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주황철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군수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두회 의원과 방귀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껫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4항 옹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제5항 옹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2002회계년도옹진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0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제10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주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의원
주황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결산 및 조례안 심사와 2002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귀남 의원과 김철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3년 6월 16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외 4건의 조례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3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일간이고 명칭은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주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d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