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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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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리수수료를 포탈한 경우 해당 포탈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대행 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은 안 제11조 삭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의성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리 군에는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업체는 축산 도우미하고 한돈 협회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농가에서도 저장탱크를 보조해서 하는 곳이 있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소규모로는 5000㎡이하인데 허가 말고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은 대행업체에서 분뇨차량으로 수집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이고 규모가 큰 것은 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그런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두 개 회사가 있는데 대행업자는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11조를 삭제 했을 경우에 부정한 경우는 불이행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할 우려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업체에서 5톤 차량 두 대씩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집해서 처리시설에 오면 톤당에 1만 8000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1만 2000원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나 기타 경비로 쓰고 6000원을 우리 군에 처리비로 돈을 내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시설하고 올해 3년째 되는데 내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겠지만 이거를 하면서 혹시 자기들이 처리를 하면서 처리대행업체에서 불입을 안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로 포기한다면 다음에는 계약도 제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에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배를 받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조항에서 그랬습니다.

김명국위원

혹시라도 세배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가지고 다른 곳에는 처리를 못하고 우리 처리시설에 와야 되니까 오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혐의점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의성군 관내 두 개의 처리 업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6000원씩 우리 군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행을 잘 하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은 바로 받아서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지연되는 것이 없는데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세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삭제하라는 근거는 상위법에서 이거는 아니니까 삭제를 시키라는 것이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에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했는데 50개의 규제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에서 일 년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부과되는 6000원을 따졌을 때 5000만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많은 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1일 처리량이 70톤입니다. 시설이 70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68톤으로 조금 못 미치는데 돈으로 경영 수익을 따진다면 운영이 될 수 없고 우리 과에서도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KS-water라는 업체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일반하수처리장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별도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처리 하는 쪽에서 되지, 수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가축분뇨가 양돈농가밖에 없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돼지 밖에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다른 곳은 없고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에 의성군에 1일 60톤을 한다고 하면 처리능력으로 봐서는 의성군 전체 분뇨를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에서 허가 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 발효시켜서 액비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규모 미만 돈사에 대한 것만 우리 농가에서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우위원

처리업자들이 전에는 해양투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없습니다. 2006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제2차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10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