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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노선희 의원 발언

310회 제2본회의2025-04-28

노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현호 의원, 한채훈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박현호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신청할 때 종합병원 관련 이슈와 백운PFV의 재무제표 수정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합병원 이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맡기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온 사항을 보면 수정 사유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및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2019년 공동주택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가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설치 등 일부 사업의 비용이 중복 또는 과다계상되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이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재무제표 수정을 들어간 거를 보면 며칠 전에 공시된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쓰여있기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의 결과로 발생한 환급 세액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 이것이 마무리됐던 걸로 보입니다. 환급 세액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백운PFV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청구했을 때 시작은 충당부채를 잡지 않았다였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수정되면서 결국 충당부채로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충당부채로 잡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미수금이 각 주주사별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미수금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기순이익의 변동으로 인한 배당금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변동이 꽤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당기순손실이 265억에서 405억으로 증가되는 등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사항에서 공공기여 등 향후 사업 실행에 차질이 없을지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의원

네,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잘못이든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일이 있었던 이것을 수습해서 의왕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쨌든 과다계상 그리고 과소계상이 처리가 되어서 배당금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에서도 환수받을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의왕도시공사의 환수액이 있었을 때 시의 재정이 혹시 투입될 계획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자세한 질의가 필요하면 추후에 행정사무조사 등이 개최되었을 때 AMC 등에 협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 AMC와 PFV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 의왕도시공사이고 과반 대주주가 의왕도시공사가 맞죠?
사실 그 점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의왕도시공사를 지휘·감독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AMC와 PFV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이 아까 시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문제 그리고 공공기여 문제 등 의왕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을 포함하여 집행부 공무원보다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할 수 있는 것이 AMC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C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의왕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중도위 심의까지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직접 발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공공기여 금액이 확정됐더라도 PFV에서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수행할 돈이 괜찮겠느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매각 차익을 전부 공공기여하겠다 이것도 저의 질의에서는 너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각 차익을 전부 공공기여하겠다고 했어요. 중도위 심의 당시 발표하신 분이 시장님 맞으시죠?
사실 그때 관련 자료로 인용을 많이 드는 게 시장님께서 그때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오는 게 PPT에 매각 차익을 전액 공공 배당하겠다고 취지로 쓰여있는
사실은 그래서 짚어보고 싶은 게 그때 나왔던 PPT랑 시장님이 가서 발표를 했다 이 말로 어쨌든 공공기여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 그때 중도위 가서는 PPT 하실 때 매각 차익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혹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봐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중도위에 요청해 보고 안 된다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이다 보니까 의회보다 받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질의의 첫 번째가 공공기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현금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중도위에서 확정이 됐더라도 이것이 무리 없이 추진할 정도의 현금이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느 곳에 방점을 둬서 추진하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청계간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터널과 터널 진입로를 분리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통합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남아서요,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마치고자 합니다.

김학기의장

박현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종합병원 유치 등 현안사항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취임식 등에서 시민들의 현안사업인 백운종합병원을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을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 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한 것인데 최근 백운PFV가 공고한 병원사업자 조건과 의왕시 고시문에는 250병상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과 약속한 것과 다른 공약 파기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시장이 후보자 시절 말씀하신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당시와 현재에도 법률상 가능한 사안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백운PFV는 공고를 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주어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고 일정을 왜 지금 냈어야 하느냐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브랜드도 있고 지속 가능한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공고 기간도 충분히 더 길게 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시장께서는 해당 공고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공고 기간 내에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유찰될 경우 할인 매각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할인 매각을 할 예정이라면 도시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우 신중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4월 14일 백운PFV는 해당 용지 공급 재공고를 내면서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지도감독 기관인 의왕시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왕도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의왕시장께서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게 될 이행협약서에 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250억 원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급되었다가 병원 운영을 몇 년 하지 않은 채 먹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종합병원은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영업 기간 내에 10년에 걸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의료 장비 확충에 쓰이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이 같은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왕시, 도시공사,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동안 누가 TF 회의에 참석하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진행하였고 안건과 결정사항, 후속조치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시장으로서 보고받은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월암공영차고지에서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들이 3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2년여간 독점 이용하며 입주사 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가 많습니다. 열두 꼭지 질의를 드렸는데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왕시 집행부 수장으로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떠한 역할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시장으로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으로 갈음하고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회의록에 첨부파일로 질의서와 답변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채훈의원

네,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한 단어로 평가한다면 동문서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답변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시장께서는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25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신 겁니다, 맞죠?
300병상 이상을 하셨는데
250병상의 병원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입장 선회입니다.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의왕시장이 PFV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협의를 하시는 것처럼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FV와 AMC에 그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그리고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종합병원 할인 매각, 결국 본 의원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은 150억 원가량입니다. 150억 원이면 우리 인구 15만 명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을 돈이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192억 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건물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의원은 시장께 여쭸습니다.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사전 서면질의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주장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면 공급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건데 시장, 확실합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의원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2회 이상 유찰되면 공급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공급 가격의 재결정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공급 가격을 조정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백운PFV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할인 매각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백운PFV 이사회 3명 중 2명이 우리 의왕도시공사 관계자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약 2개월여 만에 이리도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개발 업무지침, 앞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맞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행태를 보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시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매우 부실하게 팩트도 맞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시장.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확실하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를 PPT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다운로드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어떠한 우리 의왕시가 몰랐을 리 없고 어떠한 판정과 근거로 하셨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규정에 할인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2회, 2회 유찰될 경우
지금 읽어주신 거는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하셨냐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으로 나왔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는 하시고 답변서를 결재하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왕시는 현재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종합의료시설의 병상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양권 부족 병상이 350개에 불과한 상황 맞죠?
본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행정과 질의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우리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발표한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행정 예고문을 보더라도 우리 의왕시 종합병원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손놓고 있었다는 것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과천시 종합병원 병상수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정책 건의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성제 시장께서는 맨날 말로만 종합병원 유치를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지 참 애석한 마음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병상 계획이 이것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토지 매각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57페이지나 되는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책자를 보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봤을 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이 내용을 보면 300병상 이하의, 미만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를 본 의원이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그런 정책이나 전국적인 정책의 추이로 봤을 때 300병상 미만일 경우에 최대한 지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법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에 의료법 개정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300병상 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300병상 미만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동안 TF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가 산회된 뒤 본회의장 밖 문에서 의원들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은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시장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의 좀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칭어입니다.

노선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2024년 11월 1일
제307회
시간 멈춰주십시오.

노선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저는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노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두 분께서 잠시 진정하시고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 그날도 본회의장 방문 앞에서 일렬로 도열해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본 의원에게 시장께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간부 공직자분들께서 다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욕설하신 것 직접 들었다, 확실하게 증언하실 수 있다라면 손 들어주십시오.

박혜숙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한테.

한채훈의원

손 내리십시오.

박혜숙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채훈의원

시간 멈춰주세요.

한채훈위원

시간 멈춰주십시오.

노선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묵살하시면 안 되죠.

한채훈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운운하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맥을 끊으시고 이러시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내 소란)

김학기의장

잠시만요, 조용하세요! 그만하세요! 한채훈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의장님,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30초 정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15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에게 욕설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의 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원했던 것은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그러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과를 통해서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공직자분들한테 욕설은 하지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막장 드라마의 조연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앞으로는 의회의 권위는 의회에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명심하고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걱정, 향후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3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왕도시공사가 대주주인 의왕백운PFV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 단가를 조작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문제, 의혹들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왕시의회는 2024년 11월 1일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옴부즈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 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의왕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와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등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구성안에 사인했는데 왜 인원수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학기의장

제가 의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참여하겠다고 틀림없이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학기의장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지금 화면에 띄운 내용에 보면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의자라고 해서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자 6인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지금 발의자가 나와서 2명으로 제한을 했고 제한에 대한 거는 그 어디에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정질의를 위한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자에 분명히 한채훈 의원은 없었습니다. 명단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늘 시정질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발의자 명단에 했다고 해서 그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진행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구성결의안은 지금 발의한 한채훈 의원이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정정 발언이 있어 한채훈 의원님께 정정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한채훈의원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구성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의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 종료

노선희의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어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함을 전합니다. 금번 윤리위에서 결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하여 저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추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으나 당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취할 의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16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17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던 중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문 쪽으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의회 직원에게 회의 참여 자격 여부 관련해 문의를 하니 이 안건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배석해도 된다고 하면서 의견 개진은 일체 하지 말기를 권유했습니다. 의회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의회 과장에 예속된 직원이고 또한 의회 직원은 입법 고문으로부터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의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회의에 배석하였고 일체 의견 개진하지 않았음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문제없다고 담당자로부터 듣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배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억울함을 국민권익위 담당자도 직접 의회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함에 수긍할 수 없어 의왕시 옴부즈만과 상담한 대로 재조사 의뢰를 요구하여 본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아서 추후 시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노선희 의원님의 소명과 공개사과가 있었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 】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6.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