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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21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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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두 번째는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 네 번째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아홉 번째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열 번째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국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 대한 표창(안 제4조). 라.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 대비 보험가입(안 제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고 집행부 사전협의결과 문제점이 없어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표창)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0일 김명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김명국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이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할 때 김명국 의원이 본인의 뜻으로 했는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김명국의원

제 뜻이 있습니다. 저도 바르게살기운동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의성군에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고 어차피 단체에 지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제가 발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서도 특별한 문제성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바르게살기 군 회장이 김정업 씨가 맞지요?

김명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정옥인가? 정업인가?

김명국의원

김정업 씨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일전에 서울에 농산물판매 할 때 우리농업조직도 엄청 많은데 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군에 농산물인 마늘이든 쌀, 복숭아를 가져가서 판매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명국의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명국의원

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성군에 사회단체로서 어려운 농산물 판매 부분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 활동의 하나인데 순수하게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순수하게 봤을 때는 의성군 농축산물을 타 지역에 가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독이 의성군에 농업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바보도 아니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전체가 그렇잖아요. 지역사회발전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데 사실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조례안을 의원들이, 물론 조례안 지원도 해야 되지만 또한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패를 전달하고 상을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김명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감을 잡겠지만 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명국의원

우종우 위원님께서 성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인데 제가 그 회에서 농산물 판매한 부분은 어떻게 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우리 의성군을 위한 발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을 봉사단체로서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은 법적 조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독 이 단체만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도 역사성이나 조직현황을 봐도 의성군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 활동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발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기를 하는 것이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이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도 다 좋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시행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좀…….

김명국의원

그러니까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들 중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그 사업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활동에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나 단체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될 것으로 보고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우종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조례하고는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고 발의하신 김명국 동료 의원님께서는 우종우 위원님이 조례 말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일이 들어올 때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짚고 넘어가야겠고 조례는 조례고 저도 바르게살기 군 회장을 했습니다만 매년 조례를 정하기 전에도 돈이 나갔었어요. 중앙에 법이 바뀌니까 앞으로는 조례 없이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은 발 빠르게 했는데 여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잘 하셨는데 서울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우종우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에 가서 짚도록 하고 여기서는 변론할 필요도 없고 지금 김명국 의원님이 답변 할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바르게살기에서 왜 판매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 제4조 표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험가입부터 제7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별 부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상정된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 사용료 면제사유를 상위법령의 조문 인용으로 변경합니다. [현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 중도매인의 지정 결격사유 개정(안 제16조) [현행]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의 식품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 제4호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6000만원입니다. 2016년에도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출연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로 3년 동안 군비 출연금이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지원이 마지막입니다. 출자․출연 기관명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출자․출연 필요성은 의성 한지(寒地)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합니다. 사업 세부개요는 1차년도 흑마늘·천년초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구축. 2차년도는 한지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및 유통망 확대입니다. 3차년도는 참여·수혜기업의 지원을 통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성 흑마늘이나 천년초를 이용한 기능성 김치개발, 의성한지 생물자원을 이용한 아토피개선 화장품 개발, 비만예방을 활용한 단백질 김치개발, 한지형 생물자원을 이용한 세정제나 방향제 등 각종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특허가 10건이 출연되어 있고 지적재산 출연이 21건입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하여 식품 이·미용 박람회에 참고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마케팅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2016년도에는 대만에 흑마늘 김치를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의 10%이상을 지자체에서 출자하여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특화사업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산업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신규과제에 군비지원을 포함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서업입니다. 6페이지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3년간 출자를 1억 8000만원으로 일 년에 6000만원씩 세 번하고 최종적으로 출자했는 연도가 언제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2015년도 7월 달에 최초로 지원했고 작년 7월 달에 출자금 2회분이 지급됐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년도는 안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금년도는 회기연도가 6월 말 기준이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임기기간이 7월부터 6월 달 임기기간이 끊기다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현재까지는 1억 2000만원으로 출자 두 번 밖에 안 했네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전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 사무관이 가서 일 년씩 교환근무를 했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은 가신분이 없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지금은 가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우종우위원

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안 했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제 생각에는 직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경운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단지 사업성과 설명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꼭 직원들 가있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종우위원

사무관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티오가 있으면 과외 티오로 한 사람을 보내서 했잖아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사무관 못 달아서 그러는데 사무관 해야 되는데 민선5기까지는 했는데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도 안 보냈는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10%에 6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하냐고’ 의회서 질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보고를 좀 하세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6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역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반영,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로는 1쪽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6년 3월 29일)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절차 개정(안 제7조). 둘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규정 신설과 셋째 사용허가 취소 시, 청문 등 의견진술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에 이어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신설(안 별지 제1호까지 별지제4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합의 사항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31까지 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도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성군공설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을 “의성군공설시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설시장”을 “의성군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월로 계산하여 매”를 “월액,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 1항,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험가입) 1항,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점포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해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청문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중 “사용료”를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을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반기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임원의 임기 신설(안 제8조 제6항).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의 제한 및 조건부과 개정(안 제14조)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 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도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를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으로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도 적용한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통분쟁조정의 통합 사유 개정(안 제10조)에 있어서 현행 유사한 사유를 동일한 사유로 개정하고 유통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로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예산조치는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 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유사”를 “동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주민 및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관련 용어 개정(안 제2조, 제11조~제14조)으로 현행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고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사항 개정(안 제16조, 제18조) 내용으로는 현행 등록 및 등록취소를 신고 및 신고취소로 개정하고 상인회의 등록취소 규정은 삭제(안 제26조)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관리자의 직권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삭제하고 군수의 승인 대상 폐기 또는 매각 시설물 개정은 현행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자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정부․지자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개정한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4호 서식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 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하였고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도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이 없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법 제14조제1항”을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등록”을 “개설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5조와 규칙”을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을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신고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개설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를 “군수”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를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시장관리자로”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으로, “반드시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40조 앞에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 1항,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제11조, 제11조 제목, 제12조, 제12조 제목, 제13조, 제13조 제목, 제14조, 제14조 제목,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각각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임시시장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임시시장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을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사용허가 문제는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현재 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득한 서류가 보관이 되어 있지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시장에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기준은 한 사람이 점포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열 개나 스무 개도 해도 되는 겁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의성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한집에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해서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종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수위원장

김승우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지역경제계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김승호입니다. 우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인당 개인점포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1인당 한 칸 내에서 전체 시장규모를 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런데 김승호 계장님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때에 따라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도 하는데 전체 백 개의 점포가 있는 것 같으면 백 명이 들어와서 장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계전통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가 안 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른 칸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사람이 한, 두 칸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부 방치되어 창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군수가 사용허가를 내주면 재정비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두 칸이면 두 칸의 사용허가를 주고 나머지는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만이 다음에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이 권리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서른 칸이니까 서른 칸에 대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현대화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조례대로 군수가 사용허가증을 주고 도장을 받고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없는데 이거를 재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지역경제계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번성할 때는 전부다 점포로 활용을 하였으나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여러 칸을 가지고 있다가 문을 닫고 창고로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점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개인이 하려면 권리금을 주장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 의성군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 권리 행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두 칸이든 세 칸이든 간에 이것만 허가를 내어주고 나머지는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어설프고 하니까 하기 전에 뜯어내든지 무슨 결정을 내야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계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의성에, 안계나 다인, 단밀, 안평 많이 있는 것을 사용허가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지역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사항이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외부에서 장사를 하려고 점포를 구하려고 하면 점포는 없는데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은 많이 빠져나가서 모순점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상인들하고 상대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말씀도 많은데 사실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통시장 화재 보험하고 있잖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남동화위원

사용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일이 드는 것을 군이 줍니까? 개인들이 다 냅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 납부 같은 것은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개인들이 납부해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남동화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 가면 화재보험에 드는 것은 좋은데 소방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들 칸을 물러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기준이 정비가 덜되고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소방도로를 물러서 시설을 했는데도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원칙상은 제한을 받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장옥들이 사실은 군에 것이지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전부 개인들이 자기 것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도 하지만 돈이 드는 것은 군에서 줘야 되고 권리주장은 자기들이하고 말이 군에 것이지 군은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 들어가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그렇고 소방도로도 다 물러서 집짓고 자기들 물건 갖다놓고, 예를 들어 장옥이 십자로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도로가 막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보험료에 가입이 되고 나중에 불나고 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때 가서 군에서 보상하고 군것이니까 보조하라고 하면 또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비지정 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등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에 상위 근거 법령인「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 지정 조례를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제10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상정된 정관,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정관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 제3조, 제4조,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은 행정직제 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현재 마늘광역협의회장은 충남 태안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정관 제7조)은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강구하고 마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간사 1명. 실무 협의회는 시․군 담당과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방법은 정관 제10조 분담금 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각 시․군 년 분담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합의는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협의회는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전국마늘 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의회 구성) 본 협의회의 위원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남 고흥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경북 영천시․의성군, 경남 창녕군․남해군의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으로 한다. 제4조 (임원) 1항, 의장은 행정직제 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먼저 서산시, 태안군,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천시, 의성군, 창녕군, 남해군 순으로 순환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2항, 간사는 의장 시․군 마늘산업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항,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마늘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항,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3항, 시․군 및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 촉구 협조요청. 4항, 마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5항, 마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6항, 시․군 마늘생산자 조직 육성. 7항,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의 출하조절 협의. 8항, 기타 마늘 유통에 관한 협의 등입니다. 제8조 (회의)는 1항, 회의는 정기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연 1회,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시․군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는 1항, 협의회는 능률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둔다. 2항, 실무협의회 구성은 제3조의 시․군 담당과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부지부장 하며, 의장은 제4조의 행정직제 순으로 한다. 3항, 실무협의회 개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시․군 이상 실무협의회 의원의 요청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군당 200만원 범위이내에 공동 부담한다. 제11조 (기타)는 1항,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은 마늘재배의 각종 정보동향을 수시 제공한다. 2항,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항, 기타 마늘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1996년 5월 10일입니다. 부칙으로(1996년 5월 10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1996년 5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2년 8월 13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2년 8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3년 3월 4일)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년 12월 13일)은 본 협의회의 정관은 2008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 이유는 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국고추주산단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고추산업 경쟁력제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나. 구성은 전국 시․군단위 고추주산단지 지방자치단체 14 시․군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봉화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주요 기능으로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등을 하자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율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년 200만원으로 한다. 합의는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 합의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1항,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전국 고추주산지 시․군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 다. 1.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입니다. 2.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국산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고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은 제5조(협의회 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의 시장․군수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산단지 단체장은 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함.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은 제10조(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간사 1명 제11조 (선출) 1항, 회장은 안동시, 영양군, 괴산군, 봉화군, 해남군, 태안군, 의성군, 임실군, 충주시, 청송군, 음성군, 영월군, 제천시, 예천군 행정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2항, 부회장은 차기 회장, 감사는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항,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2년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4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2항,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는 제15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2회로 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회원 시․군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고추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에 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3. 외국산 고추수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동 대응.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5. 국산고추 애용을 위한 소비촉진과 홍보. 6. 시․군 고추생산자 협의회 조직 육성. 7.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호.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호.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호.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호.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호.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는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200만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1항,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2항,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1항, 협의회 참가 시․군은 고추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한다. 2항,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항, 기타 고추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장 보칙으로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와 11군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국 마늘주산지 정관안이나 전국 고추주산지 규약안인데 이것도 의회안이 몇 번이나 들어와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은 처음 시작했는지가 21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회비를 200만원씩 납부를 하는데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시·군 지부장들이 함께 참석하면 회비를 200만원 내는 것을 지부장도 100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200만원을 내든지 반을 나눠서 분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비만 가지고 2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과장님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늘주산단지협의회에 자금이 한해 200만원 낸 것 가지고 쓰고 치우는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일 년에 분담금 200만원 내는 것 가지고 일단 회장 시군에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어서 현재 마늘주산지광역협의회 회비가지고 한 2년 내지 3년에 업무담당자들 마늘관련 산업시찰도 다니고 이것가지고 전국 건의안이나 워크숍 할 때 사용합니다.

우종우위원

사용하는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없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회의를 했는 회의록은 좀 볼 수 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회의결과 내용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최근에 회의록 3년, 4년까지 회의록을 좀 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정관이나 운영규약은 어느 회든 어느 단체든 전부 규약은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데 물론 공동으로 대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데 제가 난지형이나 한지형도 있는데 사실 의성도 난지형을 많이 하는데 한지형 재배하는 시군이 많지는 않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지금은 서산하고 단양하고 거의 그쪽에도 몇 년 전만해도 50%이상 한지형을 했는데 농가에 소득을 생각하니까 그쪽에 두 개 시군에도 난지형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는 한지형이 더 많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올 마늘에 10%정도 됩니다.

우종우위원

왜냐하면 전국 마늘주산단지 전체 11개 시·군 우리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난지형으로 승부를 걸고 하는데 어떻게 공유를 해서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우리는 거의 한지형 마늘을 재배해서 승부를 걸고 그 사람들은 물량이 많이 나오고 농가소득 면에서는 훨씬 난지형이 더 좋다고 해요. 여기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마늘을 어느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지형에 모든 것을 승부 걸려면 ㎏에 다른 사람들은 1000원 하면 우리는 ㎏에 5000원을 받도록 전파를 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하면 우리 마늘의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지형마늘 하는 시군이 적기 때문에 같이 주산단지 광역협의회에서 한지형, 난지형을 구분해서 건의합니다. 그래서 한지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행정이나 모든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고추주산단지도 1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시장·군수가 모여서 무슨 뜻에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의록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정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국위원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고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께서 의도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서 소속된 위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서로 존중되는 위원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참고해서 상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제2차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