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 동구청장으로부터는 조례안 7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인 8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 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법령과 불일치되는 법령 명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디자인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 7. 2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과 시행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위임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및 행정자치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해당 부의안건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대전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라,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