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장
이영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3월 19일 제출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67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03억 1,500만 원 합 계 2,870억 4,4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97억 9,915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099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3억 6,917만 4천 원 보조금 1,061억 6,434만 3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억 6,474만 6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71억 480만 1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450억 9,463만 6천 원 행정과 173억 3,285만 원 민원과 31억 3,270만 원 재무과 308억 8,418만 1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79억 9,999만 9천 원 관광진흥과 39억 127만 3천 원 환경과 260억 254만 3천 원 기업경제과 91억 5,381만 원 안전건설과 337억 1,368만 7천 원 창조도시과 354억 7,219만 5천 원 세계문화유산추진단 155억 6,582만 5천 원 보건소 51억 5,142만 4천 원 농업기술센터 339억 9,099만 7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3,494만 5천 원 대가야박물관 7억 7,331만 6천 원 환경위생사업소 25억 6,940만 9천 원 문화시설사업소 49억 3,130만 4천 원 읍면 31억 3,410만 5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870억 4,4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667억 2,900만 원 중 기획조정실 1,000만 원 행정과 8,000만 원 관광진흥과 5억 2,7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 2억 4,376만 9천 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8억 6,076만 9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다산면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최근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등이 늘어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산면 종합복지타운은 향후 팽창하는 도시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는 조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