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수급중지 가구 중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제3조제6호 다목에 본인포기라든지 자활거부로 인해서 긴급 상황에 빠졌을 때는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목이 급여종류별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중에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위기상황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본인 포기에 의해서 수급이 중지되거나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0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위기상황 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되겠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에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개정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무부는 2011년도 3월달에 민법을 개정해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위원 결격사유 중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 제11조제1항가 되겠습니다. 1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가 되겠고 또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3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 역시 본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계획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법인카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6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 재단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역의 인재육성과 장학지원 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부사업으로서 지역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 산출 근거는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약정 요율 적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저희들 법인카드 사용액의 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은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서는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기금을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조성하는 협약에 따라 세입기금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출연하는 것을 보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배광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산건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산건위에 유통축산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같이 되어 있길래…….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로부터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일곱 건으로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체험장 조성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복리시설 및 토종마늘 정보화 마을의 정보화 센터 및 체험장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 된 의성경찰서 청사 이전을 통하여 사무환경 개선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 의성경찰서 부지와 의성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의성군은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정식 체육행사 유치에 필요한 종합체육관이 없어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비롯한 전국 및 도 대회 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없어 자활 의지가 있는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조성과 문화적 욕구 충족 공간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내 주택지 매각 건입니다. 해당 군유림은 약 50년 전부터 주택지로 사용되어 온 임야로 예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거주지나 주택 신축, 증개축에 어려움이 많아 군유림을 매각하여 안정적인 농가 및 주거 생활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다인의용소방대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안계 119안전센터와 함께 서부지역의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인 의용소방대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취득 건으로써 먼저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및 체험장 조성 외 네 건, 총 다섯 건에 16필지, 건물 두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교환 건은 한 건으로써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에 두 필지, 그리고 처분으로서는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자 재산 처분 한 건으로써 군유림 내 주택지 매각 건으로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로써 취득에 매입으로 토지 16필, 건물 두 건, 그리고 교환으로써의 토지 두 건, 건물 한 건으로써 총 토지 18건과 건물 세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써는 교환으로 토지 세 건, 그리고 매각으로서 토지 한 건 해서 총 토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먼저 단촌면 구계리 산 58번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교환으로써 처분 건은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외 두 필지로써 총 1만 36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의 취득 건으로써 의성읍 후죽리 608-3 외 한 필지로써 대지는 5532㎡, 그리고 건물은 3452.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정보화 센터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용도로써는 정보화 마을 정보화 센터 및 체험장 조성으로서 주요 예정 시설은 주민복리시설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시설, 탁구장이라든가, 요가실, 체력단련장, 급식실 등이 되겠으며 정보센터로써는 사무실, 정보화교육장, 체험장,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2017년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로써는 부지 매입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1255㎡가 되겠으며 건물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운동장과 지상 1층, 2층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체험장과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정보화 교육장, 창고 등이 되겠으며 지상 2층에는 주민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로는 공시지가로 2억 8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써 1억 23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으로써는 협의 취득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건입니다. 용도로써는 국공유재산 교환 건으로써 현 의성 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환으로써 처분은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외 두 필지로써 1만 3648㎡가 되겠으며 취득으로써는 의성읍 후죽리 608-3, 현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5532㎡, 건물은 3452.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찰서 이전신축 추진 경위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올 연말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재산 인도는 2020년도 12월 말에 현 신청사가 완공되는 입주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교환자금으로써 17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는 표와 같으며 교환 방법으로써는 역시 감정 평가에 따른 상호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시 발생되는 교환 차금은 현금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용도로써는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주요 예정 시설은 체육관, 관람석 250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장이라든가 선수대기실,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창고,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1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입니다. 사업비는 325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특, 도비, 군비 해서 국비는 28%, 도비 5%, 군비가 67%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써는 부지 면적이 4만 3629㎡,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1만 2500㎡, 관람석은 2500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로써는 현재 과수원으로 된 의성읍 중리리 901-3번지 외 10필지로써 총 4만 3629㎡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지하 1층에 볼링장 16레인과 기계실, 전기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체육관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선수대기실, 지상 2층에는 관람석과 귀빈실, 유아휴게실, 창고 등이 되겠으며 지상 3층에는 관람석과 스카이박스 조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궁도장은 체육관 건립 후에 군유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궁도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건으로써 주요 예정 시설은 518㎡로써 사무실이라든가 훈련실, 작업장,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토지 현황은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로써 523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 2018년 6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은 2017년도, 올 가을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비로는 2017년도 7900만원, 2018년도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34㎡이고 건물 규모는 사무실 등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약 방법은 협의 취득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이 센터가 되면 이전이 필요한 관련 단체와 통합 센터를 신축하고 자활센터는 물론 의성종합자원봉사센터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통합센터 신축 시 회의실이나 상담실 등 공동사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공연장 한 300석 미만 짜리, 그리고 전시실, 동아리 활동실,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9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9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1877㎡로써 현재 부지현황은 의성읍 후죽리 508-1번지로써 주차장, 그리고 면적은 18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먼저 지하 1층에는 전시의 전당으로 해서 다목적 전시실, 교육실, 그리고 지상1, 2층은 전문공연장, 세미나실 등이 되겠으며 지상 3층은 악기연습실, 연극 및 댄스 연습실, 노래 연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내 주택지 매각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해서 올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및 계약 방법은 현재 대부자와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산출은 감정평가액, 그리고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는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단촌면 구계리 산 58번지 임야 외 총 11건으로써 7506㎡가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액은 2억 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희망자는 모두 11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구계1동으로써 나타나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인 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건입니다. 용도로써는 사업명은 다인의용소방대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건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현황으로써는 지목이 답으로서 소재지는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16-9번지 면적으로는 2020㎡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17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전부지 신축 예산은 2018년도에 소방서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비는 군비로써 한 2억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역시 협의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관계 법령 등 자치법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