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 폭염에도 불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의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계속해서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의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다음은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서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징수 촉탁에 의한 세입 증대분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현행에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증대분에 대한 지급 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수탁 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하는 상위법령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앞으로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대체 취득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를 1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납세자 보호관에 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77조가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12조, 14조 등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의성군납세자보호관’에서 ‘의성군’ 띄우고 ‘납세자보호관’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7조(명부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 의무 규정이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발전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연간 지방세 연구원에 발전금을 299만 9000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서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 9조, 제2항, 제17조 제7항, 제28조 제22항 등에서 사용되는 경리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경리관’에서 개정은 ‘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가격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시가 참작 원칙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감정평가액 참작’이라는 현행에서 ‘감정평가액 원칙’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11조, 12조에서 규정된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심의회 구성위원 및 기능이라든가 위원 해촉 사항,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에 규정된 상위법령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로 된 것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술검토수당은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였으며 위원 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거나 근거 없이 의무 부과 조례가 제정되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관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신설 및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 선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제1항과 제5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및 지적, 주위환경,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7조, 제41조, 제46조에서 규정된 상위법령 위반 규정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고 무상사용기간, 이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적격하고 청사의 부지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제1항, 제24조, 67조에서 규정된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제3항, 그리고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대부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립학교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 고유 목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대부 요율은 현행 1000분의 25 이상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토지 조성 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10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