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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15회 제1총무위원회2017-11-08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협의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광우위원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 기간 중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협의의 건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협의의 건은 협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또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일괄 개정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실제 사항에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 일괄 개정의 사례는 2015년 11월 17일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과에 해당하는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한 건과 새마을환경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각 한 건씩 해서 총 다섯 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 수익허가 갱신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것을 5년으로 같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여기에서 규제개선사례 50선이라는 것은 정부합동평가 대상 조례로 3년에서 5년이라든지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히 개정하는 50선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것이라든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처인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수익 허가니까 보조되는 것이나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드는 것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사람들이 사용을 서로 많이 하려고 한다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받은 사람한테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3년에서 5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이야기가 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또 농촌보육정보센터나 가을빛 고운브랜드 장류는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3년에서 5년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3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것은 법 개정에 따른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3년으로 수익허가 기간이 되어 있다면 3년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 위수탁 관련된 부분은 5년을 적용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수탁 관련된 부분과 3년, 5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구분이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위탁하는 것은 3년 동안 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위탁 기간은 3년에서 5년 한다는 말은 다음부터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5년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존에 했는 사람하고는 어떤 정관이나 문제에서 기존 사람은 그냥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안 넣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경과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데, 기존 시행해왔던 부분을 부칙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이 기존 방식대로 되고 그 다음에 조례 경과조치 2조에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먼저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보조 및 사무의 위탁, 참고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제목 띄어쓰기를 바꾸었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개정은 상위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전용차량 운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협의회 해산 규정, 통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규정을 해산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고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를 요즘에 맞게 새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가 현재 단북면 노연3리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지역이 노연3리와는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고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인접 지역인 단북면 정안1리로 행정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고 노연3리하고 정안1리하고 붙어져 있는데 세 가구 정도가 길 넘어 있고,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고 한 세 가구가 본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한 1㎞ 정도 돌아가야 되고 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리의 구역이 변함에 따라서 반의 현황하고 가구원 변경, 그 다음에 반의 명칭과 구역표, 구역변경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 분들이 혹시 불법체류자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구나.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혼자 오셔 가지고 계십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남편은 사망하셨고 자녀 분은 있는데 여기 안 계시고…….
동준

김동준위원

나이는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나이는 지금 6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나이도 젊네요. 그러면 어디 직장에 다닙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직장이 아니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제정 목적이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또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은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의성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 운영에 법령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현행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녀 위원들의 비율이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또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이런 순으로 입소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개정은 다문화가정 자녀나 국가유공자 자녀, 또 제1형 당뇨를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순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현행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위반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는 위원님들께서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그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을 하는데 1인당 한 5만원의 교육비가 드는데 교육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명이 복지기관에서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도 다른 시군 예로 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된다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런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다고…….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보통 5000만원 이하는 특별하게 예산 추계를 안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점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군청 소속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직원인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조금 힘든 조항이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올려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배광우위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려 주자는 이야기인데 올려 주려면 사회복지 법인에다가 군청에서 돈을 더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배광우위원

계획 없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하는 조례 같은데, 제 느낌이…….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제정 목적은 사실상 사회복지사의 교육비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 했고 다른 시군에 지금 7개, 8개 시군 외에는 이 조례를 그대로, 원안대로, 이게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지, 사실상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고 군수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배광우위원

노력 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노력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그런 것도 점점 보완을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책무)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