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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3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2,418만 4,000원보다 109억 6,926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9,345만 1,000원으로 6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4억 266만 8,000원보다 304억 1,258만 9,000원이 증액된 818억 1,525만 7,000원으로 5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 증액, 중1-44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93억 5,757만 5,000원, 당동, 당동2, 당정동, 대야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64억 7,432만 5,000원과 4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2억 8,942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1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조직개편으로 당동, 당동2, 당정동, 대야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야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과도대금, 4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4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총 160억 8,790만원과 당동2,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일용인부 전입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 수입 등 4,5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산본중심지역 도시경관사업 및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조금 12억 6,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광고물분야 우수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통합형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7,000만원, 중1-44호선 도로확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6억원과 보상토지 지장물 철거비 3억원, 부곡천 정비사업비 4억원, 반월천 호안정비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614만 1,000원과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비 9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요청 보상 특별회계 9억 4,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3억 6,8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DB구축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당정지구 DB구축 용역비 3억 5,0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3억 2,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반월호수 주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과 반월호수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사업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광고물 분야 우수 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사업비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야동지역 친환경에코라인프로젝트사업비 7억 2,180만원과 옥외광고물박람회 참가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중앙로 가로변 포장 및 조경사업비 3억원과 초막골근린공원 향토물 파종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막골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2억을 증액하였고 능내·도기 어린이공원 및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4억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자는 병무청에서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7,6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78억 3,425만원 증가한 269억 2,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우리은행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59억원을 증액하였고 중1-44호선 도로확장공사에 1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및 중1-44호선 도로확장공사 공사비 증액과 통합형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와 부곡천·반월천 정비사업 증액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1,0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291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2,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비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억 4,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9억 4,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13억 6,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9억 9,622만원을 증액하여 24억 8,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9억 1,823만원이 증액된 143억 3,2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37억 1,878만원 등을 증액하여 143억 3,22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3억 6,838이 증액된 6억 2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13억 6,797만원이 증액된 57억 3,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억 5,679만원이 증액되어 57억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2,972만원이 증액된 4억 3,97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1,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예산보다 7억 6,767만원이 증액된 40억 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과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사업비 2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시책보전금 등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8,277만원이 증액된 40억 2,6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프로젝트에 24억 6,499만원 및 친환경에코라인프로젝트에 7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및 친환경에코라인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9,585만 4,000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99억 9,824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4,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공사에 8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로 가로변 포장 및 조경공사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로 가로변 포장 및 조경공사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4,269만원 감액한 16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호안이라는 게 반월천 위리공사하고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면 호안블록은 다 붙였고 정리는 싹 했습니다. 고수부지에 자연석 쌓기로 해서 추가로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당초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억 5,000입니다.

김동별위원

3억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엄청 커졌더군요. 그렇게 만들 고 그 위에 옛날에 장사하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고수부지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면에 호안블록은 붙였고 고수부지에 자연석 쌓기 해서 물줄기를 바로 잡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큰 자연석 같은 걸 쌓을까 합니다.

김동별위원

천은 제가 수시로 갔다왔다하면서 잘 봅니다. 의외로 공사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담아졌을 때에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월천 정비를 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 정비 말고 그 옆에 부지 있잖아요. 아직도 장사하는 사람 거기에서 살고 있더군요.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부지는 별도로 활용계획이 없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날 지역입니다. 속달로 올라가는 도로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설할 자리입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월천 교량 밑에서부터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김동별위원

우측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좌측 길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수부지 도로 바로 거기에 2차선하고 보도가 앞으로 개설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도로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몇 차선으로 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획은 양쪽 1차선씩일 겁니다. 하천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도로가 나고 보도가 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도로가 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방통행식으로 나게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글쎄 양쪽으로 도로가 나면 사람들이 천으로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이러기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가 나게 되면 하천 쪽으로 보도가 나고 보도 밖으로 도로가 나고 그렇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백양사인가 그런 데 가보면 가운데 하천이 있고 양쪽 도로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반월천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반월저수지 자체도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갔을 때 휴식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반월천 공사하고 있는 데 옆에 장사하는 부지 땅이 개인 땅이라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는 하천부지고 일부는 개인 땅입니다.

김동별위원

일부는 하천부지고 나머지는 개인 땅인데 그린벨트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반월천으로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딱 거기밖에 없단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상 그 주변이 자연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김동별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난다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원 내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반월천 자체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건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담당 국장님께서도 참고해서, 거기 대중화장실이 없어요. 우선 당장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정비가 잘되어 있으니까 반월천도 마무리를 잘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1만포를 구입한다 그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당초 가정예산보다 배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년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35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톤은 몇 포대가 됩니까? 40포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관연한은 얼마나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관연한은 없습니다. 오래 두면 응고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응고가 되어서 폭설 때 살포하려면 굳어서 잘 안 된다, 통상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0톤에서 40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올해는 1만포 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에는 큰 폭설피해가 없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피해는 없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작년에도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송백중위원

폭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상예보가 틀릴 수도 있고 워낙 이상기온이 심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통합형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변에 여기저기 많습니다. 허가가 난 게 61개고 불법이 57개인데 한 장소에 간판이 교회, 절, 통합해놓은 게 아니라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주를 하나 세워서 같이 평행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0개소라 그랬는데 설치장소는 계획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사는 다 됐는데 예산이 서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치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1개소에 여러 개의 간판이 있는 곳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역적으로 따지면 군포시 전역에 10개소를 해서 예를 들어 중심상가 같은 경우 아니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완전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단 시비로 하고 부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설치비가 얼마인데 얼마 부담하라고요.

정명원위원

그게 가능하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라든가 건물에 대해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걸 실시해야지 먼저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설치하기 전에 표지판 규격, 글씨 규격, 이런 걸 전부 소유자들하고 상의해서 부담을 얼마 얼마해라 해서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공공디자인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야미 같은 경우 참 잘 돼 있어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잘 돼 있는데 좀 단점이 있다면 글씨체가 좀 작아서 지나가면서 보면 금방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예쁜데요. 그런 건 단점을 보완해서 많이 상의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은 2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있죠? 편입물건 보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건물 같은 걸 보상을 줬는데 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있고 불법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시설비고 그 위에 토지 보상비는 삼양통상 보상을,

정명원위원

다 끝났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 통보는 했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재결이나 행정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도 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통상, 신한애자라든가 원전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전은 보상이 완료됐고 삼양통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 절차를 이행합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56억이 증액됐는데 이 정도면 보상이 몇 % 정도 된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되면 거의 90% 되고 삼양통상이 해결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신한애자만 남습니다.

정명원위원

원전은 다 했고 삼양통상은 56억으로 90% 정도 보상이 되고 나머지 신한애자가 남았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통합형과 관련해서 예산서와 계획서를 위원장님, 바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설명을 다시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설안내표시판이 도로변에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너 같은 데 보면 표시판이 2개, 3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자 소유자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 전체적으로 1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후 추가도 하겠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그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열돼가지고는 도시미관상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줘보시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중1-44 도로가 어디 쪽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말지하차도 옆에 삼성미도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수리산랜드 사이 구간입니다, 당동지하차도 위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미도아파트 쪽에서 수리산랜드의 기존 길이 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길을 확장한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상단 쪽 그쪽을 늘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상단 쪽으로요.

김판수위원

그쪽이 왕복 4차선인가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매수했고 7월 말이면 끝날 겁니다.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1억 6,2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액수가 얼마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11억 5,500만원만 투입하면 다 됩니다.

김판수위원

성립 전이면 미리 쓴 겁니까? 10억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에서 줘서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도비 받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도에서 준 것 성립 전 예산으로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주는 돈은 미리 쓰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급하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해서 쓰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디다 쓰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공사비.

김판수위원

공사가 벌써 시작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갑자기 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작년부터 주신다고 하던 돈입니다.

김판수위원

작년부터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을 했어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에 돈이 없다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지사님이 준다고 했으면 주시겠지 거짓말 하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도 문서로 딱 받기 전에는 올리기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는 문서로 받아갖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했죠. 급해서 그렇게 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68쪽 상단에 보시면 산본고가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진단 두 가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이중으로 잘못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나는 잘못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점검에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못 짚고 저희도 못 짚고 그랬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셔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을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26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부곡천 정비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9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부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한 사항이죠? 주공이 얼마 부담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50미터 구간은 주공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김판수위원

총 19억 4,000 중에서 주공 부담이 얼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금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부담을 시킬 겁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 몇 미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30미터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150미터를 주공에서 부담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 정도는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주공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200m 다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150m만 부담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공이 군포시에 시민이 원하지 않는 임대주택만 계속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협상하시면서 군포시가 그쪽 하천정비는 물론 후에 군포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인제공은 주공이 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대체적으로 군포시가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이라는 미명 아래 일단 주공이 계속 군포시에 신기마을 등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임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많은 것을 얻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으로서 이 부분 또한 합당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지구는 당연히 주공에서 부담하고 사업지구 외를 하는데 150m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김판수위원

물이 그러면 사업지구만 흐릅니까? 사업지구를 지나서 530m 가 되는 거지 사업지구만 물이 흐르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구 하류도 주공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고 상류 쪽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 연장 530m면 주공이 군포시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하실 때 군포시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150m, 150m 정도는 옛날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주문을 더 했을 텐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꼭 부담을 시켜서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국은 별로 많이 못하신 거예요. 본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주공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럴 때 군포시에 뭔가 주공이 득을 봤으면 득을 본 액수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군포시에 기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포시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공한테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거론되는 신도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건설과와 관련된 부분하고 주공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많이 좀 받아내도록 노력 좀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9억 4,000중 에서 지금 4억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3억,

김판수위원

이번에 4억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 것이 7억 정도 되고 주공은 아직,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언제부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월이나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김판수위원

2008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8년 11월부터 내년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2010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10년 10월 정도면 완공 예정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 임대주택의 입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입주는 지금 정확히, 한 2년 내지 3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변여건, 주변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알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죠. 내 일이 아니라고 하천만 정비하면 된다, 주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변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호환성을 갖고 좋은 사안이 있으면 서로 각 실과소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죠? 물론 자료 요구는 본위원도 해 놨습니다만 당초 공사 예상기간을 어떻게 잡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보상만 83% 정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 플러스 지장물 해서 83%?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장물 토지의 매입비가 17%가 남았는데 예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 얘기해도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경확보 끝나고 앞으로 보상비만 30억 정도만 더,

김판수위원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그때 당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873억으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가상승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더 상승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11년에 완공은 어렵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힘들 걸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4대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럴 때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측·예상해서 보고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단순히 870억 해가지고 보고를 한 당시에 본위원도 870억 보고하기에 1,200억에서 1,3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들, 상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주변 여건이 유동적이에요.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 늘어진 만큼 계속 비용은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물가상승률 내지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도 차질이 올 수 있고 비용문제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 9억 8,000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야동 지역의 우선해제지역 5개 지구 대감·속달·둔터·납다골·덕고개지구 중에서 대감·속달은 지금 개발사업을 착수했고 그 다음에 둔터·납다골·덕고개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민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2월 4일자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지구단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획지가 330평방미터, 660평방미터의 획지를 그으면서 보통 토지주가 둘, 셋 아니면 많은 데는 다섯 사람까지 할 때 5공동으로 개발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현지개량 방식으로 한 도로·공원·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가 재원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로 계속 남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3개 지구 둔터·납다골·덕고개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결정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공람 시에 현지개량 방식을 원해서 저희가 현지개량 방식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만 일부 주민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민원도 있고 저희가 현지개량 방식과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 3개 블록에 대해서 계속 설명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어느 방식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현지개량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이 바로 진행이 힘들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결과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 젊은 분들이나 외지 분들은 도시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 현재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이대로 뒀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양분돼 있는데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방식으로 갔을 때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두동의나 아니면 서면동의를 해 주시는데 인감을 첨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마을총회도 열고 있고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만 보더라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해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현지개량 방식이 전혀 지금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도시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가려다 보니까 인감을 안 떼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이 들어간 게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법 개정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이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많은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용역사라든지 도시계획기술사라든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지개량 방식으로 계속 장기 미집행 시설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도시개발 방식으로 가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의견통일이 안 되고 서로가 도시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현지개량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봤을 때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감도 떼어야 되고 결국 구두로는 동의하지만 인감을 떼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도시개발 방식하고 현지개량 방식하고 사업을 결정한 것이 언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 난 것은 올해 났지만 우선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은 사전에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민들의 의견도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부분에 대해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결정했을 정도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시에서 충분히 미리 파악하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토지가 저희가 구획정리하는 것처럼 감보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감보가 되면 내 땅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된 건데 실질적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획지가 공동으로 개발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동으로 협의를 해주든지 동의를 해주든지 매매 간에 이렇게 돼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되는데 쾌적하게 살기 좋도록,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지 규모를 330평방미터에서 160평방미터로 딱딱 구획을 하다 보니까 꼭 개인 땅이 아니고 여러 사람 땅에 걸쳐서 구획을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게 극히 일부이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에 대한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을 짓게 되면 지역이 작아서 그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난개발 비슷하게 된다고 저희가 예상이 돼서 저희도 도저히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지켜주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개발 방식으로 5월말까지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마을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결정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일부 우선해제 지역은 대감마을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감마을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거기 도시개발 방식도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인감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께서는 인감까지 첨부해서 동의서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신데, 사실 인감을 첨부해 준다는 게 시골 분들이 인감을 첨부한다는 게 힘들어하시는 게 있어서 사실 법 개정도 그래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도시개발 방식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지개량 방식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선해제 지역을 결정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정책결정을 할 적에는 정말 내가 사는 지역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정책변동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당정, 대야, 당동1지구, 당동2지구 쭉 한번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구획정리 사업요?

이경환위원장

네, 그리고 언제 총 마무리가 되는 건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대야지구를 제외하고는 환지청산이 전부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구획정리사업이 대야지구 빼고는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추가로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나 기 끝난 당동지구나 저희가 거기 잉여사업을 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 현재 주민이 원하거나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 끝난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동지구 같은 데는 당동우체국 사거리에서 당정지하차도 간 지중화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한 방면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쪽으로 현재 저희가 6억원에 대해서 한전에(사업비는 50대 50입니다.) 납부해서 현재 시험 굴착중에 있습니다. 지하 지장물들이 뭐가 있는가 해서 지금 현재 당동지구도 6억을 들여서 현재 지중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동2지구도 금당터널부터 용호마을 삼거리 택지개발 경계까지 지중화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고, 당정지구도 현재 당정지하차도부터 의왕시계간 구획정리구간 쪽으로 한쪽 편도로만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는 예산이 구획정리사업을 총괄해서 갖고 있지만 한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를 못 쫓아오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동지구를 하게 되고 연말쯤에는 당동2지구, 내년쯤에는 대야지구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대야지구 빼고는 다 끝났는데 거기 지구에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일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일부는 귀속돼가지고 대야동 같이 개발사업을 하는 이런 곳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야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지금 설명 잘 들었고 이게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잉여사업으로 지역기반사업이라든가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과보고 형식이라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금정 뉴타운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면 계획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늦어도 다음 달이나 8월 초면 나올 겁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에 보면 총괄계획 보조MP 보수가 줄어들었는데 보조MP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보조MP를 우리는 둘을 쓰고 있는데 교수 두 분이 교통하고 건축분야인데 MP회의를 할 적마다 와서 교통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회의 때는 거기에 따른 연구를 미리하고 그런 분야에 따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조MP 저기는 1회당 26만 3,000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줄어든 사유는 어떤 거예요? 3,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 501만 3,000원은 1월부터 5월까지 기 나간 것이고 6월부터 12월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다시 2,600만원 정도 다시 한건데,

한우근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2,600만원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목을 변경시킨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뉴타운협의회 운영수당해서 계획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12월분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협의회 조례를 의회에 제안해서 통과를 했고 그래서 7개월분으로 조정한 겁니다. 조금 변경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총괄계획가 보수해서 도비로 지원된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추가로 지원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 뉴타운사업, 군포역세권 개발, 이 부분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포 같은 경우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양시에서 인근 6개시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같은 저기로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를 논의했는데 제일 앞서가는 부천시는 촉진계획이 수립완료가 되어서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마 주민들이 부천시청에 몰려 들어오고 엄청 홍역을 겪었다고 해서 부천시 담당과장은 못 왔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어제도 담당과장들이 부천시가 못 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부천시가 제일 앞서가니까 우리는 뒤에서, 소위 말하면 부천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미리 저희가 제거하고 하는 저기인데 제일 문제가 부천이 용적률 관계라든가 구역 획지별의 순위라든가, 소위 말하면 로드에 따라서 어느 구역 획지는 2015년에 가고 어떤 건 2010년에 가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구역은 늦게 가냐, 그런 것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나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무리 없이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됐으니까 특별하게 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없겠죠.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본인들이 생각했던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또 부담해야 될 부분, 보상관계,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뉴타운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본 취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한 것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저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뉴타운협의회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뉴타운을 질의해 주셨는데 한 위원님이나 저나 가장 관심과 초점의 대상인 금정역세권 뉴타운 지역의 위원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도 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외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조합 구성이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초까지 촉진계획사업 승인을 모두 득하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이후로 2년 사이에 조합 구성되고 하는데 조합 구성의 요건이나 갖추어질지 걱정이 돼요. 주민 동의가 몇 %죠? 75%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70%입니다.

송백중위원

80%에서 완화됐죠. 100%로 봤을 때 70%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건물을 가진 분들이 임대수입이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집행부에서는 신구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열악한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도 꽤하고 필연적으로 뉴타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지적인 재건축 개념으로 가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도심 속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뉴타운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직무를 맡고 계시는데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설득이라기보다 이해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큰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뉴타운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금정동, 당동, 점차적으로 1~2차로 구간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산본1동 금정동 역세권 뉴타운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만 된다면. 역점사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몇 분 안 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대야특화사업이 229억 정도가 되는데 총괄적으로 대야특화사업에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야동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지개량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하천 저기에서 일부하고 있고 여기에 더 보태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대야특화사업으로 현재 전체적인 걸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중에 있는 것이 나오면 향후에 반월호수라든가 갈치저수지,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했듯이 반월천 주변 양 안쪽에 도로라든가 나머지 조정 가능지, 또 전체적으로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과 연계된 사업 등 전체적인 대야특화를 용역에 담을 것입니다. 현재는 반월호수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8,9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 착수 단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월호수하고 갈치저수지하고 수리산 도립공원과 연계된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유해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는데 단속은 몇 분이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청경 2명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고엽제에다 위탁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현지에서 주의를 주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김형기 전문위원님이 주택과장 하실 때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유해광고라고 하는 건 명함 크기만 한 것도 거기 종류에 들어가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낯 뜨거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런데 아이들 정서에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 유리에다 막 꽂아놓고 특히 금정역세권 첫 블록 골목 같은 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뿌리고 다니는데 제가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단속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건지 하나의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 단속을 한다면 조금은 줄어든다든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해광고가 판을 치고 정서를 해치는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단속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선정적인 광고물 같은 건 전화번호만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가지고는 저희가 추적할 수가 없는 게 통신회사에서는 개인신상정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신상을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일용직이라고나 할까요? 수당 받는 아주머니나 그분들밖에 처벌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안전부에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같이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도 있고 폐업,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의 광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나 여러 가지 선정적인 것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깊이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낮에 순찰하면서 벽보 붙인 것은 저희가 다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송백중위원

공익요원들이 주로 많이 수거하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공익은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벽보 부착한 것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걸 부착을 하는데 전신주 같은 데는 아주 강력한 본드로 하는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떼고 나면 흉물스럽게 조금 자국이 남는데 여하튼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행위,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피해가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과태료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제거하고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근절이야 어렵겠지만 점점 더 불법 유해광고물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305쪽 광고물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외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어디를 갖다 오겠다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것은 포상성격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위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작년도에 근무하면서 고생하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주택과 직원입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 직원인데 다른 부서에 갔더라도 2007년도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났어도 그 당시에 업무를 하신 담당공무원은 범주 내에 들어간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사기진작 차원이겠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경과는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구주공 재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특히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단은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3~40분이 오셔서 감금당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대로 이상이 없느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도 닦기도 전에 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좋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는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뉴타운도 곧 시작될 테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집단적인 보상심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구주공에 32개 점포인가요? 상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또 따라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버티면 보상이 많이 나오더라는 등 여러 가지가 뉴타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결국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에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의회가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의견청취에 대한 추를 달아야 되는 건 의회다 보니까 그분들은 의회로 몰려와서 의장 부의장 감금해놓고 난리를 치고 가발 벗어 던지고 온갖 욕설을 다 얻어먹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욕설도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러나 집행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의회가 그렇게 이유 없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기왕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 내용이 불과 얼마 안 가서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특정구역 광고물관리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 중 시설비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프로젝트 16억이 증가됐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 우수사례로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보니까 포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65개를 정비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64개입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서 현재 몇 개가 완성됐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현재 55개가 완료됐습니다.

정명원위원

9개가 남았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73억 세웠었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73억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 12월에 할 때 도비로 35억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온 게 2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12억 5,000만원도 내려왔습니다.

정명원위원

16억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나머지 9개는 다 마감이 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마감시킬 겁니다.

정명원위원

추경에 다시 안 올라오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간판 위치별로, 그러니까 점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보이는 데 달으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가번영회, 상가 업주들끼리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이 꼭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설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민원을 하나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설득하는 데에서 좀더 민원인을 이해하면서 충분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엑스포 참가 부스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엑스에서 옥외광고물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스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3일 동안 하게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니까 4일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부스는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부스 콘셉트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내 추진과정부터 완료단계까지의 현황하고 중심상업지역에 실시하는 경관조명관계, 대야미에 시행할 에코라인, 그 세 가지 사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어차피 행안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행사겠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때 군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부스 3개를 설치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군포시를 어떻게 많이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계획에 많이 넣었으면 합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군포하면 김연아, 그 외에도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에 심도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아파트 품질검수단 보상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것은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점검하고 완공단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서 품질 좋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은 많이 책정된 건 아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306페이지에 대야미지역 광고물정비 그러면 대야미역 있는 상가 그쪽 부분에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 27개 건물에 1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대야미도 중심상업지역 같이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걸로 이루어집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군포시 관내에 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중심상업지역, 대야미 지역의 간판을 정비했는데 기타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이나 아파트나 이런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정도인가요, 불법 간판에 대해서 아마 이행강제금도 일부 부과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 지역 외에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허가요건에 맞는 기존 간판은 양성화를 하고 그 외의 간판은 철거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래서 허가조건에 맞는 것은 유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허가조건에 맞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이해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업소, 그러니까 식품업소나 이·미용업소 교육할 때도 저희가 광고물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도 저희 광고물팀하고 건축허가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실 때에는 영업허가부서에서 저희 광고물팀을 필히 경유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심상업지역이나 대야미동 그쪽 지역 외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할 적에 우리 군포시에서 정한 규격에 의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혹시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 전 지역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건물부터 바로잡아 나가자 해서 부곡동지역 택지개발지역에도 저희가 별도로 광고물, 경관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까지 다 주공에 용역을 주게끔 해서 별도로 그렇게 신규 건물부터 잡아나가고 그 외 구도심 지역은 어차피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도비지원 또 시비를 들여서 중심상업지역이나 대야미동 쪽에 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대야미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5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쪽은 산본중심상가와 관련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방법을 달리 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방식하고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은 대야미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대야미 입구에서 대야미역 주변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쪽 반월저수지 쪽하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쪽은 아직,

김판수위원

그러면 역 주변에 업체가 140개 정도 되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제시한 모델보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규격 안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재질에서 고단가가 나왔을 때는 자부담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줬던 모델대로 가는 이런 모양새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야미역 주변인데 역 주변에 그렇게 중심상가 같이 광고물을 정비해 놨을 때 그 안쪽 식당들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우선해제 지역 5개 지역을 정비하면 그때는 어차피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 짓는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물이 지었졌을 때는 대야미역 주변에 했던 모델대로 하도록 권고해서 맞춰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김판수위원

다들 호응을 많이 하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중심상업지역 홍보물 제작 500만원, 307페이지 상단에 광고물정비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307페이지는 그것은 앞에서 정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면 박람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홍보물 제작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엑스포와 관련된 홍보물이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별도로 중심상가와 관련해서 시민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책자로 해서 홍보하시겠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301쪽 봐주세요. 일반회계 있죠? 세외수입 관련해서 잡수입 관련해서 다른 도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1억 2,700 정도를 일반회계 주택과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이것 안 하셨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구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 2,000만원이면 6개월만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접수한 게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저희가 부과하더라도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로 1억 2,000 정도 들어오겠다라고 예상해서 잡으신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녹지 및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중앙로 가로변 포장 및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얼마를 올리셨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막골 공원조성비요?

정명원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당초에 3억 8,500만원 정도,

정명원위원

3억 5,900만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억 8,000만원,

정명원위원

그 정도 올리셨는데 기정액이 6억 7,200으로 나왔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정이 3억원이었죠.

정명원위원

여기는 6억 7,200만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6억 7,000은 금년도 당초에 녹지대 조성하고 가로변 녹지대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바닥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닥정비가 기존에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성된 그대로 돼 있어서 저희가 봄에 가로변 녹지대를 조성하고 보니까 바닥에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한 번도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바닥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가 확보요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3억 올라온 게 바닥 면을 다시 교체하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시 말해서 교체공사비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바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로 가로변 녹지대랑 가로대가 변경됐죠? 이번에 가로 녹지대, 그 다음에 중앙 녹지대 변동사항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변동사항이 아니고요.

정명원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앙로 가로변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게 은행나무를 왕벚나무로 하고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그 옮긴 은행나무는 어디에 다시 식재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가로변 가로수 결주된 데에 보식하고 일부 녹지대에 보식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식하게 된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마트에서 공원중앙공원까지 기존의 가로수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산본IC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내려오면서 벚나무가 일부 중앙에 식재돼 있고 해서 그것을 연계 차원에서 벚나무로 교체한 거고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조성 차원에서 이 지역을 테마가 있게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쭉 가면서 보니까 이번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컨셉 있게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우리 군포시가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녹지조성이 아주 아름답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계획 하에서 왕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일단 해놓고 보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 그래서 주로 좋게 얘기하신 분이 많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은 해놓고 보니까 바닥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닥까지 정비를 해놓으면 거기가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애초에 한 동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하나 연계 추진사업이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기 했으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흥진로가 계획에는 일부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흥진로도 현재 중앙로처럼 아름답게 보기 좋게 꾸밀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로변이나 보도하고 넓은 데 공간이 되는, 그러니까 주위여건이 되는 데 선정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막골 관련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초막골 관련해서 쭉 상황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점부터 완공될 시점까지 해서 총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지금 토지보상비용만 자료를 보면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원 조성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도 12월달에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당초에는 3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위치에 55평방미터의 초막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인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또 실시계획 등을 거쳐서 인가까지 금년도 4월달에 최종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하기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당초에 보상가가 2001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약 2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그동안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이 늘어나는 주요인은 공시지가가 2006년도보다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등을 따져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현재 274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 앞으로 초막골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부터 2010년도 말까지 초막골 공원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에는 60억 정도 잡았었는데 이것도 160억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60억 잡았는데 100억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318억원을 잡았었는데 그동안의 토지상승에 따른 보상가, 시설비 증액 등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초막골 공원을 준공할 당시까지 5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총 500억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공원면적이 상당히 큰데 완공이 될 경우에는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년 유지비는 제가 나름대로 1년에 8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1년에 8억?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비만요.

이경환위원장

우리 군포시에서 현재 총 관리하는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이 저희가 면적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이 지금 80개소 조성이 완료됐고 근린공원 10개소 해서 90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관리 정비해오고 있는데 면적상으로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대략,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략 54만 7,0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초막골 공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막골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초막골 면적하고 비슷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1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관리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1년 관리비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총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1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어떤 게 12억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관리비요. 초막골은 한 8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90개소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전부 합쳐서 관리비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초막골 면적과 우리 군포시 전체의 공원 면적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군포시 공원관리 비용이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가고 초막골은 관리비용이 8억 정도나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초막골에 들어가는 1년 비용이 적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군포시 전체 공원 관리하는 비용과 초막골 관리하는 비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 향후 재정에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실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초막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면 지금 방향이 생태공원으로 가고자 해서 가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서 아까 우려했던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관리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성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가서 시의 재정형편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환경부의 환경영향성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현재는 생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생태 쪽으로 가면서는 수익사업을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는 생태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시비만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생태공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약간 더 첨가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별도의 시설물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검토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서 많은 볼거리를 창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으로 일단은 완공이 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 전에는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경미한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용지를 다 매입했을 때, 하고 나서 시설물을 하기 위한 안은 설계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는 초입에 능내중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초막골 근린공원에 포함시켜서 해야만 제대로 된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8월이나 9월달에 초막골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이 부지도 매입해서 초막골 공원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어차피 계획이 전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서 변경승인 결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체적으로 세세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때는 생태에서 근린을 첨가할 수 있는 이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입니다. 볼거리가 있어야지 근린공원 큰 규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볼거리가 없다면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군포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 고 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만들 때 일정부분 비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묘수도 생각을 하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시설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공원 조성을 꼭 초막골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우리 학생들이 현재 소풍을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군포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대공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시간적인 여유문제 이런 부분을 군포시에서 자급자족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을 우리 군포에서 자급자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공원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물썰매장이라든지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전환하는, 이렇게 하면 사용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수익사업이 병행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환경관리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때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수영장을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예산도 적게 들이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만 그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하고 지출을 상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공원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하면서 걱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관리비용, 이 부분에 물론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익성을 앞세우다 보면 투자비용은 감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수익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여간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안들을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죠?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이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집행부 생각대로 쭉 밀고 가지 마시고 중요한 사안들이라든지 사안이 발생되고 변경될 때마다 저희들이 매달 간담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와서 보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집행부 의도대로 의회 의도대로 되는 것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를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158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104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7,678만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사용료 수입 6억 662만 6,000원과 요양보호사 실습지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비 3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 880만 8,000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538만 1,000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비 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500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309만 3,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6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600만 2,000원과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 440만 5,000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3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예방접종 약품비 8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2쪽에서 415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14억 9,028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5,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2쪽에서 예산안 407쪽까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 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83쪽 보건소 청사관리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입찰차액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설확충 및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4쪽 지역보건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진료실 및 골밀도실 운영에서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잔액 1,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에 따라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의료행위 민간위탁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업무대행경비로 3,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385쪽 불임부부지원에서 8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86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1억 2,587만 3,000원을, 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6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건강증진 지원과 구강보건실 운영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부터 39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1,000만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2,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새로이 추진되는 천식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방문건강관리에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60만원, 노인무료진료 운영에서 5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93쪽부터 9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393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5,3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에서 3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9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30만원을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에서는 3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까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으로 전염병예방사업에서 19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만성병 감시에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0쪽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에서 3,200만 4,000원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서는 1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7쪽까지는 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안 401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3쪽 2008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8,9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05쪽부터 407쪽까지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7억 4,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8쪽부터 410쪽까지는 2008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7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 부서별 지급계획에 따라 2억 1,482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퇴직금으로 5,07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11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절감 및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에 따라 1,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부터 415쪽까지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억 9,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 변동과 예산절감 및 2007년도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 1,2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1,1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4억 9,028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5,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보건행정에서 1,437만 4,000원과 지역보건 1억 3,649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4,57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6,484만 1,000원과 전염병 예방 및 소독 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비 약품비 등 3,200만 4,000원과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114만 2,000원, 보건센터 운영 8억 3,3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9,422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9,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면 08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여기 보면 381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더 올라간 거죠? 추경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건 수입,

이경환위원장

세외수입입니다.

양재숙위원

아, 세입부분이었군요. 2,500만원 정도 세입에서 약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더 많이 찼다는 건가요? 무슨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379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중에서 인원증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394쪽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해서 노인보건사업 소모품인데 그게 뭐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소모품 그건 경로당 같은 데에 나가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때 나가서 할 때 혈당이나 빈혈을 측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 같은 일종의 간이 이동용 그런 걸로 측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양재숙위원

측정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게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해주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관내에 90개소 가까이 경로당이 있는데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동해서 방문보건관리를 합니다.

양재숙위원

100개 가까이면 석 달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나요? 경로당의 방문횟수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있고 경로당은 2~3개월에 한 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양재숙위원

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선별해서 도시는 건가요? 많이 나오시는 쪽에?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시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어서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 상의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잡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3단지나 4단지 쪽에는 몇 번 봤어요. 나와서 운동도 시켜준다고 하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몇 번 봤는데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 같은 데는 좀 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예요. 아파트단지는 보건소에서 자주 나와서 잘 도는 것 같은데 일반 주택단지도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계획은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어디를 빼고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 경로당이 전부 하면 98개 정도 되거든요. 98개에 한 팀밖에 없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팀 구성이 한 팀이에요? 아니면 여러 팀이 있어서 분담해서 한 번에 나가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팀은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엄격히 계산해 보면 석 달이 지나야 경로당 한 군데를 간다는 건데,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한 경로당에 1년에 2~3회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특히 누가 요청을 한다 해서 아파트만, 물론 경로당을 보면 월로 모이고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주기적으로 안 모이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걸 뺀다고 하더라도 약 90개 정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주해서 노상 계시는 경로당들이. 아파트만 국한되거나 가는 곳만 국한되어서 하지 마시고 꼭 빠짐없이 주택단지에 있는 저기도 더 신경을 쓰셔서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로당 일부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게 이용하시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어디든 가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울러 그런 경로당은 홍보를 좀더 해서 방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사전에 통보도 하시고, 특히 주택단지 군포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주택단지에 거의 노인정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열악한 분들이고요. 특히 그런 분들 쪽에 신경을 쓰셔서 건강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타부서보다도 굉장히 바쁜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지 않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일이 일종의 복지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업무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법정업무라 해도 정책상에 약간 보험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79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서 입소자 등급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급여 50명 해놨는데 여기에서 등급기준을 매기실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월부터 장기요양수급대상자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약 650여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잠깐 보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나가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양대상자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대상자가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판정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자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 요양내용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650명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65세 이상 중에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등급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희귀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정명원위원

그러면 50명 중에서는 65세이신 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일부 통계를 보면 우리 관내는 65세 이하는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아직은 그게 안 나왔으니까요. 전국을 보면 전체 중에서 약 2%만 65세 이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한테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들이 5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고,

정명원위원

지금 노인보건센터에 있으신 분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4개월이라고 한 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시면 50명인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편의상 1등급, 2등급으로 했고 주간보호시설은 3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1등급, 2등급이 몇 명이 된다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 규모니까,

정명원위원

전문보건센터가 100명 규모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치매도 포함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단순하게 치매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매가 있어도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대상이 되지만 치매만 있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등급판정을 보면 방문해서 그분들 만나서 하는 검사항목들이 있어요. 인지항목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나 판단능력 같은 이런 항목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항목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의사소견서하고 해서 등급판정을 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노인보건센터가 입소자로 100명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소득 70명, 나머지 실비하시는 분들 3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해당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포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거주자가 되어야 되고 입소인원도 무료 70, 실비 3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놨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사업비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이라든지 생활의 이런 차이가 없어집니다.

정명원위원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진짜 군포시가 노인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노인전문보건센터부터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것은 2002년도에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림대 정신과 전문의사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련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정신보건 등록된 환자가 약 3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신환자가 생기면 신환자를 접근해서 그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제도관리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지금 기존의 등록환자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사회복귀훈련 이런 것을 환자별로 평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이런 보건사업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5일 정신보건의 날에는 저희 문예회관에서 연극도 하고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정신센터 하면 인근 의왕시에 있는 계요병원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물론 개인적인 병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가족치료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연계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건강인력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로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문간호사를 11명을 일시사역 형태로 해서 고용해가지고 근무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방문해서 각종 건강, 보건, 의료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게 되겠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접촉해서 보건소에 등록하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365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 대개 한 사람이 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상인 수혜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많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열한 분이 하신다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채용해서,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에 이분들은 당초에 국비사업이고 사업목적이 방문보건사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에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인건비를 예산에 확보를 요청할 때 일자리 창출도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인건비입니다. 국비사업이고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질의회시가 되기를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해도 비정규직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시까지는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송백중위원

예산은 국비에서 몇 %나 지원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100%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100%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용안정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속해서 한 사업장에서 고용을 12개월 이상 했을 때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열한 분 방문보건인이 양해를 하면 괜찮은데 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수한 열한 분이 그분들이 오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교체되지 않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방문간호사하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하고 어떤 진료 이런 측면보다는 서로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고용이 중간에 끝나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가서 또 대상자를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단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발생했을 때 치유하는 것은 물리적인 약품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의사소통을 통한 마음의 치유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열악한, 적어도 간호사 출신이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간호전문대학을 나오시고 간호대학을 나오신 분들인데 한 160여만원 정도라면 사실 보수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주로 보면 가정주부이시고 그래서 소일 삼아서 하시고 그러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지역 보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저는 때만 되면 방역을 늘 얘기합니다. 방역을 얘기하는데 올해도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고 모기, 파리 등 인체에 해로운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는 철이 왔습니다. 방역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방역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성충박멸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데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곳 좀 잘 해주시고 또 시민들은 가시적인 어떤 방역도, 그 전에는 분무소독도 하더니 요새는 안 하느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성충박멸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군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건행정이 상당히 앞서가고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6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