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최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9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명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배광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김명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등 스무 건의 출자·출연안, 그리고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항을 참조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명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2월 12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배광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배광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인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인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최유철의장
배광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배광우 의원, 김동준 의원, 임태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남동화 의원, 우종우 의원, 권순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권순락 의원, 부위원장에 배광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순락 의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고 우리 의성군에 6000억원 대의 예산이 부여해진 만큼 군민의 발전과 안전, 복지 예산에 골고루 편성되도록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가 된 것을 존중하되 예결위 위원들과 심사숙고하고 토론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광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정밀하게 심사해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철의장
배광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남동화 의원, 권순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동화 의원, 권순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