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9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880억 2,108만 3,5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42억 9,008만 3,520원 으로, 세입 결산액은 3,784억 4,359만 5,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05억 5,983만 8,9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878억 8,375만 6,02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538억 2,850만 970원, 사고이월액 92억 7,838만 8,860원, 계속비이월 54억 3,316만 2,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2,431만 3,72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1,942만 18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9,677만 6,000원으로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386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385만 5,210원을 지출하고,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3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수납액 36억 원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예산의 22.77%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회천 반운제 수해복구공사 준설토 활용으로 30억 8천만 원의 군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9월 5일 제출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9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90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18억 5,000만 원, 합계 2,708억 8,000만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96억 9,183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178억 6,883만 4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억 5,359만 4천 원, 보조금 963억 5,547만 1천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3억 102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77억 2,753만 8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386억 5,966만 2천 원, 안전행정과 178억 3,453만 6천 원, 민원과 12억 9,003만 원, 재무과 268억 1,936만 8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5억 3,722만 1천 원, 관광진흥과 268억 3,229만 9천 원, 환경과 236억 5,792만 원, 경제교통과 85억 6,040만 8천 원, 건설방재과 444억 456만 4천 원, 기업도시과 162억 9,310만 1천 원, 보건소 60억 9,684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324억 8,587만 6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9,394만 7천 원, 대가야박물관 8억 5,755만 4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3,242만 9천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6억 1,050만 7천 원, 읍면 33억 8,619만 8천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 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708억 8,0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90억 3,000만 원 중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억 5,760만 2천 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2억 5,760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행사는 필히 통·폐합하거나 꼭 필요한 행사라도 격년제로 시행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예산 의결되기전 주민홍보를 위한 현수막, 팜플렛 제작 등 사전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사전설명을 통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고령-주 농어촌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9월 16일 시작된 제215회 정례회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조례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들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장 설명 등 의회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