없는 일입니다. 화장실은 이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천 목척교 주변 공연장이 원도심 르네상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대전시민이 자유롭게 문화공연을 즐기며, 물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척교 공연장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을 만들지 못한 것은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상가나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연장을 처음 찾아 온 사람에게는 낯선 곳이며, 밤에는 더욱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목척교 주변 공연장이 대전시민의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척교 공연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빠른 시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목척교 공연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9일간 진행된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에 혼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