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정관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 제3조, 제4조,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은 행정직제 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현재 마늘광역협의회장은 충남 태안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정관 제7조)은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강구하고 마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간사 1명. 실무 협의회는 시․군 담당과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방법은 정관 제10조 분담금 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각 시․군 년 분담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합의는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협의회는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전국마늘 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의회 구성) 본 협의회의 위원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남 고흥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경북 영천시․의성군, 경남 창녕군․남해군의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으로 한다. 제4조 (임원) 1항, 의장은 행정직제 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먼저 서산시, 태안군,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천시, 의성군, 창녕군, 남해군 순으로 순환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2항, 간사는 의장 시․군 마늘산업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항,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마늘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항,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3항, 시․군 및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 촉구 협조요청. 4항, 마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5항, 마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6항, 시․군 마늘생산자 조직 육성. 7항,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의 출하조절 협의. 8항, 기타 마늘 유통에 관한 협의 등입니다. 제8조 (회의)는 1항, 회의는 정기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연 1회,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시․군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는 1항, 협의회는 능률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둔다. 2항, 실무협의회 구성은 제3조의 시․군 담당과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부지부장 하며, 의장은 제4조의 행정직제 순으로 한다. 3항, 실무협의회 개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시․군 이상 실무협의회 의원의 요청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군당 200만원 범위이내에 공동 부담한다. 제11조 (기타)는 1항,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은 마늘재배의 각종 정보동향을 수시 제공한다. 2항,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항, 기타 마늘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1996년 5월 10일입니다. 부칙으로(1996년 5월 10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1996년 5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2년 8월 13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2년 8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3년 3월 4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년 12월 13일)은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8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 이유는 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국고추주산단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고추산업 경쟁력제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나. 구성은 전국 시․군단위 고추주산단지 지방자치단체 14 시․군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봉화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주요 기능으로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등을 하자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율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년 200만원으로 한다. 합의는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 합의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1항,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전국 고추주산지 시․군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 다. 1.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입니다. 2.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국산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고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은 제5조(협의회 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의 시장․군수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산단지 단체장은 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함.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은 제10조(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간사 1명 제11조 (선출) 1항, 회장은 안동시, 영양군, 괴산군, 봉화군, 해남군, 태안군, 의성군, 임실군, 충주시, 청송군, 음성군, 영월군, 제천시, 예천군 행정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2항, 부회장은 차기 회장, 감사는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항,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2년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4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2항,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는 제15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2회로 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회원 시․군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고추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에 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3. 외국산 고추수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동 대응.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5. 국산고추 애용을 위한 소비촉진과 홍보. 6. 시․군 고추생산자 협의회 조직 육성. 7.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호.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호.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호.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호.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호.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는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200만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1항,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2항,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1항, 협의회 참가 시․군은 고추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한다. 2항,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항, 기타 고추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