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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213회 제3본회의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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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군 본청 14개 실단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결과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실단과소관, 읍면 공통 사항 5건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30건, 산업건설위원회 42건 등 총 78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703억 9437만 827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 6757억 5177만 5792원, 세출결산액 5235억 290만 2146원, 차인잔액 1522억 4887만 3646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부서간 협업을 철저히 하여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243억 2735만 1000원 중에서 강풍 피해 복구 외 세 건의 사업에 1억 2030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예산 외 초과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의 고유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홍보에 따른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운영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이관 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기준이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내용을 삭제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을 억제하고자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놀이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입장료 징수 등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서른여섯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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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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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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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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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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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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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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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닌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부담 완화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및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