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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백중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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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중부의장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긴급한 민원업무 관계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금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금고지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으로 인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진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 타당성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했을 때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보다 나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포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부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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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여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부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