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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184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5-11-2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그냥 참여하실래요? 내가 볼 때는 사무실 가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위원회에서 다 이미 양해가 아까 됐습니다. 가셔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아까 원용석 위원장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발의 조례안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나가서 하시고 들어오세요. 나가서 하고 들어오세요!1.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공동주택내 금연문제가 층간 소음 문제처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적 공간인 아파트내 흡연을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는 것은 주민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 한다고 생각되어,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즉 금연아파트 정책을 실시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택법에 삽입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들 금연계도구역으로,

박선용위원

저번에 이것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끼어 넣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9조에다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먼저 저희 금연시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관련 조례에 대한 보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렇게 보강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현지방문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모임 시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홍보하고 교육을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해 왔는데요.

박선용위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교육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해 왔는데 다중집합 기회라든지 모임 있을 때 가서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더 구체화해서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중점을 둬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다른 데 것을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주세대의 5분의 3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곳도 있고 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요. 다른 것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은 아니고, 금연구역지정은 아니고 가서 현지에 가서 계도, 홍보 이것을 할 수 있다, 강조해 달라, 강화해 달라 그런 뜻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나영 의원님. 예.

박선용위원

그럼 취지가 나랑 틀리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향이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박선용위원

틀리네,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곳에 한 것을 보니까 거주세대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국 지자체 중에서 2군데요.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군데, 경기도 조례하고 그에 근거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곳은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우리는 세분화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구역지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

규제가 아니라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구역지정.

박선용위원

내내 교육 및 홍보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데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극 홍보,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 내용은 다른 데 것이나 똑같아. 똑같은데 다른 곳은 그렇게 주민들의 2분의 1이니 5분의 3이니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글쎄요. 그 말씀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담배를 못피게 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 동의를 일부 받아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것 없이 현지 가서 부담 없이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박선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맨날 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박선용위원

예. 얼마나 인원이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전시가 많은데 동구만 해도 엄청 많은데 맨날 그 곳에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있을라고 홍보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맨날이야 하겠어요. 주기적으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아마 일정 간격을 둬서 교육계획, 홍보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현행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잖아요. 했는데 내내 또 여기다 주택법에 따라서 한다매. 현행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삼겠다,

박선용위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인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실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나영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박선용위원

아니에요. 난 보건소장한테 들어야 돼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소장님이 하셔야 된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내가 원해야 하지 어떻게 보건소장이 발의한 사람한테 하라고 시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혹시 제가 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곳도 두 곳도 이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내용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비슷한데, 비슷하잖아요. 이 주택법에 따른 것을 우리가 지금 삽입을 하는 거예요. 현행에 없던 것을 지금 삽입하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 전에는 그냥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해야 된다'고 9조에다 그렇게 놓은 것을 세분해서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화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 교육 및 홍보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게 돼 있었잖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물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전체를 자주 하기는 어렵고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계도 홍보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중에서 금연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더 중점을 둬 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 아파트도 따라서 관심 갖고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9조가 좀 변형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현행에는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것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개괄적으로 표시됐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는 이제 주택법에 맞춰서 우리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렇게 잡아 주는 것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표현하는 것으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 내용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같이 간단한 9조와 또 이 새로 이렇게 주택법에 따른 이 명확한 이런 것을 넣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아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행에 있던 조례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동주택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그 공동주택 부분도 좀 교육을 조금 더 시켜 달라고,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아까 본 의원이 예로 든 그 조례는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부분인데 아직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는 저희 동구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육 홍보만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서로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복도나 계단,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담배 흡연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서로간에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오니까 아주 그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나영

이나영의원

제재나 규제가 아니고요. 교육하고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9조는 교육 및 홍보 아닙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의 것은 더 해야 된다, 공동적인 문제가 오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더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취지에서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금연 뭐할 때 우리 음식점 이런 곳에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 놓고 하기 전에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프랑카드도 해 보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이 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대상 업소 같은 데 말씀하시는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중음식점 그 전에 할 때 갑자기 하는 것보다 미리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서 연립주택이니 다세대주택이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조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선 먼저 그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기 때문에 그때 노력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 가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점차 점차 해 나가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조례가 엄청 좋은 조례니까 그런 식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요. 그런 방법으로 점차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 원칙상 적절하지 못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5년"을 "2020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12조 "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법제 원칙상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1항 및 제2항, 제3조, 제11조 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의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 조례에 내용을 통합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영유아 보육의 책무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제10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5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연합회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보육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5억 8천 정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5억 8천 정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우리 여성가족과 노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5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전체를 지금 원금은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각종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분들의 어떤 복리후생 그런 쪽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이자 가지고 이제까지 쓰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기금 조성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출연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을,
현보

심현보위원

이제까지 출연금이 모아진 금액이 그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모아진 금액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계속 정기예탁을 하면서 조금씩은 늘어났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기금은 언제부터 조성한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998년도에 5억을 출연을 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것 갖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가지고 이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국장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2015년까지로 한다'를 '2020년까지로 한다' 기한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네요, 보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또 12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가 아니고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법제 원칙상, 중간에 법제 원칙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법제 원칙에 맞게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에 준용한다' 와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구만 틀린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큰 의미는 없고요. 표기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법령용어집에서 법제원칙에 하도록 권고사항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법제원칙에 맞도록 그냥 정비하는 부분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는 것'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법제원칙상,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만 바꾼다 이거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동구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안해 놨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개정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 그래서 핵심은 그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간단체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었을 때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 보육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안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법이 생기고부터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주 필요한 조례 같으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동구에 상당히 맞는 그런 것으로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 실정에 맞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보육조례 하나로 우리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2의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안이 동구의 녹지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은 개정조문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9조, 준용규정에서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보니까 우리가 20조가 하는 느는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조문이 하나 늘고요.

박선용위원

늘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내용이 좀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이의제기 보니까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넣는 거네요, 그러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기존에 30일 이의신청 부분을 행위규제법에 따라서 60일로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60일로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같이 다 똑같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조례 같으네요. 개정하는 것.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상위법령을 따르자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면서 그 동안 문제점 많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의신청 관계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많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렇게 이것이 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기간이 연장돼서 좀 나은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니까요.

박선용위원

30일에서 60일로 늘으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민원인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네요, 그럼. 결론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과장, 박선용 위원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임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적립기금 존속기한이 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5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만료되니까 5년을 연장해서 우리가 기금을 잘 조성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기금 조례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7.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 가양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양어린이집의 건축연면적은 494.2㎡로 지상2층 건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6년 3월 30일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됩니다.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본 가양어린이집도 위탁기간을 3년 재위탁에서 5년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기관 및 선정방법으로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으로 보육사업 종사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 후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운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보육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 좀 나와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은 이것 하나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근 30여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이 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했었죠? 이 곳만 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민간위탁은 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거의 재위탁하다가 요사이에는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30여년간 이 업체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바뀌지 않고,

박선용위원

평화의 마을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30여년 동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평화의 마을이 그 동안 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가 저희들이 6대 때인가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24시간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곳은 정말 봉사, 헌신하지 않으시면 못할 그런 영유아 특수교육 단체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어려움도 있겠구나 했는데 사실 우리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6년 3월 30일로 아마 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위탁기관을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야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3년에서 또 이번에 5년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할 때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자세하게 그 동안 오래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 주문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도 하고 정말 어린이들한테 잘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 상반기나 중반기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 볼 때 부모로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자질이 안 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사실 또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거든. 정말 보면 내 자식도 톡 때리고 싶은 때가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겠어. 그렇지만 천성을 가지신 분,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천성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해 주셔야 조금 더 애들한테 좋아지지 않나 할 때 이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평화의 마을이 잘 했으면 또 하실지도 모르겠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또 잘해 왔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 문제없이 근 30여년, 32년을 했는데 잘 했으면 하신 분들이 쭉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는. 연관성 있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모든 사람들한테 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해 왔기 때문에 가점제도도 있고 해서,

박선용위원

업체 선정할 때 저희 의원들은 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가양어린이집이 특수한 어린이집이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연령이 몇 살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0에서 5세.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가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 지금 선생님이 한 20분 되십니다. 그 분들이 다 반별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탁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전에는 위탁할 때는 재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가는 아동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가는 아기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가양어린이집으로 가느냐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초생활수급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사위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심사할 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심사위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처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처음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회에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법적인 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3년 했다가 지금 5년으로 바뀌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왜 바뀌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아이들이 또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 무슨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저희 위탁한 조항을 어겼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법에 따라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회칙에 따라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부칙하고 이런 것 다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평화의 마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에서 지금 30년 넘게 했다고 그랬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만 저는 모릅니다, 거기를 안 가 봐서. 그렇지만 오래 했을 때는 잘했기 때문에 오래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나쁜 점, 좋은 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공개모집을 했을 때 투명하게, 이 분들이 잘했으면 또 안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야. 지금 법을 지금 여기 만드는 것,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법이 아니라 이것이 권고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권고사항.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권고사항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법조항은 제가 안 봐 가지고,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랬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도 문제성이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했을 때는 또 위탁을 해서 하지만 못했을 때는 바뀌지 않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못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의위원들도 몇 분이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한이 됐을 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12분이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2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들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전부 다 들어오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명단이,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평가를 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신중히 좀… 왜냐하면 앞으로는 문제성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그때 우리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왔어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조사를 했어도. 몇 일 전에 또 나오더라고. 터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점검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믿는 집에 발등 찍히는 거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줬지만 과장님이 잘하는 것이지 제3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럼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잘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에 그 점수가 99.8을 맞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인,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니까. 99.8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나는 모르니까, 그 얘기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는 빼란 말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앞으로는. 왜냐하면 평등하게 똑같이 해서 중립을 지켜줘라 이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공무원은.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평화의 마을이면 그 가양1동 거기죠? 그 내부에서 그러면 일반 1세에서 6세까지 별도로 또 2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평화의 마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다 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아동보육시설이고요. 여기는 어린이집만,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위탁 별도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 확실히 알고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