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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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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제1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항,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제5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6항,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제7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 제9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제11항,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4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유통식품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합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합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5418만 9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620만원이고 지출은 1240만원으로 362만원이 증가되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과 총 조성규모는 5780만 9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위생관련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은 2018년도 수입액은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513만 2000원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1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금이 5418만 9000원에서 312만 7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2만원에 3만원이 감소됩니다. 기타 수입은 600만원에서 42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8년도 지출액은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6513만 2000원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됩니다. 그 원인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이 5780만 9000원에서 362만원이 증가됩니다. 기타는 240만원으로 472만 3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인 602만원으로서 전년도 1025만원보다 423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세외수입 중에 공공이자 수입이 2만원에서 작년보다 3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은 600만원으로 420만원이 감소됩니다. 보조금은 기금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5418만 9000원에서 312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수입합계로는 2018년도에는 7020만 9000원이고 전년도는 6513만 2000원으로 48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의약안전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기금이 1000만원으로 그 중에 모범음식점 식기 구입이 40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존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578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40만원입니다. 지출합계는 2018년도 지출액은 7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532만 2000원보다 48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는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연말까지 가면 2억 8784만원이고 그 중에 전입금이 1350만원, 보조금이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689만 5000원이고 기타수입이 2억 4944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에 대해서는 2억 3003만 1000원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이 1억 8324만 8000원이고 기타지출이 4678만 3000원으로 잔액은 57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2017년 말 현재 5418만 9000원이고 2018년도 말에 가면 5780만 9000원으로 3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상정된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오류, 현행 불일치를 이유로 한 법무담당부서의 조례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키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지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삭제(안 제1조). 인용 조문 수정 안 제5조 [현행] 「지방재정법」제65조를 [개정] 「지방회계법」제39조로 개정하고 안 제7조 [현행] 「지방재정법」제115조는 [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1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76쪽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 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 2. 단지 기반조성. 3. 진입도로의 개설. 4. 전기 통신・시설. 5. 기타부대사업. 77쪽입니다. 제3조의 제목 “(세입,세출)”을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회계법」제39조”로, “회계년도에”를 “회계연도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융자및 보조)”를 “(융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를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로, “농공지구안”을 “농공단지안”으로, “도”를 “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하나”로,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곧”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농정심의회”를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니”를 “그러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군수가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94쪽 비용추계서서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실 예산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1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기관장은 김유태, 소재지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세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1년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을 특례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연 10억원 보증 한도 1업체당 2000만원, 보증기간 2년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한 기금출연으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받는 것이 됩니다. 출연금 1년은 1억원, 특례보증 10억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입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11월 30일 공포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무담당 부서의 조례 일제정비, 권고사항 반영,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지원 제도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신설이 되는데 1억으로 출자를 출연하고 사업장마다 2000만원씩 10억이면 50명 정도를 하는데 요즘 상공인들이 돈 2000만원씩 내려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해서 10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은행에 대출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으면 보증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대출금이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대출금이 아니고 보증한도액이고 우리가 농협에도 이렇게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간에 보증서는 것이 아니고 보증기금에서 보증서 주는 것이잖아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한도라는 것이고 시·단위는 포항하고 구미에서 하고 있고 군·단위는 칠곡 하고 울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들어오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강제성도 있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정부에서 강제성은 없습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책차원에서 권유하고 분위기는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우위원

어떻게 따지면 소상공인들의 급작스런 도산을 막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을 보증공단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년에 또 1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2억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0만원으로 줄 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는 실적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칠곡이나 울릉이나, 포항, 구미에 출자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 여건상 1억정도하면 보증재단하고 구두상 협의했을 때 적정하지 않겠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구미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은 1999년도에 해서 자산규모는 많은데 은데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사장 김유태 씨라고 취임을 해서 하는데 현행 보증재단에 먹고사는 직원이 80명이나 있습니다. 정원은 83명인데 현재 일반직 62명하고 비정규직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증을 내년에 의성소상공인들이 돈을 안 쓰면 1억이라는 기금은 들어가고 받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관리가 됩니다.

우종우위원

올해 한 사람이 2000만원을 썼다면 8000만원은 이월되어 적립이 됩니까?
주문

방주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올 연말까지 36만 1000원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 5000원, 지출이 500만원, 증이 5000원이고 연도 말 조성액은 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단부에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 수입 등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5000원이고 중간하단부에 예치금 회수가 36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5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마을공동저장고 화재 보험료로 5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예치금이 36만원을 합해서 지출합계는 5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6011만 8000원을 조성해서 59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체 2018년도 포함해서 조성액은 8520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8484만원이고 잔액은 36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재)새마을세계화재단입니다. 그 아래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기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하는데 베트남에 하우장성, 루이현, 름탐구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마을당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의성군에서 1억 5000만원이고 KOICA와 도에서 1억 5000만원해서 전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범마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된 금액에 72%가 지원되었고 1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조합사무실과 창고 짓는데 7700만원이 되었고 영농기계로 콤바인이나 트랙터 네 대, 이앙기 두 대해서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자문료, 마을회관 편의시설 집기구입 등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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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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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등(안 제4조∼제6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등(안 제7조∼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등(안 제14조∼제16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등 (안 제17조∼제21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9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호.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호.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호.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항,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의성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위원회입니다.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1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을 위해 의성군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호.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2호. 위촉직 위원입니다.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호.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호.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4호.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제10조(회의 등)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호.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호.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호.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호.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호.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호.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호.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2항,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호.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호.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호.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1항,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호.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호.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호.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호.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호.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출자․출연 예정액 218,000천원(‘17년 250,000천원, 전년대비 감 32,000천원) 출자․출연 기관은 경상북도이고 대표는 도지사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개요는 조성목표는 2,500억원 이상입니다.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재원은 경상북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은 연간 90억원 규모 (도 25억원, 시․군 45억원, 농․수협 10억원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매년 2억 2000만원을 출연합니다. 작년까지는 2억 5000만원 출연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까지 출연기금이 만료되어서 다시 2022년 5년 동안 기금을 모운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2억 2000만원씩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1993년부터 2022년까지면 30년을 조성하는데 조성목표가 2500억 이상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우리군에는 2억 5000만원하다가 지금은 2억 2000만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지요? 기금만 조성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진흥기금은 개인은 2억까지 하고 법인은 5억까지 대출해줍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에 관한 사업을 한다면 대출이자가 1%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 의성군에도 매년 9억 내지 10억씩 대출하는 개인농가와 법인이 나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농수산 경쟁력강화에 연간 55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2500억원이 있다면 5500억을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아니고 사실 대출을 하는 것이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렇지요. 대출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5500억을 다른 타 시중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을 빌려서 재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돈이 없는데 5500억 이상을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출자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겠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10억이상 하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매년 농가에 합니다. 요즘 같으면 태양광하는 분들이 2억을 대출받아서 태양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종우위원

여기도…….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대출해줍니다.

우종우위원

그 사업도 해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대출한도가 2억…….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개인은 2억이고 법인은 5억까지입니다.

우종우위원

개인은 2억이고 법인은 5억이면 이자는 적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우종우위원

상환은 일 년, 10년도 빌려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2년 거치 5년까지 합니다. 2년은 이자만 내고 3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를 냅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개의 장, 2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정책의 기본방침, 제5조의 양성평등, 제6조 지원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위원회,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 위원의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회원 등,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5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제16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22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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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항,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항,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부서장 및 도시계획업무부서장으로 한다. 제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3호. 산림조합·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1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호. 가로수를 옮겨심기. 3호. 가로수의 제거. 4호.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제2항,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1항,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3항,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호. 수형 불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호.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호.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호.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호.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제4항,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항,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비용부담의 징수) 1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항,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조성 협의 등) 1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호.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 또는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5호.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2항,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호.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의 포함 여부. 2호.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호.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호.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호.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면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림, 가로수 등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로 산림자원을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산림과장님, 지금까지 도로변에 가로수를 군에서 아니면 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리도 현행처럼 이렇게 하지 관리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관리도 현행처럼 실행을 합니다.

우종우위원

잘해오는 조례안에 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타·시군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하반기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종우위원

상위법으로 속합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1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제5조의 위원 임기,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8조 비용부담, 제9조 비용부담의 징수, 제10조 조성 협의 등, 제11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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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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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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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예방, 방재시설·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억 3004만 9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연도 말에는 7억 4504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평균액에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181억, 2015년도에 197억, 2016년도에 2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분의 1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입총액에 7억 4504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이 2억원, 그 다음에 예치한 예치금이 5억 3004만 9000원, 거기에 따른 이자 1500만원이 되어서 총 수입액이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억 4504만 9000원을 전부 예치를 해서 예치금 지출로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자수입에 1500만원, 예치금 수입에 5억 3004만 9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원을 더해서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두 다 7억 4504만 9000원을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2012년도까지는 27억 1081만 4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11억 4573만 6000원이고 2017년도는 13억 4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지금까지 71억 8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7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에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개정하여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합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현행은 요하하게에서 개정하여 요하게입니다. 현행은 부담금에서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규제완화(안 제4조)는 현행은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에서 개정하여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7년 11월 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 변경 및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상 근거 없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삭제(안 제8조). 군계획시설의 채권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구체화(안 제12조).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변경(안 제22조제2항).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명확화(안 제27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신설(안 제27조의2).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 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45조제5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45조제6호). 아. 군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횟수 변경(안 제68조제1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 제한 완화(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별표24).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9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호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연말은 조성액이 645만 8000원, 2018년 이자 수입이 7만원해서 2018년도 조성액이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액은 이자수입에 예치금회수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개소 당 850만원이고 보수는 개소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옥외광고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468만 8000원, 집행액이 816만원해서 잔액이 현재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군 지정금고인 의성국민은행에 652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이하 "복합체험센터"라 한다)의 주시설(사무실, 레스토랑, 체험장)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등 의성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복합체험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2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복합체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의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복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호.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홈맞춤 식자재 개발 및 행사지원. 3호. 의성마늘 등 농·특산물 및 체험가공품 생산, 저장, 유통. 4호.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판매 및 휴식공간 제공. 5호. 기타 군수가 복합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급품목)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및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운영방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따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7조(구성) 1항, 복합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복합체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호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호. 복합체험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복합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12조(운영) 1항, 복합체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 등) 군수는 복합체험센터를 위탁 등을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1항,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복합체험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및 사용료) 1항, 복합체험센터를 관리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항, 복합체험센터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용료 부과·징수등)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항,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4항,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호.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호.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9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0조(사업지원) 복합체험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1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복합체험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군수는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호.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입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조웅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복합체험센터는 마늘타운에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서 건축에 대한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속에 기자재하고 해서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기자재는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갖춥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보다는 저희들이 안에서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수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수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공모를 해서 업자를 관내 지역에 식당 요식업자들하고 관련 업체들하고 대표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계획에 건물도 많지만 대지도 넓고 복합적으로 앞으로 체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할 사람을 앞으로 정하면 되겠지만 물론 자기가 수탁 받아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하는데 6차 산업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군에서 건물을 임대하니까 빌려서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기술센터에서 사람들이 선정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장, 2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치, 제4조의 기능, 제5조 취급품목 제6조 운영방법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 구성, 제8조 기증,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 실비보상, 제11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관리, 제12조 운영, 제13조 위탁 등,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5조 위탁 및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위탁·사용료 부과·징수 등, 제17조 권리양도 제한,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9조 사용료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사업지원, 제21조 업무대행, 제22조 시설변경금지, 제23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보칙, 제24조 준용, 제25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