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신승원의장님, 차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회 정기회에서 질의하신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선박용 면세공급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도면 장봉도내 유류저장공급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할 용의는 또 자연환경 보존등을 위하여 선박용 면세유 공급분을 고유황 경유에서 저유황 경유로 대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것은 어업용 유류저장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집행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보조 50%, 융자 20%, 자담 30%으로 되어 있어 옹진수협과 협의하였으나 수협측의 현 여건상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유류 저장시설은 장봉어촌계에서 따로 사업자를 물색해서 현재허가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용 면세유는 고유황경유에서 저유황 추세이므로 또한 면세유 취급부서인 옹진수협과 협의해서 신규자에 한해서 저유황 경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0회 정기회의시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산증․양식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치어 방류와 종패 살포시 현실성에 부합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에 적합한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류하는 것인지 치어 등의 방류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치어방류사업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되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에 부합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택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치어등의 방류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효과분석 용역비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2003. 6. 3 인하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와 계약체결로 2001, 2002년도 방류해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치어방류 효과 분석을 통한 신뢰성 확보 후 년차적, 체계적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올 말에 나옵니다. 80회 정기회때 질의하신 주황철 의원님의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의 사후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증액 용의와 인공 어초의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인공어초적자조사 용역을 위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인공어초 투하사업이 우리군에 우선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인공어초투하지여을 그물 등으로 어류를 포획할 수 없도록 어업인 지도 및 교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해상사업 시행시 공재채취 등 인공어초투하지역 보호를 위해 우리과와 사전협의토록 중유수면점용허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공어초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와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방귀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장정화사업추진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옹진군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후 그 사업을 옹진수협에 배정하였으나 옹진수협은 다시 각 마을 어촌계에 배정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도급체계 개선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어촌계에서는 불가사리구제시 일정장비도 갖추지 못하여 썰물시 겉에 보이는 것만 구제하는 등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가 없는 실정임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2년 총사업비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선정은 인펀광역시 해적생물 구제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옹진수협협동조합장으로 한 것이며, 사업물량은 사업자가 어촌계별로 배정토록 되어 있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 우리군 관내 패류양식장은 노출이 심한 간사지 및 비교적 수심이 깊은 지역의 전복양시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간조시 직접 도수 채포 및 잠수부동원 암초에 붙어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대하여는 각면에 사업비 재배정후 수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차두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평도 어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시에는 비반침하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함으로써 설계변경없이 단 시일내 완료할 수 있어 주민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그러나 본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 예고된 시안임에도 당초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함으로써 방계시설물을 설치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는 등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는가 하면 공사비의 증액으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음. 이후 설계,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일상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비를 책정하여 시행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지질조사비 책정이 어려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당지질조사비가 400만원씩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용역당시 현 위치에 차량이 통행되어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5m 타파기 하는 중에 뻘 발생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당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주황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치어방류 사업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어장에 치어와 조개류에 대하여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였음. 그러나, 본 사업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어민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옹진군 전체어민 16% 응답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 주민소득등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군비 50,000천원을 투입 2001~2002년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우럭치어방류 2개해역 북도, 자월 및 넙치 치어방류 4개해역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대한 치어방류 효과분석을 위하여 2003. 6. 3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하였으며, 2003년 실시예정인 방류어종에 대하여도 용역조사계획에 포함 병행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방류장소의 자원분포 및 방류해역에 대한 방류어종 적격여부등을 조사, 과학적, 체계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후 우리군 지역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어종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정 방류함으로서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차두회 의원님의 진리 횟집 오수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덕적면 진리어촌계에 민자보조로 지원되어 운영하고 있는 도후횟집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사업예산으로 3천만원을 제1회추경예산으로 승인한바 있으나, 어민들의 무지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마무리 추경에 반납한다는 보고가 있는바, 관계공무원은 예산책정후 수혜주민 등에게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또는 홍보 후 책정된 예산이 년내에 사용,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어촌계 등 관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덕적면 진리어촌계에 지원에정이었던 도우횟집 오수정화처리시설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적격자로 판단시 사업자 선정 통보하여 설계도서 및 내역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군의 보조금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사업 완료시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사실(정산검사)을 확인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진리어촌계에서는 위와 같은 아무런 행정 절차없이 임의로 설치 완료함으로써 예산집행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수산사업 시행시 예산이 책정된 후에는 사업자 등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미리 알려주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업지도선 운영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의 안전조업, 월선피납예방, 불법어업단속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업지도선의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년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활동으로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음. 아울러 일반 어장관리 지도선을 타 지도선보다 넓은 해여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운영 실적이 극소한 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업지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유류 공급을 위한 명분으로 수일씩 인천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어업지도선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산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5척, 연평 2척, 백령 1척, 대청 1척, 덕적 등 일반해역을 비수기를 제외한 년중 현지 배치하여 어업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어장 총어획량제도 실시에 따른 안전조업지도 어구초과특수 및 장틀사용 지속적 점검 및 조업구역 이탈방지 지도를 위해서 2003. 3. 10~4.20까지 단속반을 해양수산과 직원 출장근무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2. 9. 9일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개최 단속실시로 인천시어업지도선 연평어장 수시 입도 어업지도 단속강화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의 안전관리운항 감독 철저로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유류공급차 인천귀항시 최단시간에 입도조치하여 어선안전조업지도와 불법어업단속 활동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2. 6. 29서해교전 관련 연평어장에 지도선 3척 배치로 일반해역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바 금년도 연평어장에 투입된 3척중 병참수령차 인천 귀항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일반어장 불법조업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