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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10-16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즐기면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나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알리고,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대 및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기 게양대 설치 등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국기 관리를 위해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합리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어떤 분야의 예산이신지,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3조 보면, 제3조부터 보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조, 4조 보면. 국기게양대를, 원하시면 국기게양대도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국기도 저희가 그냥 무료로 드려야 되고 또 수거함하고 그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기게양대나 이런 것은 건물신축 할 때 일반기관에서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기게양대가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또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지금 제5조에 보면 국기게양대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조명도 설치해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지금 그것에 대한 게양대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제5조에 봐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 혹시 과장님 하고 계시는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은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는 사항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신축 말고 지금 원하시면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곳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와드릴 사항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부분에서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각 동별로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청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더라도 실용화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2016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려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저도,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예. 박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5조에 2번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시고 유치원은 안하실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박민자위원

여기 보육시설로 바꿔 주시고요.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어린이집 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똑같은 단체인데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렇게 해 놓고… '등'이 들어가면 유치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와 유사한 시설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박민자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등'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해병대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등처럼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지만, 각종 안전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단체의 요건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와 비용 보조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출근길이나, 각종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동구에서는 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 등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등하지 않는 계약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그 대상을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상위 1%의 어마어마한 갑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평등해지고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구 전체 조례를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약할 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계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존에 있던 조례 부분도 갑•을이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에는 지금 다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이 조례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또 찾아보면서 나중에 그것 몇 개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려면 서로 힘드니까 미리 아셔 가지고 이 조례 시행되면 곧바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갑•을이라는 말이 우리 동구 조례상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사실 요즘 이 갑•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광주부터 이 조례가 바뀌네요, 광주. 그런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국에 7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어쨌든 5개구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성구가 이미,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유성구가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정됐습니다.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협약할 때도 그러면 다 바꾸죠? 협약하고 할 때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요즘 갑•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좀 저기할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야 이런 것은 없어지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구는 작년부터 갑•을 표현을 않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행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로 순화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행감할 때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쪽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도 변경 및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하고,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으로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며 안 제4조제4항으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변경 및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위원의 자격 사항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구 소속만 아니라 구 의회 소속공무원 5급 이하도 관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른 개정안들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띄어쓰기와 용어 변경을 통한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신뢰성 있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33쪽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수립된 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감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본문에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99명에서 789명으로 10명 감축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79명에서 769명으로 감축 조정하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7급 비율을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9급 비율을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기관별 총계란의 6급 이하 소계 정원을 748명에서 738명으로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감축하려는 사항으로 금년도 대전시의 우리구 긴급재정지원과 관련 시와도 협의가 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아까 조례 설명하실 때 지금 정원조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내용을 협약하신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재정의 어려움을 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그 내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해서 인력구조조정을 해서 현원을 좀 줄여 가지고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 47명 정도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원만 감축하는 것 갖고는 조금 어떤 효과를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정원을 한 10명 정도 감축해 달라는 그런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10명을 감축하고 이 정원이 저희 구에서 감축이 되면 시 전체 정원 10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원이 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봤을 때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통교부세에서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정원수요가 필요한 유성구 쪽에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 10명을 감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겠다는 인센티브가 정확히 뭐인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법이 바뀌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정원기준 인건비가 책정된게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정원을 관리할 때만 패널티를 주는 사항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런 재정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때 절감되는 인원에 대한 경비의 100%를 지방교부세에서 인센티브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10명이 조정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협조사항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그쪽에서는 저희 흩어져서 주셨다고 하고 저희는 받은 기억이 없고 그런 사항이었던 것 한번 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실히 저희가 이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하셔 가지고 받아 오셔야 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인센티브가 반영돼서 타구보다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 정원조정하는 것도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담당계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 부구청장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또 10명까지 정원이 감축되면 또 업무공백이나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 가지고 충분히 혜택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 찾아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이번에는 챙겨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실장님. 우리 16개 동에 결원이 많이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결원이 많이 있는데 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주민센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일을, 구청의 일을 주민센터로 내려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동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 준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동으로 내려간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조정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매달 실시를 하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내일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 인접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구청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구 직원들도 그날 나가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또 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16개 동에 결원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 있는 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주민센터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자세한 얘기는 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실장님. 지금 직원 정원 10명 감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감축대상이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사회복지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무기계약직들도 증가 추세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무기직도 일부 지금 감축하는 추세인데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감축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부 분야에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줄지는 않았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또 계약직 부분에서도 다 증가 추세고. 그런 정원은 감축 10명씩 한다고 해도 밑에 그쪽에서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동구가 워낙 우리 고령인구라든지 장애인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쪽도 있지만 무기계약직하고 계약근로자 그 부분도 꼼꼼히 살피세요. 정원 10명은 감축시켜 놓고 다른 쪽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형평성 안 맞아요,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확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령조항 간의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4항의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일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한 것으로, 휴가대상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휴가일수도 해당 재직기간별 각각 5일씩 추가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45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자치법규이므로 전문과 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 조례를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취지 등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는 본문의 구민헌장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민헌장 정신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9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여성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동구생활체육관 철거에 따라 동구생활체육관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안 제4조2항 제3호 체육관 대관 우선순위에 장애인, 여성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제12조 구청장 면책규정 및 제13조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개별법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시, 체육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67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와 관련, 미흡한 규정의 보완 정비로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은 위탁연장 시, 재위탁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삭제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무상대여 사유 외의 무상대여 사유를 삭제하여 상위규정과 조문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7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안 제24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9조제3항의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79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과 2항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전국적 통일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낮추어 대부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관련 조례의 개정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 휴가를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일에서 10일, 10일에서 15일,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5일씩 늘리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일씩,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가보상비 5일치, 10일치를 정했는데 원래 5일치밖에 안 주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10일치를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알았습니다. 정리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금년이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도 아직 한 달치 반영을 못했고 다른 복지비도 반영을 못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하여튼 시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금년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관계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또 10명씩 감하고 이러다 보면 일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 수당도 다른 구보다 많이, 1년을 생각해 보면 많이 못 받는다 이러한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다보면 이런 자그마한 연가보상비라도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에 그렇게 하고 우리 어쨌든 시에서 많은 보조금하고 예산을 좀 받아 오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저희 보면은 지금 이제 체육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자연수련원 조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관련 규정 삭제입니다. 그 조례는 이번에 다 세 곳이 그 조례는 삭제를 하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법제처 조례규정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삭제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때문에 또 일련에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따라서 공동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조례상으로는 아무런 그것에 대한 관련 조례는 만들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우리 얘기하는 통상적인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개념으로 따라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더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사고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하고 계약서를 할 때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거의 다 삽입되어 있잖아요. 구청말고 다른 곳 이런 민간인들끼리도 그런 내용은 다 같이 계약서 쓸 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대로라면 이런 민간인들도 그럼 그런 계약서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으면 우선 대여한 우리 구에서 책임이 더 큰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구에서도 책임이 있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본인 과실일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더 크고 이렇게 관련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설물일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시설물이면 하루 사이에 노후화되거나… 노후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과 함께 또 시설물인 경우는 노후화될 수도 있고 고쳐야 될 상황이 그 사용자가 사용할 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인사 사고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에게 책임을 100% 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좀 복잡해 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관련 법규를 쫒아가게 되면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아마 사용자가 구에 책임 있다 할 것 같으면 뭐 소송을 통하던지 어떠한 법을 통해서 구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는 하시겠지요. 우리 의에 실수라든지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 구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또 그 분들이 저희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체육시설이나 저희가 사용료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 조항이 다 지금 삭제되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규제완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좀 완화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조례 규제 권고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켜야 되고요. 또 평가 여러 가지 할 때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불필요한 규제나 그런 것은 폐지되고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삭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규제가 지금 많이 풀려지고 완화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상황일 때 결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아니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일단은 건물이 동구청이잖아요. 그러면 책임배상이 70대30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책임이,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더 법이 예전보다 더… 만약에 그러면 혹시 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혹시 이런 사건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민사나 형사로 갈만한 사건들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한 건도 없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운동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친 적은 있어도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난 적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하다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조금 다친 경우, 넘어졌다던지 해서 다친 경우는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될만한 사건은 아니었나 보죠? 자기가 간단하게 처리할만한 사건이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움푹 패였다던가 그런 보수를 미처 못해 가지고 보행하다가 시민이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구에서 그것을 배상해 주던데요, 보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시설물 미비로 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설물배상 공개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험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다 삭제,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보다는 아무래도 제공자이고 우리 구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이 큰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무엇이 있어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뭐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외 질문인데 혹시 보험료는 모르시지요? 그것이 1년에 동구청에서 나가는. 대략 그것은 어디에다 물어봐요? 회계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적과예요? 아니, 국장님이 자꾸 보험처리,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나던 안 나던 우리 운전자 종합보험 들듯이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가격이 얼마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나오시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연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6,600만원, 영조물 공제회비가 1억 2,400만원, 행정종합배상해서 4,500만원 총 전반적인 보험료가 한 2억 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나가는 재해보험료가 사고가 나던 안 나던 그것은 들어야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의무사항인데 2억원이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너무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본 위원은 보험이 뭐 한 몇 천이나 그렇게 동구가 그렇게 지출되는가보다 그랬는데 억 단위로 나가면 지출항목 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뭐 규정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뭐 줄이고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보험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그러면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5개구 구청이 틀릴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똑같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같은데요. 자료로 이렇게 해서,

박민자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자료, 그러니까 총 2억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 언제까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일 아침 아침까지,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일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월요일날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월요일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리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리 들어간 것 없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일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월 1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민간위탁을 서로들 오려고 하는데 규정이 맞니 안 맞니 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규정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전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디 뭐를 운영하는 분이 해야 된다는 등 어떤 학교에서 한다는 등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상은 체육관련 단체 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법인단체 법인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체육관련,
관영

오관영위원장

체육.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한 12개 업체가 이렇게 와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5개 구에서 어느 구가 제일 많이 참석을 했나요? 우리 동구에서는 몇 개 단체에서 참석을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동구는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전에서 6개, 전국에서 6개,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국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부해서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동구에서는 어느 단체도 없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시에서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타깝다, 그렇지요? 동구에 그런 단체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7조에 보면 '재위탁 심사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몰라서 기준점수가 뭐예요? 심사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심사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70점이 아니면,

박민자위원

70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격미달로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박민자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점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박민자위원

체크리스트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식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뭐는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채점표가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그것 여기 볼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끝에 경쟁이 똑같으면 이 점수로 해서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민자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자위원

이것도 월요일날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월요일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도 법제처에서 조례 규정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가 13건이 거의 다 우리 의원님 발의 빼놓고는 거의 다 이런 사항으로 올라왔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어디 어디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큰 것은 대동종합복지관이 매각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대동. 그것은 계약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약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또 어디 것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조그마한 것은 현재 11건에 1억 7,2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대동복지관이 한 6억 7천만원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번에 그래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2015년 1월부터 해서 10월 30일자로 해서 공유재산매각한 것 현황 나오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받을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월요일날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신 분만 딱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분 한분 다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의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읍 면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 제1항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2항에는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등을 발굴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부스를 두고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에서 하시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매니저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한 2명씩 자원봉사 식으로 내보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는 네 군데 용전동, 산내동, 효동, 올해는 네 군데하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직원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니저를 파견했어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무보수예요? 그 매니저들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에서 국비 받은 것이 있어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그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이렇게 딱 단정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모가 끝나면은 안 될 수도 있지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결과물은 무엇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물이 무엇이었어요? 원장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이 이제 그 매니저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하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고 잘 운영되는 것이지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님, 지금 4개동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동하고 매니저들 나가는 임금 지원하고 매니저는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 뽑았나 하고요. 결과물,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센터니까 무슨 교육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일을 창출해 냈다, 그런 것까지 현황을 받을게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 깔아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월요일 아침까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센터장님.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설치 운영하실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지금 이 조례안대로라면 각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은 뭐 딱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례를 해놓고 이제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이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학습이지 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장님이 올린 조례하고 별개 내용이예요. 지금 학습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를 내놓은 내용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센터하고 상관없이 그냥 평생학습을 동에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동으로 파견해서 그냥 그 사람들 학습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센터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조례를 낼 때는 비전을 가지고 내셔야 되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동별로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면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지금 최소한 조례가 올라오실 때에는 센터장님 머리 속에는 그것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그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더 노력을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모사업이 안되면 이것 지금 이 조례 다시 폐지할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이 조례도 지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산을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평생… 센터는 다르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다른데 이제 그것이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답이 전혀 다른 답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한테 말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럼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과 그것에 드는 재원 마련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전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올려요? 지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상위법에 있으셔도 어느 정도 내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선은 해놓고 센터를 설치할 뭐가 있을 때는 해야 되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지요. 센터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최소한 조례를 올릴 때는 제가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은 가지고서 조례를 올려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조례 올려서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내가 이 조례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고 계획을 짜보겠다… 그렇지만 뭐하러 조례를 이렇게 올립니까? 천천히 어느 정도 계획을 짠 다음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센터가 아니라고. 그냥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라는 것은 그 곳에 거점지역을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있거나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이 센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원을 거점으로 해서 동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센터, 어디 센터를 운영하느냐고. 지금 파견해 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지 왜 그것이 센터예요? 센터면 최소한 동사무소 내가 이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최소한 용전동이면 용전동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그 분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센터인 것이지 지금 말씀은 그냥 파견해서 그 분들이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 학습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공모사업 따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공모사업 따신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 힘드시고 애쓴 것 따오신 것은 감사하고 정말 애쓰셨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모사업 따오신 것하고 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한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재원이 수반되는 조례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려면 센터를 하면 공간을 가지고 그 센터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 들어 가셔 가지고 한타임이 아니고 최소한 용전동이면 용전동, 가양1동이면 가양1동에 대한 전체 평생학습에 대한 본인들이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센터지 지금처럼 그냥 용전동으로 가세요, 가양1동 가세요, 성남동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서 계속 파견해서 하는 것이면 굳이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면 그런데요. 저희는 지금 4개동하고 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센터로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것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앞에 내용보다 이것은 완전히 100% 보여주기 식 조례를 지금 센터장님이 제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그렇게 급하지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보여주기 식은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조례만 먼저 만드시겠다는 보여주기라는 것이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 언제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선은 내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센터가 아니라니까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원장님. 그러면 지금 센터라고 자꾸 하는데 앞으로… 지금 원장이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동에 가면 센터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만든다 이것인데 지금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에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 그런데 지금 16개동,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16개동에다 이 센터를 다 또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자원봉사가 1시간에 만원이예요, 아니면 하루에 만원이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하루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루에 만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뭐를 이 분들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4시간 정도 하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4시간이면 4만원, 아니면 하루에 그냥 만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하루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뭐를 교육시켜요? 교육. 우리 구청에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 아니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무슨 교육, 교육은 뭐 뭐 있어요? 지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사람들이 교육보다도 강사는 따로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사는 따로 있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프로그램,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장님하고 안 맞아. 안 맞고 지금 원장님 하시는 지금 태도가 지금 이래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한번쯤은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했어야지 그런 저기도 없이 그냥 오셔서… 센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용전동하고 용전동, 용운동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뭐 뭐해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뭐 뭐 합니까? 거기서. 거기 뒤에 아무도 없습니까? 평생학습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마을리더과정하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마을리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평생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어른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어른들 위주로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생각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네. 위원님, 그렇지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평생학습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도 없고 뭐 진행에 대한 것도 아무 것도 그냥 상위법을 따라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만들어 보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금번 이번 216회에서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107쪽 세무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 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백5십만 1천원에 대한 동의 건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8쪽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출연금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연연히 계속 올려서 나와요.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출연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뭐 우리가 전년도에 하도 우리 구청 어렵다니까 이것 안내면 안 되느냐 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 뭐 안 낼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사로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께 별도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가 지금도 조례 10건이 넘는 것 중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완화에 의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안하면 패널티가 옵니까? 하면 인센티브가 따릅니까? 혹시 그런 것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뭐 특별한 패널티, 인센티브는 없고요. 각종 평가에서 반영이 됩니다. 규제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련 평가 때 반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떻게 1년에 한번요,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연 단위로 평가하지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연 단위로 평가해요. 아니, 보면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건 넘게 올린 것 중에서 굳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조례들을 다 일부 개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안 따르면 패널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애.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려 가지고.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평가가 10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많이 서둘러서 했습니다. 평가 대비해서 이렇게 서둘렀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기습적으로 올린 것 같애. 10월 30일. 그래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부터 한번 물어 보려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패널티가 있는지 무엇인가 있어서 이렇게 10 몇 건을 기습적으로 규제완화 상위법 해가지고 포장을 싹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정부에서 규제완화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평가가 10월말로 규제완화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다 했어요? 이제 동구 다 끝났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또 찾아서 계속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0월 30일이면 끝나는데 이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계속 발굴해서 완화하도록 그렇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10월 30일까지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80% 한다고 그 다음부터 달부터는 40% 거기다가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것은 없는가 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평가를 10월말 기준해서 얼마나 완화를 했는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구 규제완화해서 2015년도 지금 몇 프로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글쎄 프로로 따지기에는 뭐 이렇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몇 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건수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규제완화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몇 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0월 30일까지면 거기 평가를 받으시려면 그것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한 것이 있고요. 이번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습적으로 진짜 편하게 끝나려고, 끝나는데 기습적으로 올렸으면 그것은 숙지하고 계셔서 이렇게 해서 몇 건이 몇 건 정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수를 몇 점 정도 이번에 10월 30일까지 하면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조금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조례 개정한 건수도 모르지, 지금 득점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지, 그냥 기습적으로 한번에 열 몇 건씩 올려 가지고 내용도 다 파악도 본인들도 다 숙지가 안되고 이것은 정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상, 중, 하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애요? 우리 동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13건까지 하면 상에 속해요? 최고득점 맞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면, 다시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평가하는 데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오전에 다 끝났는데 아니면 다시 하려고 그래.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석연치 않아. 진짜 꺼림직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뭐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규제완화를 많이 외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이고 또 평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각 과에서 무조건 규제완화기 때문에 규제완화입니다,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이 무기예요, 무기.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관련,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상위법이 무기이고 규제완화가 지금 무기여. 조례 13건 올려 놓고 보니까 터무니 없는 것… 또 10월 30일 평가 끝나고요. 국장님, 우리 동구가 상, 중, 하 어디에 속해 있나 아까 점수제로 한다고 했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평가 받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한번 줘 보세요. 그래 갖고 행감 때 다시 한번 해 보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자료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요청한 것 주시고 앞으로 우리 조례로 어쨌든 규제완화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상시 올려요. 이렇게 10월달에 한꺼번에 10월, 11월 바쁠 때 한꺼번에 올리시지는 말고, 앞으로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미리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과에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 국장님들도 편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가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