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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5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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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황철위원장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황철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으로 구성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내 자원 봉사희망자 및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자원봉사에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확산으로 참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조레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의 “군수는”을 “옹진군(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같은 조의 하단에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11조 제1항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13조의 1항 내용중 “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하며, 제13조 제1항의 단서규정 “다만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항의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4항 “군 예산에서 충당한다”를 “군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 예외적으로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민원업무중 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인감업무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해소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인감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하였으나 동 조례 역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내용은 제3조의 “100백만원”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1억원”으로, 제5조 2항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 등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옹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부합되지 않아 농지법령의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또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후속조치로 변경된 조문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의 건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역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2002년 4월 3일 제8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장세건 위원, 성흥모 위원, 정조광 위원이 위촉되어 2003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1천3백 6십6억 7천8백 4십7만 5천7십원, 세출결산액이 9백5십6억 5천5백 9십6만 1천6백4십원으로 차인액 4백1십억 2천2백 5십1만 3천4백3십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자체수입 재원이 빈약하고 한정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개발 및 복지행정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5%로 과하게 발생케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예산과다책정 등으로 발생케 되어 예산을 사장시켰는바 이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없이 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시 매번 지적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개정후 즉시 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에도 일정기간 경과후 제정 또는 개정하므로서 법 적용시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즉시 조례안은 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안의 개정 또는 제정시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요구인 것이며,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권위적직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문구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인쇄된 내역을 다시 점검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인쇄된 내용의 검토없이 그대로 상정되어 수치가 누락 또는 삽입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 바, 추후에는 모든 조례안 및 승인안의 신청시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상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황철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 내용중 “군수는”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의 내용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동조 제2항의 내용중 “센터”를 “자원봉사셑너”로 수정하며 제13조 제1항의 내용중 “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하고 같은 항의 “다만 적합한 법인(단체P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의 내용중 “군 예산에서 충당한다”를 “군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100백만원”을 “1억원”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내용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원으로”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5分閉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