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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인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은 정부가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시행중인 가양2동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등 주민자치의 운영전반을 살펴본 후, 향후 보다 나은 주민자치 운영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채택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국•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01일자치행정국장 김영일 총무과장 이준형회계과장 곽면섭문화공보과장 임재홍세무과장 지현목민원봉사과장 박순덕지적과장 정하신 중앙동장 이흥우신인동장 권태웅효동장 박인수판암1동장 김선호판암2동장 이권희용운동장 이근호대동장 임춘래자양동장 심상간가양1동장 김명호가양2동장 윤석주용전동장 김완태성남동장 장 석홍도동장 김정환대청동장 장병구산내동장 조영철

원용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무과부터 지적과까지 직제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통•반장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등 총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2014년에는 3억 2천 619만원을, 2015년에는 2억 9천 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등 11개 사업에 3억 9천 619만원을 교부받았고, 18쪽, 2015년에는 8개 사업에 1억 6천 507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9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 현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2건으로 추진결과 100% 완료하였고, 20쪽, 민선6기 공약사업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절감 등 3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쪽 중간부터 2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책 부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56쪽까지는 민간인 표창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59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쪽과 61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4개 지역에 휴양시설인 콘도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있으며,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생일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5천 202명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62쪽부터 7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과 72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73쪽과 74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75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76쪽,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 78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며, 우리 구는 2014년도에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8천 921만원의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는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천 920만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 추진 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기능 전환과 함께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15년 동안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선 방향으로는 수혜자 확대와 회비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함은 물론, 점차 동아리 모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절감 효과로 전년대비 강사 수당 1억 8천 800만원과 시설사용료 1천 65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 추진 현황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매월 1, 2회를 실시하여 14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94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타기관 이첩 및 추진곤란은 19건입니다. 85쪽, 반장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2,036개의 반이 있으며, 이 중 위촉된 반장은 1,103명이고, 933명은 공석입니다. 일부 반장들은 통장과 함께 행정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명의만 있는 상태로 파악되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6쪽,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언론에 보도된 동구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인건비를 절감하고자 2018년까지 총 105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공무원은 정원의 10%,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원의 12%, 기간제근로자는 22명을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직원 고통분담을 통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의 전국대상 공모사업에 가양2동이 선정되어, 2014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학교폭력 지키기, 빨래방 운영, 공동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10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02쪽,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미편성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타구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과 ‘도로 등의 긴급보수비’와 무사고 안전기동단의‘현장생활행정’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와‘동장 현장생활행정’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107쪽, 공통사항입니다. 109쪽과 11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부터 130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입니다. 133쪽부터 15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157쪽부터 165쪽까지의 제한경쟁계약 현황, 165쪽 지명경쟁계약 상황부터 167쪽까지의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4년도는 총 4건에 123만원을, 2015년도는 총 2건에 1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169쪽부터 181쪽까지, CCTV 현황 및 운영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181쪽 하단부터 184쪽까지의 신청사 관리 현황 및 신청사 건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189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19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9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는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2014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실시 설계는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야외체육시설 설치는 2015년 2월에 계약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5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구도동 전천후 족구장 설계용역은 2014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서 8천 9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4월 준공하여 같은 해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5년 작은체육관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0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22개 사업에 23억 6천 63만원, 2015년도는 20개 사업에 16억 3천 64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임대 및 임차료 지급 및 징수현황과, 211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212쪽,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하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21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15쪽, 216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4년도 1억 8천 462만원, 2015년도 1억 5천 458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2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4년에 33건, 2015년에 27건으로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과, 22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행사 부문에서는 2014년에는 8건에 1억 2천 208만원, 2015년에는 8건에 1억 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7쪽부터 230쪽까지 체육행사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 5개 종목, 21곳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5명을 배치하였고, 인동게이트볼장 등 9개소에 1천 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2쪽, 2015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33쪽부터 235쪽,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2개 종목, 2015년에는 7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38쪽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39쪽부터 243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2억원 중 기금 32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5월 15일에 개관하였고,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공무원 5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8명, 시간강사 23명 등 3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2015년 대학로 연합축제 및 대학로 정기공연 운영현황입니다.「2015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란 부제로 7월부터 10월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2015년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9일에 개최되었으며, 2,350여명이 참가하여“달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레이스”를 운영하는 등 전년도와 차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251쪽 공통사항입니다. 25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지방세 환급금 최소화」등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4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59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80억 8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과 270쪽,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부터 291쪽,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개별사항입니다. 295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6쪽, 201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977억 3백만원을 부과하여, 91.5%인 893억 6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8천 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30일 현재 80억 8백만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 3회 7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납부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 은닉 부동산을 추적 압류하고, 예금•봉급•매출채권 압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 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5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316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7쪽, 2015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5억 1천 9백만원 대비 103.1%인 5억 3천 5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지방세 환급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35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34억 8천 6백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3천 4백만원입니다. 318쪽, 원인별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환급의 원인으로는 납세자의 착오 신고 납부,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선납 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도상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20쪽, 2015년도에는 6천 505건에, 8억 5천 5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1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1,136건 7억 4천 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430억원, 정기적금 16억 5천만원, 공공예금 34억 4천 4백만원 등 총 480억 9천 4백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23쪽부터 335쪽까지 고액 지방세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자동차 면허세 자치구 교부금 배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 년도분 자동차 면허세 보전대상액은 113억 1천 9백만원으로, 2015년에 71억 8천 1백만원이 보전되며, 잔여액은 2017년과 2018년에 순차적으로 보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분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343쪽, 공통사항입니다. 34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홈페이지 민원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47쪽,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문서사송용으로 2003년식 중형승합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로 1백 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전부터,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감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과 35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개별사항입니다. 353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32만 1천 694건으로 월평균 2만 6천 80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총 26만 1천 594건, 월평균 2만 6천 159건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54쪽, 구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354쪽과 355쪽,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도에는 25만 6천 70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18만 8천 837건을 접수하여 11만 3천 54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천 28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56쪽과 357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과 359쪽,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78만 2천 521건으로 월평균 6만 5천 210건이며, 2015년 10월말 현재 63만 2천 881건으로 월평균 6만 3천 288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6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2014년 22건, 2015년 24건이며, 반려민원은 2014년 4건, 2015년 4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5대, 2010년에 6대, 2011년에 5대, 총 16대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367쪽 내역과 같습니다. 368쪽부터 370쪽까지 민원 발급실적과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천 686건으로 월평균 640건을 발급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7천 534건으로 월평균 753건을 발급하여 전년대비 월평균 11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370쪽과 371쪽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7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7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2건으로 구 대동복지관 활용 대책마련 건은 매매계약 완료 후 후속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38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382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과 생활 속 도로명주소 실질적 정착 사업 및 384쪽, 2015년도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5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외 2건은 국비 700만원, 시비 5천 55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5년도는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외 1건으로 국비 1억 4천 1십만원, 시비 7백만원, 특별교부세 5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390쪽,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1쪽 개별사항입니다. 393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공유토지는 4천 102필지, 264만 5,746제곱미터와 건물은 147동 11만 7,075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부터 397쪽까지 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97쪽 중간부분,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 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은 2014년에 56건, 2015년에는 41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사용료 미부과된 288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98쪽부터 404쪽, 공공용 건물 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116개동으로 총면적은 5만 2천 311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5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된 365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에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2건을 반영하였고, 24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23건에 26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8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10건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TV 전국방송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시•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리후렛 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 지방세 고지서 주소표기,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를 받음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쪽,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35건이 접수되어 135건 모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통•폐합 후 미활용 주민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박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위원회가 7개 있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럼 최근에 다시 위촉된 위원회, 혹시 가장 최근에 위촉된 위원회가 어떤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가장 최근에 인사위원 2명 위촉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인사위원. 그러면 위촉된 그 분들이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두 분 다 여성으로 위촉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성인데도 이제 다섯 분이 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한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맞춰야 되는 것 아시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한 성이 40% 이하가 안 되도록,

박민자부위원장

그것 되도록 빨리 맞춰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임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왔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하셨어야지 제가 이것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다 있으시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께 이 자율방범대 일지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좀 보내 주셔야 되는데 동장님들께서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받아보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잘 보조를 맞춰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율방범대 이 지원금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남성자율방범대는 상당히 오래 됐고요. 또 여성자율방범대도 아마 작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예전부터 되셨으면 한번쯤은 우리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매달 지원금 줄 때 그 전 달 실적을 다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실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활동실적을 각 동에서 제출을 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동에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께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동에서 담당자가 구로 매월 신청할 때 올립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동에서 올리셨는데 왜 일지를 아직도 안 올라온 동이 있을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지가 아니고 활동실적만 사진하고,

박민자부위원장

실적만 사진하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동을 순찰을 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신 사항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 동에 있을 때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돌기도 하는데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적게는 1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렇죠. 저도 매일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지를 받아봤는데 사실 일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지만 급하게 써 올려오신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던 데는 일지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일지는 여기 우리 동장님들께서 쓰신 것은 아니지만 직원분들께서 급히 PC로 쳐 주신 것 표시가 다 나더라고요. 일지만 딱 봐도 제가 그것을 알았는데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데가 두 동이 있죠? 여성대표, 남성대표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중앙동 남성자율방범대하고 가양2동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두 동에 해당되는 방범대는 한 달에 두 번만 하시더라고요, 순찰을. 모범이 돼야 되는 그 동에서 한 달에 두 번만 순찰을 도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허위였습니다. 일지만 급히 써 올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시범대로 지정할 때는 각 자율방범대 대장님들끼리 모여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마 각 동에서 모범자율방범대로 지정되기를 거의 다 꺼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자율방범대 총대장이 있는 동에서 일단 하고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시범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하겠지만 제가 직접 모든 동은 다 돌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잘 안되는 동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그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원 취지는 자원봉사 그런 성격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씩 양쪽에 2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장들 모셔서 교육 같은 것 한번쯤은 시켜 본 적 있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대장님들 월례회의가 매달 한번씩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박민자부위원장

교육 한번 진행하세요. 자율방범대원들 다 모셔놓고 매뉴얼을 정하세요. 어떤 동은 한 달에 두 번, 어떤 동은 1주일에 5번 이상을 도시고 또 시간도 보면 어떤 동은 5시간을 순찰하세요. 여기 일지에 올라오면. 5시간. 이해가 안 됩니다, 5시간. 그것도 9명, 10명이. 너무 일지상에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크고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 하나도 하는 것을 못보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 들으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지금 여기 일지에 보면 또 차량으로도 순찰한다고 이렇게 일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차량으로.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에요. 도보도 1시간이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부 대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율방범대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순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차량으로 훅 지나가고 이런 사항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보도 1시간이고요. 차량도 1시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지 올리라고 하니까 급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동에 협의회 현황을 딱 봤는데 판암2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여성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박민자부위원장

남성도 없어요, 여기 현황에는. 그런데 일지는 올라왔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남성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는 없다니까요. 한번 판암2동을 찾아보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몇 페이지더라, 이것 책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가 뭐를 믿어야 돼요?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판암2동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안하면 저야 여기 지역구니까 알아서 챙기겠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 자생단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판암2동. 89페이지 보면 여기 현황에 판암2동은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됐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동에서 자생단체현황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 아마 현재 판암2동에 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요.

박민자부위원장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자료를 정리할 때 누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박민자부위원장

누락된 것은 확인하셔서 위원들한테 주셨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자율방범대 교육시키실 계획 있으신 건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내년도 시작할 때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교육 꼭 시키시고요. 허위로 일지 하지 마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순찰 돌고 일지도 총무과에서 잘 하셔서 다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일지도 저희 조례에 양식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일지가 너무 난해해요, 일지가. 일지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이것 일지 써 주지 마세요. 제가 정말 몇 군데는 말하고 싶어요, 정말. 바로 써 주신 것 다 표시가 납니다. 써 주지 마시고요.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 그 두 동은 더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잘 교육 좀 시키셔서 정말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이 더 우러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제가 이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87쪽 동주민센터 자생단체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신문기사에 나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요. 타구에 대한 언론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 통폐합 기사입니다. 물론 우리 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 자생단체를 일제히 재정비한 지자체가 대전에서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자생단체 통폐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선거 때 표와 직결되면서 앞장서 나서는 자치단체장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비 결과 동 자생단체는 188개에서 111개로 77개를 감소, 동 평균 10.7개였던 단체수를 6.5개로 줄였다. 회원도 3,382명에서 2,470명으로 명목상 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중복 가입된 회원을 정비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생단체 회의 등을 참석하느라 구민을 위한 행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하지만 자생단체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경감돼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87쪽,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저번에 판암2동 자율방범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올라온대로 따져보니까 우리 구 자생단체는 192개에 회원으로 3,97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자생단체 수가 다른데 왜 차이가 나며 또한 같은 자생단체라도 회원수 차이가 있는데 단체별로 회원수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동별로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의 자생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회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10명에서 20명, 많게는 25∼6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각 통별로 1명씩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인원수도 다 못채우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특히 아마 한 사람이 많게는 3개, 4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를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제한 권고할 사항으로 발전해 나갈 사항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아마 대전 중구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10개 이상 운영되던 단체를 아마 각 동에 보통 7개에서 6개 단체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동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 좋고 또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동에 참여하는 것을 봐서는 일장일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마 중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을 다 구로 통합해서 동에는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자생단체 내용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남성자생단체나 여성자생단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비슷하지만 그냥 조직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한 서 너개씩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들어오고 싶은 분이 못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에 골고루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듣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그 동의 여론이나 같이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 서로 말씀은 못하시지만 저희들도 저녁 때마다 그 자생단체 가보면 어제 본 분을 또 보고 오늘 본 분을 내일 또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해요, 지금. 왜, 뭐하면 또 청장님이 뭐하고 여기 또 조직 관리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 보면 2분의 1은 그렇고 3분의 1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오늘 보니까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현황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주민자치회의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각 자생단체별로 보면 회원 모집을 한다고 계속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계속 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 총괄 할 때 거기 보면 총괄에서 재정운영 부실로 인해서 2016년도 재정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에 총무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동구 같이 예산절감, 예산절감, 인건비도 못 주고 하여간 그렇게 다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왜 총무과에서 1,200을 벌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을 당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2011년도, '12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연령이 정년까지 가면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연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9세가 6급 이하는 정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명퇴수당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법령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60세까지 계산을 하는 바람에 1년분을 아마 더 지급을 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분들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받았고요. 국비 1,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무과에서 잘못 나간 급여가 거의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가까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다 환수하고 지금 한 분만 계속 하는 중이고 다른 분은 다 환수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 다 환수하고요. 한 분만 지금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40개월 할부로 갚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환수한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 당하면 어떻게, 이것 총무과에서 1,200 벌어와요. 어디 가서 시를 가든 중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책임량 내년 1년 예산에서 삭감한 것 다 벌어오도록 1년 동안 하여간 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6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69쪽 보시면 거기 동별로 예산집행현황이 있죠? 과장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 보면 각 동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전부 남아 있어요. 적게는 150부터 910만원까지 우리 16개 동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50대 민선6기 과제 중에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가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우리 동장님들 16개 동장님들이 오늘 다 오셨는데 '14년도하고 '15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14년도에는 총 건수, 건의 건수도 50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15년도는 94건, 아직 '15년도 지금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도 94건을 건의 건수를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각 동별로 내셨는데 완료가 60건 뭐 쭉 있어요. 추진곤란 건도 올해 뭐 7건도 있고 추진곤란 건도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건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안 되는 건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동에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발로 뛰어서 돌고 순회하고 현장에 뛰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94건을 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을 고달프게 합니까? 이것 다 써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들은 지금 주민자치 관련 예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강사 수당이 금년도에 줄어 들어 가지고 남은 예산들이라 거기에는 쓸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 말고도 동별로 봐도 예산이 전부 남아 있어요. 다 소진한 동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남는다고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순

박영순위원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왜 남깁니까? 큰 동에서 인구도 2만이 넘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맞는 이치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과목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집행내역 안에서 준 예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보세요. '14년, '15년도 이렇게 많이 동네에서 일을 하셨는데 과장님이야 청 안에 계셔서 따뜻한 데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은 영하의 날씨라도 눈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동 좀 적극 밀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14년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5개 단체 보조금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 지적사항 했었거든요. 사업보고서, 정산서, 신청서 해 가지고 봤는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하셨어요, 과장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3년도, '14년도 했다고 '12년도 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참 이것이 우스운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기' 그러면 불우이웃은 빼고 '이웃돕기 김장담기' 그런 식으로 글자 수만 줄이고 똑같이 그냥 베껴버렸어요, 똑같이. 평가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동에서도 최고의 자생단체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동을 다 보면 이렇게 지원 나가는 새마을단체보다는 복지만두레, 복지만두레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는 동이 훨씬 많더라고요. 복지만두레는 예산 지원 없이 정말로 자원해서 봉사해서 후원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데 이것 문제 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게 2년 것 베껴 가지고 이렇게 답습해서 이렇게 결재 맡지 말라고. 여기 결재자 이름 다 있어요. 부서장이 누구고 담당주사, 담당자, 확인자. 불우이웃돕기면 불우 빼고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면 안 되죠. 예산이 8천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과장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기가 이미 2015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끝난 상태였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가 복지만두레나 이런 데보다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복지만두레가 상당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회비하고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복지만두레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도 시정하세요. 일단 우리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8천만원이 나가면 활성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익창출을 좀 해야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6년도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 77쪽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14년도 것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이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5년도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우리 구는 동구에서는 옥천에도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청양군이라든가 함평은 안 했고 금산군 같은 경우도 했는데 왜 옥천군이나 청양, 금산군은 우리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행사가 교류가 보통 구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이런 행사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는 그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방문할 기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것이 자매결연은 이런 방문행사보다는 농산물 상품 팔아주기 이런 것이 더 활성화시키는데 더 유리할텐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옥천이나 청양,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김장 고추, 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사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배추도 사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류가 빵점이에요, 과장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내년도는 뛰세요, 지역적으로 나가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편성 사유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말단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동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각 동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장이 되고나서부터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나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편성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도 어떠한 사항이 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형식적인 법 문구 하나에 의한 그것만 지금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고 했었는데 이것이 청장께서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을 묶어두고서 올리는대로 집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자체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었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법조문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생활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전까지는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괄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필요할 때 각 동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설과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102쪽에 보면 '앞으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및'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불편사항을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그러면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할 때 그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및 동장 현장생활행정 등을' 이렇게 했거든요. 동장 현장생활행정은 매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장 현장생활행정 때 올라가는 것은 많은 요구 수용이 안돼요.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동네한바퀴 돌자, 청장이 그러면 1년에 몇 개 동을 몇 번 돕니까? 매일 돌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한번씩 꼭 다 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구가 만든 전시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생활행정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 그러한 사항이 와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소관은 내 소관인데 거기에서 일선행정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문제점, 대책, 쭉 나왔는데 법적 얘기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생활행정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동네한바퀴 돌자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동장 현장행정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종합을 해서 각 관련부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나 수용이 되고 몇 %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각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에 대한 요청을 몇 %나 했는지, 또 어느 어느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제일 앞장서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빗발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표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서 56쪽까지 보면 표창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것 같은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 거죠? 30페이지에 걸쳐서 26에서 56페이지까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분,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뽑은 것입니다.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여기 935명이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연말 표창 한번 더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몇 분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3명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3명. 그러면 958명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천 여명의 인원들이 1년에 표창을 받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었을 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표창에 대한 권위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1년에 천 여명씩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연간 표창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표창계획대로 주고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표창의 어떤 감이 좀 떨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표창 받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국장께서 지금 기분 좋아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분과는 틀려요. 그러면 뭐 그럴 것 있습니까? 그냥 25만명 다 줘 버리지. 그것은 아니예요. 그래도 우리가 표창을 받을 때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아, 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자각하고 갈 수 있는 귀한 표창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표창이 너무 남발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내용에 또 보니까 타개책으로 2년 이상이 돼야 또 2년 이하에 받은 사람을 더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2년씩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표창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각 대통령들이 시계를 왠만하면 하나씩 다 이렇게 줬어요.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 대통령 시계는 구경도 못해요. 왜 그러냐, 시계값이야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비슷하거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이 표창도 1년에 막 천 여명씩 이렇게 남발을 하면 받는 사람 자체도 아, 그거 뭐 천 명씩 준다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표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남발이 심해요,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남발되는 표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께서 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동행정을 보시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그 분들 민원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

원용석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17쪽 상단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오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있죠? 1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징계 이런 것을 심사를 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14년도에는 개최횟수가 15회였는데 '15년도에는 7회였었어요. 그러면 현격히 줄은 이유가 뭐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그때 상황 발생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승진요인이라든가 징계요인이 줄어서 이렇게 횟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감봉처분을 받고 그러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견책, 감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분들이 회복이 돼 가지고 또 승진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징계마다 틀립니다. 견책 같은 경우는 6개월 승진제한이 되고요. 또 감봉은 12개월 제한되고 또 정직 같은 것은 18개월, 이렇게 기간이 틀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됩니다.

강정규위원

하여튼 순간의 실수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순간에 한번 실수니까 똑같은 그런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기간 지나면,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회복돼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우리가 승진자리가 2자리가 나면 4배수로 해서 8분이 승진대열에 올라오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제 1명일 경우에는 7배수고,

강정규위원

1명일 때는 7배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명일 경우는 5배수고 3명 이상일 경우는 4배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정규위원

바뀌었어요? 그러면 승진심사를 하실 때 1명이면 7배수, 7명이 올라오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1순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승진하시나요? 최종적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순위가 빠른 직원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렇게 1번에 있는 분이 안되고 그 한참 밑에 있는 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거의 1번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절대권자의 그런 권한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개최가 두 번이 됐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개최를 한번도 안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한번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판암복지관에서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한번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규정은 없고요.

강정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필요시에 개최를 하는데요. 하여튼 지역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개최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여기 구성원 보면 아홉 분인데 여성분이 다섯 분이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 분들이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저하고 총무과장이고요. 나머지는 의원님, 우리 오관영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또 각 기관, 경찰, 노동부,

강정규위원

고용센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고용센터, 또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정작 당사자인 이탈주민은 안 들어가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통일부와 상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이 됐어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더 이어갈게요. 우리가 11월 7일날 대전 관내 대학교에서 민주평화통일 대전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북한이탈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이탈 주민 한 분이 여성분이 유성구에서 참여하신 평통자문위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 분을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셨어요. 알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시장님 표창까지 상신이 돼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꼭 받게 해 주시고요. 그 분이 살리셨는데 옆에서 같이 서 있던 분들까지 덩달아서 상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분이 통일정책 강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자격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탈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분들 자체적으로도 권익이 보장되고 상승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탈주민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 특히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분인데 그런 분들을 한번 위워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꼭 이런 분들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묻혀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대외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자치위원회 기능은 심의하고 또 동장님이 동네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같이 의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자체 거기에서 권한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도 동네 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해서 건의를 해서 돈을 달라고 구청에 올려도 구청에서 그것이 돼야 되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꼭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그것은 앞으로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발전될 것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소액도 다 일일이 거기에서 동장님이 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같이 구에 올려서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일을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요. 건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 구가 혼자 안 받아지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연대로 해서 건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또 하시는 일이 그런 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했는지 이것을 검토했는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지적했지만 너무 행감 자료가 불성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전년도도 아마 그 지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6대 때, 7대 때보다 유난히 더 계속 와서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지켜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틀림없이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인구가 지금 24만 837명,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제 인구가 계속 가면서 줄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한동안 늘다가 또 주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암지구라든가 대성지구 이런 데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가면 한 만 가구 정도가 새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한 3만 정도는 더 인구가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각동에 보면 대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러다 보면 원룸이 많고 다가구주택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원룸, 우리 홍도동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와서 학생들이 살다가 한 2년씩, 3년씩 살다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입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룸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분들 간담회를 한번씩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여기 동구에 와서 학교 다닐 동안은 전입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뭐를 좀 할 수 있으면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걸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인구가 지금 3년이라고 하지만 3년이라는 것이 길은 거예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24만이 깨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25만에서 이제 24만인데 자꾸 빠져나가는, 지금 대전시도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종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 주는 것을. 하여튼 우리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한동안 대학생들이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동구 주소갖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를 옮기면 일정 금액을 줘 가면서 동구에 주소를 두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동구에 주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원룸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반장 제도 폐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것 우리가 그냥 반장님들 하는 일 없이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 원룸 사장님들한테 자꾸 전입독려 할 수 있게 이런 간담회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도 좀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전입하면 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러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새해에는 우리 인구늘리기, 여기 16개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하여튼 동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만 우리 세수도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새해에는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 16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17쪽 봐 주세요. 1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보면 '14년도는 1,700, 올해는 1,546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자금 줄 학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나는 거요?

오관영위원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20명인데 2015년도에는 18명으로,

오관영위원

그만큼 우리 학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각 동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학생이,

오관영위원

저도 예전에 부녀회장을 해서 아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회원님들이 연세도 있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제도가 아마 새마을부녀회 들어오면 1년인가 2년을 봉사를 해야만 그 자녀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2년인가 몇 년 했다가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옛날 같지 않고 새마을봉사 하면 일이 많다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구에 우리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 다 누구나 다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 제도를 잘 한번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그 방식을 갖고 있지 말고 한번 새해에는 다른 방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지급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통장님 장학금도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통장님 장학금도 여기 책자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적게 나갔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녀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만큼 우리 동구에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 제도도 장학금 제도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많은 자녀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우리 휴양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 갈수록 사용을 적게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금호리조트에서 2004년도에 9,800만원 예산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전만큼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것도 계속 지적한 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안하면 한번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 못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지금,

오관영위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씩 부서별로 우리 어디를 정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이렇게 뭐 계속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여기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안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휴양지 좋은 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 이틀이고 3일이고 쉬었다 오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답변이 작년도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9,8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팔면 한 4천만원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좀 시설이 좋은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를 구매해서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고 한 2017년도 정도에는 한번 시설이 좋은 그런 리조트를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예산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5개구에서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제일 혜택 적게 받는다고 다 소문 나 있잖아요.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 우리 여기 열 한 분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휴양시설 이런 좋은 데 가서 하루 이틀 가서 쉬었다 오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새해에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한번 좋은 데로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정원이 189, 현원이 184, 그런데… 똑같네요. 3명 줄었네. 그렇죠? 현원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은 12%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면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12%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아, 무기계약 이 분들이 퇴직을 해서 나가시면 우리가 다시는 채용을 안 하시겠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당분간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일반직 직원은 10%, 무기계약직은 12%, 또 기간제는 21명 이렇게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직원분들 무기계약근로자 이 분들을 너무 또 감축하면 또 너무 부서가 일하기 힘들다는 것 또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줄이면 부서에서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부득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3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3년이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새해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 수집을 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식 절차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오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나갔는데 딱 진짜 10분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말로 불편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저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그랬더니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박민자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지금 올려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사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혹시 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내려보낼 때 이것은 박민자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나영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다 내려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알게 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동장님들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이 분은 또 회장직에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무엇을 요구했고 이나영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고 강정규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저희 의원들도 익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일단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저도 기절을 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장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동에서 준비해서 올리는데 민간인 그 분들한테 어떤 협의회한테 자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이것을 누가 어떤 의원이 요구했다는 것은 끝까지 지켜 주셔야지 동장님의 권위가 더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너무 당황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밥 먹기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정말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익명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올라온 업무일지 한달에 한번 받는다고 한 것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급히 봤는데 그 일지랑 우리 사실은 각 동에서 쓰는 날짜가 틀린게 몇 동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각 동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달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계속 보고가 되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보고가 안되는, 누락시키는 동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지하고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 여성하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일지 올렸을 때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받았을 때는 그냥 받은 거예요.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일지를 매달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달 보조금 나갈 때 활동실적이라고 해서 사진해서,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적을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조례에서 이것을 1년간 유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온 일지랑 한번쯤은 동에서 올라온 일지를 한번 맞춰봤어야죠. 예를 들면 어떠한 동은 10월달에 4주를 하게끔 여기 구청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일지에는 두 번만 일지가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일지를 오늘 당장 받아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라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 PC로 친 일지는 거의 순찰한 것이 매일 똑같아요, PC로 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일지에만 그렇게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별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초소에서 간간히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교육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바로 내년초에 바로 교육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받아서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총무과는 보조금이랑 행사비가 집행이 잘 되었더라고요. 영수증도 잘 됐고 카드로 대부분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단체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보조금으로 식사비가 거의 65% 정도 나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물론 밥값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행사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마 그 단체가 하여튼 거의 기초질서나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거리에서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라 거의 아마 식사비로 많이 지출이 됐고요. 그외에 또 홍보물품을 약간 구입해서 이런 지출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에서 식사비가 거의 70% 정도가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음부터는 그런 단체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른 행사비 쪽으로 지출을 하게끔 유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감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중요한 사항들이 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발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한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고 안 좋게 소문을 내고 해서 굉장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특히 일지. 그런데 사실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는 새로 올해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정착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지에 대해서 소홀할지 몰라도 남성방범대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일단, 월 10만원씩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1년에 120, 여성도 120이고 24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사실상 새마을단체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협의회, 부녀회 1년에 120만원씩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고 물론 자율적이지만 우리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활동일지가 그 분들이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일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서로간에 잘 교육이 돼 가지고 그때 그때 해서 만약에 좀 틀린다 하더라도 행감 자료에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안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교육 좀 이렇게, 교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잘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를 보니까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3개거든요, 방범대가. 아시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도 거기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서 어쨌든 초소가 3개가 운영이 되는데 20만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좀 봐 주세요. 13쪽.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2014년, '15년 양쪽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15년 예산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많이 삭감을 했어요. 30% 깎았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양쪽을 다 보니까 깎아서 올라온 단체는 쉽게 말해서 힘이 없는 단체야, 보니까. 우리가 깎아서 배정한 것 그대로 올라온 단체는 민주평통, 민족통일, 해병전우회, 또 동구모범운전자회. 보셔요? 파악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3개만, 3단체만 우리가 작년에 30% 삭감해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금년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올 것 말고. 올해, 작년에 깎았던 것이 재작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깎아서 놓은 것보다 같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동구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지금 동 협의회 구비 보조금이 2014년하고 '15년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경상보조금 없나요? 있잖아요, 이쪽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있는데 이쪽은 왜 30% 삭감을 안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인건비, 경상보조 새마을협의회 인건비 무슨 경상보조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르게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는 경상보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삭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전에 올라올 때. 다른 부분이라도. 각 자생단체 민간경상보조금 30% 삭감해라 이렇게 내려보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요. 인건비에서는 삭감 안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타 단체, 힘이 없는 단체도 똑같이 해 주셔야 돼.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새마을동구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여기는 회원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지적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69쪽 좀 봐 주세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억 3천만원 예산에 집행을 1억 4천만원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잔액을 보니까 8,700인데 이 부분 대부분이 일반보상금이 잔액이 많아요. 7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차이밖에 안 돼. 이 부분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비로 강사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강사수당이 자체로,

박선용위원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이다, 보상금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동호회를 운영하고 하는 데는 강사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강사수당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85쪽 좀 봐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반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2015년 6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해서 그때 말로는 사실은 반장을 재신임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재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예. 재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말로는 사실 보니까 이것이 반장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똑같아, 올해나. '일부 통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적십자 회비 등 모금,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 부재시 업무대행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 없이 명단만 올려 놓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까도 의원 몇 분이 상의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으로 봐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1년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6천만원 정도, 6천만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냥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도 없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위에서 통반장들이 볼 때 각 통도 마찬가지로 사실 통장님들이 다 지금 하시지 그리고 옛날 같이 반장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쓸모없이 쓸 것이 아니라 올 정산해 가지고 이것은 반장 제도를 없애면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반장 임기가 있습니다. 3년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임기야 있으니까 사실 임기를 두고 해 봐도 사실 우리가 1년에 6천만원 가깝게씩, 이것 하려면 앞으로 1년 반, 2018년 돼야 임기가 얼추 끝난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8년이면 다 끝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끝난다매. 그렇게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우리 구에서 법으로 만들고 의원들이 만들게요. 욕을 먹더라도. 조례를 개정할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반장 역할을 계속 해 왔는데,

박선용위원

아, 지금 우리가 반장을 가지고 1∼2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3년째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째. 매년 봐도 안돼. 그래 이것이 작년보다 2014년보다 감소한 인원이 237명밖에 감소를 안 했어, 올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794명, 2017년도 128명, 2018년에 71명 하면 다 감축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내년 794명이라는 것이 내년 말 가야 이것이 정리되는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꼭 말이 아니고요. 수시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 동안에 반장으로서 수고를 했는데 그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국장 말은 그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임기 때까지 놔두자 이것 아니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돈을,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매년 볼 때 보면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 없이 명의만 있는 상황임' 이렇게 매년 나오잖아.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매년 5∼6천만원씩 내년도에 794명, 그럼 내년에 보면 내년까지는 내가 보기로는 한 5천만원 나가겠네요. 천만원 인원 감소한다고 줄여도 5천만원 또 나가, 내년에. 내년에 행감 때 또 이것 5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나올거야. 어떠신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가 보장됐는데 해촉한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해촉이라는 것이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렵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매년 반장 임무에 나오잖아요. 할 일이 없고 명의만 두고 있다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재정이 어려운 것하고 임기하고는 조금,

박선용위원

아, 지금 재정이 당장 우리가 어렵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해촉하자 이것인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임기가 있는 것은 반장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간에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이것 지금 국장은 답변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조항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오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014년, '15년 해서 거의 6천만원이 넘게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자율방범대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다소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러 가지 불만 중에서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방한복 지급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방한복이 숫자가 제한적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본인들이 행사를 해 가지고 방한복을 마련해서 전 회원들이 나눠 가지신 데도 있고 또 그냥 놓고 돌아가면서 단체 나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입고 그러신 것으로 양쪽 파트로 지금 나눠진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한번 각 방범대별로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에서 다 구입해서 나눠 주시는 것이죠. 전체 회원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분들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방범대 예산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이 다 지급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분들에게 앞으로 더 지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만원씩 드리는 것 외에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더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딱 일 벌려 놓으시면 그 마무리는 누가 하시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체 방범대를 한번 조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좋은 방법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2월 추울 때 시작해 가지고 해야지 또 시작해 가지고 내년 또 여름에 시작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2015년이 가기 전에 2015년 올 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그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데 또 그런 열심히 해 주고 나서 그렇게 사소한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죠?

원용석위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동장님들께서 보면 많이 예산액을 남기신 분도 있고 전혀 남기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24쪽 보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남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동장님이나 그 동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혜택은 없습니다. 아마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몇 개 동이 좀 잔액이 발생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도 예산이야 아직 10월 것까지니까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2014년도 기관운영추진비를 보면 가양1동, 용전동, 신인동은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에는 좀 부족하신 동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동은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혜택은 있으셔야지 그냥 아무 예산절감은 하라고 하고 예산절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면 예산절감하신 분만 괜히 손해보시는 것 아니예요? 동에서 또 동장님들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어서 못쓰시는 것이지 남을 정도의 예산은 드리지 않잖아요, 저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은 50% 세워서 쓰는 것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몇 % 절감을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각 동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몇 동장님들은 좀 남기는데요. 남으면 어떤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하라고 하지 마셔야죠. 많이 예산절감하신 분만 냉정히 따지면 그러면 손해보시는 것인데 예산절감하라고 했으면 그 성과 거둔만큼 또 반대급부도 있으셔야지 예산절감한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하라고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남긴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 뒤에 계신 동장님들 가슴치십니다. 의무적으로 안하면서 계속 예산절감, 예산절감하시니까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실 것이고 각 과도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예산절감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정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본인 사비를 써서 기관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절감은 이미 50%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해라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 써도 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 써도 됩니다. 예. 남은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지만 다 써도 상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절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과는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몇 % 의무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여하튼간에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각 계에 느끼는 온도차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죄송스럽지만 직원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추진비는.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60쪽 봐 주십시오. 60쪽 보면 직원생일축하 시책 실시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사해 주시는 것하고 청장님께서 카드하고 문화상품권 전달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직원 식사는 같이 청장님하고 한 달에 한번씩 하시는가 봐요, 생일이 닿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데 본 위원이 그 밑에 생일카드와 문화상품권 전달을 보니까 본청 전직원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동, 의회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자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부서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청장님께서 직원생일축하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문화상품권은 전달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본청도 청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식사 어차피 같이 하신다면서요.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 한 달에 한번씩 생일 닿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신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때 식사만 하지 그때 문화상품권 전달은 안 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그냥 같이 따로 예산 배정하지 말고 같이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상품권을 같이 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사기가 진작될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일 대개 전날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전날.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식사하실 때는 다같이 모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한 달에 한번씩이니까 그냥 식사만 하시는 것이고 생일카드하고 문화상품권 전달은 본인 생일 전날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본청 직원하고 또 사업소나 동이나 의회에 계신 직원분들은 지금 문구 자체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제안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자율운영하고 동아리하고 또 시 생활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하고 구 생활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또 예산만 지원되는 데가 있고요. 또 동아리하는 데는 동아리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 생활체육협회나 구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개 동 전체에 공평하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동 프로그램하고 좀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기는 다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양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모범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동아리도 있고요. 구 생활체육협회에서 우리 가양2동 같은 경우는 댄스스포츠하고 생활체조하고 2가지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가양2동 분들은 저예산으로 활발하게 주민센터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가양1동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지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아리예요. 자율운영 하나하고, 헬스교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가양1동 주민하고 가양2동 주민하고 같이 경계선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런 상황이면 구 생활체육협회에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양2동도 하나 나가 주셔야 되고 가양1동도 하나 나가서 나눠 주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대개 보면 구 생활체육협회에서 나가는 곳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3개나 나가요.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태보다이어트. 이렇게 한 곳에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지 말고 구 생활체육협회나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나가시는 것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동별로 하나씩 평등하게 균등하게 나눠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요. 6개 종목에 21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현실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강제로 동아리로 해서 다 예산 때문이지만 동아리로 다 전환시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별로 하나씩은 생활체육협회에서 내보내 줄테니까 이런 사업은 하십시오 하고 각 동별로 하나씩 나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보과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격이 다른 거라니요. 저희 구민이 활동하는 것인데 굳이 문화공보과 담당하고 총무과 담당하고 나누어서 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는 문화공보과 담당이니까 나는 이쪽만 하겠다, 우리는 총무과니까 이쪽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두 과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셔야지 그렇게 나에게 해당되는 과만 내가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 부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생활체육교실을 또 늘리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동에 3개씩 막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6개 동에 골고루 나눠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또 우리 구민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잘 말씀 잘 하시면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생활체육협회에서 보내시는 것, 파견해 주시는 강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께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아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각자가 자부담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있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협회에서, 구 생활체육협회나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나씩 각 동으로 넣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시면 그 동아리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낫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뿐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군데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타임씩, 3타임씩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럴 때 넣어드리라는 것이지 제가 그 분들을 갖다 없는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골고루 나눠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한번 꼭 연구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고요. 80쪽 좀 봐 주십시오.

원용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80쪽 보면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내역이 쭉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 '15년 해 가지고 82쪽까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29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5건으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까? 이 예산은 더군다나 100% 시 예산이어서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숫자가 줄으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업유형이 틀립니다. 2014년도에는 A형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B형에서 200∼500만원, 또 C형에서 2천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2015년도에는 사업유형이 바뀌어 가지고 모이자라는 사업은 100만원 이내, 또 해보자 사업은 500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본 위원도 봤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모이자, 해보자 하고 A, B, C형 사업을 본 위원이 지금 해 봤습니다.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A형 사업이 모이자 사업으로 갈 수도 있었고 조금 더 그것이 확실하다면 해보자 사업으로도 옮길 수도 있는 사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펴보면 A형 사업들이 전부 다 그냥 일몰됐어요. 앞에서 C형 사업이나 B형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다 해보자 사업으로 거의 다 가셨어요. 그런데 A형 사업을 하셨던 앞에 분들은 거의 다 일몰이 되셨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분들이 일단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이것이 경험이 돼 가지고 더 조금 지도가 있었다면 해보자 사업으로 충분히 전환돼서 2015년도에도 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줄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A형 사업 하셨던 분들도 이 해보자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이 되신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탈락한 사업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A형 사업이었다가 해보자 사업하시면서 탈락된 데가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모임명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직접 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현재 그 자료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시사업이고요. 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구사업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무슨 통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실 수 있겠어요. 하시고 싶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생기시면 힘들더라도 좀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우리 구에서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것을 보면 자생단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외에는 이런 일반인 분들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자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시예산 100% 예산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구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있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반 구민들도 정말 자생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구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지 몰라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이번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구를 통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그런 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시에서 하시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에서 파악이 굉장히 늦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 구민들이 정말이지 자생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구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효동장에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효동장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효동장

효동장 박인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효동장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반장부분 때문에 그래요.
인수

박인수효동장

반장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이 효동에 반장님이 제일 많네요? 인구가 제일 많은 큰 동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효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내가 효동장에게 묻겠습니다. 효동에는 지금 반장이 2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수

박인수효동장

반수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반장수가, 반 수가 224,
인수

박인수효동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반장수는 85명,
인수

박인수효동장

현재 잔존해 있는 반장수가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인수

박인수효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85명 반장 중에서 이 분들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인수

박인수효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반장 임무에 대해서 지금 실제 동에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부 통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적십자회비 모금,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 부재 시 업무대행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이 없이 명예만 있는 상황임, 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인수

박인수효동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들으셨다시피 반장은 진짜 보고한 내용도 있으나마나하고, 또 실질적으로 동장께서도 그러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반장 수도 약 3분의 1정도에 맞춰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나와 있고, 또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9쪽을 봐 주세요. 통, 반장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요구사항이… 다 안 읽어 드려도 알겠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찾으셨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죽 나와 있으며, 완료됐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에도 반장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참에 우리가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바뀌면 법 따라서 우리 행정이니 뭐니 다 바뀌죠? 모든 것이 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려주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발의로 하던 해서 이것을 조례정리를 해서 반장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에 임기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근 6천만원 씩이나 돈이 없어져 가면서 우리가 임기 기다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이것은 허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임기를 빙자해 가지고 1년에 6천만원 정도씩 돈을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느 곳입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토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의장이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주든 아니면 우리 의회 발의로 하든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반장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볼 때는 검토할 것도 없이 조례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한번 임기가 있는데 가능한지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지금 쪽지가 들어왔는데 타구에는 반장제도가 없는 곳도 있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도 해보고, 또 우리는 의회대로 연구를 해 보고 해서 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기획실장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받을 때는 총체적인 책임자인 기획실장 정도는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획실장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보고 올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사람 갔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 오는 시간이면 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곳인데 그러면 서로간에 감사에 대한 예의 정도는 갖춰 줬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항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정원이 767명, 현원이 756명, 죽 해서 2015년에는 정원이 799명, 현재원이 746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동 통폐합할 때가 몇 년도였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2008년이죠? 2008년에 우리가 동 통폐합한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또 인원을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축이 됐잖아요? 의원이.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가 21개 동으로 그냥 있었으면 우리 인원 안 줄었어요. 자치국장이시니까 더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목표가 우리 정원감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무원 수를 좀 합법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는 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우리 공무원들이 동구에는 21개 동에 많은 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동에서 불이익 받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까지 왔었는데 그 때보다 지금 보면 줄은 것이 별로 없어요. 줄은 것이 없어요. 보면 한 때는 정원이 799명까지 또 늘어나는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746명이니까 50몇 명이 현원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 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2년도에 정원을 27명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명까지 줄일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복지부에서 복지업무증가로 사회복지인력을 전국적으로 7천명 증원해라, 하는 의무사항으로 각 구별로 몇 명씩 늘리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늘리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늘은 것은 사회복지 직원이 늘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정원이 더 늘은 것은 사회복지 직원을 더 충당하라,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당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계속 늘은 것이 사회복지직렬을 충원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틀린 것이 있네요. 2014년도에 똑같은 정원이에요. 799, 또 2015년 799, 현재원이 778이었어요, 2014년도. 그런데 지금 현재원이 746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늘린 것이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원하고 현원은 틀린데 이 정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 현원을 줄인 것인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으로 10% 현원 감축 계획으로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현원을 줄인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나 서구 같은 데는 지금 정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유성구는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상태에서, 오늘 날짜로 봤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 구보다 적습니다, 유성구가.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는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서구는 많습니다. 저희보다 100여명 이상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00여명,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우리보다 배 이상 되니까 그렇겠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의원 수도 우리보다 배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정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복지직은 수요충당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원수 줄여가면서, 또 정원 줄여가면서 하려고 통폐합했던 것도 하나도 쓸모없이 되고, 상황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버렸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인데 그 이후에 10명을 더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7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0명이 줄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합리를 주려고 줄여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느냐, 정원이 10명이 남는다고 10명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것은 다 해 가면서 힘들고, 혜택 못 받고, 그래서 이 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원 감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감축도 좋고, 현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타구하고도 맞춰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타구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도 연구도 해 가면서 무슨 숨통을 트여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5대부터 다시 올라왔는데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오면서 죽 여기를 보니까 초대, 2대 때는 그렇다치고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그 타령이 되고, 그 타령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는 짜증스런 상황이 맨날 도래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그래요. 뭔가 쇄신의 분위기가 와야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동장들께서도 죽 앉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떠한 방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 구가 정원 인원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타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사서직이 많고요. 또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 편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서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8개나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직도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 구조상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이 늘어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 우리가 도서관이 있으니까 사서직도 늘고, 그러한 사항이라,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요인으로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차이가 20∼30명 차이 납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중구하고 한 30∼40명 차이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사서직이나 또 복지직 때문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데 할 수 있다면 더 연구 노력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기획실장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해 주는 곳이 있죠? 보조해 주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단체 숫자는,
종성

김종성위원

발언대에 서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요청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보조액, 그리고 또 세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얼마, 가령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얼마,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층하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50만원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세세하게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모든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단체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을 하면서 내가 동구포럼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프랑카드는 걸으셨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오늘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시했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배정인원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 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포럼이 12월 9일날 추진한다고 이전에 동에 나간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그 전에도 동별로 몇 분씩 모시고 오라고 공문을 보냈던 그 양식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셨듯이 프랑카드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프랑카드를 게첨하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고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서 이것을 제 책상에다 갖다 놓아서 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틀려서 제가 질의했는데 하여튼 프랑카드를 걸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가양2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간 이유는 가양2동은 물론 주민자치로 2년 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됐고, 그 사업들을 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장 행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드러난 부분, 몇 일 전에도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사업에 보니까 500만원 지출한 황소부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것은 전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 4월에 가마놀이 행사 때 쓰려고 구입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소는 작년 3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4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년도 행사에 쓰려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4년도 4월 이전에 구입해서 작년 행사에는 그 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14년도는 사용을 하고, 그러면 13년도 12월에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가 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집기부터 먼저 구입을 했고, 그 소 구입문제는 그 이후 2월인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거쳐서 3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자체를 2월부터 보존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한 것이 소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소 구입예산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월경에 집행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동에서 제출한 거예요. 흥룡가마놀이 재연 소품구입기간이 2014년, 지난 해 10월 14일에서 11월 5일 사이에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구입하고 금년 4월 벚꽃놀이 때 하려고 해 놨는데 벚꽃놀이 행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되어 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틀리나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동장할 때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내역들은 아마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하반기에 집행이 됐고,

원용석위원장

아니, 실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 자료가 방금 우리가 점심 먹고 가서 2동에서 받은 자료에요, 이것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증빙자료를 보시면 아마 3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원용석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번 행감을 대하는 자료가 전부 뒤죽박죽이고요. 우리 박민자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것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현재 가양2동 직원들이 지금 있는 직원들이 사실 그 때 집행했을 때 있었던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도 세 번째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10월인데, 그런데 2013년도는 죄송하지만 돈이 되지를 않고, 연말에 9천만원 나온 것을 폴리텍대학 거기다가 일단 다 구청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에 9천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 저희 임의로 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비로 1억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못해 가지고 그 대처방안을 찾던 중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2차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올리면서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북카페도 하고 몇 가지 사업을 올렸었는데 행자부 그 쪽에서 검토결과 이런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 직접 교부되는 사항은 특별교부세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에 대응하는 가양2동 관내에 있는 단일 사업을 찾아서 교부세로 신청하라는 그런 변경공문이 왔기 때문에 가양2동 관내에 시행되는 9천만원 들어가는 단일사업을 찾다 보니까 마침 폴리텍대학교 진입로 공사…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자치회에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2013년도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 불법쓰레기 하고, 건물의 벽화그리기도 2013년 11월 14일에서 12월 10일, 또 관내 주요 위치제작도 2014년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 그리고 흥룡가마놀이 소품구입은 2013년도 10월 14일에서 11월 16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실이 왜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가마놀이 외에는 다른 예산집행사항은 거의 않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들보다는 가양2동에 적합한 사업을 분과위원회보고 찾아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보니까 10월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그 때 결정을 해서 10월 이후에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돈을 미리 쓰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돈을 미리 쓴 것은 아닙니다.

원용석위원장

가마놀이보존회가 14년도 4월 몇일날이에요? 작년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4월달에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날짜 나오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4월달에 사용을 했다면, 그래놓고 10월달에 돈을 집행한 것으로 하면,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착오 나는 것이 증빙서류에 보시면 4월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소 대금도 계좌입금으로 했는데 아마 보시면 4월 이전에 계좌입금이 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 1,200만원이 올해에 지금 행사를 못하고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행사를 못했는지,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올해 행사할 때 그 행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동에서 결정해서 진행된 사항이라서 제가 구청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사유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당시 가양2동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들으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행사를 못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못 들어가시게 생겨 가지고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당시 가마놀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회 사항에 마을축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마을축제도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서 가마놀이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자는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재를 하고 누가 주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 행사가 무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가마놀이 보존회가 생겨 가지고 현재 몇 년째 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도가 11회 행사,

원용석위원장

11회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보존회도 생겨서 그 분들이 여기 보니까 가양2동의 단체 중에 제일 많아요, 인원이 30명. 이 단체가 생겨서 지금 30명이 매달 정기회의를 하고 회비를 내고 이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 전에는 2달씩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11회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자치회는 생긴 지가 2년 됐는데 그렇게 시에다 등록이 된 그런 단체가 행사를 계속 주도적으로 주최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주관을 하겠다고 그것을 그렇게 의결을 해서 결국은 주도권을 뺏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동네 전체가 같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더 성대하게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거기 가마놀이 보존회 자체에서도 1,200만원에 자부담을 한 1,500씩 해서 연간 2,800 내지 3,000 이상의 이런 행사를 벚꽃축제까지 곁들여서 잘 해 왔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내부적으로 자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의결을 해서 행사를 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자체로 주도를 해 가지고 그런 발상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중재하지 못한 것은 동장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자치회에서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시에 등록이 됐고,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행사를 잘 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치회가 개입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치회에서 그것은 손을 떼고 그대로 잘 하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됐던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현재 그 회원들이 지금도 해체되지 않고, 매달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올해 봄에 벚꽃놀이 행사를 못함으로써 올 가을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약 800명 노인잔치를 한 것을 아시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찬조금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정도로 그 단체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치회에서 강제로 의결을 해 가지고 뺏어서, 결국 했어야 되는데, 의결을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행사를. 굉장히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자치회가.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유권해석을 그 분들이 잘못했다든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동장님이었으니까 주무 감독 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부분을 중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동장님이 구청으로 오셨지만 어차피 거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주민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화합도 잘 하다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약간 갈등은 있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지만 그 행사를 못하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든 그 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든간에 주민들을 화합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서로가 진짜 살기좋게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들이 합의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힘있는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을 누르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마을이고 모든 것이 자체가 다 의결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동 주민들끼리 서로 좋게 협의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어쨌든 동장님이 아니시고 과장으로 오셨어도 거기에 일단 직접 관리하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내년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맡은 데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국장님, 129쪽 보면 우리 청사 12층에 건강카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12월 9일자로,

오관영위원

12월 9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전에 하던 사람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10일부터 새로 운영할 업자가 지금,

오관영위원

업자 선정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디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오관영위원

교통,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장애인협회.

오관영위원

아,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받을 수는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분들이 이렇게 안내고서 이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홍성진이라는 회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부도나고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연락도 안되고,

오관영위원

연락도 안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전화도 안받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새해에는 이런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 12층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내리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밑으로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12층에 있으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내려오지 그렇게 12층 잘 안된다고 저번에 하시던 분들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1층도 생각을 해 봤는데 1층은 장소가 좀 그렇고 해 가지고요.

오관영위원

뭐 커피카페가 장소가 지금 넓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시내 다녀보면 조그만 데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12층 장소만 넓다 뿐이지 그 장소가 그렇게 넓은 게 필요한가요? 항상 가보면 몇 분 안 앉아 계시는데. 2테이블 뭐 이렇더구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전에 하던 사람이 가격도 비싼 편이고 여론을 들어보면 맛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착한가격 해 가지고 커피숍 생긴 데가 많아요. 커피 싸고 한 잔에 2,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는 좀 비싼 편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새로 하는 사람한테는 좀 가격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새로 오셔서 어쨌든 커피숍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체납액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 건설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해서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행감 할 때도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동구는 많은 계약을 안 했어요. 막 서구 이런 데 다른 구도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동구가 사실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1.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을 동구업체로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18.51%인데 2013년도에 13.51%인데 2014년도에는 23.26%로 동구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145쪽 보면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남성자율방범대 근무복 방한복 구입을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보면 그것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방한복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동구에서 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한꺼번에 안주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줬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동구에 주고 유성구에 주고 그랬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여성과 남성 5개구 똑같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에 건설업이나 모든 도급하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렵고 체불임금도 많다고 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동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12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심의계약위원회가 있거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뭐예요? 계약할 때 뭐 심의하는 위원회인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아, 계약심의위원회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건이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2014년, 2015년은 없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하나도 없네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60% 이상,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성위원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도 찾고 있는데요.

박민자부위원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오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층 거기에 지금 나갔잖아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나가셨는데 총 못 받은 금액이 얼마였지, 1,100… 1,178만 5천원이더라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역. 못받은 내역.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임대료가 원금이 1,178만 5천원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4월, 6월 해서 1년치가 1,178만 5천원이고,

박민자부위원장

이것이 임대료예요? 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거기에 안 낸 가산금이 73만 6천원 해서 한 1,252만 2천원이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56만 7천원 이것은 전기, 수도,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총 하면 다 얼마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래서 1,252만 2천원,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왜 임대료만 기재를 하셨네요, 여기에는. 분리해서 같이 좀 기재 좀 해 주시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나갔고 우리가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 거기 토지를 압류는 해 놨습니다. 45㎡인데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압류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큰 면적은 아닌데,

박민자부위원장

우리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했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홍성진이라는 정보화협회 회장이 하여간 자기가 이렇게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마지막 올해 2015년도 임대료는 낸다, 낸다 이렇게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해서 아마,

박민자부위원장

그것은 그쪽에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라도 한번 압류를 해 볼까 했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동구청 것이었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땅은 또 땅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땅도 여기저기 압류가 들어와서 거의 우리한테 올 차지가 있으려나 싶고 그럼 과장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들어올 때 보증금이나 혹시 이런 것 받으셨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이 건강카페가 시에서부터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종의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을까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 생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좀 미리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지금 교통 그쪽이랑,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교통장애인협회,

박민자부위원장

거기랑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 준비하고 계시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분납을 해 주는 것을 이제 안하고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임대료는 일시불로 다 내게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기, 수도 사용료는 2달이 체납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럼 거기도 잘못하면 공과금도 2달치는 또 못받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겠네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협회 운영한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이쪽 교통장애인협회는 판매방법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에 와서 커피도 또 배달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아침 오전에 각 과에 순회배달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저는 이 건강카페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물론 장애인분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에서 처음에 시행해서 하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미리 잘 준비를 하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교통장애인협회,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쪽에서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저희도 체납되지 않도록 다달이 체크해서,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홍성진 이 분한테도 계속 받을 노력하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7월부터 판암동에 있는 사무실도 가고 서로 또 약속도 하고 약속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만나주지 않고 사무실에 가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건강카페 그것 많이 아실 거예요. 홍성진 그 분이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 준 것 아시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심증은 있는데,

박민자부위원장

아니에요. 저 아는 지인 원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글쎄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곽면섭입니다.

박선용위원

110쪽 좀 봐 주세요. 110쪽에 보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운영비 국비 확보 노력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답변이 여기 요구한 것은 있지만 답변이 구청장협의회, 그러니까 '14년 9월 25일 시 대전광역시 방범용 CCTV 운영비 전액 시비 부담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아마 5개 구청장이 모여서 한 것이겠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10월 6일날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비 시비 지원 불가피 이렇게 왔겠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왔는데 11월달에 올해 1년 지나서 올해 대전광역시에 방범용 CCTV 운영비 지원 건의 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올해도 당초에는 28일 토요일날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 때 건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또 건의를 드렸고요. 또 12월 10일날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또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건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시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시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이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CCTV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받아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도 시에다 하겠지만 시에서도 시장 입장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아마 시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재원이 이것이 CCTV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쉽게 필요해서 국비를 50%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도 이것을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구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워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나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이것이 하도 많아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한번 쫙 틀으면 대번에 잡잖아요, 범죄도. 그렇죠? 그 운영관계를 국가사무에서 관장해 줘야지 이것이 시나 우리 구한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담당자들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129쪽 좀 봐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서 임대하고 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7군데인데 한 군데는 방금 우리 박민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카페는 틀린 것 같고 이 부분 나머지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다 줄어들었어요. 줄고 구두수선실만 하나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기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 자원봉사센터 있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2014년도에는 478만 9,720원을 받았어요, 2014년에. 2015년에는 382만 6,550원, 기간이 임대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것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같은, '14년에 임대를 했잖아.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임대할 때 478만 9천원을 받았는데 왜 올해는 382만 6,550원밖에 못받았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건물가치 때문에 아마,

박선용위원

아니, 건물가치를 따지고 그래요. 임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2년 하면 500만원 계속 받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은 뭐하러 정합니까? 그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 요율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기간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위탁 줄 때 항상 기간을 정해 주고 그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에 전세를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2년 사는 것 아니에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 임대료 부과할 때는 건물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그 요율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을 우리가 약속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내버려두고 매년 해야지, 매년 1년 단위로 감가상각해서 올해는 얼마고 내년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임대기간은 뭐하러, 다 임대기간이 다 있는데.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제 기한은 3년이니 2년이니,

박선용위원

그러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렇게 정하고 부과는 그 시점, 계약이 시작되는 그 매년도마다 이렇게 그 시점에서 부과를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꾸 줄어들겠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율이 변하지 않으면.

박선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를 하면 기한을 정해서 하잖아.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전세라든지 그렇게 하면,

박선용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말아야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일반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공유재산임대료 계산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많이 혜택을 받고 어느 곳은 조금밖에 못 받았어. 늘어난 곳도 있어요. 이 태림관광항공여행사는 2014년도에는 420만 1,200원을 받았어. 그러면 올해는 424만 3,210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것은 한 2만원 돈 늘은 거예요. 이것은 왜 늘어. 감가상각을 똑같이 해 줘야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태림은 올해,

박선용위원

태림여행사도 2014년 8월 25일부터 2017년 8월 24일까지 계약 임대기한을 맺었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2015년 8월 25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무슨 얘기예요. 태림관광이 언제 들어왔는데. 내가 올 3월달에 거기에서 비행기표를 구했다가… 과장님, 제가 태림관광에서 올초에 비행기표를 제주도 항공을 해서 구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여행사로 갔는데 올해 8월이 뭐예요? 작년 8월달에 들어왔지. 제 얘기는 어느 곳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떨어지고 어느 곳은 다만 1년에 2만원이라도 오르고 이것이 차이가 틀렸다 소리야, 지금.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그 산출기초는 제가 당초 부과한 자료를 다시한번 보고,

박선용위원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관이나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면이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임대기간을 계약하면 임대할 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월 20만원씩 하면 임대기한 끝까지는 그렇게 가잖아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것이 일상적인 것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상적이고 관에서는 틀리다는 거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어느 곳은 내려가고 어느 곳은 다만 천원이라도 오르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소리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 차이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 이동기지국도 이것도 사실 올랐어요. 작년에 212만 1,75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14만 5,150원으로 이것도 올랐다고. 말씀대로 하면 틀린거야.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올라가고 어느 것은 내려가고 지금 말씀대로 건강카페는 못받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확인하고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68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하고 2015년도가 총 해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수의계약한 건이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더욱이,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도로조명수선 자재 구입은 계약금액이 258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지체일수가 53일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번인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홍보용 수첩 제작도 이 부분도 그럼 파악 안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지체일수가 10일씩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납품날짜를 넘겨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린 것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천 홍보용 수첩 제작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업체 측에서 기한을 잘 모르고 넘겼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직원이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지체일수를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지 그런 것이 지금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자기 납품기일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글쎄 변명 같은데 이것이 저희 회계부서에서 모든 사항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업부서에서 독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모든 사항을 다 관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긍은 갑니다만 또 지체상금 부과라는 것이 금액이 크거나 공사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 건이고 더군다나 금액도 미미하고 또 날짜도 별로 긴 날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체상금 부과가 징수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담당직원들이 그만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저희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좀 각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81쪽, 과장님.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181쪽에 신청사 관리 현황에서 일반운영비 지출현황을 보시면 '13년도, '14, '15년도 해서 연도별로 잘 해 놓으셨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31일자로 절단을 해서 그런지 아직 지금 추운 겨울이 남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갔어요. 편성이 되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10월까지니까 지금 6,346만 2천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밑에 계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2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한달씩 뒤로 미루어져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3개월치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미편성 돼서,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10월말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9월까지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늦은 시간까지.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부당하게 국가사무인 이 방범용 CCTV의 유지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 1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자료 책자 보시면 169쪽 보시면 2007년도에 계족로 쪽에 1대를 시작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126대, 맞습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이 유지비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1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2007년도에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지비가. 그렇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수가 늘어나면서 2015년 10월말까지 126대가 설치가 됐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불어났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범용 CCTV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이입니다. 예?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없으면 또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유지비에 대해서는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려운 우리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대전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전시와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했죠. 이 유지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비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안행부하고 대전시가 부담을 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현 의원님입니다. 여성 의원님. 지금 재선의원님인데 그 의원님한테도 그 건의서를 그대로 드렸어요. 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안행부에 건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뭐 그렇게 시원치 않게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가사무인, 국가사무입니다, 이것.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 국가사무를 갖다가 저희 지방에서 유지비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고요. 이 방범용 CCTV를 제일 유용하게 쓰는 데가 경찰서입니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CCTV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누누히 이야기를 하지만 유지비의 반 정도는 경찰청에서 내야 돼요. 왜,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히는 교차로에 신호나 과속 감지 카메라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본인들이 유지비를 내면서 이 범칙금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 범칙금이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이 유지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안행부 소속 국회의원님이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독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2월초에 시장님께서 구청을 순방하시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때 이런저런 부분을 요약을 하셔 가지고 지금 광역단체에서 또 부담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방범용 CCTV 유지비를.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광주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저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2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안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상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성위원 좀 얼른 좀… 지명위원회 이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데 금년 1회 개최한 것은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정비사업하면서 지하차도, 17개 지하차도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는 그런 지명위원회를 금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60% 이상 넘지 않게 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기존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대체하는 분은 여성위원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활체육 그쪽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렸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참 그것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바로 신문에 납니까? 그것도 만족도가 97. 몇 % 이렇게 높게, 물론 그런 부분 신문에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와서 무슨 의도로 이 설문조사를 의뢰했는지를 한번 저랑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신문에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떠한 의도로 그 설문조사를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 이용하는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요. 저희가 결과에 나온 것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절차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만족도 조사를 요청했는지 그것 파악도 안하시고 그것 97. 몇 %면 북한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좋죠. 그런데 90%가 넘게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해 보셨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93.3% 나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에 대한 분석결과이기 때문에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물론 직접 작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강사 선생님들이 설문지 주시면서 이것이 만족도가 높아야 저희가 나옵니다, 만족도가 잘 나와야 저희가 다시 배치가 됩니다, 이러면 받는 설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런 부분, 유도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유도했습니다. 유도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속이 상했고 그런데 바로 만족도 높다고 바로 신문에 내 주시고. 아니, 본 위원한테 한번쯤 오셔서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만족도 조사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뵙고 이러한 조항으로,

박민자부위원장

그것은 했어요. 예. 알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질문하겠다는 것은 상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설문내용 할 때 그러면 그때 의원님, 그럼 이것 잘 나오면 신문에 내도 될까요, 한마디 저한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전반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에 모든 현황이 구민들께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만족도 너무 높이 나오면 한번쯤 의심해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그쪽에 대해서 민원 하나도 들으신 것이 없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합창단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구비 예산은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자부담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더 썼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는 잔액이 남아 있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어느 보조받는 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보조신청을 할 때는 구도 시에서 보조받는 보조금하고 자기가 단체가 부담하는 부담을 나눠서 연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타당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을 줄이고 보조금에서 쓸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다 썼지만 구비 부담 부분은 이미 통제가 돼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 한정 내에서 더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남겼다 그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항목이 지정돼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했던 것 생활체육 그쪽에 대해서 먼저는 생활체육지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몰라서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생활체육교실이랑 생활체육강사분들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생활체육강사 선생님들이 교실 말고, 강사.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 있는데요. 일반생활체육 8명, 또 어르신 전담 5명이 있거든요. 이 13명은 시 생활체육회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구로 배정하는 인원이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치센터라든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정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체 시•군•구를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13명은 하루에 2시간씩 2군데, 월 20일씩 이렇게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것이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이 홍도동, 자양동 주민센터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이시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13명하고요. 생활체육교실이 21개 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 5시간씩 20일 하는 분들이고요. 이 분들은,

박민자부위원장

이 분들이 45만원 받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월 45만원 받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45만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냐면 이 분들이 개인레슨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 못 들어보셨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한, 그 다음에 저희는 일정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지금 정말로 저한테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은 제가 임의대로 정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면 배드민턴 개인레슨을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안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에는 개인레슨을 한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그 종목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께서 아마 강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강사가 거꾸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거꾸로 유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이 생활체육 이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어떤 아파트 주민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분들은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개인레슨비 3만원씩을 주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 라켓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강매를 약간 강요도 당하고. 그런 부분 못 들어보셨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한테 민원은,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파악 좀 꼭 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정말로 꼭 부탁드릴게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생활체육,

박민자부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용하는 구민분들이 그런 어떤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 조건을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1주일에 20시간 이상, 하루에 장소를 2군데 이상 옮겨 다니면서 하셔야지 마땅하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이 없을 때는 내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의 근무조건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13분의 근무조건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자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임민영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실버홈을 간대요. 그래서 14시부터 15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제가 이것 갖고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분이 1주일에 11시간 20분을 근무했어요. 이 표 가지고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시간씩 2개 장소는 이동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동시간 포함해서인데 이동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지도시간 이외에는 체육회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체육회사무실에서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생활체육.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근무시간은 어차피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지도시간이라고 또 따로 돼 있네요. 지도시간이랑 수업시간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지도시간은 여기 지도시간 안에는 왕복거리도 여기다 넣었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는. 예를 들면 권희주 선생님께서 댄스스포츠인데 지도시간은 아침 9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총 90분이에요. 그런데 수업시간은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60분. 그래서 30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도시간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했더니 왔다갔다 하는 그것까지 여기에 넣은 것 같다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급여를 주는 기준조건이 이 지도시간인지 수업시간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내근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습하는 부분, 또 강습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이런 부분은 하루에 2개소, 2시간 이상씩 그 조건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근하면서 앞으로 수업계획이라든지 그 날의 수업에 대한 정리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위배돼서 지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 충분히 충족을 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것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한 두 분 정도는 하루에 1군데 뛰시던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날 수업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수업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한테 이것을, 이것이 제가 달라고 한 것이 1주일씩 가는 요일별로 달라고 했는데 두 분 정도는 지금 하루에는 한 군데만 다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챙겨서 법에 맞게끔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프로그램별로 위치별로 근무시간까지는 다 지정이 돼 있고요. 때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교실이 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생활체육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 한번 모아 놓으시고 주민들한테 들어보시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아니지, 이것은. 기득권이 아닌 권위,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생활체육지도자, 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를 제가 면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분들이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마라톤, 위원장님. 마라톤만 하고요. 10월 9일날 우리가 마라톤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진행과정,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불편해 했었던 것 아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마라톤 행사를 보면서 제가 좀 진행상 미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라톤 신청서를 다 완료받고 나서 그때서 이제 현수막이 붙여지더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 사전에 다 붙였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예전 같으면 하상도로 가는 그쪽에 마라톤 행사한다고 현수막이 그렇게 붙었을 것인데 제가 딱 날짜를 언제 붙은 것을 봤냐면 9월 30날 붙은 것을 봤습니다. 신청서가 거의 다 마감됐을 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마라톤 코스 주변 교통통제부분은 약 두 달 전에 붙였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쪽은 그랬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더 제작을 의뢰를 해서 붙인 부분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우리 동구 물사랑 마라톤대회가 전국 행사입니까, 아니면 동구만의 행사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국 행사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렇죠. 전국 행사면 대전에 있는 5개구한테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아요, 저도. 그쪽 일부러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마라톤 교통통제 현수막은 좀 붙었어요. 그런데 마라톤 참여 유도하는 현수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교통통제나 마라톤 홍보 현수막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타구에도 우리 동구에서 물사랑 마라톤을 한다는 것을 현수막을 많이 붙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시와 5개구간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각 구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나머지 구에 요소요소, 아니면 사거리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근 위성도시까지 프랑카드를 붙이면 좋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이고, 현수막 하나가 또 재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러면 다른 시도에 공문으로 우리 마라톤 한다는 그 공문 보내셨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타시도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것 보세요. 무슨 전국 행사에 타시도에 돈 안 드는 공문을 왜 안 보내셨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박민자부위원장

돈 하나도 안 드는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국마라톤행사 같은 경우 1년에 한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 기관으로 공문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매니아들이 다 그런 일정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마라톤114라는 인터넷사이트만 보면 전국 행사가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마라톤 행사가 제주도에도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마라톤 행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마라톤이 전국행사규모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 프로수 몇 프로 될까요? 다 여기 지역주민들, 동마다 50명씩 인원 동원시키고 그것이 무슨 전국마라톤행사예요? 정말 마라톤행사가 더 잘되게 하시려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다른 시도에 우리 마라톤행사가 이렇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다른 시도에서 오셔서 우리 구 벚꽃길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을 보고 가셔서 동구를 더 홍보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내년에 적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는데요. 단지 저희가 2,5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전국마라톤행사 똑같습니다. 구간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발점, 또 피니시라인 모든 여건을 따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인원을 한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냥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신청서가 2,5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사실은 그 행사장에는 많이 와야 한 1,500명 오려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말은 뭐냐면 전국에 다른 분, 다른 시도에서 많이 오는 것을 더 바래야지 우리 식구끼리 매일 우리 식구끼리 동구 식구끼리 서로 인원 동원하라고 동에 그냥 전화하고 막,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정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타행환송금을 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사비 정산하는 법을 보니까 카드가 우선이더라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그리고 이 정산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이시죠? 보조사업자하신 분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정말 더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타행환송금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렇다 해도 내년부터는 정말로 체크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영수증 사본, 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까지 다 드렸듯이 절대 투명하게 하고 저희는 은행 입금한 영수증까지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절대 그런 의심없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투명하게 하셨다니까 저도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면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어쨌든 축제행사, 그런데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 직접 집행해야 된다고 여기 법에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이 왜 저는 왜 그 체육회로 넘어갔는지 대강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할 저기는 안됩니까? 직접 집행.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잠깐만요. 박민자 위원님, 아직 질의가 길으신가요?

박민자부위원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가 여기 일단은 속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박민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일단 정회하고 다음에 하시죠.

박민자부위원장

예.

원용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2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관리를 보면 일반지도자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에 법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55개소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산내유치원은 어떠한 경로로 산내유치원이 생활체육지도자분이 배치가 되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할 때 희망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자의 근무시간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혹시 공문은 보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법에 맨 앞에가 국공립어린이집,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고, 지도자 선생님께서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생활체육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더 챙겨봐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저기 우리 직장인 합숙소가 언제 해체가 되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효동 현대아파트,

박민자부위원장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9월 15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요. 운동경기부는 2014년 12월말에 해체가 됐고요. 운동경기부 합숙소는 임대기한이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개인 살림집이면 그러면 그 집이 계속 비어있었던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개인 살림집이면 신경을 써서 그것을, 보증금이 얼마였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이고요. 관리비 3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업소를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빨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한 달에 90만원 정도씩 아낄 수가 있거든요.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수시로 저희가 했고요. 임대사업자나 원 소유주께서는 어차피 연말까지는 자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띄었는데 저희가 계속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른 세입자한테 넘어갔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3개월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회계과 불용물품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2014년…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해체는 14년 12월 말일자로 해체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때 불용물품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수입은 그 때 들어와서 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셨겠지만 좀더 한번 지나간 것이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마라톤을 정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처럼 저랑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를 죽 상황을 보면 수탁자 운영상황 보고서라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쪽에서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2013, 14, 15년 3년을 비교를 해서 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시다시피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당초 예약했던 분들이 취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구조가 발생치 않아서 직원을 아픔을 감수하고 내보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15년도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또. 아까 직원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수탁자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석축보강공사를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과장님. 수탁자 운영상황 보고서에 보면 예산지원내역하고 밑에 이용 및 수입지출현황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시면. 거기 보면 예산지원내역에서 13, 14, 15, 3년을 기록해 놨는데 15년도에 보면 이용인원이 줄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용인원이 줄었잖아요? 아까 메르스 때문에 예약한 부분에서 다 취소가 되어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예산지원에서 우리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거기에서 인원도 줄었는데 왜 예산은 구비를 또 더 지출했어요? 13년, 14년도보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호봉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지도사 한 명 구해서 배치지원은 또 뭐예요? 그러면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호봉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하고 임금 단가상승분을 해서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구비가 그 쪽 인건비에서 구비는 계속 상승하겠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한 6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 받은 인원 말고 새로 신규를 쓰면 예산이 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이 그만두고, 새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흔히 드리는 말씀으로 신규라고 하면 아무래도 낮겠죠, 단가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기하고 똑같네요? 자원봉사자 사무장 보수하고 똑같이 호봉제로 해서 계속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구비는 그러면 계속 상승하는 폭이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것을 잘 가려서 써 봐요. 경력이 없으면 또 안되나요? 그런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다경력자일수록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운영지도에 더 충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60만원 정도 아끼기 위해서 신규지도자를 배치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면 수탁자가 1년에 한번씩 우리 구청으로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상황보고서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만 보고가 되어 있지, 수탁자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점, 그런 것은 아예 없어요. 아예 빼고 저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수탁자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금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운영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련원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요청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저희 구가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문서로 공식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애로사항도 없고, 건의사항도 없이 그 수탁자가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로사항은 있는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직접 찾아서 그 분한테 애로사항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안 알려 주니까 구두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중복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금년은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요. 직원을 감축하는 아픔, 또 그 다음에 운영수입이 적어져서 상당히 곤란을 겪은 부분은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하소연 성격으로 했지, 문서상으로 공식 접수치는 않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인원이 감축됐지만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93쪽을 더 보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동구합창단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14년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14년도, 15년도가 있는데 15년도에는 동구합창단 예산이 안 나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2,425만원인데 추경 때 175만원 삭감을 해서 2,250만원이 나갔고요. 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편성이 됐는데 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과목으로 바뀌어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는 빠졌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보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문화공보과한테 당부한 사항이거든요. 고운매합창단 2016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2,425만원이 되어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금년하고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고운매합창단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에 공연을 나갔고요.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18회 정기연주회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소외된 계층이나 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건의했어요. 이 합창단에 2천만원 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구 행사에서,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찾아다니지 않으면서 왜 안 합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있어요. 처리요구사항에도 있는데, 아, 이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30분 이상 다룬 부분인데 더군다나 또 한가지 구민의 날 행사에 이 분들 안 불렀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행사 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2014년도 안 불렀기 때문에 행사간소화에다가 예산절감, 그런 식으로 크게 행사를 안 하면서 우리 구청 12층에서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재정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니까 서로가 어렵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때 고운매합창단이라도 불러 가지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알 수도 있고, 그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시오, 그래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송예술회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고운매합창단이 들어와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합창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생단체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몇 백명씩. 그런 데에서 고운매합창단이 한번 힐링도 좀 시켜 주세요. 합창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송예술회관에서 하면 정말 동구 구민이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거기를.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상반기는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자체를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렇다쳐도 후반기 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후반기 때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음악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데를 안 찾아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175만원을 감하면서 이번 정기연주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대리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전국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아이 러브 뮤지컬을 가양초등학교에서 10월에 했고, 지난 11월에 시립예술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네 번을 초청하는 행사로 대체를 해서 주민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175만원 예산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내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0월 1일날 노인행사 했잖아요? 그 때는 왜 안 불렀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어떤 요청사항이고요.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지만 합창 같은 경우는 부차적으로 따르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과장님. 그런데 2,400 예산은 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마음대로 필요할 때 왜 그 분들을 못 불러요? 200만원도 아니고, 2,400씩이나 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정도는 불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들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관련 단체나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과연 고운매 합창단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구민이 80%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관련 단체 부서 기관에서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오시고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운매 합창단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나 센터에서 이용해 보십시오, 한번이라고 그런 홍보를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자생단체에 나가서도 안 했잖아요? 노인의 날 행사 같은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400 나가는데 그런 때 한번 쓰세요. 우리도 좀 듣고 하게. 그 많은 예산이 동반된다는 것은 단지 피아노 하나 움직이는 것, 그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면 합창할 경우에는 음향이라든지 피아노, 또 계단, 보면대, 복합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메르스 여파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지적하신대로 각 시설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찾아가는 공연 쪽으로 유도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기관이나 가서 합창제를 했는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동구문화원에 보시면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201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매년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면서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이렇게 50%나 줄여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분야 세부사항을 받아보면 다 나오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할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께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박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 밑에 동구 법사랑위원회가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2014년도에는 보조금이 1,900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7천만원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듬해 금년에는 1,300으로 500만원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7,200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을 늘려서 5,900을 해 가지고 7,200으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는 1,900을 줄 때도 28대 72 정도로 자부담이 많았는데 거기를 금년에는 더 깎아 가지고 프로수로 84대 16, 자부담 86, 지원금 16프로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반면에 동구문화원은 자부담을 줄이고 많이 지원해 줬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생활체육이나 일반 엘리트체육은 그대로 다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법사랑위원회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은 이유가 뭡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당해연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줄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무슨 사업 성과에 따라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2014년하고 15년을 비교하면 학교폭력 및 예방캠페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연청소년 하계수련대회가 2015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9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용석위원장

예산을 신청했는데 구에서 안 준다고 해서 행사를 못한 것이죠?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안 올렸습니까? 올라왔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올라 왔는데 구비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시면서 결정됐던 금액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예요.

원용석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25%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깎여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인건비는 감액을 안 했잖아요? 사업비만 25% 깎았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총에는 다 사업비만 깎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깎았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회 본예산 편성 심의 요청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재정부분을 염려를 하셔서 일부 단체를 삭감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자부담 부분까지 같이 줄어서 총괄적인 사업은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일단은 자부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안 뺀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법사랑위원회 내부에 자녀안심학교보내기 동구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갱생보호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상담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조직이 각 동에 있어 가지고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선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자녀안심학교보내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만큼 하는 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업비 받아서 요청한 것을 정상적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금년도에도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법사랑위원회는 일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보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검찰 지시를 받는 조직이니까 그 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지시도 안 받으면서 돈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쪽에서는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도 싸늘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지만 어디 단체에서 지시를 받는 우리 동구주민의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정말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면 어떠한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은 내년도 16년도 지원사업비는 응원해 주셨듯이 저희가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는 동에 내려가는 것들이 아마 100만원씩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사랑위원회 소속의 자녀안심학교보내기는 1년에 보조금이 거기는 50만원 그 정도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카드를 쓰라고 해 가지고 그것 1년에 50만원 받아쓰는데 카드 가지고 동네에서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협의회에서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쓸 물품을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일괄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 동의 회장님들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지원금은 우리가 안 받고 그냥 동구청하고 손떼고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하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슨 동원하는데 협조해라, 협조해라 해서 우리가 나갈 이유가 있느냐, 지금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정말로 아주 귀중한 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최소한도 한 동에서 야간순찰 2회 이상을 하고, 또 주간행사도 하고, 청소년들 밑반찬 나눠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또 결연청소년을 위해서 하계수련대회도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자부담을 80% 이상 해서 하는 이런 단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를 특별히 더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존단체에 있는 정도로는 평등하게 비슷하게 보조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이나 결연청소년지원사업으로 밑반찬 만들기 등은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법사랑위원회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애정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거북하니까 일단은 지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도 되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10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구에서 임차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이 기재부 땅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넘어갔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언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중앙정부기관에서 직접 매각을 안 하고요. 모든 관리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박선용위원

이것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땅 크기가, 3필지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면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총 96.60평방미터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총 한 30평 되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평으로 환산할 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3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 100여만원 넘게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자산공사 땅이니까 우리 구에서 사면 안됩니까? 얼마 안되니까,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활체육관 주차장이라,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 세 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단지 대부계약기간이 18년 6월 4일자로 끝납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 즉 18년도 본예산에는 이 매입예산을 반영해서,

박선용위원

여기는 임차기간이 2016년 6월 4일인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이 13년 6월 5일부터 18년 6월 4일까지입니다.

박선용위원

임차기간을 늘려줬어야지, 1년 단위로 해도 우리가 끝난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2018년 6월 4일이면 17년 예산에 올라 오겠네요? 내년 예산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넓지도 않은 땅이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요. 우리가 임대료도 작년보다 12만원 돈이 올랐어요. 12만 2,100원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가면 갈수록 임대료도 오르니까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부기간이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니까 이 기간 전에는 안되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중간에 매입예산 반영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2018년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사면 얼마 안돼요, 값이.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땅이 아니면 진입로도 둑에서 들어오기 나쁘거든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치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쓰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옆 장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지금 하나가 박영호 씨 이 부분은 끝난 것인가요? 임대기간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용품점이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재입찰했고요.

박선용위원

재입찰한 분이 조 모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년치 씩 하나요? 이것도,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3년,

박선용위원

아니, 임대료 받는 것은 연 받는 것이냐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연간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영호 씨한테 8월 11일까지 2,800만원 받고, 다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재입찰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조 사장님한테 천만원 받았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3건이었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하나가 다시 다른 사람이 한 것이네요? 쉽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박선용위원

박영호 씨는 끝났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공개경쟁입찰인데 너무 써 가지고 중도에 본인이 포기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포기하고 조사장님이 된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재입찰 경쟁입찰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243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동구체육센터를 처음부터 하면서 2014년에 결정을 해 가지고 행사 추진이 되어 왔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수탁자를 공고하고 다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체육센터가 수탁자가 선정됐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선정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주, 월드스포츠라고요.

박선용위원

어디 업체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대전 서구에 있는 업체이고요.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 또 서구에 도솔체육관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엘리트스포츠 아카데미라고 한 20년 동안 대학생 배출을 2,400명 정도 한 견실한 업체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1월 1일자로 위수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구 인사방침에 따라서 부족한 실과라든지 동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37명인가 전체 공무원까지 그렇던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은 5명이고요.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까지 합쳐서 37명인가인데 5명을 뺀 32명은 어떻게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전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일단 승계를 해서 그 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게 협의를 했고요.

박선용위원

본위원은 걱정이 지금 말씀대로 수탁업자한테 그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때도 저희 동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사업장을 설명받을 때,

박선용위원

지금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을 빼면 32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절대 안되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다 있을텐데 하루아침에 수탁자가 바뀌어 가지고 구의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자가 생겨요, 큰일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보시고, 차후에도 제가 수탁업자가 맡고 나서 지금 있던 인원, 이것을 한번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절대로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수탁업자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가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장을 현재 수영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박선용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할 때하고 업체가 바뀌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팀이 있잖아요? 체육이라는 것이 희한하거든요. 저도 체육을 하고 산 사람이지만 매정한 곳이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그것만 책임져 주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끝나고 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의 현황을 한번 받을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잠깐만요. 김종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관계로,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원용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7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오관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233쪽을 좀 봐 주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과장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홍보비 세부집행내역이 있어요. 2014년, 2015년. 여기에 보면 지금 일간지, 월간지, 또 인터넷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선 233쪽에 말이에요. 2014년 일간지 이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 31, 집행액이 2,651만원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651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1월달에 언론사 수가 하나 하고 계 30, 1개사 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소위 신문에 광고비를 집행한 월별내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자리인데 이것 뭐 알겠어요?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4, '15년도에 일간지, 월간지, 인터넷 3개 언론사에 대한 부분에 보면 여기 언론사 수가 31개소 뭐하고 1월달에는 하나, 또 2월달에는 5 했는데 이 언론사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또 월간지도 마찬가지고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 것 같으면 인터넷 보면 구정홍보 해 가지고 '25만 구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타이틀인 모양이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달에 인터넷으로 보면, '14년도. 4월달에 보면 4개 언론사 수가 나오고 이것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우리가 언론홍보비가 한 1억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돈을 액수를 따져 보니까 4,431만원, 그리고 '15년도에 보면 3,954만원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론사 간담회 할 때 들어간 비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2014년도에 6천만원 했고요. 2015년도에는 5천만원 했습니다. 전년 대비 천만원이 삭감이 됐었고요.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월간지, 인터넷에 광고비 집행하는 부분은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국ABC협회에서 공시하는 발행부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은 언론사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책자로 인쇄로 못했던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저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내일 정오까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녁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저녁까지요.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론홍보비 책정된 그 부분의 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깔아 주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언론인끼리 공유 안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총괄적으로만 했던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이 보통 나왔는데 대충 쓰는 것이 방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언론홍보비 세부집행내역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간지, 월간지, 인터넷에 광고비 5천만원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참고자료 해 가지고 흥룡마을가마놀이 재연 미개최 사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양2동을 갔다왔어요. 거기에서 대충 얘기도 듣고 또 이 예산 세웠던 부분을 이것이 1,200만원인가 얼마라면서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다시 거둬들였다면서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감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면 써라 하고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 세워서.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행사 해 오던 것이 여기에서 이런 사항까지 와 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받을 정도면 이것이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떠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그 쪽에 있는 내용하고요. 제가 인근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또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흥룡마을가마놀이 전반적인 행사를 제가 스크린을 해서 어떤 보존회장 성덕빈 회장하고 제가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고요. 제가 보존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큰 틀에서 협의가 안됐던 부분이고요. 시간 주신다면 제가 전체 스크린 했던 부분에서 흥룡마을가마놀이 회장하고 대화했던 얘기를 잠깐 소개드려도 괜찮을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하세요.

원용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공연프로그램의 완성도 문제고요. 2014년도 행사 비교를 해 보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전공교수를 통한 고증이라든지 공연기획자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행사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하고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소 문제를 도로를 막고 가마놀이와 벚꽃축제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러워서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같은 경우는 방송국까지 와서 취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쪽은 워낙 혼잡스럽고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약한 부분, 또 하나 저희가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흥룡마을가마놀이 재연행사가 주행사가 돼야 되는데 벚꽃축제행사가 주행사이고 재연행사는 보조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공주말처럼 동네주민분들이 직접 출연배우가 돼야 되는데 매년 학생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학생들 복장도 통일이 안되고 또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 금년에 저희가 출연을 못했듯이 이런 부분의 제약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총무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전 자생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처럼 산내 같은 경우, 공주말디딜방아뱅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용혁 자치위원장께서 행사총괄을 하고요. 재연행사는 김인승 추진위원장께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전 동민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동안 한 10회를 해 보면서 어떤 흥룡마을가마놀이 고유의 로고가 없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부분을 제가 보존회장하고 부임하면서 바로 4월에 보통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나눴었습니다. 좀 금년에 주민자치회하고 보존회 합의가 안됐던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아까 전 동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직접적인 보존회의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보존회장 수차 만나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내년도에는 서로 화합을 해서 진짜 발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도록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10여년을 해 오던 것을 여기 내용 보면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가마놀이보존회에서는 그 동안 행사를 진행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존회 주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타 단체와 같이 행사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며 금년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 자, 그렇다면 자기네가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간에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 예산을 세워서 줘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동네 반목이 생기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금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미 지난해 심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예측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단지 금년에 이런 자치회하고의 어떤 반목이라고 할까요, 대립이 있어서 미개최됐던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렇다면 올해 예산을 주지 말아봅시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것은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종성

김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반영을 하고 자치회라든지 보존회, 아니면 보존회 단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민속놀이재연행사가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동네에서 물론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식구들끼리 잘 조율을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10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예산까지 반납해 가면서 이것을 안하고 또 예산을 세워 달라…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동네 반목 생기고 그럴 때는 이것을 안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합니까? 나, 지금 구에서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해서 반납까지 올 정도 같으면 예산을 안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화합해서 동네 축제 분위기 속에 이 행사가 치러지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 또 보존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보존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것 가지고서 이 상황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제랑 함께 하고요. 흥룡마을가마놀이는 벚꽃축제랑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아, 글쎄. 말씀하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재연행사라든지 벚꽃축제 전체를 산내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흥룡마을가마놀이 재연행사는 보존회 단독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에 독립된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벚꽃축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그 동안 10회 해 왔듯이 보존회에서 다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됐던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번쯤은 우리도 예산을 안주고 띄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일단 내년도는 동일 금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요구는 했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 또 한번만 더 이런 사항이 또 오게 되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반 쪼개지는 그런 사항의 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차라리 안줘서 그것을 스스로들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만들고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돈 내려주고 동네 반목 만들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서로 화합한 분위기에서 축제성 행사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고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여기 보고서는 제가 잘 봤고요. 제가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깨졌는지를. 자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 행사는 뺏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다수결로 표결을 해 가지고 자치회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가마놀이보존회에서 와서 모든 것은 다 자치회가 주관하는데 너네들은 기능보유자들이 와서 가마 매고 하는 것 그것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사실 우리 실장 말씀께서는 단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마놀이보존회가 주관을 하면서 새마을협의회고 부녀회고 바르게고 자녀협의회 거기 다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행사를 10여년 동안 해 온 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매달 회비를 만원씩 내가면서 회의를 했고요. 모임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정기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해 왔고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전체적인 것을 주관해 가지고 큰 틀을 잡고 다 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끔 해 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도 이것은 자체 그 분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해 온 거예요. 자부담 한 1,500씩 걷어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고 그리고 또 말씀 중에는 길을 막아서 거기 복개도로입니다. 벚꽃나무가 도로가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막아서 번거롭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벚꽃나무가 길가로 쫙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잡하면 천상 그 복개도로를 막고 해야만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초등학교, 흥룡초등학교 안에서 가마놀이 이런 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도로에서 그렇게 하다가 일정한 초등학교 안에 몰아넣고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자치회가 의결해서 다수결로 해 가지고 자치회에서 주관하니까 너희들은 와서 기능보유자들은 이것만 해 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빠지니까 자치회에서 돈 안 받으니까 자치회에서 다 운영하십시오, 그렇게 내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회에서 결의를 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양1동에 단오축제, 2년 전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순수 성금 1,300만원을 걷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하니까 전에 실장님이 300을 세워 주셨는데 가양1동도 똑같은 현상이 났어요, 올 1월에. 자치위원회에서 거기 추진위원회가 통장님들 자생단체에서 자치위원들하고 해서 35명이 구성돼서 첫 해 행사를 그렇게 잘 했는데, 자부담을 걷어서. 올해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해산을 시키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하는 것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면서 자생단체를 모아놓고 우리가 할테니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자생단체에서 우리는 참여 안합니다,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하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또 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장, 총무를 뽑아서 별도로 유지들을 불러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2동과 1동이 똑같은 현상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 생각하셔야 돼요. 가양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적인 일은 정말로 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 공보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안타깝게도 우리 실장님 담당인 가양1동에 단오축제와 흥룡가마놀이보전회가 결국 자치회, 가양1동도 자치위원회가 해산을 시켰고, 협의단체를. 가양2동도 가마놀이보존회가 하는 것을 자치회가 의결해서 뺏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런 행사는 주민을 화합하고 또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 있어 가지고 약한 자를 표결로 해서 눌러 가지고 그것을 강제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가양2동 지금 아주 동네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래서 전에도 우리 총무과장님은 지금 구청 관계는 아니지만 거기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도 그 문제를 어쨌든 내년에는 잘 화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께서도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보셔 가지고, 그리고 자치회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일을 다 집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동네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할 수도 있지만 잘되면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도 모든 것을 동회로 다 맡겨 가지고 자체에서 동호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자체로 지금 운영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 바꿔서. 그러면 여기는 이미 자기들이 그만한 행사를 자생력이 있어서 했고 그 행사를 못하니까 올 가을에 여기는 500명이지만 그 분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700명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원도 가양2동 단체 중에 가장 많아요. 30명이에요. 그런 단체를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문성 그런 행사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거기를 접목을 시켜서 하게끔 도와주셔야지 자치회가 그것을 다수결로 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동네를 패를 갈라놓고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어디 민속행사 동네 고유행사인데 10년 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그 분들은 자치회가 아무리 권한을 가졌어도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동에. 그 해 오던 부분은 인정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주민이나 단체간 반목 또는 대립, 갈등이 없이 서로 화합해서 흥룡마을가마놀이 재연행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래서 주무 우리 실장님께서 자치회하고 가마놀이하고 협의를 시켜서 서로간에 원위치에서, 그리고 자치회에서 도와주고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그런 것이 미비하면 여기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자체 하던 분들이 해도 그 분들은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 화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91쪽 보면 송자고택 이전 검토로 우리가 올렸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것인데 본 위원이 6대 때도 건의안을 냈던 거예요, 이것이. 시에다가.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자고택은 청주 사는 분의 개인소유로 돼 있고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임의로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청주 사는 개인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소제방죽 복원 및 남간정사를 원위치해라 하는 의견까지 제시할 정도로 현위치에 있는 것을 굉장히 고수하는 분이고요. 나중에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 허가라든지 또 관계기관, 소유자와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문화공보과 단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리결과를 기재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대신하고 대동, 천동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제하고 구성만 남았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도 멀지 않아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자고택을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비어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대나무가 있어 가지고 대나무가 그 위에 할머니 사시는 집으로 침투를 한다고 그 경로당에 갔더니 그 대나무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 대나무 때문에 무서워서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대나무도 맘대로 못자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문화재라서. 그러면 그 문화재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다 피해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대나무는 또 금방금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도 저번에 민원 들어와서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걱정이 저만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저만 만나면 그거예요. 송자고택 저거 어떻게 할거여, 송자고택 어떻게 할거여. 송자고택 때문에 자기네 집 피해본다고 어르신들이 그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해에는 송자고택 시에다가 적극 건의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남간정사로 이전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빨리 해 놓아야 그때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의 개인 의견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전해 놓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관계기관, 또 소유자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관영위원

맞물려서 하면 그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송자고택 때문에 거기 피해를 이만저만 보지 않을 것인데. 지금도 그러는데. 하여튼 새해부터는 자꾸 자료를 올려요. 올리시고 거기에 민원도 자꾸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문화재 여기 우리 문화시설 여기 보면 문화재가 44개, 우리 동구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문화재 현황을 보면. 그런데 여기 이 김태원 생가 독립지사 이 분은 취소가 됐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영원히 취소되는 것입니까? 이 분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보훈처 결정났습니다.

오관영위원

결정났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어떻게 결정났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제 유공자가 아닌 것으로,

오관영위원

유공자가 아닌 것으로 취소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분이 우리 홍도동에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연연히. 그러면 장학금도 취소되는 것인가요? 장학금도 끝났죠? 그럼. 이 분이 끝나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장학금 줄 때 청장님 막 오셔 가지고 그냥 손잡고 인사드리고 맨날 그러셨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줬는데, 연연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오관영위원

아직,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홍도동에 동사무소에 해서 신년회인가 그렇게 해요, 행사를 한번씩. 그래서 대단히 아주 그냥 좋게 호응이 돼 있는데 안타깝네요, 취소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우리가 어쨌든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주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뭐냐면 아쿠아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쿠아,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수영이 전체의 한 65%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죠. 회비 문제를 많이 건의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회비가 오르느냐 어쩌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우리는 위탁주는 분한테 회비를 더 올릴 수 없게 이렇게 해 놨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1월 1일날 우리가 위탁줘서 넘어가니까 그 강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 과장님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지를 했고요. 의원님들 현장설명회 때라든지 아니면 자료 보고드렸듯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탁자가 할 수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수탁자 면담을 하면서 그런 사항 충분히 공지됐고요. 본인도 그런 것을 알고 입찰을 들어왔기 때문에 임의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강사님들도 수탁해 들어오신 분이 재위탁해서 우리 같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분들도 같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꼭 매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송자고택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자고택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도움 좀 주시기 바라고요. '99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23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출입시간 해 가지고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이 적발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업소를 들어간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허용시간 이외에 들어간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이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제가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지방마다 틀린가요?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저녁 10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몇 시부터요? 7시부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7시부터 10시. 그 이후는 뭐야, 그러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이후에 왔을 경우 적발돼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아, 그 이후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혹시 무슨 동인가는 알 수 있나요? 동만. 이 2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미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그 업체가 준수를 하고 있어서 재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저희 보면 주류판매위반업소도 또 많이 늘었어요. '14년도 1건에서 올해는 5건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고 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표시를 어떻게 해 놓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입구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점, 종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저희가,

강정규위원

아니, 업소 말고 그 지역을,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기점, 종점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바닥에다가 표시하고 이렇게 푯말도 세워놓고 그러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보통 전주 이용하고요. 눈에 띄기 좋게.

강정규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제한지역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제한지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용전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겠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주로 유흥업이 밀집된 주변지역이고요.

강정규위원

제가 눈에 띄게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살펴보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또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분들과 밀접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감시라든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쪽 위원회하고요. 동부경찰서 여청계라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계, 또 동부교육지원청, 저희 이렇게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이것 보니까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14년도에 256회 하시고 올해 225회를 하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미래의 꽃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출입금지제한표시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요.

강정규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까지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이 제한구역을 특별하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표지판을 세웠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시간째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물사랑대청호마라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여기 자료대로라면 다 전년도 대비 차별화된 달리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레이스라는 운영을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기탁금도 250만원씩이나 기부하고 그래서 참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산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이 예산 사용하기 전에 예산절감 하셨잖아요, 사용 전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원래 2천만원 예산 우리 했었는데 사용도 하시기 전에 미리 예산절감하셔서 200만원 예산절감하셨었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셔 놓고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셔 가지고 프랑카드를 제대로 못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으신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년도와 다르게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해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해서 기부데이로 운영을 했고요.아까 예산 부분은 현수막 같은 경우 교통통제는 충분히 붙여 놨는데 타구라든지 타지역까지 할만큼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출발점이나 도착점, 또 진행하는 코스의 폭, 거리 이런 부분을 따져서 일정한 인원을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라톤사무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마냥 3,000명, 5,000명, 10,000명 둘 수가 없고요. 2,500명으로 저희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늦게 단체로 신청했던 데는 저희가 상당히 거절하느라고 또 주최측에서 애도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냥 홍보하면 물론 좋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이 덜 드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가 마라톤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럼 코스를 변경하든지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이 장소에는 2,500명 이상을 함께 할 수가 없다면서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럴 경우 안전사고 염려가 돼서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다른 코스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국적인 마라톤으로 이 마라톤이 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마라톤을, 물사랑마라톤을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로 키워 보자고 시작한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장소에서는 2,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동구민을 위한 마라톤대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물론 가까이 있는 행사에 주변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어느 지역 행사나 같고요. 단지 전국적으로 참가하는 매니아들이 있고 행사가 주 단위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선택이고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광로 8차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구 여건상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천혜의 조건을 갖춘 현재 위치에서 적정한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번 숙제 한번 드려 볼게요. 2016년도에 이 물사랑마라톤을 할 때는 우리 동구민을 단 1명도 받지 말고 100% 외부사람으로 해 가지고 2,500명을 한번 채워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동구민은 그냥 서포트하는 위치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마라톤에 직접적으로 선수로 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분들의 자유의사를 통제할 수는 없고요. 전적으로 없고 어느 지역도 자기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참가하는, 예를 들어 구 단위 한다, 예를 들어 김천시 마라톤 할 때 김천시민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어느 지역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요. 본 위원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동구물사랑마라톤이 자진해서 오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동원이라고, 본 위원은 80% 이상은 동구민은 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20% 남겨 두고 80%는 외부에 양보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정도 양보 못합니까? 저희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아무도 신청 안하고 아무도 안 달리고 그냥 옵저버로서 구경하면서 충분히 관전할 수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요. 어느 지역도 그렇게 해당 지역 주민을 참가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제한할 경우는 건강에 이상 있는 분, 이런 분만 통제할 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동구민의 희망은 이 물사랑마라톤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크는 것이지 우리 동구 잔치로 끝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2쪽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것이 지원현황이 2014, '15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도자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 제한조건이 있고요. 시 생활체육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지도자를 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는 이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권리는 없고 시에서 주시는 분에 한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고과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일단 민원접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주의경고 4회 이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채용평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지도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감독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제가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체육회에서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체육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글쎄 본 위원이 접한 민원에 의하면 이 분들 관리감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아까 박민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약속드렸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약속드렸듯이 지도자들 한번 연초에 모여 가지고 저희가 이런 복무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이용하는 분들 불편, 불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일반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구민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 보시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께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또 그 분들이 표현하기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같이 하셨듯이, 부탁드렸을 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할 때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211쪽 보면 구에서 임대 후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3-2 가양로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골프연습장하고 특히 실내골프연습장이 문제가 본 위원이 될 것이라고 조금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층에서 지금 2층에서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3개 있잖아요. 다목적실하고 헬스실하고. 골프연습장하고 3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2개는 전부 다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헬스장하고 다목적 공간은 같이 저쪽으로 위탁이 같이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기존 실내골프연습장하고 지하 스포츠용품점은 이미 저희가 이번 수탁조건에서 제외를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미 입찰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수탁을 했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수탁자는 그 부분은 관여를 못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2층이 지금 3개 공간이잖아요. 다목적실하고 헬스장하고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헬스장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하고 그 옆에서 요가하던 공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을 다목적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3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공간은 저희가 이미 수탁을 다른 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층에서는 실내골프연습장만이고요. 스포츠용품점은 지하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 말고요. 2층 3개 공간 중에서 1개 공간은 남겨두고 2개 공간에 대해서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수탁자가 있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수탁자가 운영하는,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실내골프장은 별도의 수탁자가 있고 또 2개 공간은 다른 수탁자가 지금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사용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두 부분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못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사용하시는 이쪽 수탁하신 분하고 또 골프장 사용하시는 분하고 같이 조금의 감정교류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미리 확실하게 경계를 과장님께서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0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각종 연구개발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구도동 전천후 족구장 설계용역이 3천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200만원 정도로 완료됐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구도동 전천후 족구장 설계용역이 저희 구청에 보고될 때 어떤 결과로 보고됐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3천만원 받아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설계용역에서는 사업비 확보 가능하다는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듯이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지난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앞으로 이 시설을 조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도동 전천후 족구장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결과가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용역을 주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용역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용역 드린 집행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과는 이것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하고,

원용석위원장

아니, 속기 기록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아니, 5분 정도 남았어요.

원용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공모하나를 의원들이 의아심이 많아해요. 이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 종목에 문체부에서 발행하는 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따야 돼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기본조건입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려 줘야지 그 지도자 자격 있는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시에다. 그래서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면접인이 그 사람 다 봐 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 줘요. 그냥 막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몇 개 있거든요. 문체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선생님 자격증이에요, 그것이.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지도자 자격은,

박선용위원

교사 자격증인데 그런 것을 발행한 사람이 거기에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접보고 다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채용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략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

자료 하나만,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정규위원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위치와 또 통행제한표시 유무, 만약에 통행제한표시를 했으면 어느 어느 위치에 바닥이면 바닥, 표지판이면 표지판,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 제출 가능하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청소년출입제한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 입구에 표시를 하는데 일정 특정구역 지정된 부분은 동부경찰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전동 전체를 할 수가 없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밀집지역이 있는 어떤 특정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하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업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요. 청소년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미부착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까 보면 200 몇 회를 순찰을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청소년출입금지지역부터 해 가지고 유해업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은 어떤 섹터를 정해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중점적으로. 제가 용전동 어느 부분, 몇 군데 될 것 같은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전 동 다 순회하면서 업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계도활동 포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할 부분이면 하셔 가지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특정구간이 정리 돼 있다고 하면 동부경찰서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예.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일단 동부서 타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급하지 않으시면 입수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면요.

강정규위원

이번 주까지 주실 수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1∼2분이면 끝나니까요. 이것으로써 문화공보과를 끝내려고 합니다. 223쪽에 보시면 지도단속 및 캠페인 현황에 보면 구청에서 32회고 자녀안심분과 학교보내기에서 110회 1,650명, 유해환경에서 12회 144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25회 중에서 구청이 26회, 자녀안심학교보내기에서 96회, 유해환경에서 10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청소년유해 이 감시단 활동하는 이 단체들이 주체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별도로 따로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원금도 가장 열악하게 주는데 이렇게 여러 많은 단체를 이끌고 여러 해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실장님, 수고는 진짜 많이 하셨고요. 244쪽에,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질의할 것이 또 조금 있는데,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이것 끝나고 다음 시간에, 예. 이것 한가지만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학로연합축제를 거리공연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우송대 주변, 그리고 대전대 용운야외공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회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행사를 봤습니다. 우송대 대학로 주변에는 인원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지역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또 우리 아주 동구의 가장 끄트머리인 폴리텍대학과 보건대학, 거기는 원래 대학로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업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젊음이 넘치는 대학로 조성은 못했지만 그런 행사를 해서 주민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보건대하고 폴리텍Ⅳ대학 정문 앞에는 장소가 없어서요. 조일아파트 식당 앞에 공터 거기에서,

원용석위원장

아, 그쪽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개최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만약에 거기가 좁으면 두껍바위 있잖아요. 그쪽에 복개도로 그쪽으로 나와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넓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오면.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4분 감사중지

22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까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빠진 것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전국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은 아마 전국행사라고 아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막마다 각 동 부녀회장님, 자원봉사자, 그 분들이 다 먹거리를 준비하고 동 천막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라톤을 좀 다닙니다, 요즘. 운동 삼아 다니는데 최근에 간 데가 충주마라톤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우리처럼 본인, 그 지역의 천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학교, 학교 천막, 무슨 단체 천막 이렇지, 우리처럼 가양1동, 가양2동, 용운동, 이런 천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막만 봐도 지역행사입니다, 천막만 봐도. 그런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저랑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 가면 지역주민이 더 많은 것이 더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자꾸 전국적인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축제가 정말로 전국행사가 되기를 바래서 자꾸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 더 좋은 행사라고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마라톤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희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에 참여하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인원동원, 올해도 각 동에 인원도 50명을 했네,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분들은 아예 신청서를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오시는 분만 같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성있는 신청서를 한번 판가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0명은 아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마라톤행사할 때 보니까 막걸리를 잔으로 주시더라고요. 그 취지가 왜 그렇게 잔으로 주셨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병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주도 저희가 병으로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박민자부위원장

처음에 잔으로 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아는 지인 분들이 잔으로 타고 오다가 엎질러지고 그래서, 저한테 의원님이 가시면 병 막걸리를 주실 것 같다고, 그 분들이 가셔서 그냥 병 막걸리 주세요, 했더니 병 막걸리를 안 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갔더니 그 쪽… 이번에 음식먹거리를 책임진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어디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막걸리 부분은 저희가 통막걸리로 주문을 해서 병막걸리로 하는데요.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배분했던 단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권위가 아주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가서 병 막걸리를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달라고, 저기 어르신들 가지고 다니다가 넘어지시면 큰 일 나니까 달라고 해서 겨우 3병을 얻어 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병 막걸리를 줬으면 드시는 분도 다 행복해 했을 것인데 속상한 마음에 잔 막걸리 한 두 잔 더 얻어 먹으려다가 마음이 상해 가지고 결국은 얼굴을 붉히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잔 막걸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 지역을 찾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용석 위원장님께서도 좀전에 질의를 드리신 것 같은데 자양동에 대학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했던 것이 복고페스티벌도 있었고, 물총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 지역구라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거기 동네 주민 분 몇 분이 다더라고요.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행사가 풍성하려면 정말 행사하기 전에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자양동 주민센터에서 몇 명 의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하고 많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많이 상의 좀 하시고요.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약간 가난한 집 행사 같았어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총싸움 그것도 그냥 정말 규모가 우리 동구청 행사 규모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진행상황도 그렇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행사준비를 미리 잘 하셔 가지고 풍성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회에서 금년 8회로 했고요. 작년 용수골 공원에서 자양동, 가양동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횟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홍보는 제 기억에 동구청 축제상 신문은 물론 났지만 라디오 생방이나 방송국 생방까지 이렇게 홍보된 경우는 제가 첫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요. 단지 횟수, 지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점은 내년도 축제계획을 해서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23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보면 여기는 종목이 다섯 종목이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여섯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 늘은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21개 교실로 같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여기 운영종목에, 생활체조 등 다섯 종목인데 2015년도에는 생활체조 등 여섯 종목에요. 14년도에는 생활체조 등 다섯 종목이고요. 15년도에는 생활체조 등 여섯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하나가 더 늘은 것인가요? 어떤 것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테니스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테니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혹시 우리 동구 생활체육에 피구도 들어왔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피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요. 이것이 테니스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원용석위원장

261쪽에서 보면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83건인데 보면 강제이행금하고 불법건축물이 금액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261쪽에 이행강제금 중에 아홉번째 5,6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결손이 14년 12월 1일인데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이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로 결손한 사항입니다. 시효가 지나서,

원용석위원장

무슨 사업을 하던 업체였어요? 어디에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원용석위원장

무슨 사업을 하다 몇 년도에 폐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다가 시효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리한 것 아닙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아니,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한 것이었는데 언제 부도가 나서 언제까지,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2000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인데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압류가 안되고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사항입니다. 징수건이 소멸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입니까?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은 어떤 것을 지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 안 하셨나 보네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인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7번째도 이행강제금이네요? 그것도 5,819천원 짜리가 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것은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도 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시효기간이 지나서 그 동안 정리되지 않던 것을 저희 과에서 자료를 다 분석해서 압류물건을 다 찾아보고 해서 시효 지난 것을 시효소멸로 털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고, 또 보면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또 큰 액수는 거의가 다 그것입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100만원 이상은 거의 그것하고 자동차…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는 주로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준공 후에 이 사람들이 눈으로 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임의대로 추가로 증축 내지는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을 보강시설을 해서 걸린 것입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보강시설을 해서 걸린 것도 있고, 허가를 안 맡고서 지었다가 걸려서, 매년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건축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오관영위원

317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있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오관영위원

지방세 환급금 현황을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오관영위원

환급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까? 배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올해 환급금이 늘어난 이유는 주된 요인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75% 감면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100% 감면신청을 해서 환급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국세경정분 환급분이 13억 3,600이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급금을 연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우편으로, 처음에 관리번호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고요. 거기에서 계좌입금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관리번호도 확인하고 해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전화하거나 만약에 무슨 이런 것을 보내면 꺼리는 분도 많이 계시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렇죠. 전화로 찾아가라고 연락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분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계좌입금하든지,

오관영위원

계좌입금,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환급금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환급금을 오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23쪽에 보면 300만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83건,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5년입니다.

오관영위원

5년입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재산압류 안하고 5년, 압류가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고요. 5년 이내에 압류를 못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14년도 것도 많이 있습니다. 13년, 14년.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2014년, 13년은 주로 지방소득세, 국세에서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소득세를 부과추징 당하면 저희가 10%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국세에서도 결손한 사항이고요. 받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업을 하고 망한 다음에…

오관영위원

그래도 시효가 5년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해서 따로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통제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편함에 우편물만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해서 별도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지를 계속 내보내고, 이것은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결손취소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 아무개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해서 한 분이 5건 해서 평가액부족은 뭐예요? 평가액부족,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경매나 공매를 해도 우리가 채권순위가 후순위라서 돌아오지 않는 것,

오관영위원

못 받는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재산세에서 배분액 부족은 또 뭐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배분액 부족은 경매나 공매를 했는데 부족한 거요. 배당금을 받았는데도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상 경매로 넘어갈 때는 거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는.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자구책을 세워서 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소멸을 시키더라도 최대한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징수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징수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3억 9,1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거의 5억이 넘게 지금 한 것입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결손처분을 하실 때는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지금 5억여원을 징수를 하셨다면서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는 하신 것은 알지만 그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또 결손처분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재산이 나타나는 것은 결손하고나도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체납액을 계속 놔두면, 받을 수 없는 것을 놔두면 정리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대전시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결손 후에 사후관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손 후에 추후에 계속 추적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에서도 지금 지시방향이 죄송스럽지만 일단 장부상으로는 플러스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밑에다 놓고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눈가리고 아옹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노력해서 사후에 결손처분 후에 또 5억여원을 넘게 징수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결손처분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손처분 하시기 전에 신중한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318쪽을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나오거든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작년에 17,861건. 그렇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올해 13,779건.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더 줄이세요. 행정불신의 요인이 됩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그런데 착오부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이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세 1할 계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부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착오부과는 줄여서 금년 같은 경우는 착오부과가 없는데요.

강정규위원

정정할께요. 이중납부, 착오신고, 줄었지만 더 줄이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의 가정이나 사무실, 그런 데로 방문은 안 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방문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문을 열어줘서, 만약에 자택으로 방문을 하면 문을 열어줘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내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또 출장해서 경각심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장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혹시 고액체납자들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 분들에게 회수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만나면 순순히 자기들이 인정하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지방세는 인정을 한다기보다 납부능력이 있으면 납부를 하겠지만 힘드니까 거의 분납이라든지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고 납세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체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중에 보면.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예금압류, 이런 행정처분으로 강하게 요금추신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재산압류 등 행정적으로 압류한다는 것보다도 TV에서 제가 몇 일 전에 봤는데 고액체납자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고액체납자 자택에 방문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밖에서 추궁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니까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아궁이에서 1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사과상자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궁이에 숨기나봐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는 현장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거의 그런 지방세는 금액이… 국세가 대부분 그런 것이 많고요. 저희는 지속적인 독려로 하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5,600 같은 경우도 적은 돈은 아닌데, 결손처리한 것을 보면. 그 분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했을 것 같은데 왜 부도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겠지만 좀 느슨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업장인데 이것은 더군다나, 사업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지는 않잖아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이 거기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과세한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체납TF팀이 생기면서 받은 거예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런 사항으로써 압류도 안되어 있고, 받을 저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소멸로 결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건축과 잘못이네요. 그렇게 되도록 압류도 안 하고 그냥,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아니,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요. 불법건축물은 등기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압류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사업장은 그동안 운영했는데, 경제적으로 융통성이 있었을 것인데,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런 융통성이 있으면 제가 예금압류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비어 있어도 불법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258페이지 위원회 현황 좀 봐 주세요. 여기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는 5번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네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한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것인가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구세, 시세는 시에서 하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계속 위원회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60%를 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시켜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43쪽을 봐 주세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 보면 감사처리결과에 14년도에 성남동 아파트 입주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구 재정 여건 호전시 행정수요 감안 신규설치 추진코자 함, 이렇게만 하셨거든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현재 성남동도 그렇고, 판암동을 위시해서 5개 동이 한 대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를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성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분들은 대다수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여건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처럼 민원서류를 떼려고 관공서로 직접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민원 24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할 수도 있고, 또 동에 가기 뭐하면 인근 가까운 데 발급기가 설치된 데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효과도 있고 필요성도 인식을 합니다만 자꾸 재정여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수요가 필요한데에다가 적의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용전동이 사실은 민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 원동지점에 있던 것을 이전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이전 배치를 해서 10월 7일에 이동배치를 했는데 10월 한달 동안 532건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계를 더 설치할 수 없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속이 아프고 그런데 일단은 조금 여건이 나아지면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오래 설명하시면 점점더 길어집니다.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질문하실 것 같거든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지금 성남동에는 아침마을 아파트, 석촌 아파트 등 엄청나게 많은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꼭 지정하기보다는 가양2동 동신사거리는 폴리텍대학, 보건대학, 그리고 그 주위에 동신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설치했더라도 정말 거기에 큰 효과가 없는 데는 다른 데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물론 몇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70쪽 좀 봐 주십시요. 5-3을 보면 무인민원자동 발급기별 수선비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16대 해 가지고 수선비가 그 중에서 가오동 홈플러스 것만 402,600원이 들어간 것이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유지보수업체라고 해서 주식회사 한국타피컴퓨터해서 월 유지보수비가 1,831천원인 것이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곱하기 16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아니, 나누기 16을 해야죠. 1,831천원을 가지고 16대를,
나영

이나영위원

한 달에 이 금액을 가지고 16대를 관리해 주신다고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가오동 홈플러스 것은 그 기계가 좀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402,000원이 더 투자가 되어서 들어간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이 분한테 16개에 대해서 1,831천원을 드리고 있고, 그것은 달달이 더 드리고 있는 것이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별도로 수선비가 402,6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수선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기계를 전체적으로 총 구입한 금액에 8%를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게 원래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것은, 402,000원이면 사실 기계 1대 당은 그만큼은 되게 큰 것이잖아요? 하드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유지보수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에 수선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8%가 벗어난 정도의 수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수선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조금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타피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기계 고장이 잦다든가 아니면 홈플러스는 사용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쓰다보면 기계가 더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면 저희들도 가보고, 그 사람도 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면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한번 사용해 보니까 중간에 멈추니까 굉장히 화도 나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월 유지보수비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수선비까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유지보수비가 1,831천원 가지고 16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시간 대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힘드실지라도 우리 동구청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 하나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예산확보에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347쪽 하단에 보시면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그리고 공무원 다감이 봉사단 운영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적이 다 높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계획보다 실적이 높다고요?

강정규위원

예.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계획은 평상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홍보가 되어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본청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강정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송석범 위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제가 3시간 나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소통, 소통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도 소통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5시 10분에 나가 가지고 6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갔다 왔는데요. 한번도 누가 6시까지 하자, 아니면 회계과까지 하자, 아니면 집행부 기획감사실까지 하자,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이 왜 어디에 가서 뭐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되면서 뭐 집행부하고도 소통을 하자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본위원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은 오늘 끝내기로 일정이 되어서, 내일로 연기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철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국은 지적과까지 끝내려고 이렇게 원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나 어제나 엊그저께까지 한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4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도 이런 자리에서 혹시 실수하면 안 될까봐 한번도 안 했는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했는데 한번도 말씀하신 선배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한테 소통, 소통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내일부터 9시든 10시든 저녁 5시든 이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어디 과에 몇시까지 있다, 아니다, 그것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원래 이틀간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또 내일 모레는 생활지원국, 그 다음에는 도시국 이틀, 보건소 이렇게 일정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사항이라 알고 계신 줄 알고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송석범 위원께서 그 사항을 몰랐다고 하면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치국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새울 것이면 밤을 새우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할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어떤 선배 의원님들도 한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우리 송석범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자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고 또 이렇게 몰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불의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위원장으로써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표하면서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은 지적과를 끝으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우리 국장께 묻겠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이 같이 회의하는 결과를 봤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의 분위기나 아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웃는 공무원이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웃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유념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은 제3일차 감사에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7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