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06-10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양재숙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주민생활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김판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2조에서는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생활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김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 2조에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15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관계 및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인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판수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군포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6항에 보면 기타 주민생활환경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해가지고 송전탑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자정단체인 “산본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송전탑이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지중화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김판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판수의원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취지로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동의해 주셔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이 조례 초안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4조 항에다 넣으려고 했다가 이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기가 좀 강한 면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거론될 부분이 송전탑 지중화 부분일 것 같은데 시에서도 여태까지 쭉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분의 1밖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송전탑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2분의 1의 비용을 부담해서 송전탑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지금 시에서 검토의견이 온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약간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 의견을 낸 부분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그러니까 시가 낸 부분하고 약간 동떨어진 이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군포시도 2003년부터 이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었고 또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사모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냥 헛바퀴만 굴러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일단 이제는 뭔가 시작을 해 보자, 하여간 첫 삽을 뜬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뜻하는 취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판수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판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양재숙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직도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렴 군포를 조성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로는 제3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부동산, 선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당해 행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고 소요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공무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전의 유혹에서 벗어나 보다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행정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공무원등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군포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3호 및 제3조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 및 행위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신고는 군포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고 안 제6조에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10조에 정당하게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제정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제정입니다.

송백중위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파악돼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효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범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의 권장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은 없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자체에서 감사기능을 가동하고 또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하고 중앙감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늘 뒤에서 특위에서, 또는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또 질의를 합니다만 강도도 중요하지만 빈도 면에서 그러한 것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내용에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8조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또 이미 신고된 사항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 2년까지 시효기간이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허위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명예가 실추된 이후에 허위로 판정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제10조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있습니다.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이 비밀보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허위신고를 해서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해 놓고 나중에 허위로 판정이 났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사례도 앞으로 빈번히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0조 제2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형사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사자가 민사에 소송대상자가 됩니까? 원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피고가 된다고,

송백중위원

피고가 되고 원고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원고는 시가 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도 많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아니냐. 일부 그러한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위적인 장치나 방법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공직의 윤리가 토착화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잘 병행해서, 이건 타 시군에 제정된 조례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데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이 조례에 의존한 그런 공직자 기강확립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꼭 포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별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고자질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의로운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포상자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공직자의 윤리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스스로 자정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허위신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문항을 삽입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송백중위원

그것은 답변을 시가 원고가 된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과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업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협의회 위원 구성으로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2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사업협의회의 회의개최와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주민·기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용도지역, 구역계획, 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된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 의왕시와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반영,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종 세분을 현실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현실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조정하고 반월·갈치호수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대감, 속달, 둔대, 부곡지구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인 유한양행부지 일원과 LS전선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 중 도로신설 4개 노선, 변경 11개 노선을 계획하고 주차장 2개소 신설, 공영차고지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 중 당정역사 신설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당정2근린공원, 반월천 수변공원, 반월호수공원, 당숲 소공원을 신설 계획하였으며 LS전선 송전철탑 철거 및 능내중학교 폐지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소매시장 폐지, 한세대학교의 일부 변경, 당정·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신설, 전력공급시설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시민의 편익과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 따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4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사업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협의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업협의회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 협의회 위원 구성원에 시의원 제외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인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5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포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2015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 2006년 기준에 목표연도 2015년이고 공간적 범위로 군포시 행정구역 전체 36.362㎢이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지정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부분별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군포시 발전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의 시행 시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조례와 같이 다른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시가 어떤 시가 있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는 10개시 17개소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고양시가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이번에 되면 두 번째로 부천시에 이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을 보면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조 기능에서 잠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해당지역 시의원과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인천광역시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기에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인천시와 시의회가 법정 공방 위기에 놓인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마 법제처까지 법령 해석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관계기관 법제처, 건설교통부, 시의 관계 고문변호사까지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시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대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법제처와 시의 변호사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 공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법제처와 시의 고문변호사들은 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인 반면 시는 이들이 사업협의회에 참여하면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고 조례내용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시의회와 지역 주민대표를 뺐는데 우리 시도 이런 공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넣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함으로써 조례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가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제정조례안을 보면 2조 기능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정역세권 뉴타운, 군포역세권 뉴타운, 두 군데지만 금정역세권 뉴타운은 실질적으로 재정비 지구지정이 다 끝나고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이런 때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구성 3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계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관계전문가가 어느 범위냐, 이걸 갖고 논점을 벌이는 건데 법제처의 유권해석 나온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게 질의내용이었는데 법제처의 해답은,

정명원위원

저도 그 문항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 문항을 갖고 있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경기도에 또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회시가 왔냐 하면 상위법 규정 동법 제7조 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로 주민대표나 지방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단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관계전문가 등으로 소위 말하면 기술사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관계전문가로 된다면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이 기능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시행 시에 관계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간역할 서포터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도 당연히 하지만 아마 그런 법 취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 전문위원과 조례를 담당하는 팀장과 논의를 했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가장 알맞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적당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방이 될 수 있는 건 좀 더 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맞고 조례의 기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3개 지구에 25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여섯 분이 들어가 있고 기관단체에서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열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해서 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이건 넣고 싶어도 법의 취지가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역할,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 전문가의 역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의원님들을 여기에 같이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라든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이렇습니다. 특히 금정역세권 뉴타운, 그 부분에 동료 한우근 위원님하고 제가 그 지역 의원인데 거기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앞서가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담당과장님을 만나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합니다. 질문도 받고 민원성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자에 서울지역의 뉴타운사업에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공한 뉴타운, 실패한 뉴타운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뉴타운 열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로 우리 발등에 불똥이 튄 건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간다고 보고 있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제가 시의원 신분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꼭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아도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 어디라도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부동산,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역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과연 이네들이 구성이 됐을 때 시에서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상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조례에 버금가는 위원들의 입지와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주문과 의견을 청취해 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여기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의 관계전문가라 하면 부동산에도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는 교수님,

송백중위원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군포 관내에 중개업을 하는 곳이 500개 정도 있어요. 지적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500개 정도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뉴타운 지역의 거품은 전부 그분들이 중간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매물이 하나 있으면 두세 번씩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특히 금정동이나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이미 몇 차례 순환이 된 것 같아요, 빌라라든가 연립이.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놨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을 때는 나중에 보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뉴타운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의원의 입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시 집행부에서 운영되는 내용을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운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3조 3항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3항에 부동산이라는 범주는 너무 광의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동산의 개념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부동산이라기보다 부동산학,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뭐하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적에는 보상관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파트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포괄적으로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판수위원장

부동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과장 답변은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최소한 부동산학을 대학에서 하는 교수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라든가 최소한의,

김판수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과장 생각으로 중개사는 제외라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나온 답변에 불과하지 법조문을 놓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 조항을 보고. 우리 과장께서는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은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인중개사를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조문을 놓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빠진다고 유권해석을 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사항이 돼요? 어때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김판수위원장

시장을 믿고 그냥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집행부에서 위촉할 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관계전문가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포괄적인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걸러서 할 거니까요,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중 제3조 구성 등에서 제3항 제3호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계 전문가를 그냥 관계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 모든 것을 삭제하고 관계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양재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책자가 있죠? 거기에 7쪽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우리가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땅을 주고받은 게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보면 군포시가 많이 적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면적증감 차이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왕시로 내준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가 의왕시에서 받은 것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는 일반지역을 받은 거고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을 받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가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이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주고받은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녹지지역이에요. 7, 8, 9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7, 8, 9가 전부 다 녹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중에서 보면 의왕시에서 받은 것은 적고 우리가 의왕시로 준 것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지금 자연녹지가 의왕시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4, 5, 6이 저희 군포시로 넘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4, 5, 6은 의왕시에서 군포시로 넘어온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통산을 하니까 지금 의왕시에서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할 때는 면밀히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13번 상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때, 사용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9페이지에 보면 번호가 13, 14, 15, 16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지침에 의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도로 중심선을 경계로 해서 지구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선으로 나눠지지 않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따로따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만 가지고 중심선을 나눴기 때문에 개인 필지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도로를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전부 조정지역은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이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도로를 가지고 중심으로 잘랐기 때문에 개인 필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3번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4쪽에는 3번째 충무아파트 위치가 재궁동 873-2번지로 제대로 썼는데 5쪽에 저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건 좀 시정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해가지고 LS전선하고 유한양행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재 LS전선하고 유한양행하고 추진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유한양행 주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LS전선에서도 저희 시에 안을 제출했다가 그분들이 취하한 경우가 올 초에 있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반시설용지 부담이 31% 정도로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LS전선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용지를 26% 정도로, 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한양행을 모델로 삼아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봤듯이 25m 도로, 20m 도로, 그 다음에 내부도로를 15m, 최소 12m,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1%가 남았는데 LS 같은 경우 개인이 하다 보니까 26% 정도 축소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도에 올라가면 공공기반 부담비율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31%로 했는데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저희도 예측은 못하지만 심의 받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라는 이런 사항이 계속 생기지 축소하라는 사항은 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LS전선도 저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공공기반시설 부담률이 확정이 되면 그때 LS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LS전선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민간 제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수용을 못하면 저희도 받아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하는 데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공공용지 부담을 한 만큼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만약에 그 안대로 안 오고 26%로 들어왔다든지 하면 저희가 기존에 25m, 20m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LS쪽에서 25m 도로를 20m로 줄일 수도 없고 저희가 20m로 개설한 도로를 15m로 줄일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 계획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유한양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유한양행하고 신일건업 간에 토지분쟁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고등법원에서 유한양행이 승소하는 걸로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신일건업에서 2주 안에 상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상소가 6월 5일까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상소한 걸로 종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준공업지역을 350%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을 토지 분쟁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재판과정이 결말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 바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쪽 당정공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 같은 데가 이전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계획법상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학교가 이전해서 비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고 그 규정을 받아서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일 시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당정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차후에 보면 거의 1만 평방미터 이상씩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군포시에서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당정동 전체 공업지역을 가지고 유한양행과 LS전선을 뺀 나머지 공업지역 재정비안을 잡고 있기 때문 지금 당정동 지역에 빈 공장은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따로따로 지구단위로 가는 것보다 제 사견입니다만 빈 공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장 재정비에 포함해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를 크게 뚫고 모델로 나가서 LS전선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공업지역 정비 쪽으로 가서 정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 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초막골 근린공원 변경” 해서 능내중학교 부지를 초막골 공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중학교가 처음에 거기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특별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능내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가 중학교 시설이 필요 없으니 폐지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초막골 공원에 능내중학교 부지 때문에 사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보상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양 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내중학교를 폐지하면서,

한우근위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게끔 관련부서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한세대학교로 면적이 더, 한세대에서 확보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한세대학교가 저희가 끝난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정 중앙에 위치해 있다시피 한데 한세대학교는 일반지역이고 2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의왕시와의 경계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의 임야고 전답이 약간 있지만 한세대학교에서 그것을 학교부지로 편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저희 시에서는 한세대학교에 부지를 편입시켜주는 대신에 주민들이 전체 동선을 가로지를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저희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조건으로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얘기고 기존 대학만큼이라도 육성해서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시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세대학교에서 요청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대학교 육성 차원이라든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람을 했는데 서른 아홉 분이 공람을 하고 가셨는데 한세대학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시설물은 들어올 수 없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간단한 것 정도지 건축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유일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학교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편입관계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행중인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은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재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 등록된 생계형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1호에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 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자 행정기구조직 개편으로 중앙도서관이 신설되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조례인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군포시 도서관운영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 업무영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영어체험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당초 7,180평방미터보다 3,262평방미터가 증가된 10,442평방미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도 당초 162억원에서 17억원이 증액된 179억원으로 재의결 받고자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개정 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2007년 말 이전 등록된 7~10인승의 전방조정 자동차만 별도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9조 1호에 2007년 말 이전 등록된 7~10인승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부과하고 위 동종의 자동차로 2008년과 2009년 이후 등록된 신규 차량은 현행 세율규정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군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로는 2008년 1월 14일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도서관 신설로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군포시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범위,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해촉, 간사의 업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 기증자료 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료만 기증받고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처리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군포시 실정에 맞게 하고 설립된 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전에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골자는 2007년도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군포영어체험시설 건립 연면적 7,180평방미터를 10,442평방미터로 건축면적 3,263평방미터만큼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도 당초사업비 162억원에서 179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군포영어체험시설 건립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면적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당초계획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주장희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특위장에 나오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중앙도서관장은 격이 상당히 높은데 그 자리로 가신 걸 축하드립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 첫 행사도 멋있게 잘 치르셨고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장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50일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개정한 다음에 바로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도서관장으로 계시다가 중앙도서관장으로 가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도서관장으로 계실 때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면 하는 바람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의사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고 여러 가지 업무도 확대되고 조직도 개편이 됐지 않았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조례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자문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위원회의 본연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도 산본도서관장으로 가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구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2007년도에도 운영위원회를 두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도서관장으로 계시던 신상호 관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중앙도서관이 새로 되고 그때 조례가 개편되어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도 보니까 그 당시에 산본도서관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항도 없었고 해서 통합해서 하고자 했는데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송백중위원

신상호 그분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양반이 거짓말을 했네. 본위원한테는 빨리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조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례에는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왜 두 번 합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최대한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가 있습니다. 봐주세요. 기존에 위촉해제가 제13조였는데 그때는 4항까지 있었는데 3항으로 줄어들었네요. 기존에는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론을 초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동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의 위·해촉 관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기도나 서울시 여러 가지 표준조례안을 많이 참고했는데 이 조례안이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적이어서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14조 1항을 보면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건 당연하겠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장기치료를 요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름만 걸고 위원회에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나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중한 양해의사를 전달한다면 제1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기존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해촉 사유가 있다 이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3회 이상 불참 시 해촉하는 것하고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특별히 구분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많게는 20여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많이 나가십니다. 본위원도 많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름만 걸어놓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위촉을 할 때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이게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도 면에서 조금 기존의 조례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인 참여의사라든가 활동범위를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위원회 바로 하실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준비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항에 대해 수정내용이 있습니까?

송백중위원

집행을 철저히 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항 수정은 없고요?

송백중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대출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라고 했는데 관내 도서관에 이런 자료가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습니까? 희귀자료라 하면 어떤 부분이고 귀중자료는 어떤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제가 산본도서관장 3개월, 중앙도서관장 1개월 반을 근무하면서 산본,중앙도서관에 희귀·귀중·저작권 보호 자료로 구분된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운영상 이영희 교수님의 자료를 150여권 별도로 서가대에 구분 정리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보존문서로 옮겨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희귀자료라든가 귀중자료는 군포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만, 이영희 교수가 기증하신 150종의 자료가 있을 뿐이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기증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고문서 같은 건 얼마나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중앙도서관 보관서고에 고문서로 분류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증도서가 금년도에 여덟 분이 710여권을 기증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교양도서라든가 참고자료지 이름 있는 교수들의 고증자료라든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서관에 희귀자료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산본도서관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중앙도서관이 새로 건립되면서 이런 자료를 보존하는 데 신경을 더 쓴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혀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분류해서 구분 관리하는 건 없고 다만, 산본도서관이 장서자료실이 비좁다 보니까 분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가치 있는 도서들은 중앙도서관에 마침 보존서고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존 분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희귀자료라면 어떤 부분을 희귀자료라고 합니까? 희귀자료, 고문서라 그러면 어떤 자료를 고문서라고 보죠? 희귀자료나 고문서는 같은 말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유사한 말인데 도서관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서직 직원들로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분류할 경우 구분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바로 개관을 해서 많이 힘드시죠?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민들이 도서관의 개념을 잘 몰라서 약간 소란스럽거나 수리산 등산객들이 오셔서 마치 캠프장이라든가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고 음식 먹고 질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은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질서계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혼란스럽고 자리가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건물 구조 자체가 외관상으로 참 멋있고 하는데 1층부터 4층까지의 로비가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1층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4층까지 공명효과가 나서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소음이 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보완할 생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어떻게 소음이 많이 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층부터 4층까지 통로로 터있다 보니까,

김판수위원장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소음이 제어가 안 되고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장께서 잘 아실 테고 막 개관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마침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집행부하고 즉시 핫라인을 연결하면서 원활하게 자녀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