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유철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 위한 것인 만큼 사업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완료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 능률성, 형평성에 부합됨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의 일원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변경·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성군 반설치 조례안은 의성군 리의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김명국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심사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 반영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 징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보조비율의 자율성 확보로 기업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과 위임사실이 없는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와 오수·분뇨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성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구호 및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으로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으로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건축물 주변 도로와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 재설정하여 재해예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에 위임규정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스물네 건 부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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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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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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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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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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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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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