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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1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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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가을이 저물어가는 11월 끝자락입니다. 절기상 그제가 소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비가 오지만 산악지역에는 또 눈도 내리고 아주 날씨가 좀 우중충한 이런 기상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순서는 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로 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50억 4,100만원 대비 0.02%인 5억 2,100만원 감액 계상된 2,145억 1,9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먼저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25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금은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0건에 18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5건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4쪽 중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양중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가양1동 매봉경로당 조성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15건에 17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20건에 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126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400만원,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환수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국 시비 고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9건에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수입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55억 2,600만원 대비 0.17%인 4억 6백만원이 증액된 2,459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억 8,700만원 대비 3.88%인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76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사회복지관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등 29건에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82억 5,900만원 대비 0.96%인 7억 4,900만원이 감액된 77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비는 시 보조내시에 따라 23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6쪽 상단, 자활지원사업비 2,3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쪽 중간,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87건에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97억 7,200만원 대비 0.8%인 11억 2,400만원이 감액된 1,386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900만원, 기초연금 16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6쪽 상단, 가양1동 매봉경로당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동우정경로당 조성사업비 5천만원은 기존임차료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자양중앙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 15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75만원, 여성단체 지원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는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1억 9,300만원을, 영유아보육료 10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누리과정 보육료 2억 9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간차등형 보육료 1,6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1억 2,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 1억 2,900만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비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162쪽 하단에서 165쪽 하단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115건에 15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5억 4,800만원 대비 10.13%인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8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8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대행사업비 8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등 7건에 1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지원금 집행잔액 전출금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등 11건에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4,300만원 대비 9.30%인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37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마을기업육성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7쪽, 학교우유급식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8쪽,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48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300만원 대비 1.06%인 160만원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관리대상식품 수거비 등 5건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3,600만원 대비 31.05%인 2억 2,800만원 증액된 9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국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63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8건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4,600만원 대비 15.1%인 3억 8,300만원 증액된 29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4,600만원, 호소부유쓰레기 운반처리지원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서 대청동다목적회관 배수로 정비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1,300만원을, 과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사회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 3,500만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7쪽, 여성가족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 등 7건에 11억 5백만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매몰지 사후관리 관리기간 해제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0쪽, 환경과 소관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비룡동 160번지선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건에 2,000만원을 토지사용승낙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환경과 소관의 대청장학기금입니다. 13쪽, 대청장학기금 세입 세출 예산은 17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5%인 4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세입예산은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4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쪽, 세출예산은 2015년 예치금 4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대부분이 예산절감, 국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될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165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8%인 17억 1천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8천 7백만원보다 3억 8백만원 증액된 13억 9천 5백만원으로,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32억 9천 2백만원보다 1천 3백만원 감액된 32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천 5백만원 감액이나 이 사업은 '15. 11. 3.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1천 7백만원보다 8천 3백만원 증액된 11억원이며,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하는 친화마당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4억 1천 2백만원보다 10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44억 4천 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개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과 낭월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 정비공사 등 4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8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순시비보조사업인 용운동 505-175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천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57억 4천 9백만원보다 3억 8백만원 증액된 60억 5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확보한 시비 3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21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5억 5천 3백만원보다 8.8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기정액 15억 8천만원보다 3억원 증액된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1쪽, 도시계획시설관리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예산절감액 6백만원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현원이 감원되어 행정운영경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11억 8천 6백만원보다 3천 4백만원 감액된 11억 5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5쪽부터 196쪽까지, 민방위운영 내실화 예산절감액 2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19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22억 9천 4백만원보다 6천 9백만원 증액된 23억 6천 3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쪽,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하는 친화마당 조성사업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절감액 2백만원을 감액하고 202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7백만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1천 6백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3쪽, 공원녹지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현원 증가에 따른 보수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3쪽 하단,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5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 증액된 3억 3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7쪽,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의 집행잔액 1백만원 감액,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관련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81억 2천 8백만원보다 10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91억 4천 1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1쪽,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주원천재해예방 사업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시비 불성립에 따른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낭월동 720번지외 3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4억원 등 5개사업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사업비 6억 8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용운동 505-175번지선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가확보된 시비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214쪽, 조직개편을 반영한 경비 4백만원과 214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억 2천만원 보다 3억 8백만원 증액된 55억 2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9쪽 노인보호구역개선 확보사업비 3억원과 국•시비 반환금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8억 9천만원보다 6백만원 감액된 8억 8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3쪽, 인력운영비 예산절감액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20억 1천 2백만원보다 12억 9천 2백만원 증액된 33억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65쪽,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 5백만원 증액하였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8억 5천 8백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3천 4백만원 증액하고,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8억 5천 2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9천 2백만원보다 2억 4천 9백만원 감액된 1억 4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75쪽, 세입예산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4천 6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4천 3백만원보다 2백만원 증액된 1억 4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2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9억 4천 2백만원보다 2천 3백만원 감액된 79억 1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95쪽,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4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299쪽의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비 등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2억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02쪽, 주차장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은 감액하고 시비보조금반환금 1천 8백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2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등 3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구비 미확보분과 제3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보상 및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자료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2015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1천4백만원이며 24쪽 수입계획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고, 25쪽 지출계획으로는 2015년 예치금 4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반환금 1억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보다 나은 동구 건설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부분입니다. 131쪽 상단, 국고 보조금 등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1,55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도 778만원을 감액ㆍ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전수입에서는 2014년 국비 보조 반환금, 2억 3,192만원과 시비 보조 반환금, 1억 9,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세출부분입니 다.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억 8,73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억 790만원 보다 3억 7,9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14년 국시비 보조 반환금, 4억 2,759만원의 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 주요 계상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의료비 구료비에서 300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바로 아래, 선진방역 예방의약, 민간위탁금에서도 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0만원에 대해서 일부 과목의 통계목을 조정ㆍ변경하였고, 228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12만원을 감액ㆍ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국가금연 지원사업과 229쪽 중간, 통합건강증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6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231쪽 중간, 보전지출에서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14개 사업, 2억 3,192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 1억 9,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반환금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막혔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8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 시간에는 세입부분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23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을 보니까 19억 정도가 감이 됐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어째 이렇게 많이 됐나요? 이 부분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복지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또 해산, 장제급여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복지제도가 개편되면서 상당히 여유있게 많이 완화돼서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여유있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액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결론적으로는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의 한 150% 정도를 계상해서 제도가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서 대상자가 늘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141쪽 좀 봐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박선용위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라고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기본 운영비가 있는데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입니다.

박선용위원

복지관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제세동심장박동기를 개소당 한 25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5개소를,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이번에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1,200만원 더 올라간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250만원짜리 5개를 복지관에 사주는 거예요? 한 군데에 하나씩.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한 군데에 하나씩,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153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조금 천천히 해 봐요.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16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별책 9쪽 대청장학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69쪽 밑에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8억이 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얼마가 남았고 갚아야 할 돈이 얼마고 그것을 맨날 이렇게 올리기만 하고 계속 언제는 몇 억을 지원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올리고 그러시는데 딱딱딱 어떻게 연차별로 못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예산 여건이 조금 호전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8억 9,600만원이라고 계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맨 우측에. 8억 9,600만원은 뭐냐면 금년도분 미계산된, 그러니까 금년도에 잔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을 8억 9,600만원만 주면 금년 2015년도 것은 이제 다 갚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갚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과년도 것을 그 동안에 못줬기 때문에 2013년하고 2014년도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고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내년도분 외로 한 10억 정도를 추가로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013년도분,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로는 체납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체납됐던 '13년, '14년도분도 이제 계속 줄여나가고, 줄여나가서 체납액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좀전에 우리 송석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13, '14년도 우리가 못 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것이 되면 28억 5천, 2013년도분이. 그리고 2014년도분이 78억 7천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100억이 좀 넘네요. 106억 정도, 7억 2천 그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년도부터는 정리를 다 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단 지금 2년 남아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고 이것은 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묻어두면서 가면서 그 이후부터 갚는 방향으로 좀 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부터 그쪽에도 감사에 지적돼서 직원들 징계도 받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시달려 왔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다시 협약을 해서 분납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은 금년도에 체결은 했었거든요. 한꺼번에는 못 갚는다, 못 갚으니까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분납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갚는 것으로 이미 약속은 돼 있는데 그 동안 사실 분납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여건이 좋아져서 2015년도 것은 전부 다 완제처리하고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과년도 것을 조금 한 1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납형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큰, 우리 예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분납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 우리가 안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지금까지도 외치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왜, 이 어려운 구에다 이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또 할 때는 해 줘야지 우리한테 도움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이 부분에. 그렇게 몇 년간을 내가 지금 몇 년이에, 근 10년간을 이것 갖고 내가 떠들어댔는데 또 저에게도 생각이 많아요. 그래야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저 지랄한다고 얘기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 많아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자, 좋습니다. 왜 내가 저기하냐면 지금 여기 두 해 것이 107억 2천 정도 되네요. 금방 말씀하신 숫자대로 따지면. 28억 56천, 78억 7천 그랬잖아요. 이것을 5년 유예 10년 상환하는 식으로 못을 박아 오세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아마 몇 년간 돈도 갚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지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요. 단 한가지 뭐가 있느냐 시에 줄 돈은 이자 안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좀 미뤄도 될 떳떳한 돈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 지적, 다 좋아요. 사람이 살고봐야 감사 지적도 받는 것이지 사람 죽으면 감사 지적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 5년 이후부터 한 5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에 갚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뭐냐, 지금 우리가 기채 갚고 뭐하고 하는 것이 지난 한청장 때 갚는 것을 안 갚았어요. 그 이후부터 이번부터 갚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줘야지 이것도 줘야지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계획대로 했던 부분 빚은 갚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쪽에 이번에는 한 5년 동안은 이것을 홀딩시켜 놓고 우리가 빚갚고 그리고 그 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또 쪼개서 순차적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가서 그러한 설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 슬기롭게 가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또 아무 것도 안 준다면 모르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정리를 해 주도록 하고 지금 묵은 빚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전체 예산 여건을 봐 가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분납협약도 하고 했지만 또 그쪽하고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가서 노력해 보시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도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느껴줄 거예요. 물론 지금 어디, 이름이 뭐예요. 거기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빨간딱지를 붙인다, 뭐다 얘기도 했었는데 붙이면 붙이는 거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해마다 빚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계획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4년 동안에는 4년인가 몇 년 동안에는 갚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후부터 갚겠다고 계획서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지 양쪽 2개 하려면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과 관과의 약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세요.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6대부터, 5대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고 6대 때도 이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그 동안. 말이 많아서 치우지 말자까지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1년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스티커로 예산 들어오는 것이 46억 정도가 들어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제작비가 4억 7천 정도가 나가는데 빼보니까 한 42억 정도가 매년 수입이 되고 있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아까 우리 송석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총 줄 것이 2013년도 얼마, '14년도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13년도에 48억 5천만원 있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14년도에 78억 7,300만원 있고, 그리고 올해 추경에 2013년도 10억을 지금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해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3년도에 38억 5,500인데 이번에 10억을 통과되면,

박선용위원

28억 5천이 남는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28억 5,500만원이 됩니다. '13년도분이.

박선용위원

우리가 보니까 올 것은 다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끝나는 거죠? 그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조금 대행사업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인력감소도 있고 퇴직급여, 인력감소분에 대한 퇴직급여가 좀 줄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가 내년에는 좀 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인력감소도 있고 우리가 호봉수가 이쪽 동구 분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높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나 줍니까? 내년도에는. 올보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년에는 71억 8,300으로 결정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에 저도 그렇게 71억 정도로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우리 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또 가실 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짚고 넘어가서 우리들이 연차적으로 갚는다는 것을 명시해서 할 수 있게, 부담이 덜 가게 그리고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원용석위원장

예.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79쪽 한번 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국고보조금 환급금,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이것을 제일 신경 많이 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보면 좀 많이 된 것도 있고 아주 0원인 것도 있고 쭉 있더라고.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농사관련 덮개라든가 축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는 저희들이 축사현대화사업비 50%하고 자담 50% 해 가지고 그런 것과 덮개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7개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 사업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불명확한 사업집행에 대해서 사업비를 재정산해 가지고 해당 사업자나 보조금을 환수조치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환수조치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실제는 4,922만 5천원을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뭐 때문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환수조치는 실제는 저희들이 자담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고 자담이 5천만원인데 실제 그 동안 관행인지 몰라도 논산 같은 데는 공무원도 구속되고 그랬는데 50%만 국비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담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감사한 결과 처분요구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내려 왔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이 전체 국고환수보조금을 4,900만원 해야 하는데 한 분만, 나머지 분은 다 인정을 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한 분은 왜 인정을 안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자기는 좀 억울하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실제는 다른 분들은 냈는데 저희들은 낸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안 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안 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발조치보다는 경찰이나 수사정보팀에서 그 내용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요. 이름까지는 거명하지 않고 대성동 분으로 현재 그 분이 환수할 금액이 이자까지 해서 1,399만원입니다. 1,400만원 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를 2달 전부터 하고 있고요. 어떤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다섯 분은 냈고 나머지 안 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관행처럼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논산에서,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감사원 감사를 2014년도에 어떤 첩보나 그것에 의해서 그 분야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업자 되시는 분이 서류까지 다, 통장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이나 이런 축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도 안 대고 코풀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분들이 다 서류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대화를, 친구들도 논산에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는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짜리 공사인데 실제 주는 것은 6천만원 정도, 50%면 4천만원을 주는데 국비를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는 국비를 100% 주는 것은 아니지만 50대50인데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국비만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국비만 가지고 관행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 수습해 주셨으면 고맙고 마지막 한 분,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분이 천 얼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399만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안 내겠나 생각을 해서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것 전부 다 여기 많네. 이것을 어떻게 좀 세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로는 헥타아르가 줄은 것보다 비료사업 같은 경우는 저농약 같으면 인정을 않는 부분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당초 연도보다 실제는 또 국비이기 때문에 돈이 넉넉히 내려와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주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넉넉히 내려와도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잘 해서 매년 내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뭘 또 지금 얘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반납 자체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농민들한테 다 적재적소에 100% 다 주시라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안 준 것은 아니고요. 면적 자체가 줄고 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번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 것이지만 이것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다 어떻다, 매년 인원 부족 탓하지 말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홍보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되시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매일 이것 지적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방금 대화 중에 그 분들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70대30이든 60대40이든 정해져서 보조금이 예를 들어 70%면 천만원짜리 공사에 700만원을 받았고 본인들이 3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공사인데 본인이 내야 할 부분은 내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서 그 사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투자할 30%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되면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서류 관계는 전문업자가 다 했더라고요. 농민들은 아무 신경 안쓰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많죠, 그런 부분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논산 같은 데는 진짜 많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피곤해 하시는,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과장님, 또 주업무를 보시는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요. 복귀하셔 가지고 편하게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하셨으면 그런 제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배려해 주신 마음 고맙고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편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더 여기에서 마음이 더 좀 그래요, 사실 제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원용석위원장

다음은 128쪽부터 131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답변은 담당부서 과장님, 또 세부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 부서 주무계장님께서 해 주셔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우리 원도심사업단장 대신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건설과장이 아직 참석이 안된 관계로 건축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19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203쪽 중간 좀 봐 주실래요. 거기 공원녹지과 정원 조정 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찾으셨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보면 2,030만원이 2,05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동구청 직원을 10% 더 감축하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감축하는데 여기는 1명을 더 뽑으셨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정원이 원래 23명이었는데요. 청원경찰이 금년에 2명 퇴직하고 오토캠핑장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2명 가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오토캠핑장에 1명 늘려 가지고 그래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지금 직원을 우리가 10%, 예산 때문에 감축시키는 마당에 그 분들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분들을 뽑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새로 신규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타부서에서 저희 과로 무기계약직을 받아서 저희 과 오토캠핑장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201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가 우리 삼괴동에 하는 것,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공사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착공계 냈고요. 바로 착공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착공계는 내서 일부 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12월 18일까지 이것이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 안에 되겠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박선용위원

충분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데 물론 감사 때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기 발언대에 섰으니까요. 지금 가양동에 교회 짓는 곳이 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앞에 공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 달말까지 그것을 복구할 계획이고요.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달 말까지 한다니까 더는 얘기를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정신 상태들 바꿔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겨울 돼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저기를 해서 되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 포크레인 우리 있지 않느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엊그제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답변해 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어떤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나 지금 제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거기 가니까 한쪽에 흙은 잔뜩 쌓여 있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흙은 저희들이 갖다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누가 갖다 놨든 정리를 할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와 협의가 없었고 저희들이 그 흙을 어떻게 그냥 감히 맘대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처리할 의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흙이 왜 와 있는지 아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 파악 안 해 봤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대충 원용석 위원장님이 동네분들이 공원을 위해서 갖다놨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공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흙은 그대로 두고 정리를 한다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흙은 저희들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왜,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 돼 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하천부지가 돼 있으면 거기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둘 거예요? 그 땅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땅은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한 우리 그쪽에 상가를 짓는 분한테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일단 가능한한 협의가 잘 되면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중간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기재부 땅이 있는데,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 지금 다 샀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기재부 땅은 저희들이 최종 확인 결과 그 분들이 사려고 노력은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가 하여튼 기재부에서 팔 수 없는 땅이라고 허가를 안해 준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자, 집 짓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리를 할 때 해 달라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크레인도 놀고 있는데 저렇게 쌓아놔서 흉칙하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쌓아 놓으신 분이 무슨 의도로 하여튼 했다고 저는 축으로 들었지만 여하튼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나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못들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저렇게 그냥 방치할 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저희가 갖다놓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쓰려고 그 흙을 사정해서 얻어다 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는 여하튼 그런지 저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뭐 아무 것도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들었죠. 들었는데 정상적인, 정식적인 협의가 없었다 그겁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협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공원에,

원용석위원장

과장, 잠깐요. 김종성 위원님,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써도 좋다 어떤 그런 정식적으로 갖다놓으신 분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 잠깐요. 자꾸 과장님이 자꾸 오발탄을 자꾸 실수를 하니까 내가 말을 막는 거예요. 그 흙을 갖다 놓은 것은 그 당시에 녹지과장이 승진해 가지고 교육을 가셨고 주무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하천부지인데 흙을 갖다 우선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님께서 흙을 갖다 어떻게 구해다 주시면 우리가 꽃잔디 나무를 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무 그 당시 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가양1동에 거기 좀 이렇게 독지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분이 25톤씩 2차를 기증을 한 것입니다. 동네 공원 조성하는데 협조한다는 그렇게 해서 갖다 놨었는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원으로다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나무 심은 것도 일방적으로 금요일날 파제치고 측량한대로 자기네 땅으로 하면서 그것을 붙여놓은 상태고 지금 말씀한대로 기재부 7평인가 남은 부분, 거기하고 그러면 하천부지만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양이 필요해서 그렇게 그것을 갖다 놓은 부분인데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그 분들이 샀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흙도 이쪽으로 밀어부쳐 놓고 컨테이너를 거기다 또 끼어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적과장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지적도 이것이 잘 안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한 달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기재부 땅 7평도 그 사람들이 올 10월달에 매입한 것으로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 지적도에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지적과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기재부 땅 7평이 있는 흙까지 싹 밀어가지고 하천부지도 7∼8평 되는데 그 가에로 싹 밀어부쳐 놓고 최근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상태인데 바빠 가지고 더 이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적과에다가. 그래서 분명히 하천부지 7평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공원쪽에 그쪽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게끔 허가를 분명히 안해 준다고 구두상 몇 번 내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기재부 땅은 동구청에 재산권 관할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면 몰라도 기재부에서 교회 측에다 팔아먹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땅값이 약 한 2,200∼3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제가 구두상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매입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 주무계장한테 한번 확인을 더 해 보세요. 흙이 왜 거기에 놓게 됐는지를.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부임해서 그 상황을 확인한 바 일단은 저희 부서에 여하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원용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의원이 담당과장은 교육 갔고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는데 계장이 그렇게 하는데 의원이 그러면 흙 그것 얻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얻어 준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고 합니까? 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갖다 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문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원용석위원장

공식적인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그 후에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알아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계장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여기 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협의를 받은 바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정상적인 것은 그 당시 녹지과장이 교육을 갔고 주무계장하고 본 위원하고 한 얘기입니다. 문서를 안 남겼어도. 그것을 가지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일단, 아니 일단요.

원용석위원장

정상 협의가 아니라고 얘기가 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일단 계장이든 담당직원이든 구청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직원들한테라도 그런 정상적인 협의가 됐으면 제가 다 책임지고 그것을 처리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요. 그 당시 서로간에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갖다주면 자기들이 꽃잔디 나무를 심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흙을 실어 올 수도 없고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공사 그 분들 막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흙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에 흙을 갖다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미 거기가 사각지 있는 데 약 30평 되는데 7∼8평 2필지는 그 분이 매입을 했고 기재부 땅 6평인가 7평 되는 부분하고 도로가에 하천부지하고 2필지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실어다 놓은 것입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하천부지에다 그 흙을 파다 놨는데 하여튼 위원장님한테는 후로 들었지만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협의는 없었고 우리는 모르는 흙이다, 여하튼 그런 뜻에서 갖다 놓은 것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흙을 또 치웠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 말씀 중에 나머지 하천부지를 이쪽에 공원할 계획이 없고 그 분들에게 상가 짓는 사람들한테 공원을 내 줄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차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그 당시 건설과, 하천부지는 건설과로 돼 있죠?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쪽에 사용승락을, 그 전에 주유소에서 사용승락을 하고 차가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너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로서 차가 드나들도록 허가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것은 사용승락을 안하고 공원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몇 평이라도 보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수차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와 가지고 흙 실어다 놓은 것은 모르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부지 7평 정도 되는 것도 그 상가 교회 옆에 짓는 그 분들이 뭐 공원하면 그리로 내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는 좀 짜투리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만약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앞에 조경을 하면 거기도 같이,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만들고 조성을,

원용석위원장

잘 들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과장께서는 교회 측만 편을 들고 가양1동 16,000명 주민들의 뜻은 무시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동구에 필요없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가양동 그 저기에, 물론 하천부지라고 했을 때 가양동 주민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편리한 쪽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해 줘야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용석위원장

상가 개인쪽에 짓는데 그 분들한테 공원을 하면 그쪽으로다가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 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가능한한 가양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용석위원장

어떻게 동구의,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관료로서 동구 주민 전체적인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인의 그런 데다가 편리를 봐 주겠다는 답변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 동구 주민의 공원녹지를,

원용석위원장

지금 가양동 주민들을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원용석위원장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가양동 유지분들 참전용사분들 50명이 와 가지고 공청회를 2시간 했고 그래 가지고 가양동장님이 또 얼마나 혼난지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저 진짜 그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나머지 하천부지도 그 건물 짓는 측에서 공원을 하게 되면 조성해 달라 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가능한한 저희들은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흙도 실어다 줬고 하천부지 7평 정도 되니까 현재 거기가 가양동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했는데 공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그때 훼손됐을 때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했어요, 관에서. 그래서 결국은 공원에 목록을 보니까 비품까지 여기 대장에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식 공원으로는 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 108분이, 그리고 보훈청에서 현충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안 가 보셨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가 봤고요. 보훈청에서도 공문 받았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 무슨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원용석위원장

민족을 위해서 진짜 조국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원용석위원장

국가에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복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용석위원장

그것도 안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그렇게 한 공원이고 주민들이 원래는 그 주유소 전체를 갖다가 공원을 해 달라고 원해서 시로 건의안까지 냈던 부분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는데 나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그것 몇 평도 공원을 조금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복원 다 해 드린다고, 그것은.

원용석위원장

예. 좌우간 우리 과장, 그 문제는 다음에 저하고 다시 상의하고요. 예. 위원님, 질문 더 하시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지금 대충 얘기 들었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했으면 말이 끝났지, 벌써.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짓는 집 거기다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포크레인도 있고 한데 그것마저도 정리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과장께서 지금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모르는 식으로 무슨 뭐 문서나 해서 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민원 하나 얘기할 때는 문서로 만들어서 다 해야 되겠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뭐를… 그것 분명히 복구한다고 그랬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뭐를 제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죠. 내가 아까 얘기하니까 하천부지 부분은 모르고 흙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자, 그랬으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흙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글쎄 주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얻어다 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기가 답변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면 치워드릴까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것을.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정식적으로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고요. 가봤으면 알 것 아니에요. 오고가고 보기가 얼마나 싫은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이 치우라고도 안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맘대로 치우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그 흙을 깔아놓습니까. 가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가 봤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면 아시지… 그 흙을 어디에 펴놓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봐요. 그것이 공원에 맞춰서 흙을 펴서 해 주고 남는 흙은 또 다시 버린다든가 이런 저기를 강구해야 되고 지난번에 국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국장 답변은 당신 이 한 답변하고 틀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무슨.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이것 하니까 연말내로 다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모양이 안좋고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해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답변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식으로 얘기를 안 했느니…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정식이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는 의회에서 만약에, 주민대표가 갖다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대표로서 내가 주민대표니까 그것 좀 어떻게 치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원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얘기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주민대표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안 계셔서, 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하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직원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것은 물어봤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포크레인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래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지금 내가 다시한번 더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무리 보기가 나쁘고 그래도요.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 흙을 어떻게 제 맘대로 그것을 치웁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지금 조금 전에 그 집짓는 측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권한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화단 추가로 조성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화단 조성할 곳을 정지작업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화단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짓는 분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자꾸,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화단 조성을 우리가 해야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사람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돈도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돈이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올린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했었어야지 말이 자꾸 이상하게 물고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돌아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는 추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은. 하천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누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제 와서는 없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하천부지는 어떻게 쓸 거냐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하천부지는 여태까지도 그냥 하천부지로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 도로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써먹던 그런 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쓰여진대로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집을 안 지었었을 때하고 지금 집을 지어서 더 모양이 더 이상해졌어요, 지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는 뭐가 이상해졌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 참 큰일났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그러시면 현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위원장. 답변자를 아프시더라도 도시국장하고 바꾸겠습니다. 답변자 바꿔주세요.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죠.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냥 바꿔요!

원용석위원장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바꿔요.

원용석위원장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몸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요. 양해하시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위원장.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민이 뽑아준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용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있어요!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01쪽에 보면요.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 하는 친화마당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5천만원이 사전사용 돼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삼괴동 어르신들이 기존에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됐으니까 어른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떠냐 수차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돼서 좀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특정교부금 5천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어린이시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내지 파고라 시설 그런 것을 함께 같이 갖추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갖추려고 하지 이 저기는 안하신 거예요?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사업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이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정원조정 반영하는데, 무기근로자 얘기하는 거예요. 2,050만원입니까? 신규로 됐는데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소동오토캠핑장이 7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부서에서 무기계약직 1명을 증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를 하나 더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202쪽에 보면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에 1,500만원이 지금 감해졌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5월달에 오토캠핑장을 인수받아서 한 6월중에 개장을 하려고 서둘렀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돼서요. 7월 25일날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1개월 반 정도 그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절약됐기 때문에 감해진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때 인건비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아니면 늦어지는 상황이었을 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의 시설들을 보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2개월 가량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1,5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이 나오셔야지 방법이 없겠네요.

원용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엊그저께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구정홍보판 설치 관련 손해배상 8천만원 해 준 것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처음에는 법규가 어땠었는데 그런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법규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검토할 시에 아마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단에서 아마 이 관련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밖에, 건물 밖에는 전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판을, 아마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마 완화시키려고 올라갔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아마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법을 좀 다루면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광고물은 괜찮은데 전기만 못주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것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전기를 달아서는 안 되는데 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표지판 자체는 법에 이상이 없는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전기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을, 시행규칙 16조 때문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전기를 거기에서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것이 몇 번 재판을 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민사소송 한 번 하고요.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은 각하가 됐고요.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민사소송은 네 번의 변론을 거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화해를 수용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화해를 안하고 계속 갔었으면 어떤 사항이 올 것 같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글쎄 지금 와서는 수용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담당실무자들하고 숙의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만약 안 했으면,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화해권고액보다, 1억보다 더 많을 수 있었다, 저희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임변호사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화해를 하는게 낫겠다 해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천을 더 깎아서 8천으로 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이제 아까 말씀중에 그때 너무 확대해석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 처음에 설치할 때 들어갔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처음에 그 분들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설치비만 1억 9,700만원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설치비가 1억 9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7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억 9,700. 그러면 우리가 8천만원 줬으면 한 1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된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 하고 몇 년 지금 운영을 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MOU 체결할 때 약정을 15년 했거든요. 3년 운영하고 12년을 못한 거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3년. 연수익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3년 동안 수익이 약 한 7,300만원 정도,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 한 300 정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7천 한 300만원.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7천 한 300만원이면 15년 동안 했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니네가 허가 잘못 내 준 것이니까 돈 내놔라,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13쪽에 용운동 하수관로정비공사를 했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으로 수시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사용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예산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면 용운동 지역에 하수관로가 안 돼 있는 곳이 거의반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하수관로정비공사를 하게 됐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가 예전에 한번 저희가 CCTV로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민원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에 수선비가 일부 남은게 있다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추가지역도 우선순위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관내 하수관 기본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구도심이고 관로가 노후한 것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반영이 돼서 시라든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하수관로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용운동도 아파트들이 근 20년 이상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예전에 판암동 지역에서 한참 난리가 나 가지고 그때 8,000 세대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1년 이상, 그때 박시장이죠. 박시장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나중에 135억을 받아서 오수관로사업을 정리를 했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전문가가 봤었을 때 용운동은 이 하수관로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운동 같은 경우도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관이라든지 관로에 어떤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정비계획수립 전에 혹시라도 주민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의원님들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정비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용운동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판암동 지역은 다 해 줘 놓고 이제 그러면 용운동쪽이라도 넘겨와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고 한편으로는 죽으라고 일하고 욕먹은 상황이 돼 버린 상황도 있어요. 참 사람들이 묘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내가 의장 할 때 욕도 되게 먹었어요. 의장하더니 판암동만 해 놓고 용운동은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래서 선거 때도 애 많이 먹었어요. 욕 먹어가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서 해 본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1쪽 주차장특별회계와 별책 19쪽 주차장적립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비교증감에 있어서 줄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주로 지금 줄은 것은 그동안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면서 줄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줄였다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2천 한 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줄인 상황에 와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300쪽에 보면 견인업무대행수수료가 이것도 또 줄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견인의 경우는 견인한 금액을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전체를 다 우리한테 세입을 시키거든요. 세입시키고 그 분들의 청구에 의해서 그 돈이 다시 다 나가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견인숫자가 적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계획숫자보다 줄은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견인을 어느 상황이 됐을 때 해 갑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견인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CCTV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기간제단속원들이 현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단속원들이 한 스티커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견인실적이 상당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스티커 발부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분들이 나태해져서 그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전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네 분이 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들은 현재 차량단속이라든가 이동단속으로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리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작년이나 현재나 똑같이 기간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6명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도 보면 서서히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민선 구청장이 왔었을 때하고 관선 구청장이 왔었을 때하고 이렇게 보면 적발율이라든가 단속율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차는 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민선7기인데 그 전에는 90년대겠죠. 그 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중간에 조금 올라가다가 현재는 한 2∼3년 평균치를 보면 단속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4만 4∼5천 정도, 이 정도 선에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민선 표를 의식한 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지 않나,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302쪽에 보면요. 주차장확충사업 적립금이 3억원입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소가 됐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해마다 적립기금을 평균 기준 잡아서 약 1년에 5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5억 정도 해서 본예산에 5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상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금액이 단속원들 16명에 대한 퇴직금이 1억 5천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갔고 그리고 주차단속체납액 관리에 대한 시스템비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투입을 했는데 시에서 2억하고 각 구청별로 4천만원씩 해 가지고 4억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일부가 좀 나갔고요. 그리고 CCTV가 오래 낡다 보니까 조금씩 2개 내지 3개씩 교체하고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좀 투입되다 보니까 좀 계획보다 기금을 좀 적립을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퇴직금으로 나가는 돈, 또 CCTV 설치하고 그런 데 나가는 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왔다는데 이 체납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체납은 저희가 지금 한 67억 정도가 주정차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체납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체납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할 형편이 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은 고지서만 내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차량으로 가다 보면 체납차량이 번호에 찍히면 바로바로 영치해 가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면 과태료 받으려고 가서 번호판 떼고 어쩌고 하면 욕도 하고 또 싸움박질 하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넘버 떼고 나면 쫓아와서 많이 민원 제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고생스럽게 과태료도 받고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3억이나 감소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25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