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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21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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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의안들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1분

이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영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523억 4,200만원, 특별회계 188억 6,800만원, 합계 2,712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60억 5,600만원(10.6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88억 930만 8천원, 지방교부세 1,09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원, 보조금 1,041억 5,005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8억 1,01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47억 7,219만 3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433억 3,697만 5천 원, 안전행정과 172억 9,392만 3천 원, 민원과 31억 5,826만 7천 원, 재무과 307억 6,218만 8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74억 7,529만 6천 원, 관광진흥과 171억 3,678만 3천 원, 환경과 244억 8,200만 원, 경제교통과 78억 6,916만 8천 원, 건설방재과 300억 3,068만 3천 원, 기업도시과 363억 5,697만 2천 원, 보건소 49억 5,507만 6천 원, 농업기술센터 312억 9,852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5,494만 5천 원, 대가야박물관 7억 6076만 6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26억 784만 5천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7억 2,957만 7천 원, 읍면 30억 2,88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 노력으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감액과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12억 1,0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23억 4,200만 원 중 기획조정실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4,000만 원, 민원과 5,000만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1억 8,000만 원, 관광진흥과 3,000만 원, 경제교통과 4,380만 원, 농업기술센터 8억 4,893만 2천 원, 의회사무과 3,0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억 4,4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15억 8,673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장

조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영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조영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11일 제출된「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519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28억 1,400만 원, 합계 2,747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02억 9,227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195억 6,883만 4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 2,859만 4천 원, 보조금 971억 8,165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9억 8,963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93억 3,179만 1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376억 9,488만 원, 안전행정과 169억 6,357만 5천 원, 민원과 12억 9,619만 6천 원, 재무과 260억 1,025만 5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0억 3,693만 8천 원, 관광진흥과 281억 1,353만 9천 원, 환경과 234억 5,102만 4천 원, 경제교통과 86억 5,325만 9천 원, 건설방재과 466억 2,107만 7천 원, 기업도시과 168억 6,384만 6천 원, 보건소 59억 676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336억 4,322만 2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9,394만 7천 원, 대가야박물관 8억 5,755만 4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3,242만 9천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51억 3,454만 9천 원, 읍면 33억 5,915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747억 6,4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47억 6,400만 원 중 재무과 3,000만 원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장

조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영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수【1인】 이달호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