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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승원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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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철호 의원과 장세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령레미콘입찰부당심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0-1번지 주식회사 광진레미콘 김연화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방귀남 의원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방귀남 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취지 설명서
귀남

방귀남의원

방귀남 의원입니다. 금번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을 소개한 바 있는 방귀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백령면에서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청원업체인 광진레미콘 관계자로부터 옹진군에서 건설공사용 레미콘을 구매 입찰하는 과정에서 청원업체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특히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청원 설명을 듣고 일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령도내에는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청원업체를 포함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레미콘물량의 상당부분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1개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량을 준다면 다른 1개업체의 부실 또는 도산의 우려는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몇 안되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는 영세 업체를 돕지는 못할망정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부실 또는 도산을 조장하는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령도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레미콘 구매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한 회사가 레미콘을 독접 공급할 때 레미콘 생산 능력의 한계로 제때 수요물량이 공급될지가 의문이고 특히,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건설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다면 그 폐단은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백령도 섬 전체의 소요물량이 워낙 소량으로 두 회사가 지금도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개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한다면 청원업체는 결국 도산의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백령도내 전 건설공사는 도로포장용 아스콘까지 생산하는 특정업체가 좌지우지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령지역에 건설공사용 레미콘이 적정가격에 원활히 공급되고 지역의 두 업체 모두 견실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두 업체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꼭 나서서 해야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소개를 하게 된 것임을 유념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청원 소개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방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을 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방귀남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갑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차갑식 의원입니다.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0-1번지 광진레미콘 김연화로부터 제출된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7월 21일과 7월 22일 총 2일간 부군수와 해당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차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차갑식 부의장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과 7월 22일 2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5分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