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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1-2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영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공익신고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과정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급 지급 신청 절차를, 안 제13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분야 및 공개 경쟁분야에서 부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우리 감사계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공익신고책임관을 이 부서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부서가,

박민자위원

그러면 따로 계를 안 만들고 감사계에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박민자위원

조직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감사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줄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안내하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안내해서 권익위원회로 그 내용을 보내면 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내려오면 보상을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보상금도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보상금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각 실과에 그런 신고포상금이나 보상금 예산을 일부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이미 일부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운 것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가 아직 안됐는데 예를 들면 세부적인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보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보상금 지급한 것,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지급된 것은 없고요. 환경부서나 이런 데에서 보상금 나간 것이 있는데,

박민자위원

저는 공익신고,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있고…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보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구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창작활동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무,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이것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어쨌든 계획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예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만 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3항에 의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결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심의회 위원 중 위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심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16회 임시회에서 기 시행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회에서 한번 보류됐던 안건이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이 규정을 마련하여야만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나머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해는 하기 힘들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원장님께서 헤아리셔 가지고 이제까지의 주민자치센터와는 좀 차별화된 사업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꼭 반드시 평생학습사업을 할 때 꼭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괜히 우리가 정말이지 저희가 보류시켜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아무 수정 없이 통과시켜 드리는 것도 실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평가 있기를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다가 대응투자금액은 총무과 자치프로그램에 서 있는 그 예산을 대응투자액으로 잡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3회 추경할 때도 학습원에서 토요학교 공모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그대로 다 그냥 반납했잖아요? 구비마련을 못해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7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애써서 토요학교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내면서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 그대로 우리 구비를 못 세워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면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그대로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구비가 동반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할 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공모사업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원장님, 공모사업에서 국비라든지 예산은 가져는 오는데 구비를 못 세워서 사장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족욕장도 지금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아무 실적도 없고, 근거 없는 그 지역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아 가지고 이상하게 시끄럽게 만들어 놨지, 원장님 바로 3회 추경에서 5천만원 반납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토요학교는 2013년까지는 방과후활동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작년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하고 50, 50 아니에요? 이것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00대 50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통과는 시켜 드리되, 어쨌든 이것을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이래야지, 또 그냥 매칭으로 돈이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없을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나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 보류시켰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해 드리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 2년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운영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대응투자비로 그 프로그램 예산 서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주민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원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1쪽,『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과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추가예정 부지와의 교환취득으로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재산인 추동 472-12번지는 595제곱미터에 재산 평가금액이 2억 825만원이며, 사유지 추동 446-2번지 외 1필지도 1천 345제곱미터에 재산평가금액이 비닐하우스 이전비 포함 2억 825만원으로 상호교환 시 교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대청호 자연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확대조성지 교환취득으로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과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