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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 실시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그럼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구정현황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이호덕

원용석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살림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동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일반현황, 2015년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4만 837명으로 지난해 보다 4,656명이 감소하였고, 재정규모는 총 3,710억, 재정자립도는 12.9%로 지난해보다 0.2% 낮아졌습니다. 5쪽, 2015년도 구정운영 성과입니다. 금년은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변화와 도약을 위한 창조적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대전의 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로서, 판암•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하소지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관리로 살고 싶은 정주도시 조성의 여건을 마련하였고, 청소년 위캔센터 개관, 상소 오토캠핑장 운영, 물사랑 대청호마라톤 대회 개최,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 등 다양한 문화 체육 복지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행복감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청사건립 부채상환 시기 도래, 국제화센터 운영비 일괄지급과 복지비 급증 등으로 당초 예산의 법적 경비 미확보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많은 구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와 구민, 그리고 구청 직원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신 덕택에 대대적인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을 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증액교부, 자동차분 면허세 미지급분 일괄 수령, 특별교부금의 재정보전용 지원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직원 인건비, 기초연금 등 생계형 예산을 확보, 재정위기를 모면한 것은 동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중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장물 459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지난 7월 29일 공동주택 변경 건축심의를 마쳤으며, 아울러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되어 현재 LH에서 지장물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천동 3구역, 구성 2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행복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과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 LH,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동과 성남동에 각각 99세대, 244세대 등 총 343세대를 건설중인 순환형 임대주택은 각각 13%,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천동 편안한 동네 조성사업은 1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보도정비, 벽화도색, 안전난간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신흥 재정비 촉진사업은 75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공원 조성 및 도로 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2013년도부터 총 800억원의 국시비 투입으로 베스티안 병원에서 계룡공고에 이르는 신안동길 및 삼가로 확장공사로 1단계 구간인 베스티안 병원에서 대전역 동광장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및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인 대전역 동광장에서 계룡공고까지 노선은 현재 일부 구간 보상 중으로 2017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복합2구역 민자사업은 지난 6월 10일 우리 동구와 대전시, 코레일이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늘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100일간 민자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시에서 추가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대전역 복합2구역 내 도로 등 기반인프라 조성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 민자사업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함은 물론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신지구, 천동3지구, 소제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도심구간 전용노선은 종합시운전을 거쳐 지난 8월 1일 개통하였으며, 입체교차시설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측면도로 및 완충 녹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동구가 살기좋은 도시로 재도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7쪽,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을 위한 공가 철거 및 보행자 통로개설을 완료하였고,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로 동구 신청사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판암, 대성, 대별지구 등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주택용지의 공급 등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대전천 호안정비 및 산책로 조성, 대동천과 절암 소암천 호안 정비를 통해 친환경 하천 조성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지역 재난 안전 대응체계 기반 마련 및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차별화로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중앙메가프라자와 홈커텐거리 구간 아케이드 설치, 먹자골목 브랜드화, 야시장 기반조성, 시장카페조성 등 시설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실업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588건의 구인 구직 상담과 821건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9쪽, 남대전 종합물류단지는 분양대상 204필지 중 203필지가 분양되었고,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는 토공작업 및 지장물 철거 중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추동 산 48번지선 농로 포장공사, 가목정소류지 여수로 보수공사, 상소동 824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등을 통해 영농편익 증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근교 유휴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도시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험공간조성 지원으로 건강한 여가활동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도시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행복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문화 체육도시 창조입니다. 2015년 레인보우 페스티벌 개최,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정월대보름행사, 남간사 및 문충사 제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미린 아파트 외 3개소에 야외체육시설 설치, 노인복지관 및 다기능종합복지관과 구청지하에 작은 체육관 조성, 가오중학교, 동아마이스터고 학교 운동장 시설개선으로 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2015년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동구청장기 전국풋살대회 개최, 2015년 물사랑대청호마라톤 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구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위캔센터 개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하여 37개 학교, 17,60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과 23개 초등학교 학생 13,13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인문해교육,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43명의 학생들에게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12억 8,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37,254세대에 1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과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쪽방주민들에게 생활편의제공 및 의료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246가구 12,980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로 311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대전물류단지 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양육수당지원, 취약계층 부모의 보육부담완화를 위해 간식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구민 중심의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 초청 정책간담회, 구청장 동 연두 방문,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 현장행정과 대면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목요민원실 연장근무,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대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모닝 민원실 운영, 신속한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정리목표액 58억 2,600만원 대비 145.3%인 84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직원의 고통분담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89명의 인원감축을 통해 44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5년 징수목표액 968억원 7,800만원 중 10월 말 현재 92.2%인 893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목표액 대비 101.7%인 295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6년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성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6기 3년차를 맞아 그 동안 준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가해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구민과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중요한 시기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초 긴축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시비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동구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교육시설의 확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정주 도시 건설을 위해 구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상생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호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부구청장께. 종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하시고 다음 종합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이강수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처분요구사항 총 4건은 추진완료 1건, 추진 중 3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차입선 변경 대책수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지방채 상환시기 조정 및 저리 차환 등을 위해 2014년 정리 추경 시 6억 9,000만원,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주요사업 미 편성액은 312억원에 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강력징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원 지속 건의 등 부족재원 마련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차후 재정여건 개선 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중장기 10대 세부 과제로는 체납세금 징수, 수수료 및 이용료 현실화와 인력감축, 행정경비 절감 등이 있으며 강력한 구조조정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한 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영 철저로 우리 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고문 변호사 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의 적극적 대응과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시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전문변호사 채용 시 최소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업무지원 및 소송자문만 가능하여 소송수행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동 통폐합 보통교부세 99억 환원 강력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보통교부세 99억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시로 교부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받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동 통폐합 인센티브를 해당 자치구에 재교부해 달라는 건의서를 2014년 2회, 2015년 3회 등 총 5회에 걸쳐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인센티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같은 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4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201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대내외 지역 협력강화 500만원,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사무관리비 757만원,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배상금 등 574만원이고, 다음 주요시책 추진현황에서는 2014년 정부 3.0 추진으로 자치구 평가결과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민원전화 응대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을 상시 운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을 예정이며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을 통해 홈페이지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보 취약계층의 구정 참여가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물품불용 처분 현황은 업무용 컴퓨터 18대와 모니터 11대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불량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19쪽 15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2014년부터 잠시 중단되었던 동구포럼이 제213회 임시회 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대전 시립의료원 동구지역 건립의 과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2차 동구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2월 9일 12층 공연장에서「생활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 대전 동구모형의 탐색」이란 주제로 제63차 동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번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 계획 현황부터 21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30개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대전 시립병원 동구유치를 제외하고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39개 사업으로 임기 후 지속 추진되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추진과 대전 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제외한 모든 공약사업을 임기 내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5기 공약사업은 정책 및 행정실명제 강화, 기능 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구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내실화로 100% 추진 완료되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무사고안전기동단 신설은 2014년 10월 조직신설로 이미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 1,082만원 중 1,059만원을, 2014년은 2013년 대비 40% 감액된 650만원 중 5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은 예산액 6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2번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조건부로 통과된 2개 사업 중 3단계 대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자체재원 확보 후 추진예정이며, 3단계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구비 부담액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요청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방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총 407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이 중 155억 9,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252억원에 대해서도 타 예산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계획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2년 건설폐기물 매립에 따른 손해배상 1억 6,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건에 3억 8,500만원, 국제화센터 2010년도 운영보조금 청구의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대한 배상금 10억 8,900만원 등 총 16억 3,500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폐기물 수집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1억 6,900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송은 총 37건으로, 승소 13건, 조정 및 패소 각각 1건, 취하 7건, 화해권고 2건, 기타 1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2건으로 법과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 각종 사업 시행 시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설명회 실시,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소송 발생 감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부터 49쪽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전화 친절도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0쪽과 51쪽, 공무원 징계현황,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외부감사 수감•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명이 각각 직권면직과 견책처분을 받았고, 9명을 공적 표창에 의한 감경처분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3명이 각각 정직1월, 감봉1월, 견책 처분을 받았고, 2명을 공적 표창에 의한 감경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70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15건에 159만원, 신분상 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2015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168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44건, 781만원의 행정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에서는 2014년도 대전시 농업보조금 특정감사 2건,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42건, 대전시 국민불편 인•허가 특정감사 4건, 대전시 종합감사 80건, 사회복지 시설 특정감사 7건, 감사원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2건을 지적받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감사원 행정처분 실시현황을 수감하였습니다. 52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개의 사이트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방, 블로그, 트위터, SNS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컴퓨터기초 등 매월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과 행정경비 절감 등을 통해 2014년에는 38억 700만원, 2015년 10월 현재 54억 등 총 92억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부실로 인한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예정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1,200만원,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 부적정으로 2억 1,2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정산 부적정으로 1,300만원,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로 1억 4,4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조사 및 관리의 부적정으로 1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으로 1,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3억 9,200만원이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이 신설되었고, 금년 6월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관리 담당이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55쪽부터 구 필수경비 연도별 미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감사자료 책 2권으로 표시된 데 19쪽 보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19쪽,
석범

송석범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주셨는데요. 19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동구포럼이 있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동구포럼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10월달에 '대전시립의료원 동구 지역 건립의 과제와 발전방안'으로 62차 동구포럼이 대전대학교에서 10월 5일에 개최되었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63차 동구포럼이 12월로 예정됐다고 했는데 아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느라고 못들었거든요. 민주주의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생활민주주의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차 동구포럼은 12월 9일 수요일에 우리 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생활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 대전 동구 모형의 탐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로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다른 구에서 동구포럼을 벤치마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페이지 47쪽요.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10월에 난 신문기사에 '생활속 어려운 법률민원 도와드려요. 동구는 주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연계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창구 개설로 정부3.0 찾아가는 국민맞춤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구청 1층 하나은행 앞에 있는 사무실이 법률홈닥터 사무실 맞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페이지 48쪽요. 상담실적에 보면 2014년, 2015년 상담실적내용에 사이버상담이 있는데 이 제도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수행실적이 하나도 없고 2015년도에는 14건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주민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은 찾아가는 국민맞춤서비스가 대세인데 한 달에 한번씩 각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법률서비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홈닥터 사이버상담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시책이라서 201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좀 올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14건밖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이것이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의도는 구청을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한테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법률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일반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도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홍보하고 기타 홈페이지나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를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도 홍보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내년부터는 동별로 아마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2쪽요. 52쪽을 보면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보면 6월에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와 8월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마크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웹호환성과 웹접근성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인증마크 2건을 획득했는데요.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장애인이나 기타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 들어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마크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평가해 보니까 품질인증을 받을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박민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동구청에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해요, 컬러링?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 음악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 음악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노래가. 선정을 왜 하셨나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라고 그런 컬러링이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음악, 컬러링,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저도 다른 실과에 전화 걸어보면 그 실과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디로 전화하셔 가지고,

박민자부위원장

아닌데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안 나옵니까?

박민자부위원장

한번 걸어보시면 거기에서 무슨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전이 더 좋다고, 왜냐하면 경제과로 전화하면 경제과라고 맨트가 나와서 거는 입장에서도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 음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외부 주민들도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통신담당쪽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박민자부위원장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옛날 것이 더 좋다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18쪽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위원회를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비가 60%가 넘지 않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많이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9개인데 지금 성평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규정에 맞도록 신규위촉할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미리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다음,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관리에 대해서 모두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가 변경되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것이 올인가, 7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올 7월 31일자로 변경이 되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 예전에 이 사업을 제가 받아봤고 정산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산 받는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혹시 교육해 보셨나, 아니면 이 직원분들은 정산하는 보조사업자한테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 혹시 하셨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면서 보조금 관련된 사항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이 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전용통장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받은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해야 우선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원칙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실행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대부분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현금을 지급하든 계좌입금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행감에는 타부서에 대해서도 보조금, 보상금, 민간사업단체 챙기겠습니다. 챙기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몇 몇 행사비 이런 것에는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타행환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분들께도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직원분들은 보조사업자한테 정산할 때는 특별히 체크카드로 정산하게끔 교육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고 저도 동장이나 총무과장 할 때 보조금을 정산 받다 보면 사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카드가 통하지 않고 사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요즘 거의 정착이 돼 가지고 카드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재정운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정말 1년에 한번 정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다음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감사실 소관도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감사실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감사실 업무는 자체감사업무를 추진하고 기타 직원 근무기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확인, 그리고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행되는 외부감사 수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다가 공직자재산등록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감사랑 점검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일단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나 기타 신분상에 조치까지 가능한 사항이 감사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점검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부서에서 정당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확인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점검이라고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가셔서 점검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 사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그 사안을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법에 저촉이 안된다든지 법에 저촉해도 고의나 어떤 경미한 사항이면 현지시정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해가 어려운 것이요. 실장님. 제가 외부에서 받은 민원을 가지고 감사를 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봐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서류에는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 수준의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를 하셔야지 왜 점검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점검을 목적으로 나가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감사를 부탁했는데 나가서 점검을 하시게 되면 점검받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면책을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검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살펴볼 사항이지만 감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한 사항으로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도 그 민원을 그렇다고 본 위원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감사를 부탁했는데 결과는 점검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한테 굉장히 면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감사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떤 사항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구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감사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참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8쪽 각종 위원회 현황 아까 말씀 들으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양성평등법에 의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본 위원도 적극 동참하는 의미인데 다른 위원회는 그냥 기존에 임기가 있으니까 양성평등 숫자를 지금 너무 말도 안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지만 2015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양성평등 수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13명 중에 5명밖에 여성위원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도 안 넣으신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양성평등법에 대한 관심이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면 여성 그 해당되는 여성후보자를 찾기 힘들다, 그런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너무 편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동구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자격이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죄송스럽지만 대전시 전체라도 찾아보셔서 이런 것 정도는 시작하는 것이니까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면 충분히 맞춰 주실 수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국장님들 세 분하고 부구청장님 들어가시는데 전에는 권오숙 국장님이 계실 때는 여성비율이 높았었는데 그 분이 빠지고 남성으로 바뀌고 했는데 그 외에 남녀비율을 따지면 사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여성위원님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본 위원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성국장님이 그럼 또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네요. 여성국장님이 한 분 계심으로써 인원을 편안하게 맞췄는데 여성국장님이 또 안 계심으로써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또 저희 다음번에 여성국장님이 꼭 위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니까 좀 관심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실장님, 보시면 23쪽에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업 총괄내용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대부분 보면 이것이 2018년까지 6기 내에 다 이루어질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총괄적으로 지금 제로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율이요. 단기 1년 단기사업으로 해서 100%인 것도 몇 개 있고 그렇게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28번째 사회복지과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추진율이 30%라고 돼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추진율이 3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시에 가 가지고 시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시립병원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해서 우리 의원님 몇 분이 같이 뒤에서 청취를 했는데 부지도 지금 이것이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저희가 책자도 받아갖고 왔으면서 오면서 이것은 무슨 뜬구름 잡기 식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프랑카드는 해 놓고는 아무 지금 어떻게 위치가 선량마을이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토론할 때는 선량마을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확정된게 아니에요, 이 부지가. 그런데 왜 여기다 진척율을 30%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부지도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토론회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정작 시에서 시의원들이 했을 뿐이고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한 두 번 그것도 시의원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시립병원 동구 유치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 권선택 시장님하고 한현택 구청장님하고 공동공약사항으로 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도 보건정책과 쪽에 시립병원 건립 유치 TF팀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선량마을지구를 시립병원 관련된 부지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 그 권한이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린벨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립병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도시계획변경사업은 아마 원도심사업단에서 변경계획을 해서 내부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선량마을지구를 처음에는 아예 동구 유치하는 것으로 공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동구에서 입지를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토론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운동 선량마을지구가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다른 의료원들, 제가 보기에는 천안의료원도 사실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대전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프로테이지 잘못된 거잖아요. 30%면 엄청 많이, 적어도 부지 정도는 확정이 돼 있어야 30%를 하든 10%를 점이라도 찍을 것인데 제로 같은데 30% 올려놔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 현재 진도 자체를,
영순

박영순위원

토론회만 했을 뿐이에요, 토론회. 토론회 해서 토론회도 그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회하는데 결과도 없는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안되는 그냥 맴도는, 주제없이 하는 토론회라서 우리가 중간에 나와버렸는데 이것 30%, 괜히 동구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동구 용운동에 시립병원 온다고 해서 뜬구름 잡고 이렇게 들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끌지 마세요.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대동에 하늘마을조성사업 있죠. 그것은 제로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다가 집중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보면 실장님, 이것은 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멋지게 해 놓고는 왜 제로예요? 이것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대동마을, 하늘마을이죠. 하늘마을로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그 전에 풍차나 이런 것들 해서 나름대로 스토리는 구성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공원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있던 구)대동복지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했었는데 이번 7월달에 매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어서 추진율을 0%로 했는데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올해 5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대동하늘마을에 화장실 및 기반시설 설치하는 예산으로 한 3억 정도가 시로 신청이 돼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동복지관을 구입하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그 분께서 어떤 의도로 그 대동복지관을 매입을 하셨는지 상의를 해 봐서 사실 그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화장실이나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실 때 이것 '18년도까지 다 이 사업 완공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 '18년까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완공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

한 50%도 안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모습은 드러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50%도 안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다 갔어요. 지금 예산도 문제고 이 TF팀까지 구성해 놓고는 이렇게 거창하게 주제만 발표하고 제로인 것은, 더군다나 우리 동구에 아주 멋지게 들어설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몇 %까지, 50% 미만일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50% 넘어가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까지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재정건전화 해 가지고 작년 '14년도 11월에 TF팀 구성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부서장이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과제 쭉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 것 우선 볼게요. 재정교부율 현실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몇 %까지 올릴 예정이세요? 몇 %에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일반교통세의 21.5%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5개구에 분배해서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최대목표가 25%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사항일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해 주지 않고 해 주려면 5개구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 이 퍼센테이지는 시 전체 퍼센테이지가 21.5%에서 25%가 올라가면 그 재원을 가지고 구별로 일정비율로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처음에 TF팀 구성했을 때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데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현실화 해서 '14년도에 21% 해 가지고 쭉 추진일정을 보니까 향후 2018년도까지 그냥 21%로 딱 고정을 시켰어요. 계속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작년 5월달에 작성된 계획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각 광역단체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1% 상향조정했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했고 지금 나머지 광역단체들도 조정하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영순

박영순위원

1%도 그러면, 광역단체는 1%도 없어요? 조정이. 지금 현재. 우리의 요망사항일 뿐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 대전시도 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몇 %로 인상이 될지 인상비율의 문제지 인상은 할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어쨌든 그것 좀 조정해 보시고 또 한가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절감, 이래서 기획감사실에서 2건을 지금 TF팀을 꾸려갖고 추진 중인데 거기 보면요. 개요는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나 부서기본운영비 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TF팀 처음에 구성할 때는 개요를 멋있게 해 놨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추진사항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뭘로 들어가 있냐면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특근급식비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야 될 업무추진비라든가 특근급식비, 시간외수당 그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묻혀 버렸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속에 기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본 부서운영비 속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목 속으로 나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업무추진비나 기타 여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감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사무운영비로 편성되는 예산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그것을 좀 조정을 해 보세요. 겨우 우리 직원들 것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거면서 TF팀에서 행정운영경비 절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직원들 것 뺏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구해 보세요.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실장님 하실 때 13번에 재정운영부실로 인한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예정 내역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쭉 부서가 올라왔는데 총 금액이 합치면 3억 9,200만원이 감액될 예정이에요. 지금 2016년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운영 부실로 인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더 못받게 생긴 상황인데 이것은 부구청장한테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실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총괄 실장님으로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이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지 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둬야 됐을 부분들을 안 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건이 지적이 돼서 3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요. 당초에 감액될 예정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대응도 하고 소명한 결과 줄어든 금액이 3억 9천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와 사정이 어떻든간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3억 9천이 감액되는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운영부실로 해서 감액되는 상황인데 더 주겠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로 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시 또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규제, 54쪽 보세요. 규제에 보시면 11월달인가 우리 기획행정 조례 할 때 본 위원이 무슨 조례를 차떼기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당황하고 서로가 바빠 가지고 어렵게 하냐, 기억나시죠?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 동구는 차떼기지만 시는 비행기떼기로 조례를 상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요. 조례 개선, 우리 동구에 내려온 조례 개선 권고일자하고 시행, 공포일자를 파악을 해 봤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왜 권고일자가 2014년도 초반에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 의회로 조례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공포된 일자가 왜 거의 1년씩 묻어두고 갑자기 차떼기로 넘기는 것이 뭐예요? 예산이 동반되는 것도 아닌데,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바로바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법제처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어느 법이 지방자치조례와 연계되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졌는데 전에는 사실 나오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조례 같으면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와서 말씀도 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즉각즉각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쓴 면도 있고 그러다가 규제개혁 관련 돼서 이것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쭉 발췌를 하고 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개정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과에서도 각자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요. 제가 조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권고일자가 2014년 7월 8일에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 공포한 날짜가 2015년 3월 2일, 이것은 너무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대통령도 규제 완화, 완화해서 계속 이번에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 제가 스크랩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지방규제정비 동구, 대덕구 낙제점' 해 가지고 중구는 그래도 점수를 매우 우수한데 대덕구하고 동구는 왜 D등급에 머물렀어요? 이런 것까지도,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언론보도에서 잘못됐다고 다음날 정정을 해 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로 돼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대덕구하고 저희만 어떻게 보면 별안간 뒤통수 맞은 격이 됐는데,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죠. 왜… 서구나 유성구는 잘하니까 이런 데 오르내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구하고 대덕구는 열악하다, 뭐 어쩌다 그것이 제일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 D등급 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장님. 정말 이것도 예산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면 공무원이 모자라 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늦어진 거예요, 뭐예요? 행정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에.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것 인센티브 있잖아요? 10월 30일자로 잘라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받을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보완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상위권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1, 2, 3등까지 뽑던데 거기 3등 안에는 들겠죠? 실장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3등 안에는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 가봐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 가봐서가 아니라 그때 가봐서는 책임을 분명히 본 위원이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까지 D등급이라고 했는데 1, 2, 3등에 안 들어가면 그것은 실장님, 큰 문제고 다시한번 또 문책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예산이 동반되냐, 그것도 아니었어. 기획감사실 행정인력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었어. 업무태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업무태만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뭐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이행이 돼 가고 있는 것인데,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도 조례를 많이 올려서 받아봤어요. 법제처나 저기에서 내려온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1년씩 왜 묶어두고 그때 가서 10월말에 가서 10월 30일자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냔 말이여.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실장님, 1, 2, 3등 안에 들 수 있도록 죽도록 힘쓰세요. 그때 보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2014년도에 2회, '15년도에 3회, 총 5회에 걸쳐서 건의서를 올렸네요, 광역시에.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통폐합 못 받고 있는 교부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건의서 내용하고 또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회신내용. 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15년도에 이로 인해서 교부세 혜택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까지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기획실장. 현재 강정규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 아시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료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현수막 있죠, 현수막. 우리가 주민에게, 알권리를 갖고 계신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수단 중에 현수막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현수막은 기획, 도안, 출력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값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제가 이 16개동하고 우리 본청에서 현수막 제작한 상황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통일을 요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 자료도 받아봤는데 거의 가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구보다 업체가 다양하다, 그것 하나 느꼈고요. 지금 저에게 주신 것을 보면 기본이 600에 90입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한군데 업체는 이 기본을 44,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한군데 업체는 24,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24,000원으로 책정한 업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손해보면서 해 줄리는 없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뭐 업체에서 손해볼 일은,

강정규위원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안한다고 봐야 되겠죠.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통일을 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프랑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을 다 제작을 하는데 그것을 꼭 가격단가를 얼마로 하라고 통일시킬 수가 있는지…

강정규위원

왜요! 예산절감, 예산절감하시면서 이런 데부터 줄여야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격차이가, 보세요. 지금 A동 같은 경우는 44,000원이에요, 기본이. 600에 90이. B동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이에요. 중간하면 30,000원 정도에는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저런 규격 사항을 규정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내려 줄 수도 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왜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무슨 검토를 하시려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내용이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강정규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A라는 데가 용전동이라고 칩시다, A를. 그렇죠? 그리고 B를 산내동으로 쳐요. A라는 업체가 현격히 반값에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비용 자체를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과 관련된 부서에서 통일을 시켜야,

강정규위원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 줄 수 있잖아요. 통일을 하셔 가지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강정규위원

아니, 그리고요. 모르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영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본청에서 예로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대량으로.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수막을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획료, 출력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당. 그러면 10장을 하든 20장을 하든 80장을 하든 가격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50%가 됐든 30%가 됐는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80장이 됐든 가격이 다 동일해요. 이런 것 바로잡아야죠, 이런 것.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죠. 그렇죠? 이것은 모르셨던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사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프랑카드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단가가 아니고 부서운영비로 해서 기준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화가 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로 600에 세로 90, 그러니까 6미터에 90을 논하는 거죠. 그것은 기본으로 지금 A업체에서는 24,000원에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44,000원에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간 가격 책정하시고요. 그리고 7미터에 90 되면 미터당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것은 한 5,000원 정도로 하세요. 5,000원 정도로 하시고 10장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 가격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것도 가격 책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고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편성이 돼서 부서운영비 안에서 현수막이 제작이 되고 집행되는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실장님.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1년간의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짚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언제 넘겼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10월 회기가 끝난 이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한 20일,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한 20 몇 일 정도에 넘어왔을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충분치 않나요? 그렇게 해서 넘겨 드리면. 행감자료는 과마다 다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준비도 되어 있고, 질문하신 요지에 따라서 다시 정리도 해 드릴 사항도 있고, 항상 좀 일정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6대, 7대를 본위원이 이렇게 놓고 볼 때 7대에 들어와서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기획감사실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오타가 났다고 계속 붙이러 다니고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오관영위원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를 왜 똑바로 안 만들고 이렇게 자료를 오늘 아침까지 붙이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정리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매 마찬가지에요. 연신 붙이러 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해서 그런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자료정리에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행감자료인데 행감자료를 밤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서 자료를 갖다 주셔야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를 잘 보고,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너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심란스러워서 그것이 되겠냐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실도 문제이지만 다른 실과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다 나은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 감사는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 대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꼭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우리 동구 살림을 살펴보는 것인데 하여튼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실장님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과에 전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33쪽을 봐 주세요. 33쪽을 보니까 소송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소송발생 감소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법과 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령, 조례, 지침의 정기적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또 업무처리 적법성 및 적시성에 대한 감사 부서의 철저한 감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각종 사업 시행 시 사전 사업 설명회도 하신다고 했고, 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도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소송이 늘어가는 추세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권위가 인정이 되어서 사실 집행을 당하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과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과는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하지 않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가장 소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런 부과취소소송 같은 것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불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불친절하다는 등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은 지금 하고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청렴도,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청렴상도 타고 이랬는데 하여튼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한 두 부서마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민원봉사과 이런 데가 주로 그럴텐데 주민들은 그래도 전화했을 때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자꾸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새해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더 변해야 되겠다, 부서마다 우리 주민센터마다 다 변해서 좀 친절을 강조를 하고, 우리 주민과 소통을 해 가지고 새해부터는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민원도 안 생길 수 있고, 이런 소송도 줄일 수 있고 이래야지, 너무 소송하다보면 주민과도 서로 불편합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새해에는 실장님부터 변하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내가 오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담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소송 건은 많은데 소송에 대한 상담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여기 자료에 다, 소송 건이라고만 안 붙여서 그렇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상담을 했으면 괄호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이렇죠. 그냥 소송 건이 저기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자료작성을 할 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이라고 병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김형태 변호사님이 새로 오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 분은 잘 하고 계시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공무원 징계현황 보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이 늘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1명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징계현황을 표시해 드린 것은 주로 음주운전하고 그런 범죄사실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징계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어떤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성실의무 위반이죠. 본인들이 어떤 잘못한 사항이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징계절차를 시행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건이 더 늘어서 3명이 지금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이런 교육은 꼭 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누차 음주운전이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가끔 어기는 공무원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부득불 징계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술도 음식이에요. 술도 음식인데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품위유지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교육 좀 잘 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안 벌어지기를 예측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자체감사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자체감사가 지적이 많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2014년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동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6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올해는 10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대상기관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지적사항도 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동주민센터는 보통 뭐가 지적을 제일 많이 당하나요? 감사를 하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기타 공사관련 추진사항, 홀로 사는 노인 배달 소홀, 기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분야에는 통, 반장 했을 때 명부작성이 소홀했다든지 기타 전입신고 관계되는 접수증 소홀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기타 수급자 관리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교육을 시켜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보조금이 지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총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카드로 나가는 단체가 있죠? 카드, 카드는 뭐뭐뭐를 써라, 이렇게 그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를 제대로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쓰는 것을 잡겠다고 해서 카드를 해 줬는데 그 카드를 쓰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보조금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새해부터는 바꿔 달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전용카드로 해서 투명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행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카드를 사용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카드사용이 안되면 계좌입금을 시킨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을 사용해서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업자한테 계좌입금을 시켜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절차를 아마 보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새마을단체가 카드로 쓰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새마을단체가 카드로 쓰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 뭐에 이렇게만 써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 철물점 같은 데에서 카드를 놓고 사고 팔고 하는 데가 흔치 않을 거예요. 조그만 가게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카드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새해에는 범위를 넓혀서 해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기왕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 중요한 부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변해서 주민과 소통도 하고, 또 징계를 받거나 이런 일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을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미실시 업무사업을 일몰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2015년 2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도에 일몰해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추진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화 친절도 평가를 자원봉사분들을 뽑아서 한 달에 한번씩 직접 전화해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관성도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봤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니까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여러 번 계속 일상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한 2014년까지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생각에 의해서 친절도 평가를 일몰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해 주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밖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집행부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본위원이 담당부서를 잘못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주무계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 구청의 전화응대가 여기 자가진단시스템 활용에 나온 92점 정도 줄 수 있는 수준은 냉정하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은 아니어도 1년에 두 번이든 이 사업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고, 지속은 하되, 조금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와서는 저한테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전화친절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평가의 순기능을 살리는 의미에서 부정기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100% 일몰은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물품불용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불용처분 기간이 5년씩이나 차이가 나요, 똑같은 컴퓨터 종류인데. 지금 데스크 컴퓨터 1번 같은 경우는 2005년 10월 28일자에요, 구입일자가. 그런데 15번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21일자에요.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횟수를 많이 사용했어도 이렇게까지 연수가 길게 차이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5년이나 2006년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추진업무용이 아니고, 기타 행정업무 외적으로 쓰고 있다가 도저히 정비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처분이 된 사항이고, 2010년도 정도에 와서 불용처분이 되는 것은 지금 컴퓨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MS윈도우 프로그램이 2010년 이후에 XP…, 이전 것은 XP가 깔려 있었는데 XP가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정원에서부터 2010년 이전에 구입했던 PC는 폐기처분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재정형편상 그것을 한번에 다 처분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구입했던 PC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형편이 되는대로 폐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무리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2005년, 2008년, 2009년도용 컴퓨터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0년 것까지 먼저 처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010년도 부분을 데스크탑 교체를 하지 말고 2005년도 것을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쪽 부분을 이 쪽을 드리고서 그 쪽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고, 지금 업무용으로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2010년 전에 구매한 것은 그 쪽은 빨리 불용처리를 해 드려야 되죠. 지금 순서가 잘못 됐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100대 정도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면 그 교체되는 컴퓨터가 2010년도 것이 있을 때 그 이전에 오래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 컴퓨터로 바꾸고 쓰고 있는 것은 불용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다만 컴퓨터가 2010년도에 있던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컴퓨터를 2005년도에 지금 사셔 가지고 지금까지 쓰시고 있다는 것은 컴퓨터라기보다는 그냥 계산기 정도의 기능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니까 이렇게 오래 쓰지, 사기업이나 사단체에서는 컴퓨터를 2005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업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불용처분하는 순서가 본위원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간에 2010년 전에 구입한 것을 먼저 다 처분… 그러니까 빠른 순서대로 다 처분을 하고 나서 2010년도 것이 불용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없이 그냥 급한 부서에 빨리 해주는 부서 먼저 그냥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2010년도 분을 폐기하는 부분에서도 좀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2010년도 부분이 먼저 폐기가 되는 것은 컴퓨터도 회사마다, 아니면 제작된 시기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고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불 폐기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원년 구입한 것을 먼저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불용처분하시고, 근년도에 근간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사실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어떤 분은 상습적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올라오다 보면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지금 처리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는 악성적인 민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례를 처리해 보면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 담당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특별한 잘못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주의촉구를 주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억울해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해 보면 사실 고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계속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양자간에 서로 견해차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좋은 감정으로 시작됐지만 끝날 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말꼬리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불친절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영

이나영위원

사소한 단어 하나 가지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소한 그런 어떤 감정싸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주의촉구도 하고,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화민원 우리 자가진단시스템을 일몰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응대할 때 시작은 친절하게 하다가 말씀하셨듯이 말꼬리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는 악성민원이 걸리시면 감정이 조금 올라오시다 보니까 정말이지 사소한 말 한마디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전화응대하는 공무원은 정말이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또 악성민원인 경우에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간부님께서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본위원이 느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전화가 오시면 조사해 보고, 억울하면 너가 참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다독거리다 보니까 악성민원인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감정의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청 자체 내에서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치나 기타 공무상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법도 시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다른 분은 관심을 가져주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몰도 시키지 마시고, 자가진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내시면서 동시에 매뉴얼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응대하는데 편안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녹취라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 하나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지급된 승소사례금하고 내용이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하고 또 패소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에게 지급된 금액, 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얼마인가, 2014년도, 15년도 것을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언제까지,

원용석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실장님. 제가 지방채상환 실적을 봤어요.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많이 갚았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나름대로 내가 보니까 많이 갚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지방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결함분하고 지방채상환하고 동구신청사 이 부분이 제일 크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부분 부분을 보니까. 상환이 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2022년이 가면 완전히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통 2017년까지는 60억, 70억 정도가 가장 많고, 2018년도가 되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갚아 나가고 있고, 계속 그 동안에 청사 쪽에 갚았던 기금들에 대해서는 좀더 금리가 얕은 부분으로 해서 지방채를 차환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기간을 연장도 하면서 이자도 낮춰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실장님께서 금리 얕은 것으로 바꿔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만 84억 5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가정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이자인데 이런 이자부분은, 사실 3%나 4%나 차이가 많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32쪽 좀 봐 주세요. 이 내용을 제가 좀 감지하기가 어려워서, 32쪽을 보니까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줘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산내 대별동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박선용위원

작년에 얘기했던 땅을 메웠다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건축폐기물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배상했던 그 금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50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음주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이 약주하신 것은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날 때는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제3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것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고가 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 정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 본의 아니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음주가 하나 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어떻게 더 어려워서 그랬나,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은 한 건입니다.

박선용위원

한 건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 두 건은 기타 사소한 다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박선용위원

싸움한 거예요? 둘이 치고 박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들이 지적이 되어서요.

박선용위원

아까 실장께서 음주라고 말씀하셔서 전부 다 세 건이 음주인가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좀 봐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는 총 지적건수가 70건이었는데 올해는 168건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오관영 위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일단 1차적으로 늘어난 것은 감사대상기관이 2014년도에 6개 기관이었다가 올해에는 10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늘어난 그런 것도 있고요. 좀더 감사내용이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하다 보니까 시정차원에서 지적, 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금전적으로 봐도 많이 크네요? 근 800만원 돈이 든 거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보편적으로 봐도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공사물품대금 지급하는 관계, 기타 공채 및 소화 관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환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전 시간에 우리 강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현수막 관계가 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부서가 틀려도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지금. 장소가 16개 동에서 한 것이라,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많은데 사실 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배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들어보니까 어느 어느 업체하고 어느 업체는 배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동에서 해도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좀 수정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이 예산이 장 당이야 2만원이지만 장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돈이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절감할 것이냐, 그러면 사소한 것부터 해야 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나는 이 지적을 정말 잘 하셨다고 봤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는 그냥 부서별로 넘기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꼭 짚어서 사실 여기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데 이것은 꼭 싶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총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한번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박선용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1회 한번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분량이.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략 어떤 집과 어떤 집 차이가 80% 이상 배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면 별 것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운영비 주고 나서 공무원들 이런 것들도 줄여 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사해 가지고 진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했다면 이것은 진짜 회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과한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금액을 3년 것, 전체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3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용석위원장

3년치가 어려우면 2년치, 최근 것.

강정규위원

아니, 자료 받은 것이 3년치에요. 내용은 받았으니까 토탈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원용석위원장

전체 합산된 금액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용석위원장

예.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저희가 합산하려면 워낙 장수가 많아 가지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23쪽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양동에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에 대해서. 자양동 우송대 그 앞 도로를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대학로 거리조성으로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예. 백룡로인가요? 거기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자양동 주민센터 부근일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은 당초에 계획수립에서 도서관이나 카페, 그런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대학로 문화거리 행사 축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올해 레인보우축제도 아마 지금 자양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개했고, 앞으로 그 쪽으로, 축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왜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올 가을에 거기에서 도로를 막고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압니다. 6시경에서부터 9시까지. 그런데 이것은 대학로 조성하는 것하고 도로를 막고 행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대학로 거리조성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한 것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대학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거리 쪽으로 일단 조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가자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가 왜냐하면 용운동에서 우송대 쪽에서 넘어가면 비탈이 많이 졌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내려가다 조금이면 주민센터하고 동구문화원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거기에 내려가는데 많이 밀려 가지고 한참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마침 그 쪽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도 그 위치 장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로 거리 조성이 어렵고, 만약에 도로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다시 한번 잘… 서 캠퍼스 있고, 동 캠퍼스 있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보류해서 해야 될 것 같기에 차제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행사주관 부서인 문화공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동구포럼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동구포럼을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 그 때도 가서 보니 시립병원에 대해서 포럼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학생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번 12월 9일날 공연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12층에서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포럼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참석하는 인원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번부터는 포럼 회원도 모집하고 해서 새롭게 모양을 바꿔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 20년이 지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1년 해 보고 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 리더역할을 해 주시는 주민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을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인력을 양성해야 이 주민자치가 실시가 되지,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공동체모형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잡아서 포럼을 실시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의 포럼은 주민자치회 동별로 마을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 다섯 분 이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포럼에 대한 포맷을 바꿔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9일날 하는 포럼에서 어느 정도 그 시발점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 포럼에서는 지금과 같이 매일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원에 의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그런 마을리더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론교육도 시켜 드리고, 우리보다 더 잘 하고 있는 선진지견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동별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씨를 한번 키워보는 그런 기회를 포럼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그런 포럼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기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이 포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포럼을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 또 교육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역대적으로 보면 그냥 포럼이라는 것이 단체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셔놓고 포럼을 지금까지 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왜 포럼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포럼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본위원이 가서 보니 포럼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가지고 그냥 방청객은 그냥 공무원들과 학생, 이렇게 해놓고 포럼을 할 때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나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볼 때, 좀 포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포럼이 중요한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용운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저기한 분들이 오셔서 듣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또 이번에 우리가 12월 9일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12월 9일날 여기에서 할 때도 좋아요. 주민자치가 20년이 된 마당에 이런 것을 가지고 주최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포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해 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하면 방청객은 과연 누구냐, 그러면. 방청객도 새롭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줘야 맞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또 내내 똑같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할 것 아니에요?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면 여기 공연장이 한 500석인데 그러면 한 500명 모셔다놓고 우리 단체장들만 다 모셔다 놓고 또 하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자생단체 위주로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모셔올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의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 대한 확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방청객이 누구냐 라는 것은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지만 앞으로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포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오셨던 사항들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가장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음 12월 9일 포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를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방청객이 중요하지 않아요? 방청객이 중요하지, 포럼을 하면 포럼을 해서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가 되고 이래야지, 그냥 포럼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저기한 사람이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것이 그것이 포럼입니까? 포럼을 왜 해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포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웠다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년도에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포럼에 대한 그런 운영구도를 완전히 바꿔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방청객은 방청객대로 나와서 듣고만 가시고, 토론자 몇 분 나오셔 가지고 토론하고 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현재 포럼의 운영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자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별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실천교육을 실시해서 그 분들이 동으로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리더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불씨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포럼을 포맷을 좀 바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오관영위원

이번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고 내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각 동에 프랑카드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어느 단체를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세요. 각 동에 프랑카드를 하나씩 해서 자율적으로 오시게끔 한번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그 포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내년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그렇게… 이번은 마지막 포럼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나 본청으로나 공연장에 행사가 많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데 거기 동원하다시피 해서 하도 많이 구청으로 오라고 하니까 일반 단체들 중에 구속력있는 단체의 회원들은 잘 안 옵니다. 거기에 가장 귀속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고, 그 다음이 새마을부녀회 같을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동원해서 가자고 하면 안 올 수도 없고, 그 분들은 동장님이 직접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금 그것도 하나의 민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관영 위원님 제안대로 프랑카드를 걸어서 스스로 이런 포럼이 있으니까 참여할 분들을 이렇게 해서 모이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부위원장

예. 박민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51페이지 보면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빼고 우리 동구청이 네 번이나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받았고. 물론 동구청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제가… 이 받는 기준이 뭔가요? 돌아가면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올라가면 감사를 받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는 그때 그때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주기별로 한번씩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어떠할 때 감사를 받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동구청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감사는 2년 주기로 한번씩 받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내년에 받겠네요? 그러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대전광역시 감사 받을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행정자치부는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감사는 사실상 우리 구가 받는 감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받는 감사인데 시가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구 관련되는 사항도 같이 보기 때문에 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내년에 또 감사 받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내용 중에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착공 신고 수리' 이것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 것인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사항만 쭉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에 의해서 훈계를 받았다는 이런 개괄적인 자료를 쭉 뽑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또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것 좀 자료 요청하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역만 쭉 뽑아드린 것이죠. 내역에 의해서 지적사항 내역하고,

박민자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아직 준비는 안하신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거기에는 아직 준비를 못하신 것인가 보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그냥 목록만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고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박민자부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거기에서는 안 가지고 오셨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실과 할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자료 요청을 부탁해도 될까요? 이 8번.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착공 신고 수리' 이것은 제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민자부위원장

바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내일까지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럼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실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 34쪽으로 돼 있네요, 책에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상담건수가 2014년에 김병구 변호사가 78건, 또 심재필 변호사가 60건, 그렇게 돼 있고 2015년에도 이 분들이 그냥 계속 했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심재필 변호사가 50건, 김형태 변호사가 48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건수가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렇죠? 2014년하고 2015년 비교를 해 보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좀 몇 건 줄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줄은 이유는 뭐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가 2014년도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상담한 내용이고요. 올해 내역은 10월까지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더 봐야 알겠지만 줄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두 달이라는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크게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나서 건이 생기면 이 분들에게 수임을 주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수임 주는 것이 몇 %나 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 24건 중에 변호사 수임한 것은 7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7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도 비슷합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 올 비슷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7건을 꼭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좀 담당자들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법적으로 복잡성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7건인데 24건 중에 7건, 2년에 걸쳐서는 14건에서 20건 정도 되겠네요, 평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한 것은 2014년도에 승소사례금을 소송사례금 지급한 것이 2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2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3건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올해는 3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통 3건, 2건 이것 어느 정도씩 수임료가 들어갑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소송가액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나간 것 같은 경우 1건은 120만원, 1건은 2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른 변호사한테 한번 줘보죠. 승소율이 더 높을지도 모르잖아요. 꼭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져 가면서 꼭 거기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이 합쳐서 7건이기 때문에 패소건수는 지금 보면 패소를 해서 배상금이 나간 것은 지금 현재 2014년이 1건이고 2015년이 2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패소하면 그때 당시에 소송비용이나 기타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얼마나 줘요? 패소하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는 실적에 대한 것은 안 줄 것 아니겠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변호사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한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졌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소송비용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순수하게 그 변호사한테 가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변호사한테는 패소했을 때는 안 주죠.
종성

김종성위원

안 주죠? 10원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겼을 때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겼을 때만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가 사례금을 주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퍼센트로 몇 % 됩니까? 120만원 뭐 이렇게 주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봐서는 패소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패소된 것이 웅진씽크빅하고 했던 것 1건하고 평생학습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금액은 한 27만원 정도 들어온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1건이 앞으로 나갈 사항인데 지금 현재 중리사거리하고 이쪽 가오 쪽에 전광게시판 홍보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있어서 약 8천만원 정도 지금 합의를 본 상태에서 줄,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문제는 작은 것은 승소하는지 몰라도 큰 것은 다 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호사 관련 조례를 바꿔 가지고 어떤 재판의 중요도나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 소송 수임료도 더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것이 중요도가 있고 한 것은 수임료도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상황마다 틀리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이겨야지 보면 큰 건은 다 지고 있어요. 큰 건 이긴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는데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기는 변호사를 써야지 지는 변호사 계속 쓰면 뭐합니까? 이겨봐야 별 것도 아닌 건 가지고 이기고 정말 큰 것, 덩어리 큰 것, 꼭 이겨야 될 것은 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야 돼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아까 건축과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작은 돈이에요? 8천만원이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국제화센터는 지나갔으니까 내버려 둔다고 치더라도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8천만원이 우리 예산에서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큰 돈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그리고 지금 패소해서 졌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졌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감사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이 감사에 지적받아서 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나 이것은 받을 거고요. 지금 현재,
종성

김종성위원

받았을 것이 아니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것이 오래 지난 것이라서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훈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 훈계 조치가,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러면 문제는 8천여만원씩이나 손해가 나고 훈계하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사업소와 동입니다, 지금 현재.
종성

김종성위원

사업소와 동.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구 자체는 못하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구 자체는 실질적인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런 사항이 왔었을 때는 우리도 한번쯤… 이것이 지금 외부감사에 걸린 것 아니예요? 시작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또 감사를 해 봤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상황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지 그냥 거기에서 나온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행정을 해 나간다… 그러면 변화가 없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감사 방향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도 찾아보고 잘못된,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지금 구정홍보판 같은 것은 내가 봐도 참 멋있다, 우리 홍보 잘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법적조항에 의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처음부터 잘 파악하고 잘 했었어야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8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이것 참 가슴아파요. 그냥 발언대에 서면 답답하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왜, 자꾸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뀌고 뭐하고 또 감사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러나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행정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한번 아까 우리 지방채 상환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부의장님이 계신데 이것 한번 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총 여기 계획서라고 해서 1장의 저기를 갖고 왔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고서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2008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총 407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015년까지 155억 정도를 갚고 나머지가 252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채를 얻은 조건은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고요. 기타 2009년에 발행했던 재정결함분은 거치기간이 3년에 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14년 12월과 '15년에 지방채 차환했던 부분은 3년 거치기간에 5년 한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얻는 것은 2년 거치기간에 3년 분할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옆에 저희가 드린 표에 의해서 쭉 지금 상환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금이 55억 9천만원, 이자 해서 63억 정도를 갚아야 될 계획이고 '17년도에 71억 쭉 해서 2022년에는 완전히 상환이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 2014년부터 일부 청사, 신청사 건립부분 그러니까 동청사를 포함해서 신청사 건립에 얻었던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리가 싼 부분으로 해서 지방채를 차환해서 거치기간도 2년 늦추고 또 3년 분할상환하는, 3년 내지 5년으로 분할상환해서 기간도 또 분할해서 늦추면서 보다 금리가 낮은 지방채를, 쉽게 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부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예산에서 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올 11월경에 행자부 올라가서 39억을 또 차환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3억원 중에 39억원은 차환된 지방채로 갚고 나머지 분야만 해당되는 금액만 저희 예산에서 갚아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갚는 돈의 저기가 2016년부터 아주 큰 금액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평준화 식으로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부터 오는, 물론 그때도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더 썩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단지 지금 현재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조금 나아졌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뭐 때문에 나아졌다 얘기는 안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을테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나아져서 좀 낫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금액을 이번 임기 내에, 청장 임기 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좀 마음에 꺼려요. 그래서 아까 지금 행자부 올라가서 싼 이자, 또 한 2년을 더 늘리겠다, 기한을.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싼 이자는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간접자본 분야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야는 청사건립 부분 분야입니다. 그래서 청사건립 분야에 들어가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나 4% 정도 이자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맨 끝에 보시면 지역개발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환되는 이자는 2.5%입니다. 그래서 한 4% 대비하면 1.5% 정도, 3% 대비하면 1% 정도를 이자는 낮추면서 상환기간은 좀 뒤로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사건립기금이 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연을 시켜 나가고 이자도 좀 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도 저희들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힘이 필요하면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어쨌든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교부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인 마인드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또, 기획, 감사권을 가진 기획실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위원

54쪽에 보면 찾아가는 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하여 29개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발굴단 운영 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18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18건인데 완결, 추진 중, 불가 1건, 세금 등 납부방법 2건 완결. 이렇게 완결이라는 것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되는 실과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처리가 종결된 것도 완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완전 처리가 돼서 계속 추진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완결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불가라든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니까 회계과, 경제과, 교통과, 이렇게 건설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회계과네. 여성기업으로 관공서 등을 상대하는 인쇄업체에서 구청에 납품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완결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납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인쇄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연결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오관영위원

그냥 과만 넘겼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자료 받은 것은,

오관영위원

자료만 받아놓으신 거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내가 우리 회계과 할 때 제가 한번 그쪽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서 기업방문의 날 운영 해서 40개 업체에 우리 6급 공무원이 여기 장으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업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오관영위원

도우미.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6급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에 1대1로 매칭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관영위원

우리 6급 공무원하고 몇 분이 나가시나요? 여기 기업,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40개 업체면 40명입니다. 이것이 1대1로 매칭이 돼 있는 것이니까,

오관영위원

아, 1대1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청 직원도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무장도 지금 연결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내 같은 거네요.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처리 19건 해서 해결 17건, 추진중 2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 규제,

오관영위원

같은 거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과 주관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제 관련해서 찾아나가는 것은 그런 법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찾기 위해서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거고요. 이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우미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경제 쪽으로 지원하려고 기업도우미가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르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목이 다르다 이거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가 어려움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잘 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