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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3회 제1총무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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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기획실 소관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 및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5조는 출연금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가 해당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55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저희들 의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위탁 대상자에 관련된 조문의 명확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입니다. 위탁대상자 규정에 현행 법령에 따라 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개정하고 또 불필요한 조문, 안 제2조와 안 제23조입니다. 안 2조는 공통사항으로 ‘법에 따라’ 하는 조항이고 23조는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따로 개별 규정이 있어서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1항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기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3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일을 초과한 안건’에 대한 자동 폐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 폭염에도 불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의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계속해서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다음은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서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징수 촉탁에 의한 세입 증대분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현행에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증대분에 대한 지급 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수탁 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하는 상위법령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앞으로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대체 취득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를 1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납세자 보호관에 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77조가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12조, 14조 등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의성군납세자보호관’에서 ‘의성군’ 띄우고 ‘납세자보호관’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7조(명부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 의무 규정이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발전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연간 지방세 연구원에 발전금을 299만 9000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서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 9조, 제2항, 제17조 제7항, 제28조 제22항 등에서 사용되는 경리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경리관’에서 개정은 ‘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가격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시가 참작 원칙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감정평가액 참작’이라는 현행에서 ‘감정평가액 원칙’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11조, 12조에서 규정된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심의회 구성위원 및 기능이라든가 위원 해촉 사항,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에 규정된 상위법령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로 된 것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술검토수당은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였으며 위원 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거나 근거 없이 의무 부과 조례가 제정되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관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신설 및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 선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제1항과 제5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및 지적, 주위환경,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7조, 제41조, 제46조에서 규정된 상위법령 위반 규정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고 무상사용기간, 이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적격하고 청사의 부지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제1항, 제24조, 67조에서 규정된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제3항, 그리고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대부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립학교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 고유 목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대부 요율은 현행 1000분의 25 이상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토지 조성 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10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조례가 많아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의성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 1페이지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이 있거든요. 날짜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조례에 어떤 기한이라는 것이 날짜가 이렇게 명시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연장을 해줍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조례를 매년 바꾸어 줘야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렇게 매년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지, 조례는 원래 만들면 그래도 몇 년이라도 기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서 바꾼다는 것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내년되면 2019년도로 정부 기본 방침에 따라서 바꾸어야 됩니다. 계속 10년 이상 바꾸어 왔습니다.

임태선위원

이건 좀 그렇다.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어떤 개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날짜를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것이 좀…….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날짜를 전부 시한부로 다 밖아 놓았습니다. 전부 몇 년까지라고 해놓고 해마다 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지요. 몇 년이라는 기간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1년마다, 이건 6개월이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잘 잊지는 않습니다.

임태선위원

특이해서 제가 한 번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지원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대상자 선정)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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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1년부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 지구 사업 중에 물놀이장이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는 안 제1조, 2조이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4조, 5조, 6조, 이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이며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8조, 9조, 10조가 되겠으며 물놀이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11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계없으며 예산조치는 2017년 1회 추경에 안전요원 인건비와 안전용품구입 등 2500만원을 반영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으며, 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물놀이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만2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군민”이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물놀이장은 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223-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 6월 ~ 8월 중. 2. 이용시간 : 10:00 ~ 17:00. 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 감면. 가. 이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사람.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이용료 제7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서는 관외는 5000원, 관내 의성군민은 3000원, 어린이는 3000원, 1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으로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2015년 11월 30일 제정된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을 지원해왔으나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안 사유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 및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의성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부터 회계 감사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 되겠으며 2017년도 예산에 3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의성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별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별보조금) 사업별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1차 연도가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9400만원, 사업경비 2억 9650만원으로서 전체 3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문화원 인건비 9200만원과 운영비 200만원, 전체 운영비에 9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경비로서는 문화사업 운영 지원 등 전체 17개 분야에 2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는 동일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페이지의 문화원의 현황은 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52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6조(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사업별 보조금)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에 인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인용된 내용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2로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로 바꾸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차상위계층의 소득범위를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것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용어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전국에 가구 평균 소득이 4인 기준으로 446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중위소득의 446만 7000원의 반인 223만원 정도가 차상위계층의 소득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이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예산의 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또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물대여 및 시설대관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대여자의 변상책임 의무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1조에 현행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시설대관자의 관리 책임 규정 명확화를 위해서 안 제39조에 ‘모든 책임’을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무는 아니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