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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4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정명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1항 제3호에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7조를 113조 내지 116조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변경된 의회분야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일부개정안은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문(안 제2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정명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99%의 경쟁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심각한 우리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업 지원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진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인 산업클러스터 중심 지역혁신체계 구축, 산·관·학련 공동사업 지원 등에 관한 협력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개발계획에 있는 공업지역 재정비지역이나 첨단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를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로 육성하고 고용창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진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안 제7조에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고, 안 제12조에 시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진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먼저 중기청이라는 곳이 있고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중기청이라 하면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되겠고 지원센터라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산업진흥원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군포산업진흥원이란 즉,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죠.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중기청과 지원센터와 진흥원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이 정부 지원, 각종 재단 지원, 시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중기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또 도 중기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출연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시만 가지고는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민간지원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기반을 어떻게 구축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여론이 분분하여 중기청이라든가 지원센터를 전부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중기청이나 지원센터나 중복되는 사안이 너무 많이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든 가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설립해서 모든 지원체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부곡첨단산업단지와 당정동이라는 곳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요. 그렇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당정동과 부곡산업단지에 정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산업을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사실 이것을 설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동이나 부곡동을 연계하는 사항, 그 이전에 현재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태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기업체가, 작년 말 도의 자료입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1,1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5개를 빼면 다 중소기업이죠. 안양시가 1,120개, 용인시가 1,48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나 용인은 저희보다 시세도 크고 직원 수도 많은데 또 역으로 말하면 시세가 적은 우리 시에 기업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시책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예산이 2,250억 정도인데 기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에서 이자로 지원하는 4억 5,000을 제하면 10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 4억 정도 지원비를 빼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5억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 3,000을 빼면 실제 기업에 자본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저희 시비 3억 5,600이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 정도의 기업지원 시책비가 들어가는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세에서 상당하다고 봤을 때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민간분야의 지원이 성공회의소도 있는데 어차피 성공회의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지만 회원제 위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망라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군포산업진흥원이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아까 말씀하신 당정동이나 부곡동은 전문성 있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기존 기업 이외에도 그 지역에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하는 전문적인 견해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작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힘이 되어 줘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향후계획이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게 인건비 포함해서 18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건 순전히 인건비에 준하는 것이지 실제로 기업에 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9,000 정도 되어 있는데 초기연도는 그렇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을 보면 나중에 건물을 확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운영비 1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체제 구축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사업영역에서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사업이라든지 이랬을 때 경영지원사업에서 보면 품질인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업을 하면서 인증사업에서 ISO를 할 때도 중기청에서 돈을 따다가 했고 QS9000이라는 것을 할 때도 중기청에서 예산을 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받았죠. 지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과연 인증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을 때 과연 그 10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연도에는 5명 정도로 출발하고 나중에 건물이 확보되면 11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 지원이나 기술 이런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위원님께서 중기청에 하셨듯이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처럼 그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초기단계에는 건물을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굳이 임대까지 해서 빨리 설립해야 되는 근거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해주신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하겠지만 우선 임대로 했던 것은 용역기관의 권유를 받은 건데 막대한 초기투자사업비가 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임대해서 적은 사업비로 출발해서 몇 년 운영하다 보면 기술력이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구입을 하든 신축을 하든 확대 운영했을 때 위험부담이 적겠다고 생각해서 임대로 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확충을 더 하더라도 좀더 다른 시 쪽에 있는 진흥원을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중기청이라든가 지원센터에 어스 하는 모든 목적을 좀더 숙지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를 한다, 건물을 구입한다, 신축을 한다, 이것은 우리 재정이나 마땅한 건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조례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설립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준비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설립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특히 당정동이나 부곡산업단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낭비의 요소가 될 거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에 검토를 더하시고 우리 당정동이 새로운 면모로 거듭날 때, 지금 안양시의 진흥원을 보면 경기도하고 50대 50으로 출연해서 건물을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짓고 임대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는 시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된다,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공익적이고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생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게 임대를 해서 조직을 갖추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 직원을 확충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좀더 많이 숙지를 하셔서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특화를 해서 정말 군포에 오면 사업할 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조례가 된다면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부지 확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부터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성급한 임대나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실무자인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지가 그야말로 개인의 소신에 의한 의지인지 그렇지 않은 의지인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센터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군포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시의회에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중소기업센터는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조례를 불쑥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센터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왜 중소기업센터에서 산업진흥원으로 급작스럽게 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우선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금 추진하는 산업진흥원은 동일한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산업진흥원이나 진흥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흥재단이나 진흥원은 나름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의 사례를 본받아서 진흥원이나 진흥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정이 정립되고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저는 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실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들어봤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중소기업센터를 200억, 300억, 5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짓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건데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것은 또 안 맞으니까 산업진흥원으로 바꾼다는 것이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것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설립을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정말로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해가지고 모든 의안을 처리하는데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중소기업센터나 산업진흥원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센터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센터가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논리하고, 중소기업센터나 산업진흥원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것을 접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도는 그렇습니다. 기능이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명칭에 있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는 군포산업진흥원이 낫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하는 일이나 목적, 의도나 이런 것은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정이유를 한번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김동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급 하나,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직원은 1명이고 1명이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명이 다른 시설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체계는 법에 한정된 법정업무 지원, 아까 3억 5,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지원에 불과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그러한 분들의 모임인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군포산업진흥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논리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노력은 많이 했지만 법정업무보다 발전시키거나 업무를 확대하거나 그렇지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논리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애로사항 접수가 들어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나중에 접수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내용들 다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자료 하나만 보내주시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접수된 애로사항이 주로 뭡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애로 SOS, 경기도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회사의 환경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이 아닌 기존 제도 하에서의 지원은 자금지원이나 이런 데 한정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나중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계획 및 조사연구,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경영, 기술, 정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또 시장 확보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해 준 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산업진흥원에서 각자 품목이 다르고 그 기업마다 성향이나 철학이나 시장논리나 네트워크나 모든 분야가 다 다른데 그 천 몇 개 되는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경영이나 기술이나 정보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준다는 것이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인력, 자금. 인력은 지금 우리 군포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인력 해소 차원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금은 우리 시에서도 싸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굳이 진흥원이라는 큰 공단 아닌 공단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군포에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1억 3,000 정도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술진흥에 대한 지원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문제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업적인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해 주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사실 언밸런스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전반적인 모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해소시켜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성과가 난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하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려하신 문제점들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적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의회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서야 사업을 진행하고 싶겠죠. 이것을 산업진흥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뭐든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세수에 기업인들이 낸 세금이 소위 얘기해서 상당수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시에서 부여해 주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인들이 낸 세금만큼 우리도 기업인들에게 뭔가 해 줘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시 개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아무쪼록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필요치 않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의 의견을 꼭 쟁취해야 되겠다, 나의 의견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생각에 다소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단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두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 정책을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산업진흥원 있죠? 진흥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진흥원이 2~3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행인 것처럼 번져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서 몇 개나 설립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례로 조사한 것은 5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수조사에 의하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운영이 예산적으로 볼 때는 출연금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업을 지원하거나 그런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각 시군이, 아까 과장께서 5개 정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 파악에 의하면 5개가 대체적으로 시 출연금 플러스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고용창출 개념으로 가고 있다,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군포시의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현재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 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그런 정도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시켜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김판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듯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이 산업진흥원으로 가라고 용역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산업진흥원은 2, 3년 전에 유행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던 사안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포시도 중소기업센터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타 시군 것을 벤치마킹해서 군포산업진흥원이라는 이 타이틀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필요성으로 보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실정에 맞는.

김판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흥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고 상충되는 것인지 부합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부합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목적 자체가 아주 나열 식으로 됐다,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냥 나열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접목시켜 봤을 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준비했지만 기능이나 하는 일은 용역한 그 내용을 요약한 거고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우선 저희는 창업보육센터가 그런 식으로 사실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당정동 건물을 쓰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창업보육센터도 확대를 하고 좋은 시설로 갖추고 또,

김판수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의는 창업보육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도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감사 때 얘기를 좀 하려고. 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확대시키겠다,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군포라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 때문에 군포에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진흥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확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진흥원을 만들어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군포에 대한 산업적인 지리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시하고 다른 산업진흥원이나 재단 같지 않고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도 들어가고 다른 관련시설이 들어가고 또 기업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현실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일단 토지 값이 쌉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군포는 하여간 지가상승이라든지 지가가격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벤처 쪽으로 가는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진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목적하고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진흥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꼭 해야 되겠다, 기업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기업하고 부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군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군산시는 저도 다른 일로 2, 3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청위치, 건물 다 좋고 시세가 저희보다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인구는 저희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저희의 두 배 이상이고 또 하는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T/F팀은 우리 경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기업SOS팀이다 해가지고 지원팀을 별도로 만든 걸로 요새 거기가 청와대에 가서 보고도 하고 아주 뜨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될 그런 사례로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나 전체적인 여건이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기업에게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 저희 공무원들로서의 조직이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화된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 전문화된 지원체계는 산업진흥원인데 이것은 조례를 우선 승인받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얘기는 차후 문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성이라면 저희가 볼 때는 최대한의 지원,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이럴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진흥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방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아는 기업도 있을 거고 모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진흥원이라는 재단이 설립돼서 이러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력 제공이나 직접 하기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정보 제공도 하고 또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창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판로도 그렇고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추상적인 부분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정도는 상공회의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 예산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가 아까 진흥원을 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팀을 만드세요. T/F팀을 하나 만들고 전문가 영입하세요.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기업의 문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하고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지금 상충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접목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지금.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기업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규제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기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별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F팀이나 저희 기구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정부 들어서서 직원을 줄입니다. 저희 시가 인원이 761명 정원인데 54명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 과도 줄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규제 위주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피해서 완화하고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힘듭니까? 기구 조정을 하면 되죠. 기구 조정하면 되지 왜 힘들어요? 힘든 걸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정을 좀 하면 되죠. 왜 안 돼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의 전반적인 거기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하여간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흥원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별로 기여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흥원을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정도면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자체기능을 보강하는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포진흥원도 보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 2억 1,000만원 다 해가지고 9억 7,000 정도 연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타 시군도 한 7~8억 들어가더라고요. 타 시군도 7~8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중에서 2억 정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륙천 정도가 용역비, 그 다음에 1억 사오천 정도가 스티커 해 주고 박람회 개최해 주고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9억 7,000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한 14~5억 정도를 들여야 될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만 타 시군이 7~8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걸로 본위원은 예상을 해요. 현재 타 시군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차라리 3억, 4억, 7~8억 인건비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스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팀을 좀 보강하고 전문가를 한두 명 영입해가지고 이런 나머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주라는 얘기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정보력이 됐든 기술력이 됐든 지원을 받아서 향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수치화 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아직 그런 성과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지적하셨다시피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제는 저희 시 사정도 있고 또 인력감축이나 이런 정부정책도 맞물려서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4억, 15억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8~9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김판수위원

과장님, 용역 보고서 보세요. 9억 7,000 아닙니까? 2008년도 예상되는 액수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게 급여에 일반운영비 6,200만원, 건물임대비, 그 다음에 사업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면 사업도 안 하면서 인건비만 주고 건물관리비만 낼 거예요?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14억이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시군도 진흥원이 7~8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반이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인건비 중에 일반관리비, 그 반 나머지 액수 중에서 반 정도가 사업비로 쓰는데 통상적으로 사업비 중에는 용역비 플러스 기타 기업에 지원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만들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에서는 초기연도에는 건물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임대했을 때 초기연도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다음연도는 보조금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임대료 플러스해서 14억을 얘기한 거예요. 임대료 빼면 7~8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8억 들어가면 7~8억에서 3억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2억 되면 2억 중에서 용역 좀 줄 테고, 용역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고 나서 기업에 지원하는 건 실제로 일억 몇 천 정도 지원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이런 사업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단법인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이 설립되면 중기청 사업을 따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법인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인이 만능이 아니에요. 아까도 답변 잘하시더라고요. 기업이 시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흥원에 되어 있는 목적사업들은 익히 군포시가 하고 있고 부족분이 있으면 약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보완하는 부분은 아까도 인원문제 때문에 되니 안 되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기구개편 좀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전문가 한두 분 영입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인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축을 해야 되고,

김판수위원

감축 얘기가 안 나왔으면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행정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하기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도 필요한 사업만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국가 정책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국가사업 중에서 이건 민간으로 이양해야 되겠다는 사업 같은 건 당연히 해야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민간으로 이양해야 되겠다, 시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가 어느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시가 가지고 가야죠. 무조건 정부정책이 민간이양이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이 또 바뀌면 우리도 따라 다시 뉴턴 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죠.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답변은 미약한 부분인 것 같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진흥원 자체를 만들었을 때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고 저희는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꼭 그렇다기보다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직자는 일단 관리자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를 영입하시고 이 조례를 만든 목적하고 약간 배치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또다시 만들었을 때 결국 시가 출연하는데 시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흥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진흥원이 기업하고 또 유대를 해야 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흥원을 만들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연계를 하는 것이고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진흥원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이 됐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됐든 큰 차이와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업에 수혈방안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유가, 원자재 급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재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대단히 큽니다. 여기에 사기와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한 하나의 여건 조성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가 원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기업이 진정한 지원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때 자금을 수혈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피와 경제의 질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진지하게, 특히 우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많은 데는 이러한 시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시와 집행부와 기업이 각각으로 지원을 주고받고 있고 그래요. 이런 공동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기업 상호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체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말로만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지원하는 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결코 이러한 시설은 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시 구상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단 여기에 대해 많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더라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구상입니다. 왜냐, 기업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업에는 업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포 관내에 외국 손님이 왔을 때 군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하나 보여 줄 때가 정말 없어요. 기껏해야 자매를 맺은 그랜트카운티라든가 클락스빌시 이런 분들이 오면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심 이런 몇 군데만 계속 구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1,000군데를 다 모시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시관 하나 없는 실태예요. 따라서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임대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필연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알겠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이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이 군포시에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보다 기술, 정보, 운영, 경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수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뒤떨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또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능력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업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같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기보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보 교환 정도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성공회의소 정도면 되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의 지식과 능력과 진흥원 직원들의 능력이 플러스되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어우러지는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정도의 효과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성공회의소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기업인들이 진흥원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의 정보나 기술력을 서포터 받아서 기업인들이 장사하기에는 내가 봐서는 너무, 그 정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로 진흥원이 기업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제완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자금 지원 그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의 한계, 그 다음에 현재 민간부분 성공회의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22일 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현경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 등이 시행됨에 따라서 군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이 경우에 군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약정의 체결, 기간, 해지,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고 군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하되 수의방법인 경우 군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는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3조에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용한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인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데 취지에 맞게 어떤 조항이라든가 명확성을 위해서 삽입할 문구가 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2조 1항에 보면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했을 때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과장님 보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다 타 시라든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동감이구요,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제5조를 봤을 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면에서 참여 위원 수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번 같은 경우 군포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수를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이 조례안이 보는 시민으로 하여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고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저희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같은 경우 9명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1항, 2항, 3항을 봤을 때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위원장님은 당연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위원 중에서 민간인 전문가 위원님이 네 분,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군포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은 2명이 되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두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금고업무 담당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고업무 담당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지 말고 아예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4급 이상으로 해도 대외적인 신뢰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다 포함되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같은 경우 타 여러 시와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문항 수가 굉장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이라서 위원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조례가 갖는 어떤 간결성이라든가 그런 게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회의부분이라든가 간사, 수당 이런 모든 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별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아닌 시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집약을 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집약을 해가지고 더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분화를 시켜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좀 첨가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다면 의견청취 조항이 좀 빠졌습니다.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의견청취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삽입하면 좀더 조례안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없었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 분석을 하면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일부 시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논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논의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거기 보시면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고 돼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약기간이 4년이라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또 전국 광역시의 지금 현재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개정했거나 조례를 만들었거나 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도 반 정도는 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천태만상이에요. 2년, 3년, 4년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현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4년으로 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굳이 4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앞으로 공개경쟁체제로 가면서 일단 금고의 안정성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4년으로 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상에도 입법취지, 잦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4년으로 하게 된 배경은 금고지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저희가 방지하고자, 예를 들어서 금고지정의 준비라든가 금고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이 공개경쟁체제로 가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체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가 시스템, 인력 이런 부분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은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있구요.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다만 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기적금이라든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승계되는 그런 걸로 가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안전장치를,

송백중위원

그런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하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 생각도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조금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상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이번 에 이런 시금고 지정 운영조례안을 개정해라, 이런 지침에 중앙으로부터 내려 온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금년 연말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초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새 정부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시금고도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시각에서 본 조례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조에 4호를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금융기간이 차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금융 중심지가 서울로 돼 있어서 그것으로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각 금융기관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도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내 기업, 상공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공헌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중앙에서도 느끼고 있고 현재 금융의 대형화 등, 서로 합치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내 금융기관,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시보다는 지방은행들 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는 저희 시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이 조항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지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별 저기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조례 법규정이라는 것을 객관성을 띨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법안이 들어왔을 때 누구나 스스로가 객관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투명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이런 것들인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이 조항 자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참여도 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금고는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회계나 기금을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만”에서부터.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다만” 그 조항은 예외조항이고 예를 들어서 기금의 경우에 기업특별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은행을 통한 기금유치의 성격도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재정 규모의 시에서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광역단체나 또는 재정규모가 훨씬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리해서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서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한 건데 단서조항에,

김동별위원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민을 해 보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회계와 기금을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단서조항이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아까도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는데 기업특별육성자금의 경우에는 기업은행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회계하고 금고를 따로 뒀을 때 회계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따로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많은 예산을 은행 두 개를 놓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 같은 거나 시에서 재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걸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별로 따로따로 계리처리가 되구요, 기금도 마찬가지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 기금은 하나은행에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 사항 때문에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5조 한번 보죠.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5조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 5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의회에서 금고를 선정한 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보면 시금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시장이 5명이죠? 5명을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한다는 거죠? 위촉 또는 임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냥 명단 놓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님 ,회계사님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거기에서 금고하고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저희가 위촉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밑에서 시장님한테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추천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기본 자료는 다 준비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 정서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소위 얘기해서 위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에서 2명이라든가 어디에서 2명이라든가 이렇게 추천해서 거기에서 시장이 놓고 임명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9명에서 5명이면 절대적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느 은행을 나름대로 금고로 지정했을 때는 임의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은행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갈 수 있다, 이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정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운영될 평가방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지침에 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거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수배정 방법부터 또 최상한선 하한선, 또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까지 넣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이 말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위원님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세부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6조 한번 볼까요? 6조는 120일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120일이면 좀 긴 것 아닙니까? 넉 달인데, 넉 달 동안 해야 될 정도로 은행관계자나 시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량을 주는 것 아닌가요? 120일이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서 제안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평가하고 심의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평가항목에 국외신용도 평가라든가 국내신용평가라든가 하여간 대외적인 평가를 의뢰해서 받는 그런 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석 달은 안 되고 꼭 넉 달이 필요하다, 넉 달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밑에 3항, 4항 같은 것도 보면 60일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을 거다, 왜냐 하면 이미 선정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인터벌을 갖게 되면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있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 10일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60일 이상 하는 것도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항에 보면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60일 전에 소위 얘기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금융기관에 30일 전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네요, 조례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꼭 60일이 아니고 한 40일 정도나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정을,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알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약정이 3년에서 4년으로 된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시금고를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난칠 수 있는 요소도 되는데 이게 3년으로 두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끝나고 들어와서 한 번,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두 번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었는데 4년으로 했을 때는 딱 한 번만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제가 입수된 게 금고지정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조례에 나온 별표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 평가항목에서 배점기준이 약간 틀리죠? 이것은 상하한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타시하고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타시하고 비교해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의 조례제정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이문섭위원

인근 시하고 봤을 때 10점미만 정도 차이 나는 항목도 있는데 이것은 배점이 최대 편차 차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잡아서 기준을 한 건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배정된 점수가 85점입니다. 나머지 15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문섭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별도로 항목의 넣거나 점수를 추가 배분할 수 있는데 제2호라든가 2호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제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대해서는 추가 배점 불가 또는 항목 추가 및 추가 배점 불가한 것을 묶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지점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 은행이 과도하게 배팅을 했을 때 제한규정이 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이라든가 좀 과도하게 출연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이런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하거나 점수를 더 해줄 수 없도록 이렇게 예규상에 명시를 해 놨고 또 관내지역에 예를 들어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유치 목적으로 해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상에 지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히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배점기준표에 보면 맨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이 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5항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그 조항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2번 항목하고 5번 항목,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배점을 불가하게 해놨다고 그랬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금고유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도하게 제시하거나 거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금고를 지정할 적에 담당과장님은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해야 될 항목이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배점이 5가지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이 가장 중점적으로, 특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외부 평가기관 또는 내부 평가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라든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상태입니다. 타 시군도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배점기준 만든 것을 보면 3항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이게 행안부 그쪽에 보면 15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4점으로 배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거기 유용 가능한 15점에서 9점 가까이 항목에 배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너무 과하게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대체적으로 그쪽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중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시 세수에서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금고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의성, 시민들께서 아무 때나 가까운 데서 금융거래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타 시의 예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15점 배점기준을 만들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19점, 4점을 플러스해서 배점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타 시의 예를 들어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냥 15점 배점기준을 만들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19점, 4점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배점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이라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1번이나 4번 항목에 추가 배점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저희처럼 별도 6항을 설치 안 하고 추가배점을 했는데 안양시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6호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관내 저소득층 대출실적 및 계획, 이런 걸로 별도 항목을 6호에다 새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결국은 5번 항목하고 거의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5번 항목은 추가 배점을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건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행정안전부 예규상에 별도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따른 시군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안양시의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배점을 조금 조정을 해서 1번 항목에 신용도라든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배점을 높이고 3번 항목인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만 더 추가해서 배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1항에서 금고의 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선충당금 적립률 조항을 새로 넣었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OCR센터 운영계획이 저희 금고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OCR센터 운영계획을 별도로 추가배점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량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개량화해서 점수화시킨다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소지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배점을 높이다 보면 금고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 배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배점을 낮추고 개량화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배점을 높이는 게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사실상 평점이 상하한선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순위별 점수 차이가 1점 내지 0.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금고를 지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점포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호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1호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로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정명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하여 통합 제정하도록 부결됨에 따라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예방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정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보건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의 역할 및 자격,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두 법에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효율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인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군포시 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은 금정역세권에 이어 2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지난해 11월 15일 뉴타운사업 용역이 착수되어 그간의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현재 지구지정 승인 신청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6월경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경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각 사업구역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거쳐 나아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지구지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따른 군포역 일원 858,529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군포역 중심의 동일 상권에 대하여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구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군포역 일원의 도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부분별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시 군포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지구 지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명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